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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체요약서>
	<일반정보 공개여부="공개">
		<발행일>2003. 11</발행일>
		<중점과제명 언어="kr">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중점과제명>
	</일반정보>
	<연구원정보 유형="주관">
		<수행기관>한국토지공사</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성명>박건우, 최중각</성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구관서</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김태종</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기양호</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이익희</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김인식</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김지석</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최남훈</성명>
		</연구원>
		<연구원>
			<직책>연구원</직책>
			<성명>이병만</성명>
		</연구원>
	</연구원정보>
	</전체요약서>
	<목차/>
	<본문>
		<제목 id="body_001" level="1" 언어="kr">제1장 산업단지 개요</제목>
		<제목 id="body_002" level="2" 언어="kr">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제목>
		<제목 id="body_003" level="3" 언어="kr">가.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란(산입법 제2조)</제목>
		<단락>○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 관련시설 등과</단락>
		<단락>-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단락>
		<단락>-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단락>
		<단락>※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유통·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활동을 충족시켜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구조로 전환시키는데 의의가 있음.</단락>
		<단락>ㆍ 공업단지 : 공장용지 + 최소의 지원시설</단락>
		<단락>ㆍ 산업단지 : 산·학·연 관련 용지 + 종합적 지원시설(주거, 상업, 유통, 복지 등)</단락>
		<제목 id="body_004" level="3" 언어="kr">나. 용어의 정의</제목>
		<단락>1) 공장(산집법 제2조 제1호)</단락>
		<단락>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단락>
		<단락>※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단락>
		<단락>-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단락>
		<단락>-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단락>
		<단락>-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단락>
		<단락>- 위 항에 의해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단락>
		<단락>2) 지식산업(산입법 제2조 제2호)</단락>
		<단락>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연구 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단락>
		<단락>3)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단락>
		<단락>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단락>
		<단락>- 영화와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방송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계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단락>
		<단락>- 그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락>
		<단락>4) 정보통신산업(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단락>
		<단락>- 정보출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과 관련된 산업</단락>
		<단락>5) 자원비축시설(산입법 제2조 제4호)</단락>
		<단락>-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6) 국가기간산업(공업단지 개발편람)</단락>
		<단락>-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제철·제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경제성장 및 공업발전에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단락>
		<단락>7) 첨단과학기술산업(공업단지 개발편람)</단락>
		<단락>-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항공산업, 신소재, 생물산업, 정밀화학, 광산업 등 기술집약도가 높으며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국가산업 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단락>
		<단락>8) 공공시설(산입법 시행령 제24조의 4)</단락>
		<단락>-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거로 한다.</단락>
		<단락>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단락>
		<단락>- 도로</단락>
		<단락>- 공원</단락>
		<단락>- 광장</단락>
		<단락>- 하천</단락>
		<단락>- 녹지</단락>
		<단락>-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단락>
		<단락>- 하수도</단락>
		<단락>- 유수지시설</단락>
		<제목 id="body_005" level="3" 언어="kr">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산입법 제2조 제6호)</제목>
		<단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1) 조성사업</단락>
		<단락>-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단락>
		<단락>-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단락>
		<단락>2) 기반시설사업</단락>
		<단락>-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단락>
		<단락>-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단락>
		<단락>-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단락>
		<단락>-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단락>
		<단락>3) 기타 위 항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단락>
		<제목 id="body_006" level="3" 언어="kr">라.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제목>
		<단락>- 산업단지개발에서 파생되는 규모경제효과</단락>
		<단락>- 기업의 집적에서 발생하는 외부경제효과</단락>
		<단락>- 복합기능입지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단락>
		<단락>- 국토 및 도시 균형발전 유도</단락>
		<단락>- 위험부담의 감소효과</단락>
		<단락>- 특정용역의 공여가 용이</단락>
		<제목 id="body_007" level="3" 언어="kr">마. 산업단지 개발의 의의</제목>
		<img NAME="i00083000140105.jpg" id="i00083000140105.jpg"/>
		<제목 id="body_008" level="2" 언어="kr">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주요법률 체계</제목>
		<제목 id="body_009" level="3" 언어="kr">가. 산업입지 관련법 체계</제목>
		<단락>- 산업단지 관련법률은 70 ~ 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공단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법들이 양산되면서 복잡한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단락>
		<단락>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 1월부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체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하 산입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공배법)의 양대 체계로 통·폐합하여 일원화 시켰으며, 2003년 7월부터 공배법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산집법)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단락>
		<단락>-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기본으로 「산입법」과 「산집법」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단락>
		<단락>- 이와는 별도로 개별관련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다.</단락>
		<단락>1) 산업입지 관련법 체계</단락>
		<img NAME="i00083000150105.jpg" id="i00083000150105.jpg"/>
		<단락>2) 기타 산업입지 관련법률</단락>
		<img NAME="i00083000160105.jpg" id="i00083000160105.jpg"/>
		<제목 id="body_010" level="3" 언어="kr">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산입법 제1조)</제목>
		<img NAME="i00083000170105.jpg" id="i00083000170105.jpg"/>
		<제목 id="body_011" level="3" 언어="kr">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산집법 제1조)</제목>
		<img NAME="i00083000170205.jpg" id="i00083000170205.jpg"/>
		<제목 id="body_012" level="1" 언어="kr">제2장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수립</제목>
		<단락>정부의 정책수행 업무</단락>
		<단락>가) 목적 : 효율적인 산업입지 및 개발·공급 수행</단락>
		<단락>나) 종류 : </단락>
		<단락>① 산업입지개발지침 작성</단락>
		<단락>②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단락>
		<단락>③ 산업입지 정보망 구성·운영</단락>
		<단락>④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단락>
		<제목 id="body_013" level="2" 언어="kr">1. 산업입지정책의 개념과 수단</제목>
		<제목 id="body_014" level="3" 언어="kr">가. 개념과 목적</제목>
		<단락>산업입지정책(Industrial Location Policy)이란 유한한 국토공간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그 목적은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 산업입지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단락>
		<제목 id="body_015" level="3" 언어="kr">나. 정책수단</제목>
		<단락>첫째, 지역적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지역에는 대단위 산업입지의 지정을 억제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 등 기타지방에는 산업단지를 중점 개발하는 장기적인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단락>
		<단락>둘째, 강이나 하천의 상류지역에는 가급적 신규 산업입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공해성 업종은 임해지역에 배치하며, 농지 및 임야에는 공해공장이나 대규모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등 공해 정도에 따라 공장설립을 차등화 한다.</단락>
		<단락>셋째, 공업의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에는 공장의 신·증설시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각종세금을 중과하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공장설립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공업집적도에 따라 조세·금융지원, 토지이용 규제를 차등화 한다.</단락>
		<제목 id="body_016" level="2" 언어="kr">2. 산업입지정책의 변천</제목>
		<제목 id="body_017" level="3" 언어="kr">가. 도입기(1960년대)</제목>
		<단락>1960년대 이전에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따라 개별입지 위주로 공장용지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1962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4년에 「수출산업공업단지조성법」을 제정하는 등 공업입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1962년 국내최초로 울산 공업센타가 건설되고 연이어 서울, 인천에 수출산업공단이 건설되었다.</단락>
		<제목 id="body_018" level="3" 언어="kr">나. 발전기(1970년대)</제목>
		<단락>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중화학 육성시책과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대규모 공업기지 구축방향에 따라 1970년대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하였으며, 1973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울산, 창원, 여천 등 동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산업단지가 개발되었고, 1977년에 「지방공업개발법」과 「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에는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등의 공업지역 과밀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단락>
		<제목 id="body_019" level="3" 언어="kr">다. 성숙기(1980년대)</제목>
		<단락>제5차 경제개발계획과 제2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안정·성장·균형」의 경제정책기조아래 국토의 균형개발과 인구의 지방정착에 역점을 두고 1980년대 초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으로 인한 대규모단지의 유휴면적 증가로 중소규모공단을 지방에 분산배치 하는 지방중심의 입지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낙후지역인 서남권 개발을 위하여 대불, 군장 등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도 병행하였다.</단락>
		<제목 id="body_020" level="3" 언어="kr">라. 재 도약기(1990년대)</제목>
		<단락>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이 양산되고 복잡다기한 체계를 이룸에 따라 1991년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체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체계로 통·폐합하여 단순화시켰으며,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로 개편하였다.</단락>
		<단락>또한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면제, 분양가의 2%인 산업단지 관리비 폐지, 국고지원 확대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단락>
		<제목 id="body_021" level="2" 언어="kr">3. 산업입지개발지침</제목>
		<제목 id="body_022" level="3" 언어="kr">가. 기초조사(산입법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목>
		<단락>1) 조사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단락>
		<단락>2) 목적</단락>
		<단락>-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단락>
		<단락>-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단락>
		<단락>-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단락>
		<단락>3) 자료제출</단락>
		<단락>-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단락>
		<단락>-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락>
		<단락>4) 기초조사의 내용</단락>
		<단락>-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단락>
		<제목 id="body_023" level="3" 언어="kr">나. 산업입지개발지침(산입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목>
		<단락>1) 작성자 : 건설교통부장관</단락>
		<단락>2) 내용</단락>
		<단락>-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단락>
		<단락>ㆍ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단락>
		<단락>ㆍ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단락>
		<단락>ㆍ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단락>
		<제목 id="body_024" level="2" 언어="kr">4. 산업입지공급계획(산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조)</제목>
		<단락>산업입지공급계획 내용</단락>
		<단락>가)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단락>
		<단락>나)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단락>
		<단락>다) 지역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라)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주요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단락>
		<제목 id="body_025" level="2" 언어="kr">5.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산입법 제5조의3, 시행령 제6조의3, 4)</제목>
		<제목 id="body_026" level="3" 언어="kr">가. 목적</제목>
		<단락>-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027" level="3" 언어="kr">나. 자료제공</제목>
		<단락>-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단락>
		<단락>-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028" level="3" 언어="kr">다.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 위탁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목>
		<단락>- 상공회의소 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단락>
		<단락>- 한국토지공사 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단락>
		<단락>-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단락>
		<단락>-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락>
		<제목 id="body_029" level="3" 언어="kr">라.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목>
		<단락>- 산업입지정보망의 설계 및 구성</단락>
		<단락>-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단락>
		<단락>-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단락>
		<단락>- 산업입지정보망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단락>
		<단락>-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단락>
		<단락>- 그밖에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단락>
		<제목 id="body_030" level="2" 언어="kr">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제목>
		<제목 id="body_031" level="3" 언어="kr">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산입법 제3조)</제목>
		<단락>-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단락>
		<단락>-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락>
		<단락>-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 심의회를 둘 수 있다.</단락>
		<단락>- 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단락>
		<제목 id="body_032" level="3" 언어="kr">나. 심의사항(산입법 시행령 제2조의2)</제목>
		<단락>-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단락>
		<제목 id="body_033" level="3" 언어="kr">다. 구성(산입법 시행령 제2조의3)</제목>
		<단락>-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단락>
		<단락>- 위원장 : 건교부차관, 부위원장 : 건교부차관보</단락>
		<단락>-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단락>
		<단락>- 간사는 건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단락>
		<제목 id="body_034" level="3" 언어="kr">라. 심의의결(산입법 시행령 제2조의5)</제목>
		<단락>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단락>
		<제목 id="body_035" level="1" 언어="kr">제3장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제목>
		<제목 id="body_036" level="2" 언어="kr">1. 산업입지 유형 </제목>
		<제목 id="body_037" level="3" 언어="kr">가. 계획입지(산입법 제2조 5항 및 기타 관련법률)</제목>
		<단락>1) 국가산업단지 : 국가적 산업발전 도모</단락>
		<단락>-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단락>
		<단락>-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단락>
		<단락>-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단락>
		<단락>2) 지방산업단지 : 지방경제의 활성화 도모</단락>
		<단락>- 일반지방산단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15만m² 이상 → 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단락>
		<단락>- 도시첨단산단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지정되는 산업단지(3만m² 이상)</단락>
		<단락>3)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단락>
		<단락>4) 기타법령에 의하여 개발되는 중소공장 헙동화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구·단지, 벤처기업 전용단지,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등</단락>
		<제목 id="body_038" level="3" 언어="kr">나. 개별입지(산집법 제13조)</제목>
		<단락>1)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단락>
		<단락>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단락>
		<단락>-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락>
		<단락>-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단락>
		<단락>-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단락>
		<단락>3)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단락>
		<단락>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단락>
		<img NAME="i00083000300105.jpg" id="i00083000300105.jpg"/>
		<제목 id="body_039" level="2" 언어="kr">2. 산업단지 개발방향</제목>
		<제목 id="body_040" level="3" 언어="kr">가. 기본방향(개발지침 제3조)</제목>
		<단락>1)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 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단락>
		<단락>2)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발</단락>
		<단락>3)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단락>
		<단락>4)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 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단락>
		<제목 id="body_041" level="3" 언어="kr">나. 지역적 개발방향(개발지침 제4조)</제목>
		<단락>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단락>
		<단락>- 산업입지의 신규개발을 억제</단락>
		<단락>- 수도권내의 중소기업공장의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개발</단락>
		<단락>2) 강원도지역</단락>
		<단락>- 동해안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산업단지를 개발</단락>
		<단락>-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단락>
		<단락>3)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지역</단락>
		<단락>- 서해안지역에는 대규모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의 거점을 확보</단락>
		<단락>- 내륙지역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단락>
		<단락>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지역</단락>
		<단락>- 서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입지를 장려</단락>
		<단락>- 내륙지역에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점산업단지를 개발</단락>
		<단락>5)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지역</단락>
		<단락>-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고</단락>
		<단락>- 기존 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내륙지역에는 중소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단락>
		<제목 id="body_042" level="2" 언어="kr">3. 산업단지 개발절차</제목>
		<제목 id="body_043" level="3" 언어="kr">가. 국가산업단지</제목>
		<img NAME="i00083000320105.jpg" id="i00083000320105.jpg"/>
		<img NAME="i00083000330105.jpg" id="i00083000330105.jpg"/>
		<제목 id="body_044" level="3" 언어="kr">나. 지방산업단지</제목>
		<img NAME="i00083000340105.jpg" id="i00083000340105.jpg"/>
		<img NAME="i00083000350105.jpg" id="i00083000350105.jpg"/>
		<img NAME="i00083000360105.jpg" id="i00083000360105.jpg"/>
		<제목 id="body_045" level="2" 언어="kr">4. 산업단지 지정</제목>
		<제목 id="body_046" level="3" 언어="kr">가. 산업단지 지정요건</제목>
		<단락>1)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개발지침 제6조 1항)</단락>
		<단락>-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단락>
		<단락>-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단락>
		<단락>-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2) 일반지방 산업단지 지정요건(개발지침 제6조 2항)</단락>
		<단락>-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지정규모(산입법 제7조 4항, 시행령 제8조 3항, 제13조 7항)</단락>
		<단락>ㆍ 15만m² 이상</단락>
		<단락>ㆍ 330만m² 까지는 건교부장관 승인 없이 지정가능</단락>
		<단락>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요건(개발지침 제6조 3항)</단락>
		<단락>-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단락>
		<단락>-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조 7항)</단락>
		<단락>ㆍ 3만m² 이상</단락>
		<단락>4) 민간요청 산업단지 지정요건(산입법 제11조, 영 제13조, 개발지침 제8, 9조)</단락>
		<단락>- 지정요청</단락>
		<단락>국가산업단지는 시·도지사, 지방산단은 시장·군수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첨단산단 지정요청</단락>
		<단락>- 불가지역(개발지침 제8조 4항)</단락>
		<img NAME="i00083000380105.jpg" id="i00083000380105.jpg"/>
		<img NAME="i00083000390105.jpg" id="i00083000390105.jpg"/>
		<제목 id="body_047" level="3" 언어="kr">나. 산업단지 지정제한(산입법 제8조의 2, 시행령 제10조의 2)</제목>
		<단락>지정권자는 지정된 면적 또는 미분양비율이 산업단지 종류별로 일정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정 불가</단락>
		<단락>- 국가산업단지 : 특별시·광역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5% 이상</단락>
		<단락>- 일반지방산업단지 :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 10% 이상</단락>
		<단락>-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별로 면적 330만m²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10% 이상</단락>
		<단락>- 농공단지 : 시·군·자치구별로 100만m² 부터 200만m² 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 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10% 이상</단락>
		<단락>※ 지정면적 및 미분양 비율 산정방식(개발지침 제10조의 2)</단락>
		<단락>- 지정면적 : 산입법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표시된 산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단락>
		<단락>- 미분양 비율 :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 면적이라 함은 지정면적중 산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 분양면적이라 함은 분양 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을 말한다.</단락>
		<제목 id="body_048" level="3" 언어="kr">다. 산업단지 지정시 공통검토 기준(개발지침 제7조)</제목>
		<단락>1) 산업단지 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단락>
		<단락>2) 공업용수·도로·철도·항만·전력·통신·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단락>
		<단락>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단락>
		<단락>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단락>
		<단락>5) 국토건설종합계획·공업배치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도시계획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단락>		<단락>6) 지정규모 : 산업단지 규모 경제성과 지역여건의 파급효과 제고</단락>
		<단락>- 일반지방산업단지 : 15만m² 이상(도시첨단 : 3만m² 이상)</단락>
		<단락>- 수도권지역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15만m² 미만가능(도시첨단 : 3만m² 미만)</단락>
		<단락>※ 건교부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 국가산단, 50만m² 이상의 지방산단</단락>
		<제목 id="body_049" level="3" 언어="kr">라. 수도권지역의 지구지정</제목>
		<단락>1) 총량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단락>
		<단락>가) 건교부장관은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단락>
		<단락>나)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단락>
		<단락>-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단락>
		<단락>- 건교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단락>
		<단락>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단락>
		<단락>가)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단락>
		<단락>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단락>
		<단락>-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수도권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단락>
		<단락>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시행령 제27조)</단락>
		<단락>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락>
		<단락>나)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단락>
		<단락>다)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 </단락>
		<단락>4) 심의시기 및 절차</단락>
		<단락>가) 입지심의</단락>
		<단락>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 신청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에 의하여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에 입지심의 신청 (각종 영향평가 : 약식서류 제출)</단락>
		<단락>나) 산업단지지정 : 입지심의 후 산업단지 지정절차 이행</단락>
		<단락>다)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심의</단락>
		<단락>- 산업단지 실시계획 전 각종 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심의회 상정</단락>
		<단락>※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 수립시 공업지역 입지계획에 대한 수도권 심의를 득한 지역은 입지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지정고시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 본 심의</단락>
		<제목 id="body_050" level="3" 언어="kr">마.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제목>
		<단락>1) 단지내 행위 제한(산입법 제12조, 영 제14조)</단락>
		<단락>-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락>
		<단락>-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단락>
		<단락>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적용특례(산입법 제23조)</단락>
		<단락>-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단락>
		<단락>3) 산업단지 지정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개발지칭 별표)</단락>
		<img NAME="i00083000420105.jpg" id="i00083000420105.jpg"/>
		<제목 id="body_051" level="3" 언어="kr">바. 산업단지 지정 해제(산입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제목>
		<단락>1) 지정 고시 일로 부터 일정기간이내 실시계획 미 신청 시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단락>
		 <단락>- 국가산단 : 5년, 지방산단 : 3년, 농공단지 : 2년</단락>
		<단락>2) 해제된 경우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및 고시</단락>
		<단락>3) 해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변경결정 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단락>
		<제목 id="body_052" level="2" 언어="kr">5. 산업단지 개발계획</제목>
		<제목 id="body_053" level="3" 언어="kr">가. 개발계획의 내용(산입법 제6조 4항 및 제7조 5항)</제목>
		<단락>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단락>
		<단락>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단락>
		<단락>3) 개발사업 시행자</단락>
		<단락>4) 사업시행방법</단락>
		<단락>5) 주요유치업종</단락>
		<단락>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단락>
		<단락>7) 재원조달계획</단락>
		<단락>8)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단락>
		<단락>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7조 2항)</단락>
		<단락>-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단락>
		<단락>-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단락>
		<단락>-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단락>
		<단락>-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단락>
		<제목 id="body_054" level="3" 언어="kr">나. 주요사항 세부내용</제목>
		<단락>1) 산업단지의 위치</단락>
		<단락>- 축척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상에 산업단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경계선의 주요 변곡점을 좌표로 명기한다.</단락>
		<단락>- 지정면적이 25km²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5만분의 1인 지형도를 사용할 수 있다.</단락>
		<단락>2) 토지이용계획</단락>
		<단락>- 배치구상 : 생산공간·생산지원공간·공공시설공간·녹지공간</단락>
		<단락>- 용도지역계획 : 공업지역·상업지역·주거지역 및 녹지지역</단락>
		<단락>3) 주요 기반시설계획</단락>
		<단락>- 교통시설계획 : 도로·철도·항만</단락>
		<단락>- 용수공급계획 : 공업용수·생활용수</단락>
		<단락>- 폐·하수처리계획</단락>
		<단락>- 공원녹지계획 : 공원녹지·자연녹지·차단녹지</단락>
		<단락>-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단락>
		<단락>- 에너지공급 및 통신시설계획</단락>
		<단락>4) 기타 시설계획</단락>
		<단락>- 공공지원시설 :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단락>
		<단락>- 생산지원시설 : 정보처리·전시·유통</단락>
		<단락>- 후생복지시설계획 :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단락>
		<단락>5)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단락>
		<단락>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품목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6)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개발지침 제15조 ③)</단락>
		<단락>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단락>
		<단락>①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단락>
		<단락>②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단락>
		<단락>나) 사전환경성 검토의 필요성</단락>
		<단락>①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 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단락>
		<단락>② 최근 국토의 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단락>
		<단락>다) 협의기관</단락>
		<단락>①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인가, 승인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단락>
		<단락>②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단락>
		<단락>라) 협의기간</단락>
		<단락>①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단락>
		<단락>②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 가능</단락>
		<단락>※ 동기간 내(30일 또는 40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단락>
		<단락>마) 협의절차</단락>
		<단락>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 지구, 단지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 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미리 협의요청</단락>
		<단락>②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동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30일 ~ 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협의요청기관에 통보</단락>
		<단락>바)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절차도</단락>
		<img NAME="i00083000450105.jpg" id="i00083000450105.jpg"/>
		<단락>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비교</단락>
		<img NAME="i00083000450205.jpg" id="i00083000450205.jpg"/>
		<단락>7) 문화재 지표조사(개발지침 제16조, 문화재 업무지침 → 한국토지공사)</단락>
		<단락>가) 매장문화재 보호 등</단락>
		<단락>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전에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동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락>
		<단락>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발굴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락>
		<단락>나) 문화재조사 업무처리 절차도</단락>
		<img NAME="i00083000460105.jpg" id="i00083000460105.jpg"/>
		<단락>다) 문화재조사 종류</단락>
		<단락>① 사전지표조사</단락>
		<단락>- 문화재 주관 부서가 사업후보지 내에 문화재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가 향후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단락>
		<단락>② 지표조사</단락>
		<단락>- 지표상의 유·무형 문화재와 기념물·역사·민속·지명·유래·사회분야 등 모든 문화 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단락>
		<단락>-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부존 문화재가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파확하고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조사로 볼 수 있다.</단락>
		<단락>③ 시굴조사</단락>
		<단락>-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유적 유물 포함 지역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험적으로 굴착함으로써 유적의 유무와 부존 유적의 성격, 중요도, 분포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발굴조사를 위한 정밀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단락>
		<단락>④ 발굴조사</단락>
		<단락>- 지표·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의 세부적인 정보를  밝혀냄으로써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과거의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단락>
		<단락>- 유적에 대한 최종적인 학술적·현실적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적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단락>
		<제목 id="body_055" level="3" 언어="kr">다. 중요의견 회신기간(산입법 시행령 제8조의 2)</제목>
		<단락>①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 회신</단락>
		<단락>② 의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간을 명시 통보</단락>
		<제목 id="body_056" level="3" 언어="kr">라. 개발계획 변경중 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중요사항(시행령 제7조, 지침 제12조)</제목>
		<단락>①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단락>
		<단락>②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단락>
		<단락>③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단락>
		<단락>④ 항만·도로 및 철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규모가 50%이상 변경되는 경우</단락>
		<제목 id="body_057" level="2" 언어="kr">6. 사업 시행자</제목>
		<제목 id="body_058" level="3" 언어="kr">가. 시행자의 종류(산입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19조)</제목>
		<단락>1) 제1호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단락>
		<단락>2) 제2호 : 중진공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단락>
		<단락>3) 제3호 :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락>
		<단락>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하는 자</단락>
		<단락>- 법 제2조 6호 가목의 시설용지(산업시설용지 : 공장, 지식산업시설, 문화산업시설, 정보통신시설, 자원비축시설 등)를 직접개발</단락>
		<단락>-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단락>
		<단락>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자</단락>
		<단락>- 일반건설업 면허자로서 도급한도액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자</단락>
		<단락>- 산집법에 의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단락>
		<단락>4) 제4호 : 1호 ~ 3호 시행자의 공동출자법인</단락>
		<단락>5) 제5호 : 3호 시행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단락>
		<단락>6) 제6호 :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단락>
		<제목 id="body_059" level="3" 언어="kr">나. 시행자 변경(산입법 제16조 제2항)</제목>
		<단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후 2년내 개발사업 착수하지 않거나</단락>
		<단락>- 실시계획 기간내 개발사업을 완료치 않을 경우 다른 시행자 지정 가능</단락>
		<제목 id="body_060" level="3" 언어="kr">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시행령 제19조 제4항)</제목>
		<단락>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단락>
		<단락>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단락>
		<단락>가) 사업의 명칭</단락>
		<단락>나) 사업의 시행목적</단락>
		<단락>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단락>
		<단락>라) 사업의 시행기간</단락>
		<단락>마) 사업의 시행방법</단락>
		<단락>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단락>
		<제목 id="body_061" level="1" 언어="kr">제4장 산업단지 개발</제목>
		<제목 id="body_062" level="2" 언어="kr">1. 산업단지 실시계획</제목>
		<제목 id="body_063" level="3" 언어="kr">가. 실시계획의 신청(산입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23조)</제목>
		<단락>1) 신청기간</단락>
		<단락>- 사업시행자 지정 후 국가단지는 1년6월 이내 지방산단 및 농공단지는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단락>
		<단락>- 단,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6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단락>
		<단락>2)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주요내용</단락>
		<단락>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단락>
		<단락>나) 사업의 명칭</단락>
		<단락>다) 사업의 목적</단락>
		<단락>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단락>
		<단락>마)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단락>
		<단락>바)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단락>
		<단락>사)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단락>
		<단락>아)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위치도</단락>
		<단락>- 지적도등본</단락>
		<단락>-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단락>
		<단락>-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단락>
		<단락>-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단락>
		<단락>-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 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단락>
		<단락>-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단락>
		<단락>-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단락>
		<단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단락>
		<단락>-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단락>
		<단락>-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단락>
		<단락>-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서(환지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단락>
		<단락>-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단락>
		<단락>-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단락>
		<제목 id="body_064" level="3" 언어="kr">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산입법 제21조)</제목>
		<단락>1)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단락>
		<img NAME="i00083000520105.jpg" id="i00083000520105.jpg"/>
		<단락>2)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065" level="3" 언어="kr">다. 산업단지외의 사업에의 준용(산입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9조)</제목>
		<단락>1)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입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단락>
		<단락>2) 산입법 제12조 1항에서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를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봄(시행령 제29조 제2항)</단락>
		<단락>3) 준용법규</단락>
		<단락>산입법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7조~29조, 법 제32조~38조, 법 제47조~52조</단락>
		<단락>※ 직접 관련되는 사업(산입법 시행령 제29조)</단락>
		<단락>-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단락>
		<단락>-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단락>
		<단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개발사업</단락>
		<단락>- 산업단지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단락>
		<제목 id="body_066" level="2" 언어="kr">2. 제 영향평가 협의</제목>
		<img NAME="i00083000540105.jpg" id="i00083000540105.jpg"/>
		<제목 id="body_067" level="2" 언어="kr">3. 용지보상</제목>
		<제목 id="body_068" level="3" 언어="kr">가. 토지수용(산입법 제22조 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0조)</제목>
		<단락>-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단락>
		<단락>-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교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069" level="3" 언어="kr">나. 수용재결 신청기간(공토법 제28조, 산입법 제22조 3항)</제목>
		<단락>-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입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게 규정완화</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규모나 인허가 기간을 감안하면 재결신청은 개발(실시)계획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보상착수후 보상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용서류를 작성, 보상착수 후 1년 이내 수용신청을 하여 사업기간단축 및 재평가를 하지 않도록 적기추진</단락>
		<제목 id="body_070" level="3" 언어="kr">다.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산입법 제26조)</제목>
		<단락>1) 공공 시행자(산입법 제16조 1항 1호 시행자)의 경우</단락>
		<단락>-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단락>
		<단락>-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단락>
		<단락>2) 민간사업자(산입법 제16조 1항 2호 ~ 6호 시행자) 시행 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산입법 제 26조 2항)</단락>
		<단락>- 산업단지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재산의 처리에 있어 민간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상기 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토록 강행규정 되어 있음.</단락>
		<단락>- 산입법에서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재경부에서 국유재산지침상 같은 기능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무상 귀속토록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물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무상양여 해야 함.</단락>
		<단락>3)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귀속 및 양도사항 포함된 내용 승인시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단락>
		<단락>4)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 귀속 공공시설과 양도재산에 대하여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단락>
		<단락>-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준공인가 통지 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봄.</단락>
		<단락>- 공공시설과 재산등기에 있어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 등기 원인서류 갈음.</단락>
		<단락>5) 공공시설의 범위(산입법 시행령 제24조의 4</단락>
		<단락>-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는 관로에 한함), 하수도, 유수지시설, 구거</단락>
		<단락>-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 제외</단락>
		<제목 id="body_071" level="3" 언어="kr">라. 용지 보상시 유의사항</제목>
		<단락>1) 실제 이용상황 평가(공토법 제70조 2항)</단락>
		<단락>-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단락>
		<단락>-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 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공토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단락>
		<단락>2) 용지보상 착수시기</단락>
		<단락>지구지정 이후 보상가능하나 시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승인 이후가 바람직함.</단락>
		<제목 id="body_072" level="2" 언어="kr">4. 개발사업의 지원</제목>
		<제목 id="body_073" level="3" 언어="kr">가. 비용의 부담(산입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6조)</제목>
		<단락>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단락>
		<단락>1) 보조대상</단락>
		<단락>-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단락>
		<단락>- 산업단지 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단락>
		<단락>-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단락>
		<단락>- 이주대책 사업비</단락>
		<단락>-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단락>
		<단락>-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단락>
		<단락>-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단락>
		<단락>2) 보조범위</단락>
		<단락>- 국가 또는 지자체는 위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단락>
		<단락>-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074" level="3" 언어="kr">나. 시설지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7조 및 개발지침 제19조)</제목>
		<단락>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단락>
		<단락>1) 국가, 지자체 또는 당해 공급시설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단락>
		<단락>- 항만, 도로 및 철도</단락>
		<단락>-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단락>
		<단락>- 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단락>
		<단락>-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단락>
		<단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단락>
		<단락>- 기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단락>
		<단락>2) 기반시설의 지원일반</단락>
		<단락>-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업의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단락>
		<단락>- 낙후지역에 기업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을 적정화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단락>
		<단락>-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항만, 철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시설 등을 지원함은 원칙으로 하되</단락>
		<단락>낙후지역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간선도로 등 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도 지원 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075" level="3" 언어="kr">다. 비용보조 및 지원원칙</제목>
		<단락>1)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건교부 지원지침 제3조)</단락>
		<단락>산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단락>
		<단락>2)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건교부 지원지침 제3조)</단락>
		<단락>- 산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비용중 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 조사비(준공단지는 제외)</단락>
		<단락>- '01.12.31이전 지정 산업단지내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정시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 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단락>
		<단락>-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단락>
		<단락>3) 지원대상(지원지침 제13조)</단락>
		<단락>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단락>
		<단락>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단락>
		<단락>- 산입법 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단락>
		<단락>- 조성면적이 50만m² 미만인 지방산업단지</단락>
		<단락>-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락>
		<단락>-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단락>
		<단락>4) 지원규모의 조정(지원지침 제14조)</단락>
		<단락>- 건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 재정, 산업단지의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 기반시설중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단락>
		<img NAME="i00083000580105.jpg" id="i00083000580105.jpg"/>
		<단락>5) 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지원지침 제16조)</단락>
		<단락>- 지원도로사업 시행자 : 국가산단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단은 지자체장</단락>
		<단락>- 용수시설사업 시행자 : 국가산단은 수공사장, 지방산단은 지자체장</단락>
		<단락>6) 산업단지내 전기시설의 설치(시행령 제27조의 2)</단락>
		<단락>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단락>
		<단락>7) 수도시설(수도법 제33조, 제52조의2 및 53조 산입법 시행령 제27조, 지원지침)</단락>
		<단락>- 수도법에서 국가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하며, 수도(급수장치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단락>
		<단락>-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단락>
		<단락>- 산입법에는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용수공급시설 이라고 규정(시행령 제27조)하고 지원지침 제3조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에 용수공급시설이 포함됨.</단락>
		<단락>- 건교부 지원지침 제2조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용수시설은 단지입구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단락>
		<제목 id="body_076" level="2" 언어="kr">5. 개발사업의 대행</제목>
		<단락>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예정자로부터 대행신청을 받아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가능(법 제16조 제3항)</단락>
		<제목 id="body_077" level="3" 언어="kr">가. 대행의 원칙(산입법 시행령 제20조 3항)</제목>
		<단락>1)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 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일부도 포함(개발지침 제16조의5 2항)</단락>
		<단락>2)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단락>
		<단락>3) 사업시행자는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단락>
		<제목 id="body_078" level="3" 언어="kr">나. 대행에 관한 절차(산입법 시행령 제20조)</제목>
		<img NAME="i00083000600105.jpg" id="i00083000600105.jpg"/>
		<제목 id="body_079" level="3" 언어="kr">다. 개발대행 신청(개발지침 제16조의 2)</제목>
		<단락>1)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여 직접 산업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단락>
		<단락>2)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산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단락>
		<제목 id="body_080" level="3" 언어="kr">라. 개발대행에 관한 심사(개발지침 제16조의 3)</제목>
		<단락>대행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신청서 접수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통지</단락>
		<단락>- 사업계획이 당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단락>
		<단락>-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여부</단락>
		<단락>- 개발사업의 대행으로 전체 산업단지 시행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의 공장설립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단락>
		<제목 id="body_081" level="3" 언어="kr">마. 대행계약 체결(개발지침 제16조의 4)</제목>
		<단락>1)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대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부터 14일 안에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락>
		<단락>2)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 포함내용</단락>
		<단락>- 대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개요와 위치, 면적 및 공급가격</단락>
		<단락>-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단락>
		<단락>- 비용부담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시설용지의 사용 및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실수요 조성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단락>
		<제목 id="body_082" level="3" 언어="kr">바. 대행시 업무범위(개발지침 제16조의 5) : 통지 후 14일 이내 계약</제목>
		<단락>1) 사업시행자와 개발대행자의 업무범위</단락>
		<단락>가) 사업시행자의 업무</단락>
		<단락>-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수립과 보상업무의 집행</단락>
		<단락>-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업무와 준공업무</단락>
		<단락>-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시행</단락>
		<단락>- 전체 조성공사의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단락>
		<단락>- 개발대행자가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 사항</단락>
		<단락>나) 개발대행자의 업무</단락>
		<단락>-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시행과 공장건설</단락>
		<단락>- 부지조성공사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기성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단락>
		<단락>- 실수요 부지조성공사의 공동발주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사업시행자 업무의 협조</단락>
		<단락>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대행자가 희망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일부를 개발대행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지공급가격과 상계처리(개발지침 제16조의 5)</단락>
		<제목 id="body_083" level="3" 언어="kr">사. 공급가격의 산정(개발지침 제16조의 6)</제목>
		<단락>- 조성원가에서 개발대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조성공사의 도급계악금액과 그에 상당하는 기타비용(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각종부당금, 인허가조건 비용)을 제외한 금액</단락>
		<단락>- 위에서 산정한 공급가격을 선수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분할하여 납부가능</단락>
		<단락>- 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제 집행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과부족이 발생되면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084" level="3" 언어="kr">아. 대행개발과 개발대행의 비교</제목>
		<단락>1) 관련 법령</단락>
		<단락>① 대행개발 : 택촉법 제7조 2항 및 시행령 제6조의 3</단락>
		<단락>② 개발대행 : 산입법 제16조 3항 및 시행령 제20조</단락>
		<단락>2) 내용 비교</단락>
		<img NAME="i00083000620105.jpg" id="i00083000620105.jpg"/>
		<제목 id="body_085" level="2" 언어="kr">6.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산입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제목>
		<단락>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단락>
		<단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단락>
		<단락>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제·하구언 및 녹지시설</단락>
		<단락>※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위탁사업의 사업지</단락>
		<단락>-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단락>
		<단락>-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단락>
		<단락>-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단락>
		<단락>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086" level="2" 언어="kr">7. 개발사업 준공인가</제목>
		<제목 id="body_087" level="3" 언어="kr">가. 준공인가(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조)</제목>
		<단락>-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완료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단락>
		<단락>-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공시설 인수나 관리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단락>
		<단락>-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정사 전일까지 참여요청</단락>
		<단락>-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후 준공인가 필증 교부하고 공고</단락>
		<단락>※ 단계별 개발 및 부분준공의 활용</단락>
		<단락>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 개발 및 조기준공의 유도가 필요</단락>
		<단락>- 국가산단 실시계획 승인시 분할 시행방안 포함(시행령 21조 4항)</단락>
		<단락>- 사업구역변경 및 공구분할(개발지침 제19조의2 : 부분준공 등을 위한 조치)</단락>
		<제목 id="body_088" level="3" 언어="kr">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산입법 제37조 7항, 시행령 제37조)</제목>
		<단락>-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단락>
		<단락>-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089" level="3" 언어="kr">다.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03. 공유재산관리지침, 행자부)</제목>
		<단락>1) 업무개요</단락>
		<단락>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 등 각 개별법률에서 정한 공공시설로서 각종 인·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 또는 기부체납되는 공공시설의 인수에 대한 업무</단락>
		<단락>2) 필요성</단락>
		<단락>가) 수도권지역 및 신도시 등에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개발한 사업지구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공용개시를 하고 있음에도 사업인·허가 승인조건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되어 시설물에 대한 관리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단락>
		<단락>나)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인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므로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만한 업무추진과 입주민의 편의제고가 필요함.</단락>
		<단락>3) 용어의 정의</단락>
		<단락>가) 공공시설 인수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부터 재산권 및 관리권에 대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 당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말함.</단락>
		<단락>나) 재산권 : 지방재정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서 편입하기 위한 재산의 소유권을 말함.</단락>
		<단락>다) 권리권 : 재산권 또는 향후 관련법에 의거 재산권을 양도받기로 되어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말함.</단락>
		<단락>라) 시험가동일 : 시설물공사가 완료되어 제반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을 말함.</단락>
		<단락>마) 공용개시일 :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개시일을 공고한 날을 말함. 다만, 공사준공 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입주 등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당해 시설물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점을 말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작성 통보한 당해 시설물의 세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단락>
		<단락>바) 공사준공일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작성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준공일을 말함.</단락>
		<단락>사) 사업준공일 : 사업시행 근거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등에서 정한 사업 완료일을 말함.</단락>
		<단락>4) 적용대상 범위</단락>
		<단락>가) 일반공공시설</단락>
		<단락>도로, 공장, 공공주차장, 공공용지, 교량, 호안,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녹지, 공원, 운동장, 가로등, 상수관로 시설, 하수관로 시설, 유수지 등</단락>
		<단락>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단락>
		<단락>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취수장, 배수갑문, 도서관 등</단락>
		<단락>다) 관리경험 및 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단락>
		<단락>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단락>
		<단락>5) 인수·인계 협의시점</단락>
		<img NAME="i00083000650105.jpg" id="i00083000650105.jpg"/>
		<단락>※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인수·인계시점에 불구하고 공사준공전 또는 공용개시 시점에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간에 인수·인계 협의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6) 인수·인계 방법</단락>
		<단락>가) 합동점검</단락>
		<단락>① 사업시행자는 인수·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당해시설의 관리청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관리청은 점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동점검 완료 및 결과 통보</단락>
		<단락>다만, 공사준공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입주 등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용개시일에 따라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단락>
		<단락>② 사업시행자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을 이행후 당해 관리청에 통보하고 당해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것으로 봄.</단락>
		<단락>③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 실시 전 까지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점검을 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단락>
		<단락>④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당해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함. 다만,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단락>
		<단락>나) 하자보수</단락>
		<단락>①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합동점검 및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인계한 이후에 발생하는 관리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담당</단락>
		<단락>② 공공시설을 인수·인계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 추급권 및 하자보수 보증금도 동시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관리청의 책임 하에 관리</단락>
		<단락>다) 비용부담</단락>
		<단락>①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 점검시 민원 요구사항으로서 별도의 인·허가가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업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수용</단락>
		<단락>②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험가동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험 가동일 까지 관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함.</단락>
		<단락>③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 신청 및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 무상귀속 되는 복지회관·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노인정·공공도서관 등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지역난방·도시가스 등의 공급시설에 대한 공급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의로 하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전기·상수도·지역난방·도시가스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단락>
		<단락>④ 조경수목 및 잔디관리는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조경공사 완료후 2년간의 수목 및 잔디의 시비, 지주목 결속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단락>
		<단락>라) 기타</단락>
		<단락>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사업지구 공사준공일을 예측하여 시설물의 소요관리비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단락>
		<단락>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용 도면 등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단락>
		<단락>③ 산업단지 공원시설 설치 개선방안{시설(조)7611-120('03.2.21), 한국토지공사}</단락>
		<단락>-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중 도로, 광장 등 멸실, 훼손의 우려가 없거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은 사업기간내 시행</단락>
		<단락>- 의자, 화장실 등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사업준공후 시행하는 방안을 조경 설계시 지자체와 협의</단락>
		<img NAME="i00083000670105.jpg" id="i00083000670105.jpg"/>
		<제목 id="body_090" level="2" 언어="kr">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목>
		<제목 id="body_091" level="3" 언어="kr">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제목>
		<단락>① 산입법 제21조 2항 5호</단락>
		<단락>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해야 함.</단락>
		<단락>② 산입법 제38조</단락>
		<단락>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분양계획서의 내용(산입법 시행령 제39조)</단락>
		<단락>-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단락>
		<단락>-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단락>
		<단락>- 분양의 시기, 방법 및 조건</단락>
		<단락>- 분양가격의 결정방법</단락>
		<단락>-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단락>
		<제목 id="body_092" level="3" 언어="kr">나. 분양가격의 결정(산입법 시행령 제40조)</제목>
		<단락>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2항)</단락>
		<단락>- 조성원가 분양(사업시행자가 민간시행자나 부동산 신탁사인 경우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 결정)</단락>
		<단락>- 사업 시행자는 필요시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2) 산업시설 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 : 감정평가액</단락>
		<단락>- 단,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 용지와 직업훈련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가능</단락>
		<단락>- 학교시설용지, 국민주택용지, 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 금액 가능(4항)</단락>
		<단락>3) 2항 내지 4항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단락>
		<단락>산업시설용지 외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 매각수익으로 보전가능(7항)</단락>
		<단락>4) 정산</단락>
		<단락>- 준공인가 전에 산업시설용지 분양 시 준공인가 후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투입된 총 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가능(8항)</단락>
		<단락>- 토지 등을 분양 받은 자는 정산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5/100이상 증액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가능</단락>
		<단락>단, 관련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이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 경우 제외(9항)</단락>
		<단락>5) 선수금정산</단락>
		<단락>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는 선수금 납부 일로부터 정산일 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10항)</단락>
		<제목 id="body_093" level="3" 언어="kr">다. 조성원가(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5항)</제목>
		<단락>조성원가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을 합산한 금액</단락>
		<단락>※ 조성원가 산정은 사업준공시점의 현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단락>
		<단락>1) 공사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단락>
		<단락>2) 조사비 :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단락>
		<단락>3) 설계비 :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단락>
		<단락>4) 보상비 :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 입목,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단락>
		<단락>5) 기타비용 :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 기간 포함)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개발사업의 인가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당해 개발사업 인가조건 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단락>
		<제목 id="body_094" level="3" 언어="kr">라. 선수금(산입법 제32조, 시행령 제30조)</제목>
		<단락>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 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단락>
		<단락>※ 선수금 요건</단락>
		<단락>1)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1호, 2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공공시행자)</단락>
		<단락>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 토지의 30/10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단락>
		<단락>2) 산입법 제16조 제1항 제3호, 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갖출 요건</단락>
		<단락>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단,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단락>
		<단락>-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단락>
		<단락>-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단락>
		<단락>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100이상</단락>
		<단락>다) 선 분양 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단락>
		<단락>-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상</단락>
		<단락>-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 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할 것, 사업 연장 시엔 기간가산 제출</단락>
		<단락>3)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미리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선 안됨.</단락>
		<단락>4)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분양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해 사용가능</단락>
		<제목 id="body_095" level="3" 언어="kr">마. 산업단지 위약금(산입법 시행령 제40조11항)</제목>
		<단락>1) 해당 산업단지 : 공공시행자(법 제16조1항 1호 및 2호)가 분양하는 단지</단락>
		<단락>2)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사업부도, 경영상의 애로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단락>
		<단락>-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 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30/100이하인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단락>
		<단락>-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분양계약 해지의 경우 당초 분양면적의 3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음.</단락>
		<단락>3) 단,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 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단락>
		<제목 id="body_096" level="3" 언어="kr">바. 장기 미분양 용지의 경쟁입찰(산입법 시행령 제40조2)</제목>
		<단락>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 경과된 경우 산업시설 용지가 분양되지 않을 때 국가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 실시가능</단락>
		<단락>1) 경쟁입찰의 횟수는 1회가 원칙</단락>
		<단락>2) 지자체는 경쟁입찰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 보전 가능</단락>
		<단락>3) 산업시행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가능 위탁수수료 : 분양가의 1% 이내</단락>
		<단락>4)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분양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용 전환 가능</단락>
		<제목 id="body_097" level="3" 언어="kr">사. 개발토지의 임대(산입법 시행령 제 41조, 개발지침 제13조의 4)</제목>
		<단락>1) 공공사업 시행자는 일정규모 이상 단지의 실시계획 수립시 산업시설용지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임대부지로 확보토록 규정</단락>
		<단락>- 수도권 : 전체면적 100만m²이상인 경우 5%</단락>
		<단락>- 비수도권 : 전체면적 300만m²이상인 경우 2%</단락>
		<단락>- 단 개발대행자가 공장용지 전체를 직접 사용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단락>
		<단락>2) 임대료 산정기준</단락>
		<단락>- 임대보증금(분양가의 10/100) 및 임대료(분양가 × 정기예금이자율)</단락>
		<단락>- 임대기간 : 10년 이내</단락>
		<단락>- 임대기업 입장에서는 고율로 인식되고 있고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투하자금 회수 및 지속적인 재투자에 어려움이 있고 선임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준공 되는 시점에서만 임대가 가능한 문제</단락>
		<제목 id="body_098" level="1" 언어="kr">제5장 산업단지 관리 등</제목>
		<제목 id="body_099" level="2" 언어="kr">1. 산업단지 관리</제목>
		<제목 id="body_100" level="3" 언어="kr">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산집법 제30조)</제목>
		<단락>1) 관리권자</단락>
		<단락>- 국가산업단지 : 산자부장관</단락>
		<단락>-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도지사</단락>
		<단락>- 농공단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단락>
		<단락>2) 관리기관</단락>
		<단락>- 관리권자</단락>
		<단락>-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국가산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지방산단 : 15만m²이상)</단락>
		<단락>- 입주업체 협의회(지방산단 : 15만m²미만)</단락>
		<제목 id="body_101" level="3" 언어="kr">나. 관리업무(산집법 시행령 제5조)</제목>
		<단락>-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단락>
		<단락>-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 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업무</단락>
		<단락>-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단락>
		<단락>-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단락>
		<제목 id="body_102" level="3" 언어="kr">다. 관리기본계획(산집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2조)</제목>
		<단락>1) 관리기관은 산단 지정 후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리권자는 승인시 산단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제1~2항)</단락>
		<단락>2) 관리기본계획 포함 내용(제4항)</단락>
		<단락>-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산업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단락>
		<단락>3) 용도별 구역(제5항 및 시행령 제43조)</단락>
		<단락>-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며 산업시설구역은 이를 다시 용도별로 세분</단락>
		<단락>-산업시설구역 :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기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로 세분</단락>
		<제목 id="body_103" level="3" 언어="kr">라. 입주계약의 체결(산집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8조의 2)</제목>
		<단락>1)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악"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단락>
		<단락>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악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락>
		<단락>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락>
		<단락>4) 관리기관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락>
		<단락>5) 관리기관이 입주계악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 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 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제목 id="body_104" level="3" 언어="kr">마. 산업단지내 임대사업(산집법 제38조의 2 및 시행령 제48조의 3, 제48조의 4)</제목>
		<단락>1)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단락>
		<단락>2)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의 범위·임대가격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락>
		<단락>3)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임대 사업자명</단락>
		<단락>-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단락>
		<단락>-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단락>
		<단락>- 유치업종 및 규모(당해 산업단지 안에서 2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단락>
		<단락>-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단락>
		<단락>4)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단락>
		<단락>5)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105" level="3" 언어="kr">바. 단지내 개별공장 조경(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조 1항)</제목>
		<단락>1) 산집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용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단락>
		<단락>2)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에 산업단지 밖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단락>
		<단락>- 건축물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단락>
		<단락>-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 이상 2,000m²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단락>
		<단락>- 보전녹지 지역 안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단락>
		<단락>3) 제2항의 규정은 면적이 200m² 이상인 대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락>
		<제목 id="body_106" level="2" 언어="kr">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산집법 제35조의3 및 시행령 제44조의3)</제목>
		<제목 id="body_107" level="3" 언어="kr">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제목>
		<단락>1) 산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안에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지정 가능. 이 경우 국가산단으로 간주</단락>
		<단락>2) 산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서를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단락>
		<단락>3) 산자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단락>
		<단락>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지역을 산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단락>
		<단락>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단락>
		<단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및 범위</단락>
		<단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단락>
		<단락>-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단락>
		<단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 및 지정목적</단락>
		<단락>-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단락>
		<단락>- 사업시행방법</단락>
		<단락>-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단락>
		<단락>6) 산자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단락>
		<단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명칭</단락>
		<단락>-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단락>
		<단락>-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단락>
		<단락>-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요유치업종</단락>
		<단락>-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단락>
		<제목 id="body_108" level="3" 언어="kr">나. 지정절차</제목>
		<단락>■ 산업단지내 지정</단락>
		<img NAME="i00083000790105.jpg" id="i00083000790105.jpg"/>
		<단락>■ 산업단지외 지역 지정</단락>
		<img NAME="i00083000790205.jpg" id="i00083000790205.jpg"/>
		<제목 id="body_109" level="3" 언어="kr">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인수(산입법 제38조의4)</제목>
		<단락>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정·개발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110" level="2" 언어="kr">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제목>
		<제목 id="body_111" level="3" 언어="kr">가. 목적 및 정의(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제목>
		<단락>1) 목적 :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단락>
		<단락>2) 자유무역지역 :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단락>
		<제목 id="body_112" level="3" 언어="kr">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자유무역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제목>
		<단락>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산자부장관에게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건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2) 산자부장관은 지역의 실정, 지정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단락>
		<단락>3) 산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경계·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락>
		<단락>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5) 산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단락>
		<단락>6)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는 자유무역지역과 인접한 지역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서 토지 수용 또는 기반시설의 조성 등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단락>
		<단락>7) 산자부장관은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이 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113" level="3" 언어="kr">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자유무역법 제5조, 시행령 제5조)</제목>
		<단락>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제조·물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것</단락>
		<단락>- 항공법에 의한 공항의 주변지역</단락>
		<단락>-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주변지역</단락>
		<단락>-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단락>
		<단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단락>
		<단락>ㆍ 자유무역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물류기능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일 것</단락>
		<단락>ㆍ 관세자유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일 것</단락>
		<단락>2)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단락>
		<제목 id="body_114" level="3" 언어="kr">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자유무역법 제7조)</제목>
		<단락>1) 산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가 된다.</단락>
		<단락>2)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단락>
		<단락>-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지원</단락>
		<단락>-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단락>
		<단락>-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단락>
		<단락>- 기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단락>
		<제목 id="body_115" level="3" 언어="kr">마. 입주자격(자유무역법 제10조)</제목>
		<단락>- 수출을 주목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일 것</단락>
		<단락>- 물류업,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일 것</단락>
		<단락>- 산자부장관이 무역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 지역 안에 입주하게 할 수 있음.</단락>
		<제목 id="body_116" level="3" 언어="kr">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자유무역법 제12조)</제목>
		<단락>1) 산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그 관리청으로 부터 관리환을 받거나 재경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단락>
		<단락>2)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단락>
		<단락>3)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단락>
		<단락>4)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의 임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117" level="3" 언어="kr">사.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자유무역법 제19조)</제목>
		<단락>산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기업체의 제조·물류·무역 기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및 물품이동에 대하여 신고 또는 허가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단락>
		<단락></단락>
		<제목 id="body_118" level="3" 언어="kr">아. 기업활동의 지원</제목>
		<단락>1) 조세 및 임대료의 감면(자유무역법 제31조)</단락>
		<단락>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단락>
		<단락>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단락>
		<단락>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감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단락>
		<단락>2) 관세부과의 특례(자유무역법 제32조)</단락>
		<단락>가)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물품의 반입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을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단락>
		<단락>나) 외국물품중 제1항의 물품 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단락>
		<단락>3) 공장설립 및 토지취득 등의 특례(자유무역법 제33조)</단락>
		<단락>가) 산자부장관·입주기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자유무역 지역 안에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다.</단락>
		<단락>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을 건축하는 자가 국유의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자부장관은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단락>
		<단락>다)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공장 기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자부장관"으로 본다.</단락>
		<단락>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불구하고 산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119" level="2" 언어="kr">4. 외국인 투자지역</제목>
		<제목 id="body_120" level="3" 언어="kr">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제목>
		<단락>1) 지정목적 :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단락>
		<단락>2)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단락>
		<단락>3) 지정기준</단락>
		<단락>※ 제조업이나 공장시설 설치경우</단락>
		<단락>-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단락>
		<단락>-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단락>
		<단락>-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불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단락>
		<단락>- 개발 완료된 산단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단락>
		<단락>- 일정규모 이상의 관광 등 사업</단락>
		<단락>4) 지정절차</단락>
		<img NAME="i00083000830105.jpg" id="i00083000830105.jpg"/>
		<단락>5) 개발·관리(외촉법 제18조④, 영 제26조)</단락>
		<단락>가)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이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이 이를 관리한다.</단락>
		<단락>나) 시·도지사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의한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단락>
		<단락>다) 시·도지사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물류시설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단락>
		<단락>6) 지방산업단지 개발(외촉법 제18조 ⑤, ⑥)</단락>
		<단락>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단락>
		<단락>나)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입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고시는 산입법에 의한 고시로 본다.</단락>
		<단락>7)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외촉법 시행령 제26조의 2)</단락>
		<단락>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단락>
		<단락>나)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121" level="3" 언어="kr">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제목>
		<단락>1) 기반시설의 지원(외촉법 제19조1항, 제18조8항)</단락>
		<단락>가)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입법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단락>
		<단락>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의한 지원불가.</단락>
		<단락>2)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외촉법 제19조②)</단락>
		<단락>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면제한다.</단락>
		<단락>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설치 지원(외촉법 제19조③)</단락>
		<단락>외국인 투자지역에 설치하는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정한다.</단락>
		<제목 id="body_122" level="3" 언어="kr">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목>
		<단락>1) 토지분할 금지에 대한 예외(외촉법 제20조①)</단락>
		<단락>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락>
		<단락>-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6</단락>
		<단락>-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단락>
		<단락>-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제4호</단락>
		<단락>2) 수출입 제한 완화(외촉법 제20조②)</단락>
		<단락>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단락>
		<단락>3) 대기업참여제한 완화(외촉법 제20조③ 1호)</단락>
		<단락>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헙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12조 제2항·제3항에 의한 대기업 참여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락>
		<제목 id="body_123" level="3" 언어="kr">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서 제출(외촉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목>
		<단락>-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단락>
		<단락>- 개발 또는 관리방법</단락>
		<단락>-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단락>
		<단락>-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단락>
		<단락>-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단락>
		<단락>- 재원 조달계획</단락>
		<단락>-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단락>
		<단락>- 개발사업의 시행자</단락>
		<단락>-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단락>
		<단락>-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단락>
		<단락>-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단락>
		<단락>-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단락>
		<단락>-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단락>
		<제목 id="body_124" level="1" 언어="kr">제6장 부문별 계획기준</제목>
		<제목 id="body_125" level="2" 언어="kr">1. 입지선정기준 검토</제목>
		<제목 id="body_126" level="3" 언어="kr">가.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검토</제목>
		<단락>1)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목적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나,</단락>
		<단락>- 일반적으로 전국 및 지역차원에서의 신규 공업용지 공급의 필요성이 있는가?</단락>
		<단락>- 충분한 입지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임.</단락>
		<단락>2) 한편 지역개발 거점확보의 목적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과연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가가 정토되어야 하며 첨단기술산업단지, 제철단지, 석유화학 단지 등 전문단지의 경우 업종별로 세밀한 용지수요 전망이 이루어져야 함.</단락>
		<단락>3)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신규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음.</단락>
		<단락>이는 기업의 입주수요 규모를 경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사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음.</단락>
		<단락>그러나 입주수요 조사시 기업의 높은 관심이 곧바로 분양시의 입주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결과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함.</단락>
		<제목 id="body_127" level="3" 언어="kr">나. 적정입지의 선정</제목>
		<단락>대상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물리적 조건, 토지확보의 용이성, R &amp; D시설, 고속교통시설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장애여건 그리고 본 산업단지와 연관되는 개발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단락>
		<단락>이에 따라 지역공간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광역직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역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단락>
		<img NAME="i00083000890105.jpg" id="i00083000890105.jpg"/>
		<제목 id="body_128" level="3" 언어="kr">다. 유치업종의 선정</제목>
		<단락>1) 일반적 검토사항</단락>
		<단락>가) 산업단지에 유치되는 업종에 따라 지역발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단락>
		<단락>- 예를 들어 기계업종의 경우 고용, 소득 등의 지역파급 효과가 높아 지역발전에 크게 이 바지 하는 반면,</단락>
		<단락>-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지역경제 효과는 크지 못한 반면 환경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다.</단락>
		<단락>나) 지역입장에서는 지역고용 및 소득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 전후방 산업관련 효과가 높은 업종, 미래성장 유망업종,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 등을 바라고 있으나, 이는 전국차원에서 지역별 자원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단락>
		<단락>다) 이에 비해 기업은 산업단지 입주결정에 있어서 노동력, 용지가격, 시장조건, 교통여건 등 지역의 입지요인, 업종의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지역입장과는 상이함.</단락>
		<단락>라) 따라서 지역의 입지여건, 업종별 입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지역입장에서의 적정유치 업종과 기업입장에서의 입지수요를 기초로 하여 유치업종의 종류, 규모, 시기 등을 판단함으로써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공업용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단락>
		<img NAME="i00083000900105.jpg" id="i00083000900105.jpg"/>
		<단락>2) 업종별 입지조건 검토</단락>
		<img NAME="i00083000910105.jpg" id="i00083000910105.jpg"/>
		<단락>3) 지역의 입지여건 검토</단락>
		<단락>업종별 입지조건의 파악과 아울러 유치업종 선정과 관련하여 용지가격, 도로·항만·철도 등 교통여건, 용수, 노동력 확보 가능성 등 지역의 제반 입지여건 조사</단락>
		<img NAME="i00083000920105.jpg" id="i00083000920105.jpg"/>
		<제목 id="body_129" level="3" 언어="kr">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분석</제목>
		<단락>1)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새로운 기업이 입지하게 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뿐만 아니라 1차 승수효과로서 관련제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지역건설시장의 성장, 그리고 서비스 산업부문의 성장 등에 의하여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하게 됨.</단락>
		<img NAME="i00083000930105.jpg" id="i00083000930105.jpg"/>
		<단락>2)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역외수출 위주의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됨.</단락>
		<단락>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품공장, 계열공장 등의 관련 제조업이 집적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의 투자확충, 기술혁신과 연구투자의 증대, 그리고 지역 소득증대에 따른 3차 산업의 발전 등으로 1차 적인 승수효과를 창출</단락>
		<단락>3) 이와 같은 효과는 개발의 중심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2차 적인 승수효과로서 새로운 기업입지 및 유입인구의 증가 등이 누적된 순환과정을 거쳐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성장을 가속화시키게 됨.</단락>
		<단락>4)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됨.</단락>
		<단락>① 산업단지내 생산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지역고용 및 소득증대</단락>
		<단락>② 산업단지내 생산활동과 전·후방 연계관계에 있는 산업단지외 지역산업의 생산을 유발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단락>
		<단락>5) 일반적으로 전자(①)를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파급효과 후자(②)를 간접파급 효과로 구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단락>
		<제목 id="body_130" level="2" 언어="kr">2. 산업입지 원 단위</제목>
		<제목 id="body_131" level="3" 언어="kr">가. 산업입지 원 단위 개념</제목>
		<단락>1) 일정액의 단위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요소의 규모로서 즉 년간생산량(output)과 이를 산출하기 위해 소요된 투입요소(input)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출하액당 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단락>
		<단락>2) 산업입지 원 단위의 종류는 생산액, 고용, 부지면적, 용수, 전력 등 투입요소 간의 단위 비교치를 의미</단락>
		<단락>※ 생산액당 원 단위 = 투입요소( input) / 생산액(output)</단락>
		<단락>3) 산업입지 원 단위는 산업입지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표로서 부지면적, 종업원 수 및 기타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단락>
		<단락>4) 이러한 산업입지 원 단위는 생산요소별과 시계열별 등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생산요소별의 경우 부지, 건물, 종업원, 유틸리티(용수, 전력, 연료 등) 원 단위가 있으며</단락>
		<단락>시계열별은 현재 제조업체의 가동공장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적원단위와 앞으로 업종별 공장부지 수요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계획원단위로 구분하고 있음.</단락>
		<단락>5) 실적 원 단위는 제조업체의 현재 가동공장을 대상으로 생산요소별 실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계획 원단위는 업종별 특성, 제조기술등을 파악하여 생산요소별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단락>
		<단락>6) 산업입지 원 단위의 구분</단락>
		<단락>- 생산요소별 : 부지,  건물, 종업원, 유틸리티 원 단위(용수, 전력, 연료 등)</단락>
		<단락>- 시계열별</단락>
		<단락>실적 원단위(현재 가동공장을 대상으로 생산요소별 실적치 기준) 계획원단위(업종별 특성, 제조기술 등을 파악하여 생산요소별 변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단락>
		<단락></단락>
		<제목 id="body_132" level="3" 언어="kr">나. 종류별 적용 원 단위(산업입지원단위산정에관한연구, '98.2 건교부, 산자부, 토공)</제목>
		<단락>I) 부지면적당 원 단위 전망치</단락>
		<img NAME="i00083000950105.jpg" id="i00083000950105.jpg"/>
		<단락>2) 부지면적당 용수 원 단위 전망치</단락>
		<img NAME="i00083000960105.jpg" id="i00083000960105.jpg"/>
		<단락>3) 업종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원 단위</단락>
		<img NAME="i00083000970105.jpg" id="i00083000970105.jpg"/>
		<단락>4) 업종별 월 평균 하수발생량 원 단위</단락>
		<img NAME="i00083000980105.jpg" id="i00083000980105.jpg"/>
		<단락>5) 업종별 월 평균 폐수발생량 원 단위</단락>
		<img NAME="i00083000990105.jpg" id="i00083000990105.jpg"/>
		<단락>6) 업종별 월 평균 폐기물 발생량 원 단위</단락>
		<img NAME="i00083001000105.jpg" id="i00083001000105.jpg"/>
		<제목 id="body_133" level="2" 언어="kr">3. 산업단지 계획수립 절차</제목>
		<제목 id="body_134" level="3" 언어="kr">가. 문화재조사 및 처리(문화재보호법 제44조 4항)</제목>
		<단락>- 문화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단락>
		<단락>※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비의 국고지원 :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제3조 2항에 의거</단락>
		<단락>-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와 이에 따라 유적이 있거나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학술기관에 의뢰한 후 필요시 보존 등의 조치</단락>
		<제목 id="body_135" level="3" 언어="kr">나.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목>
		<단락>1) 업무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 첨부 참조</단락>
		<단락>2) 환경영향평가 유의사항</단락>
		<단락>- 협의기관 : 지방환경청(규모에 관계없이)</단락>
		<단락>- 재협의(법 제23조) : 협의내용 통보 후 5년 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 시</단락>
		<단락>- 사업계획변경(법 제24조) : 재 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으로 헙의내용 변경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실시계획승인 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함.</단락>
		<단락>- 재평가(법 제32조의 1) : 환경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단락>
		<단락>3) 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단락>
		<img NAME="i00083001010105.jpg" id="i00083001010105.jpg"/>
		<img NAME="i00083001020105.jpg" id="i00083001020105.jpg"/>
		<img NAME="i00083001030105.jpg" id="i00083001030105.jpg"/>
		<제목 id="body_136" level="3" 언어="kr">다. 기존공장 등의 존치(산입법 제30조)</제목>
		<단락>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존치 가능</단락>
		<단락>1) 존치범위(산입법 시행령 제28조)</단락>
		<단락>-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 존공장 등</단락>
		<단락>-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단락>
		<단락>- 산업단지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단락>
		<단락>2) 존치시설 부담(산입법 제33조 2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3)</단락>
		<단락>-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 후 분양 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단락>
		<단락>- 시설부담금 : [공공시설 건설비용(기타비용 포함 : 영 40조5항의 비용) / 총면적(기존공장 등의 총 부지면적 포함)] × 시설부담금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 면적</단락>
		<단락>-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단락>
		<단락>- 사업시행자 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부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단락>
		<제목 id="body_137" level="3" 언어="kr">라. 공공녹지 및 도로의 확보(개발지침 제13조)</제목>
		<단락>1) 녹지확보기준</단락>
		<단락>- 산업단지 안의 녹지비율</단락>
		<img NAME="i00083001040105.jpg" id="i00083001040105.jpg"/>
		<단락>- 공공녹지의 최소규모 : 500m²이상</단락>
		<단락>-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 확보가능할 경우나 단지주변에 수면이 인접하여 녹지규모 낮추어도 되는 경우 2% 하향조정 가능</단락>
		<단락>- 3km² 이상 단지로서 산업단지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0에 2% 추가 하향조정 가능</단락>
		<단락>- 연구·과학단지의 유치를 위한 지정경우나 지형여건상 우량산림 및 자연경관 보전필요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지율 상향조정 가능</단락>
		<단락>-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시설에 한하며 매입완료후 녹지 외의 타 목적 사용불가)는 녹지비율에 포함</단락>
		<단락>2) 도로확보 기준</단락>
		<단락>가) 적정도로 면적율</단락>
		<단락>- 단지규모 1km² 이상 : 10%</단락>
		<단락>- 단지규모 1km² 미만 : 8%</단락>
		<단락>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m²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된 경우 도로율을 2% 상향조정 가능</단락>
		<단락>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장부지 규모가 평균 10만m² 이상으로 세부도로망이 필요치 않을 경우 하향조정 가능</단락>
		<단락>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15m 확보</단락>
		<단락>마) 산업단지내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제12조의3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단락>
		<단락>바) 산업단지 조성시 사업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으로 확보</단락>
		<제목 id="body_138" level="2" 언어="kr">4. 공간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제목>
		<제목 id="body_139" level="3" 언어="kr">가. 공간배치계획</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산업단지위치, 규모, 유치업종, 배후도시 유무여부 등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기능설정 및 공간배치</단락>
		<단락>나) 생산, 생산지원, 연구개발, 주거, 휴식 등 기능별로 합리적 배치</단락>
		<단락>- 생산공정을 감안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산공간 배치</단락>
		<단락>- 주 생산공정과 관련 생산공정의 합리적 배치로 생산과정의 계열화, 협업화 도모</단락>
		<단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배치로 기업간의 효율적 하청시스템 구축</단락>
		<단락>- 단지 내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장, 아파트형 공장부지 확보</단락>
		<단락>- 생산공간과 연구개발(R&amp;D) 공간을 연계함으로써 생산현장과 기술개발의 결합 도모</단락>
		<단락>- 주거 및 생산지원 공간의 쾌적성 유지를 위하여 생산공간과 원활한 연계 하에 일정 거리유지 및 완충공간 확보</단락>
		<단락>다) 산업단지의 성격에 따라 배후도시 및 주거지역의 성격과 위치 결정</단락>
		<단락>- 임해 중화학 산업단지와 같이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거공간은 생산공간으로부터 충분한 거리 유지</단락>
		<단락>- 조립가공형 또는 도시형 업종위주의 단지일 경우 환경피해의 우려가 적으므로 주거공간을 생산공간과 연접배치 하되 일정간격의 완충지대 확보</단락>
		<단락>- 가까운 거리에 기존의 도시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 기존시가지의 고밀 이용이나 외곽지역 확장개발에 의한 유발인구 수용방안 검토</단락>
		<단락>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휴식, 산책, 운동 등 여가공간 기능과 함께 생산공간이나 도로와 주거지역간의 완충기능 부여</단락>
		<단락>2) 공간의 구분 및 배치기준</단락>
		<단락>가) 공간배치 개념</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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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나) 기능별 공간구분 및 배치기준</단락>
		<img NAME="i00083001060205.jpg" id="i00083001060205.jpg"/>
		<제목 id="body_140" level="3" 언어="kr">나. 토지이용계획</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생산적이며 쾌적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연관 기능간의 합리적 배치 및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단락>
		<단락>- 생산기능은 대규모 부지와 많은 교통량을 발생시켜 간선도로변에 배치</단락>
		<단락>- 연구개발 기능은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구릉지 또는 고밀도 이용지역과 격리하여 배치</단락>
		<단락>- 주거기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타 기능으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단락>
		<단락>- 지원기능은 단지 중심부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단락>
		<단락>나) 상호 기능간의 상충성을 최소화하고 단지내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충녹지의 충분한 확보 및 녹지축 형성 유도</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전체의 녹지체계와 함께 주변지역 녹지와의 유기적 연결 도모</단락>
		<단락>라) 자연조건과 기 설치된 이용 가능한 시설(항만, 철도, 간선도로, 배수로 등의 하부구조)을 최대로 활용하여 개발비용의 최소화 도모</단락>
		<단락>2) 토지이용 용도별 배분</단락>
		<단락>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구분은 크게 생산을 위한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도로, 공원, 녹지 등 기타 공공용지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내에 별도의 주거용지를 포함</단락>
		<단락>나) 공장용지의 주 생산 및 연관 생산용지, 공공용지의 지원시설, 도로, 녹지, 항만 그리고 주거용지 등 세분화된 용도별 구분 및 규모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각종 계획지표를 활용하여 산출</단락>
		<단락>3) 토지이용 대안의 평가 및 최적안 선정</단락>
		<단락>산업단지 기능별 특성 및 규모를 기준으로 몇 개의 토지이용 대안을 설정, 다음의 기준 들을 토대로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적대안 선정</단락>
		<단락>가) 자연지형의 최대한 활용</단락>
		<단락>나) 기반시설(도로, 용수, 항만, 철도)과의 합리적 연계</단락>
		<단락>다) 배후도시, 기존 산업단지와의 원활한 연계</단락>
		<단락>라) 단계별 개발시 단지기능의 자족성 여부</단락>
		<단락>마) 상충기능(생산 대 주거)간의 최소한의 마찰</단락>
		<단락>바) 단지 내 발생 교통량의 최소화</단락>
		<단락>사) 총 사업비</단락>
		<단락>아) 장차 확장시 용이성</단락>
		<제목 id="body_141" level="3" 언어="kr">다. 업종배치계획</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관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 도모</단락>
		<단락>나)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부합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며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은 물론 산업단지내 주거단지의 생활측면을 고려하여 배치</단락>
		<단락>라) 업종의 배치와 획지의 분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의 합리화</단락>
		<단락>마) 실제 공장부지 분양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부여</단락>
		<img NAME="i00083001080105.jpg" id="i00083001080105.jpg"/>
		<단락>2) 배치기준</단락>
		<단락>가) 환경적 측면에서의 배치기준</단락>
		<단락>① 수질오염</단락>
		<단락>- 섬유, 가죽, 음·식료품, 종이제품 등의 고농도 폐수, 유기물 오폐수 배출업종의 경우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 집단배치</단락>
		<단락>- 중금속 배출업소인 1차 금속, 기계장비, 고무화학 업종의 경우 화학적 처리를 위해 집단배치</단락>
		<단락>- 나무제품, 기타 업종의 경우는 BOD, COD, SS등 저농도 폐수의 배출업종으로서 방지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나 운영 효율상 집단배치 유도</단락>
		<img NAME="i00083001090105.jpg" id="i00083001090105.jpg"/>
		<단락>② 대기 및 악취</단락>
		<단락>- 대기오염이 심한 업종인 고무, 화학, 비금속, 1차 금속 및 악취발생 업종인 고무, 화학, 섬유, 가죽업종의 경우 주거지 또는 시가지지역에서 가능한 한 격리하여 배치</단락>
		<단락>- 특히 화학반응에 의한 복합 대기오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유해물질 및 황화수소, 불소화함물, 페놀화합물 등의 경우 격리배치에 유의</단락>
		<img NAME="i00083001100105.jpg" id="i00083001100105.jpg"/>
		<단락>③ 소음 및 진동</단락>
		<단락>- 진동을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은 지반 지내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단락>
		<단락>- 소음이 심한 나무제품. 기계장비의 경우 주거지 및 시가지와 가급적 격리배치</단락>
		<단락>- 단지 외곽 부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악영향 저감</단락>
		<단락>④ 오염유형별·업종별 환경영향기준</단락>
		<img NAME="i00083001100205.jpg" id="i00083001100205.jpg"/>
		<단락>나) 업종별 측면에서의 배치기준</단락>
		<단락>① 주간선 도로변에는 수송조건 및 공장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공장 배치</단락>
		<단락>② 산업단지의 중심시설지구와 지원시설공간 주변에는 가능한 한 도시업종인 음·식료품, 섬유, 의복 등 배치</단락>
		<단락>③ 단지내 화물 교통발생량 최소화</단락>
		<단락>- 고무, 화학, 1차 금속, 비금속 등과 같이 업종별 부지 원 단위가 큰 업종은 간선도로 변에 배치</단락>
		<단락>- 집·분산도로변에는 중소규모 단위 공장업종을 배치</단락>
		<제목 id="body_142" level="3" 언어="kr">라. 획지분활계획(공업단지개발편람)</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획지간 규모의 크기가 블럭내 존재되지 않도륵 계획</단락>
		<단락>나) 획지의 규모를 일정한 모듈에 따라 구획하여 배치계획상 동선의 혼란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배려</단락>
		<단락>다) 가구 및 획지분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계획</단락>
		<단락>라) 분양 시 실수요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단락>
		<단락>마) 공공시설은 모든 획지에 지장 없이 입지 할 수 있도록 계획</단락>
		<단락>2) 획지분할 기준</단락>
		<단락>가) 규모 및 형식에 따라 5종류로 구분</단락>
		<단락>- 기본 획지</단락>
		<단락>- 표준 획지</단락>
		<단락>- 기본 블럭</단락>
		<단락>- 표준 블럭</단락>
		<단락>- 특수 블럭</단락>
		<단락>나) 획지(LOT) 및 가구(BLOCK)에 대한 분할계획은 산업단지 성격에 따라 다소 다르므로 내륙산업단지와 임해 산업단지로 구분하여 계획</단락>
		<단락>- 임해의 경우 유치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획지로 분할</단락>
		<단락>- 내륙의 경우 중소규모 획지로 분할</단락>
		<단락>다) 업종에 따른 블럭별 성격, 기능, 규모에 관한 기준참고</단락>
		<단락>라) 입주업체의 단위규모에 따라 교환·분합이 가능토륵 가구계획을 수립</단락>
		<img NAME="i00083001120105.jpg" id="i00083001120105.jpg"/>
		<img NAME="i00083001120205.jpg" id="i00083001120205.jpg"/>
		<img NAME="i00083001130105.jpg" id="i00083001130105.jpg"/>
		<제목 id="body_143" level="2" 언어="kr">5. 기반시설계획</제목>
		<제목 id="body_144" level="3" 언어="kr">가. 교통계획</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일반적 목표</단락>
		<단락>- 신속성</단락>
		<단락>- 안전성</단락>
		<단락>- 쾌적성</단락>
		<단락>- 경제성</단락>
		<단락>- 바람직한 가로경관 창출</단락>
		<단락>나) 화물교통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연계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교통망체계 구축</단락>
		<단락>다) 기 수립된 가로망, 철도, 항만 등의 계획은 전체 공간구조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개발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단락>
		<단락>라) 지역간 간선도로망의 경우 단지외곽으로 처리하여 단지내 교통과 분리</단락>
		<단락>마) 합리적인 기능배치로 단지내 발생교통량의 최소화 유도</단락>
		<단락>바) 교통망은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가로의 규모 및 세부기준 설정</단락>
		<단락>2) 교통수요 추정방법</단락>
		<단락>산업단지의 교통수요 예측은</단락>
		<단락>-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품 및 원료에 의해 발생하는 화물교통량과</단락>
		<단락>- 공장종업원 및 배후 거주인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객교통량으로 구분</단락>
		<img NAME="i00083001150105.jpg" id="i00083001150105.jpg"/>
		<단락>가) 화물교통량 추정</단락>
		<단락>① 화물교통량은 먼저 각종 산업입지 원 단위와 유치업종별 부지면적당 화물발생 원 단위, 종업원 1인당 화물취급 원단위 등 업종별 화물발생 원 단위에 의하여 발생화물량 추정</단락>
		<단락>② 발생화물량을 공로, 철도, 해운, 항공등 수송수단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각 업종별 분담율 및 전체 분담율 산정</단락>
		<단락>③ 공로에 의한 수송수단을 세분화하여 차종별 분담화물량을 각 업종별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비율로 배분한 후 적재량 및 실차율을 적용하여 차종별 차량대수 예측</단락>
		<단락>④ 예측된 차종별 차량대수는 소형차 1.5, 중형차 2.0, 대형차 3.0의 승용차 환산계수(PCU, passenger car unit)로 환산하여 승용차 환산대수를 산정하여 1일 총 화물발생 교통량을 추정</단락>
		<단락>나) 여객교통량 추정</단락>
		<단락>①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여객교통량은 직접 유발인구인 산업단지 종업원의 출퇴근 교통량과 지원시설 종사자와 배후도시내에 거주하는 인구등 간접유발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구분</단락>
		<단락>② 발생교통량은 통상 1일 1인당 통행발생회수를 2회로 적용</단락>
		<단락>③ 총 발생 여객교통량의 추정에 이어 상가 총 여객교통량을 교통수단 분담율을 적용하여 승용차, 택시, 버스, 도보, 자전거 및 기타 등으로 구분</단락>
		<단락>④ 업종별, 수단별 환산계수를 적용, PCU로 환산하여 1일 유발 차량대수를 추정</단락>
		<단락>다) 자동차교통량 추정</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조성 후 발생되는 총화물량에 의한 화물교통량과 직접유발인구와 간접유발인구에 의한 여객교통량을 합산하여 공로로 발생되는 총 1일 교통량을 승용차 환산계수에 의해 추정</단락>
		<단락>② PCU로 추정한 총 1일 교통량을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로시설계획 수립</단락>
		<단락>3) 광역교통망 계획</단락>
		<단락>기존국도 및 지방도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여객교통량 및 화물 물동량의 증가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광역적 차원에서 항만, 공항, 철도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장 및 연결도로 등을 계획에 반영하는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수립</단락>
		<단락>4) 가로망 계획</단락>
		<단락>가)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①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토록 하며 광역교통체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단락>
		<단락>② 입주업체별 규모분석에 의하여 골격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격자형 가로망 패턴을 가능한 수용</단락>
		<단락>③ 업종별 화물발생 수요와 산업단지 종업원 및 거주민 등 여객교통량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로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위계를 구분설정하여 진입도로, 주간선, 보조간선, 집·분산, 구획도로 등으로 구분</단락>
		<단락>④ 산업단지 도로망 계획 시 유의점</단락>
		<단락>- 통과교통의 혼입 방지</단락>
		<단락>- 보행자 교통의 우선</단락>
		<단락>- 도로망 체계의 위계질서 명확화</단락>
		<단락>- 교통공해의 방지</단락>
		<단락>-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단락>
		<단락>나) 주요계획기준</단락>
		<단락>① 도로는 기능에 따라 진입연결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구획도로로 분류</단락>
		<img NAME="i00083001170105.jpg" id="i00083001170105.jpg"/>
		<단락>② 타 지역과의 연결도로 : 산업단지와 타 지역과의 연결도로를 건설하여 주 진입도로로 활용토록 계획하되 주로 고속도로와 국도활용</단락>
		<단락>③ 진입도로 : 산업단지에의 진입도로를 건설</단락>
		<단락>④ 단지내 가로망 계획 : 업종별 화물발생수요, 시설별 교통발생수요, 산업단지 종업원 및 도시거주민 등 여객교총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로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위계를 구분, 설정하여 진입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구획도로 등으로 구분</단락>
		<단락>다) 용어의 정의(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단락>
		<단락>①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단락>
		<단락>② 고속도로 :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단락>
		<단락>③ 일반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로서 그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되는 도로를 말한다.</단락>
		<단락>④ 계획목표연도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때에 예측된 교통량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간(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시를 시점으로 한다)의 범위를 말한다.</단락>
		<단락>⑤ 계획교통량 : 도로의 계획 목표연도에 그 도로를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단락>
		<단락>⑥ 설계속도 :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단락>
		<단락>⑦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단락>
		<단락>⑧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단락>
		<단락>⑨ 중앙분리대 :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단락>
		<단락>⑩ 노상시설 : 보도·자전거도로·중앙분리대·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단락>
		<단락>⑪ 횡단경사 : 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와 평면 곡선 부에 설치하는 편 경사를 말한다.</단락>
		<단락>⑫ 종단경사 : 도로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을 말한다.</단락>
		<단락>⑬ 환경시설대 : 도로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길어깨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단락>
		<단락>라) 도로시설기준</단락>
		<단락>① 기본방향</단락>
		<단락>- 가로망 차로 수는 발생교통량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가로 1차로의 폭원은 계획지구 산업단지의 화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3.5m, 주거지는 3.0m로 계획</단락>
		<단락>- 단지내 주간선 가로로서 경관조성 및 상징성이 필요한 가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분리대 폭은 2.0m로 설치</단락>
		<단락>-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별도 계획시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폭은 2.0m 이상으로 설치</단락>
		<단락>- 단지 내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단락>
		<단락>② 세부기준</단락>
		<단락>- 산업단지안의 도로확보 기준(개발지침 제13조)</단락>
		<단락>ㆍ 단지규모가 1km²이상인 경우 도로면적을 10%이상 확보</단락>
		<단락>ㆍ 단지규모가 1km²미만인 경우 도로면적을 8%이상 확보</단락>
		<단락>ㆍ 공장부지가 평균 1만m²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 도로면적율을 2% 범위안에서 상향조정</단락>
		<단락>ㆍ 도시계획도로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m²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율을 하향조정</단락>
		<단락>- 기능에 따른 도로의 배치기준</단락>
		<img NAME="i00083001190105.jpg" id="i00083001190105.jpg"/>
		<단락>※ 산업단지의 도로율(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직 제11조)</단락>
		<단락>10% 이상 2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5% 이상 10% 미만이어야 한다.</단락>
		<단락>③ 설계속도</단락>
		<단락>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범위안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단락>
		<img NAME="i00083001200105.jpg" id="i00083001200105.jpg"/>
		<단락>④ 보도</단락>
		<단락>-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단락>
		<단락>ㆍ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단락>
		<단락>ㆍ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 될 것</단락>
		<단락>ㆍ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단락>
		<단락>-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200205.jpg" id="i00083001200205.jpg"/>
		<단락>-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보도의 폭에 다음 각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이나 주변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ㆍ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단락>
		<단락>ㆍ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단락>
		<단락>⑤ 종단계획</단락>
		<단락>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단락>
		<img NAME="i00083001210105.jpg" id="i00083001210105.jpg"/>
		<단락>⑥ 횡단계획</단락>
		<단락>- 차도의 횡단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로 하여야 한다. 다만, 편경사가 설치되는 구간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210205.jpg" id="i00083001210205.jpg"/>
		<단락>-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는 배수를 위하여 4%의 횡단경사를 둘 수 있다.</단락>
		<단락>- 길어깨의 횡단경사와 차도의 횡단경사의 차이는 시공성, 경제성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8%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및 터널 등의 구조물 구간에서는 그 차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단락>
		<단락>5) 철도</단락>
		<단락>가) 정의</단락>
		<단락>① 철도 : 주로 일시 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철도역사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련 사업의 시설을 말함(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단락>
		<단락>② 철도 :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철도법 제2조 제1항)</단락>
		<단락>③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 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단락>
		<단락>④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단락>
		<단락>⑤ 본선이라 함은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 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국유철도건설규칙 제2조)</단락>
		<단락>⑥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측선 이라 함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2조 )</단락>
		<단락>⑦ 정거장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철도건설규칙 제2조)</단락>
		<단락>- 역 :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단락>
		<단락>-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시설한 장소</단락>
		<단락>- 신호장 :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단락>
		<단락>⑧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단락>
		<단락>⑨ 차량기지라 함은 차량을 유치·검수 및 정비 등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2조)</단락>
		<단락>나) 기본방향</단락>
		<단락>① 국내 원자재 또는 제품량이 많은 품목, 중량이 크거나 비교적 긴 주기로 수송하는 품목을 위하여 철도시설의 필요성 요구</단락>
		<단락>② 산업단지에 의해 발생될 화물량의 교통수단별 분담비율에 의거 철도취급 화물량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시설계획 수립</단락>
		<단락>③ 철도에 의한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철도역을 도로계획 및 항만과 연계하여 설치</단락>
		<단락>④ 산업단지 인입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곡선으로 처리해야할 구간은 철도곡선 반경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단락>
		<단락>⑤ 하차장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되 필요시 역으로의 기능대치도 검토</단락>
		<단락>다)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단락>
		<단락>①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단락>
		<단락>②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도시내의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단락>
		<단락>③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단락>
		<단락>④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도시에는 여객 전용역과 화물 전용역을 구분할 것</단락>
		<단락>⑤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라) 선로의 등급(국유철도건설규칙 제4조)</단락>
		<단락>열차의 속도, 곡선 및 기울기 등에 따라 1급선·2급선·3급선 및 4급선 으로 구분한다.</단락>
		<단락>마) 설계속도(국유철도건설규칙 제5조)</단락>
		<단락>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230105.jpg" id="i00083001230105.jpg"/>
		<단락>바) 곡선의 반경(국유철도건설규칙 제7조)</단락>
		<단락>① 본선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240105.jpg" id="i00083001240105.jpg"/>
		<단락>②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단락>
		<단락>-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철도청장이 정하는 곡선반경</단락>
		<단락>- 전동차전용선의 경우 :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250m</단락>
		<단락>③ 측선 및 분기기에 연속되는 곡선반경은 20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사) 선로의 기울기(국유철도건설규칙 제10조)</단락>
		<단락>① 본선의 기울기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240205.jpg" id="i00083001240205.jpg"/>
		<단락>②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선로의 기울기를 확대할 수 있다.</단락>
		<단락>-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철도청장이 정하는 기울기</단락>
		<단락>-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1천분의 35</단락>
		<단락>③ 곡선반경이 700m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울기에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환산기울기의 값을 뺀 기울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Gc = 700/R</단락>
		<단락>Gc : 환산기울기(천분율)</단락>
		<단락>R : 곡선반경(미터)</단락>
		<단락>④ 정거장 안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이하로 한다. 다만, 차량을 해결(解結)하지 아니하는 본선으로서 전기차 전용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그 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다.</단락>
		<단락>⑤ 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열차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단락>
		<단락>⑥ 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도시철도건설규칙 제15조)</단락>
		<단락>-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단락>
		<단락>-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상당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그 한도로 한다.</단락>
		<단락>⑦ 정거장안의 기울기한도(도시철도건설규칙 제16조)</단락>
		<단락>정거장안에 있는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단락>
		<단락>- 본선이 차량을 분리·연결 또는 유치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1천분의 3</단락>
		<단락>- 제1호외의 경우 : 1천분의 8(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단락>
		<단락>⑧ 측선의 기울기(도시철도건설규칙 제17조)</단락>
		<단락>측선의 기울기는 1천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에 있어서는 1천분의 45까지로 할 수 있다.</단락>
		<단락>6) 항만</단락>
		<단락>가) 용어의 정의(항만법 제2조 - 제3조, 시행령 제3조)</단락>
		<단락>①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단락>
		<단락>②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단락>
		<단락>- 무역항 :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단락>
		<단락>- 연안항 :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단락>
		<단락>③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안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단락>
		<단락>④ 항만구역이라 함은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단락>
		<단락>⑤ 임항구역이라 함은 항만법에 의한 임항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단락>
		<단락>⑥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단락>
		<단락>- 기본시설</단락>
		<단락>ㆍ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단락>
		<단락>ㆍ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단락>
		<단락>ㆍ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 교통시설</단락>
		<단락>ㆍ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단락>
		<단락>- 기능시설</단락>
		<단락>ㆍ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 통신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단락>
		<단락>ㆍ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단락>
		<단락>ㆍ 대합실·여객승강용 시설·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단락>
		<단락>ㆍ 창고·야적장·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화물터미널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단락>
		<단락>ㆍ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 시설등 선박보급시설</단락>
		<단락>ㆍ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단락>
		<단락>ㆍ 항만시설용 부지</단락>
		<단락>ㆍ 어항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단락>
		<단락>ㆍ 어항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단락>
		<단락>ㆍ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단락>
		<단락>- 지원시설</단락>
		<단락>ㆍ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단락>
		<단락>ㆍ 선박기자재·선 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단락>
		<단락>ㆍ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단락>
		<단락>ㆍ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단락>
		<단락>ㆍ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 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단락>
		<단락>ㆍ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단락>
		<단락>ㆍ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단락>
		<단락>- 항만 친수시설</단락>
		<단락>ㆍ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단락>
		<단락>ㆍ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단락>
		<단락>ㆍ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단락>
		<단락>ㆍ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단락>
		<단락>⑦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기본방향</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발생화물량 가운데 항만분담 화물, 항만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후 항만 개발여부 결정</단락>
		<단락>② 산업단지와의 연결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사업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한 후 항만입지선정, 부지면적, 접안가능 연장, 동시접안 가능척수 등을 검토</단락>
		<단락>③ 단지내 발생화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부두의 성격을 가진 공업항 계획의 추진여부 검토</단락>
		<단락>④ 총 해운화물량의 산정과 더불어 화물의 특성을 구분하고 하역능력 산정기준에 의한 공식을 적용하여 화물부두별, 선박규모별 소요접안 능력을 산정한 후 총 접안능력을 산출하고 최대선박규모, 항로 폭, 동시 접안 가능척수 등 결정</단락>
		<단락>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항만법 제26조)</단락>
		<단락>수역시설·외곽시설·계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유지되어야 한다.</단락>
		<단락>① 수역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직 제3조)</단락>
		<단락>- 항로·정박지·계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수역시설은 지형·기상·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바람·조류 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토사 등에 의하여 매몰이 우려되는 수역시설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단락>
		<단락>② 외곽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조)</단락>
		<단락>-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은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외곽시설은 지형·기상·해상 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외곽시설은 자중·수압·파도 및 토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③ 계류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단락>
		<단락>-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계류시설은 지형·기상·해상 등 자연조건 및 선박의 통행 기타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계류시설은 자중·수압·파도·토압·상재하중·선박에 의한 충격력 및 선박의 견인력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④ 안벽 등(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단락>
		<단락>안벽·잔교 및 물양장의 에이프런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하역 또는 승객의 승강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빗물 기타 지표수의 배수가 잘 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단락>
		<단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야 한다.</단락>
		<단락>⑤ 계류시설의 부대설비(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단락>
		<단락>- 계류시설의 계선 설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락>
		<단락>ㆍ 계류하는 대상선박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단락>
		<단락>ㆍ 대상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계류시설(계선 부표를 제외한다)에는 선박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의 계류에 쓰이는 게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비를 아니할 수 있다.</단락>
		<단락>- 계류시설에는 조명설비 기타 계류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계류시설(계선 부표를 제외한다)에는 계단·사다리·도교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등 시설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여객선 또는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등에 쓰이는 요트·모터보트 기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에는 구명부환·탐조등 기타 필요한 구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단락>
		<단락>-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계류시설에는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⑥ 임항교통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단락>
		<단락>-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은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과 항만 및 배후지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등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교량은 자중·활하중·풍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⑦ 화물보관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단락>
		<단락>- 화물보관시설은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수역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및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육상에 있는 저목장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단락>
		<단락>⑧ 화물처리시설(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단락>
		<단락>- 화물처리시설은 상재하중·활하중·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시설되고,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 및 화물의 취급상황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단락>
		<단락>- 목재를 처리하는 지역에는 목피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단락>
		<제목 id="body_145" level="3" 언어="kr">나. 용수공급계획</제목>
		<단락>1)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0조, 수도법 제3조)</단락>
		<단락>가) 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단락>
		<단락>- 전용관로 부지 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단락>
		<단락>나)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제외한다.</단락>
		<단락>다)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라)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단락>
		<단락>마)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바)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m² 이상 500m²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사)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 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아)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자)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단락>
		<단락>차)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단락>
		<단락>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m²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타)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파)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하)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2)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공업용수의 사용량은 산업의 종류, 규모, 지하수 이용의 유무 등에 따라 매우 다르며, 한번 설치한 시설에 대한 확장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의 건설시 에는 공업용수량의 추정과 이에 따른 공업용수 개발계획의 수립은 매우 중요함</단락>
		<단락>나) 용수공급 계획의 과정은 크게 용수수요량 추정, 수원계획, 용수처리계획, 시설계획으로 구분</단락>
		<단락>다) 용수수요는 공업용수를 중심으로 산정하되 단지 내 종업원 및 배후주거지 거주자를 위한 생활용수와 공공서비스 시설에 필요한 공공용수 등도 포함</단락>
		<단락>라) 수질, 수량, 시공성, 공사비, 유지관리비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 검토</단락>
		<단락>마) 시설규모는 현재의 단지규모뿐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규모 등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단락>
		<단락>바) 공급계획 수립시</단락>
		<단락>- 시설규모 : 급수구역, 급수량,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관리계획</단락>
		<단락>- 수원 : 수원의 종별, 취수지점, 취수량</단락>
		<단락>- 수로설계 : 주요한 시설의 배치, 구조계산, 사업비</단락>
		<단락>3) 용수수요 추정</단락>
		<단락>가) 공업용수 수요추정</단락>
		<단락>① 공업용수란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 및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물을 의미함. 산업단지 기본계획에서는 담수의 급수량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공업용수량중 해수와 재 이용수 사용량은 제외하며, 종업원의 생활용수량은 포함하여 산정. 즉 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담수총량(외부급수 + 지하수 + 하천수)을 공업용수로 간주</단락>
		<단락>② 공업용수 사용량은 업종별로 차이가 크며, 동일업종에서도 공장의 규모, 가동율, 재이용수 비율, 지역의 경제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심함.</단락>
		<단락>③ 공업용수의 공급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공업용수 수요라 함은 다음 공급원으로부터의 총 사용량을 의미</단락>
		<단락>- 외부급수 : 전용공업용수도 및 상수도에 의한 급수</단락>
		<단락>- 지하수 : 지하수 양수시설에 의한 급수</단락>
		<단락>- 하천수 : 하천유수 점용 허가에 의한 하천취수</단락>
		<단락>④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업용수의 수요추정 방법으로는 크게 외삽법과 원단위 적용법이 있으나 통상 원 단위 적용법 사용</단락>
		<단락>⑤ 원단위 적용법은 공업용수 사용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업용수 원 단위를 해당인자의 추정치에 적용하여 장래의 공업용수 수요를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업종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래의 대규모 공업개발계획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이 방법을 이용할 때에는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원 단위를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 단위의 장래 변화를 고려해야 함</단락>
		<단락>⑥ 공업용수 수요추정을 위한 용수 원 단위에는 제품출하당, 종업원당, 공장건물 면적당 및 공장부지 면적당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공장부지 면적당 용수사용량으로 추정.</단락>
		<단락>나) 생활용수 및 공공용수 수요추정</단락>
		<단락>① 급수인구 1인당·1일 소비량으로 가사용, 공공용, 영업용 등을 포함하여 생활용수 수요를 추정</단락>
		<단락>② 용도별 수요추정시에는 기후, 생활양식, 생활수준, 수도요금, 지역 자연수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단락>
		<단락>4) 수원의 선정</단락>
		<단락>가) 최대 갈수기에서도 계획 취수량의 확보가 가능해야 함</단락>
		<단락>나) 수질은 경제적인 정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양호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함</단락>
		<단락>다) 어떠한 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수방법이 달라지며 취수지점의 선정도 영향을 받게될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 전반의 배치와 구조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도 있음.</단락>
		<단락>라) 일반적으로 수원의 후보지를 2 ~ 3개소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다음 시설물을 설계해서 소요되는 건설비와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다음 가장 알맞은 수원을 선정.</단락>
		<단락>마) 수원의 종류에 따른 취수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항목을 비교 조사하여야 함</단락>
		<단락>- 수원으로서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함</단락>
		<단락>- 수리권의 확보가 가능한 곳이어야 함</단락>
		<단락>- 수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안전, 확실하여야 함</단락>
		<단락>- 수도시설의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는 대로 싸야 함</단락>
		<단락>- 장래의 확장을 고려할 때 유리한 곳이 되어야 함</단락>
		<단락>바) 수원의 선정은 산업단지 개발의 주요사업으로서 수원이용은 가급적 광역상수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함</단락>
		<단락>5) 용수처리 계획</단락>
		<단락>가) 공업용수의 경우 업종별로 필요수질이 다양하므로 단지내 필요한 모든 공업용수를 일괄수질로 처리할 경우 비용증대가 예상됨. 따라서 각 공장의 기본적 필요 수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차 처리후 용수를 공급하고 필요기업은 자체적으로 2차 처리하여 사용하도록 함</단락>
		<단락>나) 생활용수 및 공공용수의 경우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2차 처리후 공급</단락>
		<img NAME="i00083001330105.jpg" id="i00083001330105.jpg"/>
		<단락>6) 시설계획 (상수도시설기준)</단락>
		<단락>가) 집수 및 취수시설</단락>
		<단락>① 적당한 수질의 물을 현재나 장래의 수요량에 대하여 충분한 양만큼 집수를 하고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집수 및 취수의 방법은 수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수량이 1년중의 어떤기간에 부족한 수원에 있어서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하여 저수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단락>
		<단락>② 계획취수량은 계획 1일최대급수량의 110%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는 정수시설의 여과지 역세척수, 침전지, 청소용수, 수질시험실 운영용수, 정수장내의 작업용수 손실 및 도수시설에서의 누수손실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단락>
		<단락>예를 들면 계획 취수량이 20,000m²/일 경우에는 10%를 가산한 22,000m²/일 용량으로 각종 취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단락>
		<단락>나) 도수 및 송수시설</단락>
		<단락>① 도수시설은 취수시설로부터 정수시설까지 원수를 끌어들이는 시설로 도수관 또는 도수거, 펌프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단락>
		<단락>② 송수시설은 정수장으로부터 배수지까지 정수를 수송하는 시설이며, 송수관 또는 송수거, 송수펌프 및 밸브 등의 부속시설로 구성되어진다.</단락>
		<단락>다) 정수시설</단락>
		<단락>① 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사용</단락>
		<단락>② 정수처리 방법에는 소독만 하는 방식, 완속여과 방식 또는 급속여과 방식이 있으며, 고도 정수처리 또는 기타 처리방법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처리방법의 선정은 정수수질의 관리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락>
		<단락>③ 계획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작업용수 등을 예측하여 결정한다.</단락>
		<단락>④ 정수시설은 계획 정수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량, 개체 시에도 정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능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단락>
		<단락>라) 배수시설</단락>
		<단락>① 정수를 수요에 따라 급수구역 내에 소요수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수하기 위한 시설의 총칭을 배수시설이라 함.</단락>
		<단락>② 배수시설은 배수지, 배수탑, 고가탱크, 배수관, 펌프 및 밸브, 기타 부속시설로 구성된다.</단락>
		<단락>③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급수구역의 계획1일 최대급수량의 8 ~ 12시간 분을 표준으로 하고 최소한 6시간분 이상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상수도 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량하여야 한다.</단락>
		<단락>④ 배수지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급수지역 중앙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높이는 최소 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단락>
		<단락>마) 관로계획</단락>
		<단락>① 최소 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록 관로계획 수립</단락>
		<단락>② 관로상 어떤 점도 동수경사선보다 항상 낮게 위치하도록 노선 선정</단락>
		<단락>③ 관로는 경제적으로 최소의 공사비가 드는 지점을 선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로 선정</단락>
		<단락>- 가급적 단거리</단락>
		<단락>- 수평·수직의 급격한 굴곡방지</단락>
		<단락>- 이상수압을 방지</단락>
		<단락>- 공사비의 최소화</단락>
		<제목 id="body_146" level="3" 언어="kr">다. 하수처리계획</제목>
		<단락>1) 용어의 정의(하수도법 제2조)</단락>
		<단락>가)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단락>
		<단락>나)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단락>
		<단락>다)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라)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m² 이상 500m²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단락>
		<단락>마)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단락>
		<단락>바)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단락>
		<단락>사)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2)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하수배제 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배제시설의 유지관리 용이성, 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유지관리, 처리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수립</단락>
		<단락>나) 우수배제 계획은 계획대상범위를 선정한 후 지형여건과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제체계 수립</단락>
		<단락>다)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수는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단락>
		<단락>라) 주거지역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직접 오수관에 연결토록 계획</단락>
		<단락>마) 하수처리장 계획은 확장의 용이성, 방류수역의 상황과 환경위생 등을 감안하여 처리방법과 위치 선정</단락>
		<단락>바) 관로계획은 시공성, 경제성,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및 노선계획 수립</단락>
		<단락>사)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을 결정하기 위해 호수, 하천, 도로 등의 위치, 토질의 상황, 지하수위, 풍향 등 조사</단락>
		<단락>아)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배수시설의 정비상황, 이용가능성 조사</단락>
		<단락>3) 우·오수계획</단락>
		<단락>가) 우수배제 계획</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주변의 과거 강우강도별 침수상황, 피해상황을 조사</단락>
		<단락>② 우수의 방류계획시 관련법규, 방류수면의 우량, 수질, 수위, 유향, 수리권, 수리상황, 조류 등 조사</단락>
		<단락>③ 산업단지 조성시 계획배수구역의 범위를 조사하여 계획수립</단락>
		<단락>나) 계획 우수량 산정기준(하수도시설기준) 계획 우수량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단락>
		<단락>① 우수 유출량 산정식</단락>
		<단락>최대계획 우수 유출량의 산정은 합리식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단락>
		<단락>Q = [1/360]CㆍIㆍA</단락>
		<단락>여기서, Q : 최대계획 우수유출량(m²/sec)</단락>
		<단락>C : 유출계수</단락>
		<단락>I : 유달시간(t)내의 평균강우강도(mm/hr)</단락>
		<단락>I = a/(t^{m} + b)^{n}</단락>
		<단락>단, a, b, m, n은 정수</단락>
		<단락>A : 배수면적(ha)</단락>
		<단락>② 유출계수</단락>
		<단락>- 유출계수는 토지이용도별 기초 유출계수로부터 총괄유출계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락>
		<단락>- 총괄유출계수 산정식</단락>
		<단락>C = (∑\sum_{i=1}^{m}) CiㆍAi /∑ Ai</단락>
		<단락>여기서, C : 총괄유출계수</단락>
		<단락>Ci : i공종의 기초유출계수</단락>
		<단락>Ai : I공종의 총면적</단락>
		<단락>m : 공종의 수</단락>
		<단락>- 토지이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표준치</단락>
		<img NAME="i00083001370105.jpg" id="i00083001370105.jpg"/>
		<단락>- 공종별 총괄유출계수의 표준치</단락>
		<img NAME="i00083001370205.jpg" id="i00083001370205.jpg"/>
		<단락>③ 확률년수</단락>
		<단락>- 확률년수는 원칙적으로 5 ~ 10년으로 한다.</단락>
		<단락>- 확률년수는 5 ~ 10년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전지역이 일정치 않고 지역의 중요도에 따라 확률년수를 다르게 하거나 근간 적인 시설에 대해 확률년수를 크게 취하는 것은 방재상 필요하다.</단락>
		<단락>④ 유달시간</단락>
		<단락>- 유달시간은 유입시간과 유하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전자는 최소단위 배수구의 지표면 특성을 고려하여 구하며, 후자는 최상류관거의 끝으로부터 하류관거의 어떤지점까지의 거리를 계획유량에 대응한 유속으로 나누어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락>
		<단락>- 유입시간의 표준값으로 아래 표의 값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나, 유입시간은 최소단위 배수구의 지표면거리, 경사 및 조도계수 등에 의해서 변화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380105.jpg" id="i00083001380105.jpg"/>
		<단락>- 유입시간을 산출하는 산정식으로 Kerby식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다.</단락>
		<단락>t₁ = 1.44 (Lㆍn/S^{1/2})^{0.467}</단락>
		<단락>여기서 , t₁ : 유입시간(분)</단락>
		<단락>L : 지표면거리(m)</단락>
		<단락>S : 지표면의 평균경사</단락>
		<단락>n : 조도계수와 유사한 지체계수</단락>
		<img NAME="i00083001390105.jpg" id="i00083001390105.jpg"/>
		<단락>- 유하시간은 관거구간 마다의 거리와 계획유량에 대한 유속으로부터 구한 시간당 유하시간을 합계하여 구한다.</단락>
		<단락>t₂ = [L/aㆍV]</단락>
		<단락>여기서, t₂ : 유하시간(분)</단락>
		<단락>L : 관거연장(m)</단락>
		<단락>V : Manning 공식에 의한 평균유속(m/sec)</단락>
		<단락>a : 홍수의 이동속도에 대한 보정계수</단락>
		<img NAME="i00083001390205.jpg" id="i00083001390205.jpg"/>
		<단락>다) 우수관로 계획</단락>
		<단락>① 관거는 계획 우수량을 기초로 계획한다.</단락>
		<단락>② 관거의 배치는 수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여 지형, 지질, 도로폭원 및 지하매설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단락>
		<단락>③ 관거의 단면형상 및 경사는 관거내에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적정한 유속이 확보될 수 있게 정하도록 한다.</단락>
		<단락>④ 기존 배수로의 이용을 고려한다.</단락>
		<단락>라) 유수지시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단락>
		<단락>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①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 시키는 시설</단락>
		<단락>②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단락>
		<단락>③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1조)</단락>
		<단락>-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단락>
		<단락>-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단락>
		<단락>④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2조)</단락>
		<단락>-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 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단락>
		<단락>-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낮은 제방을 설치하여 빗물을 모아 두는 경우에는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사용회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단락>
		<단락>-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단락>
		<단락>ㆍ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단락>
		<단락>ㆍ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로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ㆍ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단락>
		<단락>ㆍ 저류시설 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단락>
		<단락>-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개발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단락>
		<단락>마) 오수처리 계획</단락>
		<단락>① 계획 오수량</단락>
		<단락>계획 오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오수량 및 영업오수량), 공장폐수량 및 지하수량으로 구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또한 마을 하수도 계획 시는 필요한 경우 가축 폐수량을 고려할 수 있다.</단락>
		<단락>- 생활오수량 : 생활오수량의 1인1일 최대오수량은 계획 목표년도에서 계획지역내 상수도계획(혹은 계획예정)상의 1인1일 최대급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용도지역 별로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의 비율을 고려한다.</단락>
		<단락>- 공장폐수량 : 공장용수 및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공장 및 사업소 중 폐수량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출하액당 용수량 또는 부지면적당 용수량을 기초로 결정한다.</단락>
		<단락>- 지하수량 : 지하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의 10 ~ 20%로 한다.</단락>
		<단락>- 계획1일 최대오수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은 1인1일 최대오수량에 계획인구를 곱한 후, 여기에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단락>
		<단락>- 계획1일 평균오수량 : 계획1일 평균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70 ~ 80%를 표준으로 한다.</단락>
		<단락>- 계획시간 최대오수량 :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은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 ~ 1.8배를 표준으로 한다.</단락>
		<단락>-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단락>
		<단락>② 오수관로 계획</단락>
		<단락>- 관거시설은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나 우수를 모아서 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 유하시키는 역할을 한다.</단락>
		<단락>- 오수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한다.</단락>
		<단락>- 합류식 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단락>
		<단락>- 차집관거에서는 우천시 계획오수량으로 한다.</단락>
		<단락>- 지역실정에 따라 계획하수량에 여유율을 둘 수 있다.</단락>
		<단락>-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펀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단락>
		<단락>- 관거의 단면은 하수량의 시간적 변화를 감안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되 통상 최소반경 D = 400m/m로 하고, D = 1,200m/m까지는 원형거 그 이상은 암거로 계획한다.</단락>
		<단락>4) 폐수종말 처리시설</단락>
		<단락>가) 정의(수질환경보존법 제2조, 시행령 제32조)</단락>
		<단락>①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단락>
		<단락>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단락>
		<단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입법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단락>
		<단락>-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단락>
		<단락>- 기타 폐수종말 처리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단락>
		<단락>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단락>
		<단락>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단락>
		<단락>5) 하수종말 처리시설</단락>
		<단락>가) 정의(하수도법 제2조 제5호)</단락>
		<단락>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배치기준</단락>
		<단락>① 처리장위치 및 장래확장을 위한 부지확보가 용이한 위치일 것.</단락>
		<단락>② 기존 하수관로 시설을 검토하여 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처리하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 위치일 것.</단락>
		<단락>③ 처리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단락>
		<단락>④ 홍수로 인한 침수로 처리장 기능에 지장이 없을 것.</단락>
		<단락>⑤ 취기, 소음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단락>
		<단락>⑥ 진입도로 및 부대 인입시설이 경제적일 것.</단락>
		<단락>⑦ 기타 사회적 여건(지역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일 것.</단락>
		<제목 id="body_147" level="3" 언어="kr">라. 에너지공급계획</제목>
		<단락>1)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단락>
		<단락>가) 정의(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단락>
		<단락>① 집단에너지 :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단락>
		<단락>②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공급시설 :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사용시설 :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③ 열 공급시설 :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단락>
		<img NAME="i00083001440105.jpg" id="i00083001440105.jpg"/>
		<단락>④ 사업 :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 칼로리 이상일 것</단락>
		<단락>-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장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 칼로리 이상일 것</단락>
		<단락>- 사업기준 :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하는 시설의 열 생산용량이 전기 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단락>
		<단락>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02.12, 산자부 공고 제2002-240호)</단락>
		<단락>① 지역냉난방[주택·건물]</단락>
		<단락>㉮ 기본방향</단락>
		<단락>-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지역냉·난방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단락>
		<단락>ㆍ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를 적극 권장하되, 도시가스사업자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집단에너지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단락>
		<단락>ㆍ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주체는 객관적인 심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단락>
		<단락>ㆍ 요금체계는 사업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조정하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단락>
		<단락>ㆍ 집단에너지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에너지원과의 경쟁기반마련</단락>
		<단락>- 에너지절약효과와 사업의 경제성에 근거한 집단에너지확대·보급</단락>
		<단락>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재정 지원 강화</단락>
		<단락>㉯ 공급기준</단락>
		<단락>- 사업기준 :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단락>
		<단락>- 공급대상지역</단락>
		<단락>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가 다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공급 대상으로 지역지정</단락>
		<img NAME="i00083001450105.jpg" id="i00083001450105.jpg"/>
		<단락>㉰ 열원시설</단락>
		<img NAME="i00083001450205.jpg" id="i00083001450205.jpg"/>
		<단락>-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별도의 열원시설 설치를 억제(단,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학교는 열원시설설치 억제대상 에서 제외)</단락>
		<단락>②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단락>
		<단락>㉮ 기본방향</단락>
		<단락>- 에너지절약효과와 사업의 경제성에 근거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보급</단락>
		<단락>ㆍ 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지역난방 연계방안 추진</단락>
		<단락>ㆍ 열원시설 설비 내구년 동안의 경기 및 산업전망에 근거한 보급계획 수립</단락>
		<단락>- 에너지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건설되는 발전소와 폐자원 소각시설을 집단에너지 열원시설로 활용</단락>
		<단락>㉯ 공급기준</단락>
		<단락>- 사업기준 :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용량이 시간당 30 Gcal이상</단락>
		<단락>- 공급대상지역 :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급대상으로 지역지정</단락>
		<img NAME="i00083001460105.jpg" id="i00083001460105.jpg"/>
		<단락>㉰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는 별도의 열원시설설치를 제한(단, 입주업체가 공정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열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단락>
		<단락>다) 열 공급설비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1조)</단락>
		<단락>①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②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③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러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④ 인화·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외곽에 완충녹지를 둘 것</단락>
		<단락>2) 전기공급설비계획</단락>
		<단락>가) 용어의 정의(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단락>
		<단락>① 전기공급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발전시설</단락>
		<단락>-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단락>
		<단락>-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 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단락>
		<단락>-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단락>
		<단락>② 전기사업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③ 전기사업자 :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 사업자를 말한다.</단락>
		<단락>④ 발전사업 :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⑤ 송전사업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⑥ 배전사업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단락>
		<단락>⑦ 전기설비 :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단락>
		<단락>-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단락>
		<단락>- 일반용 전기설비</단락>
		<단락>- 자가용 전기설비</단락>
		<단락>⑧ 변전소 :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 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밖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단락>
		<단락>⑨ 개폐소 : 다음 각목의 곳의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단락>
		<단락>- 발전소 상호간</단락>
		<단락>- 변전소 상호간</단락>
		<단락>- 발전소와 변전소간</단락>
		<단락>⑩ 송전선로 :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단락>
		<단락>- 발전소 상호간</단락>
		<단락>- 변전소 상호간</단락>
		<단락>- 발전소와 변전소간</단락>
		<단락>⑪ 배전선로 :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단락>
		<단락>-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단락>
		<단락>-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단락>
		<단락>-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단락>
		<단락>- 전기수용설비 상호간</단락>
		<단락>나)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3조)</단락>
		<단락>① 발전시설</단락>
		<단락>-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임해지역이나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습한 저지대나 조수(潮水)·파도 등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바람·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까우며, 접근하기 쉽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단락>
		<단락>② 변전시설</단락>
		<단락>-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③ 고압선</단락>
		<단락>- 외곽간선은 도시변두리의 공지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내의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④ 배전사업소</단락>
		<단락>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3) 가스공급설비계획</단락>
		<단락>가) 용어의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5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단락>
		<단락>①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m²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단락>
		<단락>-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충전시설과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단락>
		<단락>-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단락>
		<단락>② 저장소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단락>
		<단락>③ 용기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단락>
		<단락>④ 저장탱크 :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 설치된 것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단락>
		<단락>①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②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 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③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번화가·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단락>
		<제목 id="body_148" level="3" 언어="kr">마. 폐기물처리시설계획</제목>
		<단락>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단락>
		<단락>가)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단락>
		<단락>다)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단락>
		<단락>라)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영성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단락>
		<단락>마) 감영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단락>
		<단락>바) 처리 :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단락>
		<단락>사)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 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단락>
		<단락>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단락>
		<단락>가) 폐기물처리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당해 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토록 해야 함</단락>
		<단락>나) 설치대상 산업단지 :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또는 조성면적 50만m² 이상</단락>
		<단락>다) 설치시설 및 규모</단락>
		<단락>-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단락>
		<단락>- 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단락>
		<단락>- 유기성 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를 위한 시설</단락>
		<img NAME="i00083001510105.jpg" id="i00083001510105.jpg"/>
		<단락>3) 폐기물 사업장의 범위(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단락>
		<단락>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산집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락>
		<단락>-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단락>
		<단락>-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단락>
		<단락>-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단락>
		<단락>4)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산정</단락>
		<단락>가) 매립처리시설</단락>
		<단락>① 계획 년도의 단위당 폐기물 배출량과 수집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 배출량 추정</단락>
		<단락>② 폐기물을 다져서 매립했을 경우 1m²당 무게 계산</단락>
		<단락>③ 1m²당 무게를 가지고 계획 년도의 총 배출량을 제하여 매몰에 소요되는 면적 계산</단락>
		<단락>④ 매몰깊이에 의하여 총 소요면적 산정</단락>
		<단락>나) 소각시설</단락>
		<단락>① 계획 년도의 인구추정 및 폐기물 처리범위 산정</단락>
		<단락>② 계획 년도의 단위당 폐기물 배출량 추정과 처리 대상지역의 총 배출량 산정</단락>
		<단락>③ 폐기물 성분추정과 가연성 쓰레기량 추정</단락>
		<단락>가연성폐기물량 = 목표년도의 폐기물 총배출량 × 목표년도의 가연성폐기물 성분비율</단락>
		<단락>④ 로(爐)의 종류와 기수의 결정</단락>
		<단락>로의 종류와 기수는 가연성 폐기물의 성분과 로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특히 로의 수는 장래 최고 배출시기의 1일 배출량을 감안하고 로의 수리기간도 고려하여 결정</단락>
		<단락>⑤ 건물의 규모 및 부지면적 결정</단락>
		<단락>⑥ 시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능률은 증대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차량집중과 폐기물 집중 등으로 인하여 공해 발생원이 될 우려가 있음</단락>
		<단락>5)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7조)</단락>
		<단락>가)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나)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단락>
		<단락>라)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마)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 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단락>
		<단락>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나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준 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단락>
		<단락>-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단락>
		<단락>사) 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매립의 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락>
		<단락>6)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8조)</단락>
		<단락>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단락>
		<단락>나)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단락>
		<단락>다)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단락>
		<단락>7)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단락>
		<단락>(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단락>
		<img NAME="i00083001540105.jpg" id="i00083001540105.jpg"/>
		<단락>8)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처리</단락>
		<단락>가) 폐촉법 제정 당시 취지에 따라 산단의 분양가를 낮추고자 동 부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단락>
		<단락>- 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은 초기투자가 과다하게 선행됨에 비해 회수에 장시간 소요됨으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야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서</단락>
		<단락>- 산업단지가 준공시점에도 입주가 거의 안되는 실정에서 단지내 폐기물만 처리토록 하는 현행 환경영향 평가상 분양이 지난하고 분양되어도 시설설치에 어려움</단락>
		<단락>나) 지자체에서 혐오시설 기피현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국고지원을 포함 지자체에서 인수후 광역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시 또는 도까지 광역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수립이 필요</단락>
		<단락>- 신규사업시에는 지자체와 신규사업 협약시 미 분양시에는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시설 설치하는 방안(광역처리시설 개념으로 국고보조)으로 협약체결</단락>
		<단락>-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폐기물관리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그 토지이용을 공원,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및 체육시설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다.</단락>
		<제목 id="body_149" level="3" 언어="kr">바. 공원·녹지계획</제목>
		<단락>1) 기본방향 및 원칙</단락>
		<단락>가) 주변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단락>
		<단락>나) 산업단지 종업원의 휴식과 체력향상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의 최대 확보를 통한 생산력 증진 유도</단락>
		<단락>다) 산업공해의 완화 및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단지외곽에 완충녹지대설치</단락>
		<단락>라) 단지내에 조성된 배수로, 간선도로 및 철도변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설녹지를 설치하여 단지내 녹지체계와 연계하고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 단지내 주거와 생산등 상충되는 기능간의 녹지대 설치로 완충공간 확보</단락>
		<단락>마) 단지내 통과교통의 경우 그 주변에 충분한 시설녹지를 확보하고 단지의 중심부에 공원 및 문화·휴식공간을 조성</단락>
		<단락>2) 녹지계획</단락>
		<단락>가) 녹지배치기준</단락>
		<단락>① 계획구역내 녹지체계를 유보로, 녹도, 공원 등으로 연결하여 체계화</단락>
		<단락>② 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차음을 위한 충분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주 진입로와 내부순환도로변에는 일정 폭(20m 정도)의 완충녹지대 설치</단락>
		<단락>③ 산업단지가 하천에 접해 있을 경우 일정 폭(20m 정도)의 녹지를 설치하여 하천의 경관, 조망, 휴식, 산책 등 공원기능 보조</단락>
		<단락>④ 간선도로변 시설녹지는 단지의 중앙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양측에 충분한 폭의 녹지대를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갖게 하며 녹지대에는 각종 휴식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단지 내 휴식공간으로 활용</단락>
		<단락>⑤ 활동 축과 직교하는 녹도 축을 설정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기능부여</단락>
		<단락>⑥ 단지내의 기능별 이질성을 감안하여 완충기능의 공원을 설치하여 각 단지별 기능을 제고하되 특히 산업시설 주택지와 근접한 곳에는 차폐를 위한 완충녹지대 설치</단락>
		<단락>⑦ 공원, 시설녹지 등을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이에 중심시설, 산업시설, 학교, 공공시설 등을 보행자 도로와 연결</단락>
		<단락>⑧ 녹지 내에는 벤치,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휴식, 산책, 조깅, 하이킹 등의 공간으로 활용</단락>
		<단락>나) 산업단지내 공공녹지 확보기준</단락>
		<img NAME="i00083001560105.jpg" id="i00083001560105.jpg"/>
		<단락>3) 조경시설계획</단락>
		<단락>가) 공원(도시공원법 제3조)</단락>
		<단락>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단락>
		<단락>①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단락>
		<단락>② 근린공원 :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단락>
		<단락>③ 도시자연공원 : 자연 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단락>
		<단락>④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단락>
		<단락>⑤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공원계획</단락>
		<단락>① 단지 내 종업원과 주민들을 위한 정적, 동적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운동시설, 문화시설과 휴식시설의 적정배치</단락>
		<단락>② 단지내 공원이용자의 반복이용으로 인한 매력감소를 감안, mounding 및 sunken식 처리로 획일적 공간을 탈피하여,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식재 패턴을 달리하여 이용자의 흥미 유발</단락>
		<단락>③ 동선의 결정 및 주요부분에는 landmark적 시설 및 수목을 배치하여 휴식공간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의 조경시설물 배치</단락>
		<단락>다) 녹지(도시공원법 제10조)</단락>
		<단락>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단락>
		<단락>①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 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단락>
		<단락>②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단락>
		<단락>라) 완충녹지계획</단락>
		<단락>① 보행자도로변에는 경관이 양호한 지점에 녹지공간을 두어 소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단락>
		<단락>② 완충녹지 지구내에는 자동차도로, 산책로를 설치하며 그 주변에는 수목별 경관미를 고려한 식재로 이용자에게 경관적 연속성 부여</단락>
		<단락>③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는 관목과 교목의 혼식으로 차폐 및 방음기능 발휘 도모</단락>
		<단락>④ 완충녹지의 주 식재기능은 방음 및 차폐기능으로 하되 독특한 수종을 일정부분에 식재하여 경관미를 높이고 그 외 공간에는 잔디를 주로 한 조경처리</단락>
		<단락>마) 도로계획</단락>
		<단락>① 단지의 획일적 가로에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로성격, 폭원에 따라 수종을 달리하여 식재</단락>
		<단락>② 도로공사에 따른 절·성토 부분은 토사 유출방지 효과가 큰 지피류 및 생육이 왕성한 수종을 식재</단락>
		<단락>③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고가 높아야 하며, 식재간격은 수종 및 공간의 특성에 따라 5 ~ 10m로 하되 일반적으로 8m 기준 식재</단락>
		<제목 id="body_150" level="2" 언어="kr">6. 지원시설계획</제목>
		<제목 id="body_151" level="3" 언어="kr">가. 지원시설의 정의</제목>
		<단락>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기업체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행정·관리업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생산활동 지원시설, 근로자 등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시설을 의미함</단락>
		<제목 id="body_152" level="3" 언어="kr">나. 지원시설계획의 기본방향 및 원칙</제목>
		<단락>1)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기능, 기업생산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공업단지 개발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단락>
		<단락>2)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단락>
		<단락>3) 산업단지내 노동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설정</단락>
		<단락>4) 입주기업과 관련된 공공행정시설 및 산업단지 관리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기준 및 위치설정</단락>
		<단락>5)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원시설의 배치 및 관리운영 방안 모색</단락>
		<제목 id="body_153" level="3" 언어="kr">다. 지원시설의 유형</제목>
		<단락>1) 지원시설의 유형</단락>
		<단락>지원시설의 공공성 및 관리측면, 생산활동, 후생복지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공 지원시설, 생산활동 지원시설, 후생복지 지원시설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단락>
		<img NAME="i00083001590105.jpg" id="i00083001590105.jpg"/>
		<단락>2) 지원시설의 개념 및 목적</단락>
		<img NAME="i00083001600105.jpg" id="i00083001600105.jpg"/>
		<img NAME="i00083001610105.jpg" id="i00083001610105.jpg"/>
		<제목 id="body_154" level="3" 언어="kr">라.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제목>
		<단락>1) 설치기준</단락>
		<단락>가) 단위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 대한 이용적정 최소 규모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단위는 지원시설과의 상관성에 따라 각기 산업단지 규모, 생산액, 종업원수를 적용</단락>
		<단락>나) 최소시설 규모는 국내·외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최소규모, 산업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에서 이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 하였으며, 시설설치 기준단위 중</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면적에 따라 최소 시설규모가 설정되는 시설은 공공지원 시설의 세무서, 세관, 관리공단과 물류·창고기능 뿐이며</단락>
		<단락>② 생산액에 따라 최소 시설규모가 설정되는 시설은 공공 지원시설의 세무서, 세관, 관리공단과 물류·창고 기능을 제외한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모든 시설들이고,</단락>
		<단락>③ 종업원수에 따라 최소시설규모가 설정되는 시설은 공공지원 시설의 대부분 시설과 후생복지 지원시설의 모든 시설들임</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면적규모, 생산액, 종업원 규모에 따른 최소 지원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단락>
		<img NAME="i00083001620105.jpg" id="i00083001620105.jpg"/>
		<단락>2) 산업단지내 지원시설면적 산정</단락>
		<단락>가) 산업단지 규모에 따른 지원시설 면적 산정</단락>
		<단락>지원시설 소요면적(Y) = 17,612.41 + 37.14 X</단락>
		<단락>X = 산업단지 규모(천m²)</단락>
		<단락>⇒ 적용규모 : 산업단지 면적 100천m² 이상</단락>
		<단락>나)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지원시설 구성비</단락>
		<img NAME="i00083001620205.jpg" id="i00083001620205.jpg"/>
		<단락>다) 생산액에 대한 최소 지원시설 규모</단락>
		<img NAME="i00083001620305.jpg" id="i00083001620305.jpg"/>
		<단락>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한 단위시설 계획지표</단락>
		<img NAME="i00083001630105.jpg" id="i00083001630105.jpg"/>
		<단락>마) 종업원 규모에 대한 최소지원시설 규모</단락>
		<img NAME="i00083001640105.jpg" id="i00083001640105.jpg"/>
		<제목 id="body_155" level="3" 언어="kr">마. 지원시설의 배치기준</제목>
		<단락>1) 기본방향</단락>
		<단락>가) 산업단지내에 수용할 지원시설의 배치는 산업단지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장기 발전방향과 조화시키며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단락>
		<단락>-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배치상태</단락>
		<단락>ㆍ 지원시설의 집중, 분산상태를 분석</단락>
		<단락>- 지원시설의 입지상태</단락>
		<단락>ㆍ 지원시설 입지의 접근성(보행, 차량)</단락>
		<단락>ㆍ 입지성(입주업체, 근로자의 이용도)</단락>
		<단락>ㆍ 환경성(소음, 경관) 등을 분석</단락>
		<단락>- 지원시설의 입지 상관 관계</단락>
		<단락>ㆍ 지원시설간의 배치상태, 기능, 특성의 적합성 등을 분석</단락>
		<단락>나) 산업단지내에 수용할 지원시설의 배치는 공급·처리기능, 생산시설기능 등 기능상 필요에 의해 분산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용의 효율성 및 집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중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단락>
		<단락>다) 각각의 시설별 특성과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파출소, 주유소, 종합운동장,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종합상가 등의 시설은 분산시키고 그 외의 대부분 시설은 집중배치 하여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단락>
		<단락>라)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산업단지별 특성, 지역상황, 시설의 종류 및 성격, 이용측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집중, 분산하여 배치</단락>
		<단락>2) 배치기준</단락>
		<단락>가) 산업단지 지원시설은 기능에 따라 요구하는 입지조건이 다르므로 각 지원시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공지원시설의 경우는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접근성, 입지성, 이용성이 양호한 지점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단락>
		<단락>나) 생산활동 지원시설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다양한 입지조건이 요구되며 연구·검사기능은 소음이 없고 쾌적한 곳에 배치하고, 물류·창고기능은 운송수단과 연계가능한 곳이어야 하므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차량·운수기능은 차량의 진 출입이 빈번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입지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며, 공급·처리기능은 소음·경관 등의 환경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입지성이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도 무방</단락>
		<단락>다) 후생복지 지원시설을 보면 교육·연수기능은 통학거리내 소음이 없는 곳에, 복지·후생기능은 입지 및 이용성이 양호한 곳에, 근린생활 기능은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 이용성을 제고</단락>
		<단락>3) 지원기능의 상호관계</단락>
		<단락>가) 지원시설의 집중관계</단락>
		<단락>① 지원시설의 상호 관련성에 따라 시설의 집중·분산 등이 결정되며, 집합함으로써 유리한 시설은 집합시켜 효과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곳에 집중시켜서 집적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함</단락>
		<단락>② 산업단지 지원시설간에는 집중하여 배치하는 시설과 분산하여 배치하는 시설이 있는데  집중경향이 강한 시설은 공공지원 시설과 생산활동 지원시설의 정보처리센터, 전문전시장, 상공회의소, 업무지원센터, 의료보험조합, 후생복지 지원시설의 종합병원, 생필품직매장, 종합상가 등의 시설로 집중되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산하는 경향이 강한 시설은 열병합 발전소, 변전소, 공동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아파트형 공장 등의 시설로 타 지원시설과 분산시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단락>
		<img NAME="i00083001660105.jpg" id="i00083001660105.jpg"/>
		<단락>나) 지원시설의 상호관계</단락>
		<단락>① 지원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로 집중, 분산의 배치 상관성을 보면 금융·보험기능은 전시·판매기능, 업무지원기능, 주거기능 등에 인접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근린생활기능과 주거기능은 병설하여 이용성을 제고시킴</단락>
		<단락>② 지원시설 기능상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은 시설은 소음·경관 등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구·검사기능과 주거기능 등으로 차량·운수기능, 공급·처리기능, 생산시설기능의 시설과는 떨어져 배치</단락>
		<단락>③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배치는 산업단지의 특성과 시설의 특성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지원시설 구역은 각각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함</단락>
		<img NAME="i00083001670105.jpg" id="i00083001670105.jpg"/>
		<img NAME="i00083001680105.jpg" id="i00083001680105.jpg"/>
		<제목 id="body_156" level="3" 언어="kr">바. 지원시설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제목>
		<단락>1) 유통업무 설비</단락>
		<단락>가)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단락>
		<단락>① 유통업무설비 :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단락>
		<단락>- ㉮목 내지 ㉰목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단락>
		<단락>㉮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단락>
		<단락>㉠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임시시장·집배송시설·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단락>
		<단락>㉡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단락>
		<단락>㉢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단락>
		<단락>㉯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단락>
		<단락>㉠ 제33조제2호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단락>
		<단락>㉡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단락>
		<단락>㉢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단락>
		<단락>㉣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하역시설</단락>
		<단락>㉰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단락>
		<단락>㉠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다)</단락>
		<단락>㉡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 건조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단락>
		<단락>㉢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보관장</단락>
		<단락>㉣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단락>
		<단락>② 집배송시설 :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 및 가공활동과 그 활동을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말한다.</단락>
		<단락>③ 집배송센터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집배송시설 및 관련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단락>
		<단락>④ 공동집배송단지 : 집배송센터(판매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를 제외한다)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단락>
		<단락>⑤ 농수산물도매시장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단락>
		<단락>⑥ 농수산물공판장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락>
		<단락>⑦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단락>
		<단락>⑧ 작업장 :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단락>
		<단락>①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의 변환 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단락>
		<단락>②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철도역·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과 이에 가까운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③ 집산지·공업단지 등 물자 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④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단락>
		<단락>⑤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단락>
		<단락>⑥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계획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⑦ 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대규모 점포중 대형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다) 유통업무설비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단락>
		<단락>①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단락>
		<단락>②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 공간을 둘 것</단락>
		<단락>③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단락>
		<단락>④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 있게 설치할 것</단락>
		<단락>⑤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화물터미널·철도화물역·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단락>
		<단락>※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단락>
		<단락>①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용 기숙사·주유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단락>
		<단락>②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단락>
		<단락>③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단락>
		<단락>2) 자동차정류장(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3조)</단락>
		<단락>가) 정의</단락>
		<단락>① 자동차정류장 :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단락>
		<단락>-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단락>
		<단락>- 화물터미널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 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단락>
		<단락>- 공영차고지</단락>
		<단락>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단락>
		<단락>ㆍ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단락>
		<단락>나) 자동차정류장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단락>
		<단락>①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단락>
		<단락>-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 준 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②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단락>
		<단락>- 주요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단락>
		<단락>-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 도시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도시구조·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단락>
		<단락>-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단락>
		<단락>-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다) 자동차정류장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단락>
		<단락>①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단락>
		<단락>- 부대시설 : 주유소, 가스충전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종업원용 휴게실, 종업원용 목욕실, 종업원용 기숙사, 승무원대기실 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단락>
		<단락>- 편익시설 :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 취급소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단락>
		<단락>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락>
		<단락>③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단락>
		<단락>-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단락>
		<단락>ㆍ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교량·터널·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m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경사가 10%를 넘는 도로의 노면에 접하지 아니할 것</단락>
		<단락>ㆍ 정류장소의 수가 11개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입구를 노폭이 20m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m 이상의 타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ㆍ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단락>
		<단락>ㆍ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m의 자동차가 당해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 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할 것. 다만, 신호기·반사경 기타 적절한 보안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락>
		<단락>④ 화물터미널(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1)</단락>
		<img NAME="i00083001740105.jpg" id="i00083001740105.jpg"/>
		<단락>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단락>
		<단락>가)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5조)</단락>
		<단락>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소을 말한다.</단락>
		<단락>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단락>
		<단락>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단락>
		<단락>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단락>
		<단락>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단락>
		<단락>- 덤프트럭</단락>
		<단락>- 콘크리트믹서트럭</단락>
		<단락>-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단락>
		<단락>- 아스팔트 살포기</단락>
		<단락>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6조)</단락>
		<단락>①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단락>
		<단락>②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단락>
		<단락>③ 준 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7조)</단락>
		<단락>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단락>
		<단락>- 식당, 매점</단락>
		<단락>- 휴게실, 다방</단락>
		<단락>- 종업원용 기숙사</단락>
		<단락>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락>
		<단락>③ 자동차검사소의 설치기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별표16)</단락>
		<img NAME="i00083001750105.jpg" id="i00083001750105.jpg"/>
		<img NAME="i00083001760105.jpg" id="i00083001760105.jpg"/>
		<단락>④ 건설기계 검사소의 설치기준(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별표9)</단락>
		<img NAME="i00083001760205.jpg" id="i00083001760205.jpg"/>
		<단락>4)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단락>
		<단락>가)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단락>
		<단락>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단락>
		<단락>①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며, 인근의 주거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②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단락>
		<단락>③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단락>
		<단락>①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단락>
		<단락>② 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단락>
		<단락>-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m²이상 135m²(보통 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m²)이하로 하되, 1m²당 수용인원이 1.2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락>
		<단락>- 열람실 : 열람실은 60m²이상으로 하되, 1m²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설 사용할 수 있다.</단락>
		<단락>-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m²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락>
		<단락>-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단락>
		<단락>-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 시설은 책상 면과 흑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단락>
		<단락>-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단락>
		<단락>5) 폐차장</단락>
		<단락>가) 정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1조)</단락>
		<단락>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단락>
		<단락>나) 폐차장의 결정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단락>
		<단락>①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단락>
		<단락>②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단락>
		<단락>③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단락>
		<단락>④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단락>
		<제목 id="body_157" level="2" 언어="kr">7. 배후도시 개발계획</제목>
		<제목 id="body_158" level="3" 언어="kr">가. 기본방향 및 원칙</제목>
		<단락>1)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유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토지수요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단락>
		<단락>2) 기존도시에는 영향 등을 고려한 광역도시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종합적이고도 광역적인 개발방향 제시</단락>
		<단락>3) 장래 산업단지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등 개발방향 설정</단락>
		<단락>4)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이들 개별시설과 상호연계가 가능토록 계획</단락>
		<단락>5)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녹지의 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유도</단락>
		<제목 id="body_159" level="3" 언어="kr">나. 배후도시 개발계획</제목>
		<단락>1) 수립과정</단락>
		<img NAME="i00083001780105.jpg" id="i00083001780105.jpg"/>
		<단락>2) 주요계획 내용</단락>
		<단락>가) 유발인구의 추정 및 도시용지 수급계획</단락>
		<단락>① 유발인구의 추정</단락>
		<단락>- 산업단지 인구와 서비스인구 추정을 통한 배후도시 상주인구 추정</단락>
		<단락>- 산업단지 인구와 서비스 인구는 고용인구와 부양가족으로 구분화고 고용인구는 기혼자와 미혼자로 구분</단락>
		<단락>② 도시용지 수요전망</단락>
		<단락>추정된 유발인구 수용을 위한 신규도시 토지수요 산정</단락>
		<단락>③ 가용토지 분석</단락>
		<단락>- 주변에 있는 기존도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개발가능지 분석</단락>
		<단락>- 개발가능지 분석에는 기존 취락지, 보전용 용도지역은 제외하되 생산녹지는 도시전체 개발구조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포함</단락>
		<단락>④ 도시용지 공급계획</단락>
		<단락>도시용지의 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도시용 토지수요 전망, 주변 기존도시의 개발가능지 및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여부 등 도시개발 방향, 산업단지 개발계획, 유치업종, 기능배치 구상 등을 검토한 후 도시용지의 공급계획을 수립</단락>
		<단락>나) 배후도시 개발유형</단락>
		<단락>배후도시 개발유형은 단지 내 주거단지조성, 배후 신도시건설, 기존배후도시 확장개발 등의 유형이 있으며 산업단지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검토한 후 결정</단락>
		<img NAME="i00083001790105.jpg" id="i00083001790105.jpg"/>
		<단락>다) 후보지 선정</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배후도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각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특성 등을 평가한 다음의 후보지 평가기준에 의거 최적후보지 선정</단락>
		<단락>② 후보지 평가기준</단락>
		<img NAME="i00083001800105.jpg" id="i00083001800105.jpg"/>
		<단락>라) 개발방식의 결정</단락>
		<단락>개발방식으로는 현행법상 산업입지법,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단락>
		<제목 id="body_160" level="3" 언어="kr">다. 부문별 주요계획</제목>
		<단락>1) 토지이용계획</단락>
		<단락>가) 주거용지</단락>
		<단락>① 단독주거용지 : 사택, 이주단지 및 개인단독주택으로 지대가 비교적 높고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단락>
		<단락>② 연립주택용지 : 고지대의 계단식 토지이용 가능지역, 아파트용지로는 부적합한 소규모택지, 고도제한지역, 도시스카이라인 보전상 필요한 지역에 배치</단락>
		<단락>③ 아파트용지 : 개발상 제한이 없는 지역</단락>
		<단락>④ 근린생활용지 : 집단적인 단독주택지역, 주변과 연계하여 상가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단락>
		<단락>나) 상업지역</단락>
		<단락>- 도시계획상의 규모 및 위치결정</단락>
		<단락>- 노선상업지역과 집단상업지역 배치조화</단락>
		<단락>-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의 부족용지는 준 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충당</단락>
		<단락>다) 녹지지역</단락>
		<단락>- 근린공원, 자연공원, 시설녹지, 대규모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 활용</단락>
		<단락>- 공원지역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단락>
		<단락>2) 도로시설</단락>
		<단락>가) 원칙</단락>
		<단락>① 기본방향</단락>
		<단락>- 신속성, 안정성, 쾌적성, 경제성과 바람직한 가로망 경관 창출</단락>
		<단락>- 가로망을 기능위주로 구분하며 가로의 규모설정 및 세부설계 지침 마련</단락>
		<단락>- 주차수요를 예상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특수가로와의 연계화 고려</단락>
		<단락>② 예정건축물의 용도, 예정건축물 부지의 규모 등에 따라서 6m이상 폭원의 도로가 해당 예정건축물의 부지에 접하도록 배치</단락>
		<단락>③ 개발구역의 면적이 20만m² 이상의 규모일 때는 폭원 12m 이상의 진입도로 설정</단락>
		<단락>④ 개발구역내의 폭원 12m 이상의 진입도로 설정</단락>
		<단락>⑤ 개발구역내의 폭원 12m 이상의 도로는 보·차도 분리</단락>
		<단락>나)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단락>
		<단락>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주택의 형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단락>
		<img NAME="i00083001820105.jpg" id="i00083001820105.jpg"/>
		<단락>3) 급·배수시설</단락>
		<단락>가) 상수도</단락>
		<단락>① 상수도는 100% 공급원칙</단락>
		<단락>② 취수시설</단락>
		<단락>- 수질이 수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 오염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계획</단락>
		<단락>- 지하수를 수원으로 할 때에는 해수의 영향이 없고 기존 우물의 수심에 영향이 없는 지역</단락>
		<단락>③ 배수시설</단락>
		<단락>- 필요한 양의 정수를 계속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보유</단락>
		<단락>- 소규모 개발에서는 자연유하식 활용</단락>
		<단락>나) 하수도</단락>
		<단락>① 배수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단락>
		<단락>② 하수도 계획의 목표 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 후로 설정</단락>
		<단락>③ 개발구역의 하수 100% 처리목표</단락>
		<단락>④ 사업지구 이외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포함하여 배수계획 수립</단락>
		<단락>⑤ 수해 상습지, 홍수 또는 만조시 내수위가 외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서는 암거, 수문, 배수 펌프장 등 설치</단락>
		<단락>⑥ 시설계획상의 주요내용</단락>
		<단락>- 방류지점 : 공공수의 오염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화 고려</단락>
		<단락>- 하수종말처리장 : 하수처리를 효과적으로 하며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단락>
		<단락>- 하수관의 심도 : 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오수관이 우수관보다 하위에 위치</단락>
		<단락>4) 공원시설</단락>
		<단락>① 어린이공원 :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을 위해 자극과 호기심을 주는 환경을 갖추고 주거지역과 연결</단락>
		<단락>② 근린공원 : 시민의 보건 및 휴양을 위해 자연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단락>
		<단락>③ 재발구역의 면적이 20만m² 미만의 경우 1,000m² 이상의 공원 1개소 이상, 개발구역의 면적이 20만m² 이상의 경우 1,000m² 이상의 공원 2개소이상 설치</단락>
		<img NAME="i00083001830105.jpg" id="i00083001830105.jpg"/>
		<단락>5) 녹지시설</단락>
		<단락>가) 완충녹지 :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 공해와 사고,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녹지</단락>
		<단락>나) 경관녹지 : 자연환경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녹지</단락>
		<img NAME="i00083001840105.jpg" id="i00083001840105.jpg"/>
		<단락>6) 기타 도시계획시설</단락>
		<단락>가) 개발지역내 중심시설은 주민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하며 각 시설의 배치기준은 시설의 종류, 규모와 질, 밀도, 유치거리, 그리고 운영관리 여부에 의해 결정</단락>
		<단락>나) 업무시설 : 개발지역내 업무시설의 종류는 금융기관지점, 출장소,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의 사무소 및 출장소, 일반회사의 사무소 등</단락>
		<단락>다) 상업시설 : 상업시설은 그 배치에 따라 지역 내 발전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되므로 전체지역 내에서의 중심상업지의 형성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단락>
		<단락>라) 행정시설 : 개발지역내 행정시설은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 경찰서 및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으로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중심지에 배치</단락>
		<img NAME="i00083001840205.jpg" id="i00083001840205.jpg"/>
		<단락>마) 교육·문화시설</단락>
		<단락>- 교육시설의 소요용지면적, 시설내용, 설치비용 등은 해당지역의 교육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시설계획은 교육부의 시설기준 적용</단락>
		<단락>- 초등학교는 가급적 차도를 평면교차하지 않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계획</단락>
		<단락>- 공동주택지에 필요한 유치원, 근린공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인정, 종교시설은 별도계획</단락>
		<단락>- 단독주택지의 유치원, 종교시설은 어린이공원과 집단 배치하여 효율성과 기능간의 연계성 제고</단락>
		<단락>- 유치원의 위치는 유아의 교육상, 통학상 환경이 쾌적한 곳이어야 하며, 시설기준은 1개소 당 부지면적은 500 ~ 1,000m²</단락>
		<단락>- 초등학교의 배치는 각 주택에서 어린이들이 도보로 10~15분 정도의 거리로서(600 ~ 1,000m)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수 있도록 배치</단락>
		<단락>바) 후생·복지시설</단락>
		<단락>- 개발지역내 후생시설로는 병원, 악국, 진료소, 한의원, 보건소등으로 분리하며 이들 시설의 규모결정은 환자 수에 의해서 결정</단락>
		<단락>- 각종 음식점, 환경위생업 등의 시설은 주택가, 교육시설로부터 일정거리를 격리시키도록 하며 일정구역으로 한정시켜 유치</단락>
		<단락>- 보호복지시설. 신체장애자 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보호받아야 할 인구수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결정</단락>
		<제목 id="body_161" level="2" 언어="kr">8.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제목>
		<제목 id="body_162" level="3" 언어="kr">가. 공공투자분석의 개요</제목>
		<단락>1) 공공투자분석의 의의</단락>
		<단락>가) 공공투자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한정된 자원과 투자재원의 제약하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투입요소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업의 적합성을 판별하는 계량적인 작업으로 공공투자분석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단락>
		<단락>나) 상수도, 도로, 수자원, 에너지 등의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최소 기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소극적 공공투자 사업인데 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지역내 산업진흥, 고용증대, 세수확보 등 주민의 적극적 편익을 도모하는 공공투자 사업임. 한편 산업단지는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에 분양되거나 임대되어 민간부문에 이양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투자사업과 구분됨</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조성 후 민간부문에 이양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과 비교할 때 중기적인 계획의 성격이 강하고 투자재원의 회수기간이 짧은 반면에 미분양, 미조성 등에 따른 투자의 위험 부담이 크며, 따라서 어떤 공공사업보다 엄격한 투자사업계획의 평가가 요구됨</단락>
		<단락>2) 공공투자분석의 필요성</단락>
		<단락>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수치화, 금액화 하여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 의회대표, 상위기관, 기업가, 투자의사 결정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단락>
		<단락>나) 단위 산업단지 투자사업의 규모, 투자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단락>
		<단락>다) 다른 공공투자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단락>
		<단락>라)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억제하며 내용이 미비한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시행 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단락>
		<단락>마) 주어진 재원이나 자원 하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입지 및 투자시기에 관한 대안중 최적의 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단락>
		<단락>바) 산업단지 조성 후에 예정분양가, 수익성, 자금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단락>
		<단락>3) 공공투자분석의 절차</단락>
		<img NAME="i00083001860105.jpg" id="i00083001860105.jpg"/>
		<단락>4) 공공투자 분석의 정밀성</단락>
		<단락>가)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재무분석은 장래의 수익성과 환금성을 예측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항목, 수입과 지출항목이 세분화되고 정확하게 예측될수록 분석결과의 유의수준이 높아짐. 그러나 분석할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단락>
		<단락>나) 사업규모가 크고 투자위험 부담이 많은 투자사업 일수록 공공투자분석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계획이나 집행단계에 근접한 사업일수록 공공투자분석의 정확성을 요구하게 됨</단락>
		<단락>다) 기본계획 단계에 있거나 이중 투자사업간에 사업 우선 순위를 판별할 때에는 투입요소 항목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으로도 만족할 수 있으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산업단지 규모나 입지선택, 투자시간 등의 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투입요소 항목의 예측이 요구됨</단락>
		<제목 id="body_163" level="3" 언어="kr">나. 시장수요 분석</제목>
		<단락>① 산업단지 시장수요 분석은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분양단가의 기준아래 공장용지의 분양가능성과 분양규모, 분양 후 입주업체의 정상적 가동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작업임.</단락>
		<단락>② 시장수요 분석은 산업단지 규모의 설정과 시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사업의 집행 및 운영체계에 영향을 미침.</단락>
		<단락>③ 따라서 산업단지의 시장수요분석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단락>
		<단락>④ 산업단지 시장수요 분석에서 검토할 사항</단락>
		<단락>- 전국 및 해당지역의 중·장기적 경제여건 전망</단락>
		<단락>- 전국 및 해당지역의 중기적 제조업 경기변동 전망</단락>
		<단락>- 산업단지 유형별 지원정책</단락>
		<단락>- 공장, 연구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유통시설 등의 부지면적 증가 추이와 시계열 전망</단락>
		<단락>-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존 산업단지와 계획산업단지에 관한 자료수집 (분양현황 및 분양가, 지역내 고용효과, 산업단지규모, 산업단지 위치의 특성, 토지이용, 입주업체의 가동율, 조성비용, 현재지가, 기반시설의 현황 등)</단락>
		<단락>- 예정지역내 산업단지 후보지의 비교평가 및 수송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 기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조건</단락>
		<단락>-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다른 상위계획</단락>
		<단락>- 대체적 취업기회 및 인구구성 등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단락>
		<단락>- 기업에 대한 직접적 시장수요조사</단락>
		<단락>⑤ 시장수요의 예측방법</단락>
		<단락>- 계량적 접근에 의한 수요추정방법으로는 수요의 추세분석과 수요의 가격 및 소득에 대한 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수요함수를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단락>
		<단락>- 그러나 공업용지 수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의 추세분석 및 수요의 탄력성의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이 유용함. 상기한 산업단지 시장수요 분석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목록을 만들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음</단락>
		<제목 id="body_164" level="3" 언어="kr">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제목>
		<단락>①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되는 인적·물적자원의 동원 가능성과 투입되는 자원으로 산업단지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임.</단락>
		<단락>② 기본계획의 타당성, 기반시설, 건설 및 공정, 시설규모 및 건설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단락>
		<단락>- 기본계획(physical plan)의 타당성 ㆍㆍㆍ 개발목표, 전략, 배경, 계획지역, 사업범위, 입지조건, 부지취득, 개발정책 및 방식, 개발단계 구분, 시설내용과 배치, 용도지역제(zoning)등</단락>
		<단락>- 하부구조 및 지원시설(infrastructures)의 타당성 ㆍㆍㆍ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의 설계 및 배치</단락>
		<단락>- 건설 및 공정(engineering techniques)의 타당성 ㆍㆍㆍ 설계기준, 건설공정 및 공법, 생산공정 등</단락>
		<단락>- 시설규모와 건설비(size and investment costs)가격 ㆍㆍㆍ 시장수요를 근거로 한 각 시설규모의 적정성, 건설단가와 건설비의 타당성, 구입기자재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단락>
		<제목 id="body_165" level="3" 언어="kr">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제목>
		<단락>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의의</단락>
		<단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특정한 개발계획에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투자수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임</단락>
		<단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단일 프로젝트의 투자효율을 측정할 수 있음은 물론 계획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투자효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를 가능하게 함. 즉 입지, 투자시기, 단지규모, 투입요소 그밖에 정책적 요소나 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르는 투자가치 판단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단락>
		<단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편익의 측정, 비용의 측정, 편익과 비용의 대응의 내용을 포함함</단락>
		<단락>2)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의 해석</단락>
		<단락>- 순현가법, 내부수익율법, 편익/비용의 비율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에 의해 판별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경제성 평가를 할 수는 없음.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한 투자위험의 여건하 에서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며, 단일안의 경우 내부수익율이 사회적 기대수익률(자금조달의 평균이자율 + 투자위험 부담률)을 상회하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 할 수 있음</단락>
		<단락>-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수도, 댐, 교통시설, 기타 다른 편익시설 개발사업 보다도 공공성이 낮고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들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대수익률이 요구됨. 실무에서는 10 ~ 15%의 사회적 기대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단락>
		<단락>- 그러나 낙후된 지역의 산업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나 과밀지역의 공장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성의 판별기준이 이보다 낮을 수도 있음</단락>
		<단락>3) 편익의 측정</단락>
		<단락>- 편익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장래 토지이용 양상의 변화로 초래되는 투자사업의 용역잠재력의 총액으로 정의됨</단락>
		<단락>- 경제적 타당성 분석상의 사회적 편익은 이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 발생되는 1차적 직접편익과 당해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2차적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음</단락>
		<단락>가) 직접편익의 측정</단락>
		<단락>① 직접적 편익의 계량화에 있어 감안하여야 할 사항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따르는 단지내 생산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분과 각종 경비의 절감액을 반영해야 함</단락>
		<단락>②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경비 절감액으로서는 제조업체의 집단화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교통비의 절감효과와 개별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의 절강효과 등을 들 수 있음</단락>
		<단락>③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단지 내 부가가치의 측정방법으로는 직접측정법과 간접측정법이 있음. 직접법은 단지에 입주하는 공장과 기타 다른 시설물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측정하고 이중 노동의 부가가치를 공제하여 토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임.</단락>
		<단락>직접측정법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잠재력 창출과정을 반영하여 계측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측과정에서 투입요소의 불확실성으로 임의성이 게재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간접측정법은 산업단지 개발후의 용지에 대해 토지매수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지가를 잠재력으로 대체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간접측정법은 계측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잠재력의 창출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단락>
		<단락>④ 실무적으로 직접편익의 계량은 주로 간접법에 의해 측정하고 있으며, 간접법의 계측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음.</단락>
		<단락>- 개발될 산업단지의 지가는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검토되는 용도별 토지이용 계획과 이에 대응하는 용도별 토지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결정</단락>
		<단락>- 산업단지 개발로 분양 가능한 토지는 공장용지, 업무 및 상업용지, R&amp;D용지, 주거용지, 기타 분양 가능한 용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용도별 토지의 시장 가치를 측정함. 용도별 토지의 가치는 산업단지의 생산활동에 따르는 토지의 부가가치의 증가분을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유사한 토지의 시장가격에서 투기적인 프리미엄과 생산활동 이전의 토지구매에 소요된 자본의 이자비용, 기타 경비를 공제하여 추정</단락>
		<단락>- 공장용지의 시장가격은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에 분양한 산업단지의 분양가격과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지가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음</단락>
		<단락>- 업무상업용지의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치되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업무·영업활동으로부터 기대되는 토지의 잉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유사한 여건의 업무·상업지역의 토지거래 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험부담의 비용을 공제하여 측정할 수 있음. 산업단지의 개발대상 지역이 도시내에 위치하면 도시내의 유사한 업무상업용지의 지가를 가치측정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한 지역이면 이용 인구수를 예측하여 이와 유사한 규모의 도시의 상업·업무용지의 가격으로 가치를 측정</단락>
		<단락>- R&amp;D 용지의 경우 타 지역의 연구개발용지의 분양규모와 규모별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음. 그리나 이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R&amp;D 용지의 용적률을 설정하고 공장용지와의 용적률을 비교함으로써 공장용지의 가격을 동일비율로 할증하거나 할인하여 대용할 수 있음.</단락>
		<단락>- 주거용지의 지가는 개발될 산업단지의 단지 내 인구규모와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지역의 분양가와 분양률을 반영. 다만 주거지역내 학교부지와 기타 공공시설 부지는 조성가격 내지는 매수자가 응할 수 있는 가격으로 측정함.</단락>
		<단락>나) 간접편익의 측정</단락>
		<단락>① 간접편익의 측정은 산업단지의 생산활동으로 파생되는 지역 내에서 생산유발효과 및 외부 경제효과 등을 대상으로 측정</단락>
		<단락>② 생산유발효과는 고용증가로 인한 소득효과, 파생된 생산활동의 영업잉여, 세수증대 등으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음.</단락>
		<단락>③ 간접편익을 측정할 때 유의할 점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증대될 수 있는 편익이나 투입되는 새로운 자본이나 노동의 비용이 생산유발효과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고려</단락>
		<단락>4) 비용의 측정</단락>
		<단락>① 편익에 대응할 수 있는 총 사업비의 관점에서 비용항목을 설정함.</단락>
		<단락>즉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이 부담하는 투자사업비를 포함</단락>
		<단락>②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진입로나 전기 및 용수인입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을 포함하고 예비비도 비용항목에 포함</단락>
		<단락>③ 다만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기준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의 자본에 대한 이자비용과 단위사업의 감가상각비용은 제외하며, 사업집행상 투입자본에 부과되는 조세, 부가세, 관세 등의 이전지출액은 제외</단락>
		<단락>5) 편익과 비용의 대응</단락>
		<단락>편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경제적 내부수익율법(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비용 비율(B/C ratio) 등의 분석방법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3가지 방법에 의한 측정치를 모두 표시함.</단락>
		<img NAME="i00083001910105.jpg" id="i00083001910105.jpg"/>
		<단락>가) 순현가법(NPV : net present value method)</단락>
		<단락>① 장래에 실현되는 편익과 비용을 투자액의 기회비용인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rate)을 적용하여 현가(present value)로 나타내어 투자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식은 다음과 같다.</단락>
		<img NAME="i00083001920105.jpg" id="i00083001920105.jpg"/>
		<단락>여기서</단락>
		<단락> Bn : n시점에서의 편익</단락>
		<단락>Cn : n시점에서의 비용</단락>
		<단락>i : 사회적 할인율</단락>
		<단락>② 사회적 할인율은 보통 10 ~ 15%를 적용</단락>
		<단락>③ 단일안을 대상으로 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경우 순현가가 0보다 클 경우 채택하고, 여러개의 대안을 평가하는 경우 순현가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단락>
		<단락>④ 투자사업의 기준시점에서 경제성을 현가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효과를 설명하기 용이함</단락>
		<단락>나)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단락>
		<단락>① 사회적 할인율에 의해 편익과 비용의 현가를 계산하고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용을 구함.</단락>
		<img NAME="i00083001920205.jpg" id="i00083001920205.jpg"/>
		<단락>② 편익/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안이나 단일안의 경우 1보다 클 때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단락>
		<단락>다) 경제적 내부수익율법(EIRR :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단락>
		<단락>① 내부수익율법은 투자사업의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을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투자사업의 기간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을 현재가치로 표시하는 방법</단락>
		<img NAME="i00083001930105.jpg" id="i00083001930105.jpg"/>
		<단락>② 경제적 내부수익율이 평가기준으로 선택한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거나 다른 대안에 비하여 높은 투자사업 안을 선택</단락>
		<단락>6)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유의할 사항</단락>
		<단락>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단락>
		<단락>편익이나 비용의 세부항목 중에는 적용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재화를 포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재화를 포기할 때 다른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익가치인 기회비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음</단락>
		<단락>나) 기존의 투입비용(sunk cost)</단락>
		<단락>비용항목 설정시 분석기간 이전에 투입된 비용이 해당 투자사업에 기여할 때 기존의 투입비용을 비용항목으로 반영해야 함. 일례로 농지개발의 목적으로 조성된 간척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조성비용 중 농업시설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비용항목으로 처리하여 반영</단락>
		<단락>다) 수익자 잉여(consumer surplus)</단락>
		<단락>기업가가 분양 받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분양가와는 차액이 발생함. 특히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분양되는 용지의 실질 거래가격과 기업의 용지구입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경제성 분석에는 수익자 잉여분을 편익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단락>
		<단락>라) 내부 경제효과(economic externalities)</단락>
		<단락>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기술축적, 인구정착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균형개발효과 등과 같은 외부경제효과와 산업단지개발로 인한 공해 및 교통문제 발생 등 사회적 비용(외부 불 경제효과) 등을 반영해야 함. 측정이 용이하지 않지만 기회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음.</단락>
		<단락>마) 인플레이션(inflation)</단락>
		<단락>① 산업단지 조성시 제도적, 기술적 여건변화와 특히 인플레이션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용, 편익의 증감을 충분히 고려</단락>
		<단락>②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기준년도의 불변가격기준으로 비용·편익 항목을 측정</단락>
		<단락>바) 중복계상 방지(double accounting)</단락>
		<단락>비용·편익 항목이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승수효과 중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효과는 비용·편익에 반영</단락>
		<단락>사) 사회적 타당성 분석(social cost - benefit analysis)</단락>
		<단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공투자 사업이므로 민간투자 사업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단락>
		<제목 id="body_166" level="3" 언어="kr">마. 재무분석</제목>
		<단락>1) 재무분석의 의의</단락>
		<단락>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천과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계획이 단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판별하는데 재무분석의 의의가 있음.</단락>
		<단락>2) 재무분석의 목적</단락>
		<단락>가) 일정한 기준시점까지의 계획에 대한 실적의 평가와 향후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단락>
		<단락>나)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 수립</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분양 및 개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단락>
		<단락>라) 사업의 재무자립도, 수익성, 위험부담 정도 등 재무 타당성 검토</단락>
		<단락>마) 개발이익의 처분이나 세금지급에 관한 계획 수립에 활용</단락>
		<단락>3) 재무분석의 절차</단락>
		<img NAME="i00083001940105.jpg" id="i00083001940105.jpg"/>
		<단락>4) 재무분석을 위한 재무제표</단락>
		<단락>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유용한 재무제표는 추정 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 계획표 등이 있음</단락>
		<img NAME="i00083001950105.jpg" id="i00083001950105.jpg"/>
		<단락>나) 재무제표의 작성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작성</단락>
		<단락>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부담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여 확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액화 할 수 없는 편익과 비용은 제외함</단락>
		<img NAME="i00083001950205.jpg" id="i00083001950205.jpg"/>
		<단락>5) 재무타당성 분석</단락>
		<단락>가) 재무타당성 분석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재무수익률을 측정하는 과정임</단락>
		<단락>나) 재무수익률은 자금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비용과 수익의 흐름을 측정하고 비용과 수익의 현가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인 재무적 내부수익율(FIRR :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에 의하여 판단</단락>
		<단락>다) 경제적 내부수익율이 단위사업의 경제적 효율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재무적 내부수익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효율을 측정하는 기준임.</단락>
		<단락>라) 그러므로 비용항목과 편익항목의 설정에 있어서 양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단락>
		<img NAME="i00083001960105.jpg" id="i00083001960105.jpg"/>
		<단락>마) 재무적 내부수익율의 계산방법은 경제적 내부수익율의 계산방법과 동일함</단락>
		<단락>바) 재무적 내부수익율은 이자율, 융자금액, 원리금상환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음.</단락>
		<단락>사)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지정권자는 자금조달능력, 재무적 수익률의 크기, 투자위험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직접개발, 공영개발, 공공·민간 합동개발 등의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단락>
		<단락>아) 일반적으로 재무계획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운영 및 분양가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며, 항목별 수량과 금액이 변할 때 수시로 보완함</단락>
		<단락>6) 수지분석</단락>
		<단락>가) 산업단지 조성원가</단락>
		<단락>① 조성원가의 산정기준(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51조)</단락>
		<img NAME="i00083001970105.jpg" id="i00083001970105.jpg"/>
		<단락>② 단위지구내에 택지와 산업단지 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용도별로 투자사업비가 현저히 다른 때에는 당해 용도별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음.</단락>
		<단락>③ 확정 측량 전에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측량오차, 불용지의 발생 등을 감안하여 공급단위 지구내 유상공급 대상면적의 100분의 2를 감보한 면적을 기초로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있음.</단락>
		<단락>④ 용지의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조성원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총사업비를 토지이용 계획상의 총 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단락>
		<단락>나) 총 사업비(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52조)</단락>
		<단락>① 총 사업비는 실 투입비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비 확정일전에 조성원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단락>
		<단락>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비의 증가 또는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 예정분을 용지비와 조성비에 가감할 수 있다.</단락>
		<단락>③ 총 사업비중 직접인건비·판매비와 관리비·기타비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배부율에 의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배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락>
		<단락>- 직접 인건비율 : 당해년도 조성사업 관련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액을 최근 5년간의 사업비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단락>
		<단락>- 판매비와 관리비율 : 당해년도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액(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다)을 최근 5년간의 사업비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단락>
		<단락>- 기타비용율 : 당해년도 영업외 비용에서 타인자본비용 및 조성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최근 5년간의 사업비집행액 산술평균치로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단락>
		<단락>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부율은 사업 착수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사업 착수년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일전에 선수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수공급 승인일이 속한 연도를 말한다.</단락>
		<단락>-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단락>
		<단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단락>
		<단락>- 기타사업 :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 또는 사업시행허가일</단락>
		<단락>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배부율이 부적정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 당해년도 예산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배부율</단락>
		<단락>- 직전 년도 배부율과 과거 경영여건 및 지가수준이 유사한 시기의 배부율</단락>
		<단락>- 산출내역에서 배부율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산출한 경우의 배부율</단락>
		<단락>- 해당 비용의 향후 소요추세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배부율</단락>
		<단락>다) 산업단지 공급가격 결정방법(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 제63조)</단락>
		<단락>①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당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기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단락>
		<단락>③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단락>
		<단락>-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용지</단락>
		<단락>-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단락>
		<단락>-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 단지 등 물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단락>
		<단락>-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단락>
		<단락>- 연구시설용지</단락>
		<단락>-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단락>
		<단락>-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단락>
		<단락>-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단락>
		<단락>-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단락>
		<제목 id="body_167" level="3" 언어="kr">바. 감응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제목>
		<단락>① 감응도 분석은 미래의 불확실성 요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계획을 세움은 물론, 타당성 평가의 신중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단락>
		<단락>② 일반적으로 몇 가지 가정 하에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 수익률을 재검토하기 위해 감응도 분석을 행함. 즉, 편익율을 추정했을 때 예측하였던 수요량, 가격, 투자건설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생산량 등에 차질이 생긴다면 좋게 나타났던 편익율이 나빠질 수 있음. 물론 제 변수의 변동을 극단적으로 조작(operation)하면 어떤 수익률도 건전한 결과를 보일 수 없으므로 극단적인 변동상태가 아닌 상식의 범위 내에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감응도 분석이어야 함</단락>
		<단락>③ 대체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변동을 예상해 보고 이를 기초로 편익율의 변화를 측정함.</단락>
		<단락>- 투자비가 10 ~ 20% 늘어날 경우</단락>
		<단락>- 공사기간이 1년 지연될 경우</단락>
		<단락>- 예상편익이 10% 줄어들 경우</단락>
		<단락>④ 감응도 분석의 결과, 다시 구해진 편익율 지표과 여전히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그 사업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결과가 아주 나쁠 경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기각될 수 있음</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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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