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정 87.12.15 건설부령제428호 일부개정 91. 6. 3 보건사회부령제868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94. 8.16 건설부령제562호 일부개정 99. 1.15 건설교통부령제16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도로의 설치에 필요한 지역 · 위치와 그 설치가능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8.16> 1. "지하도로"라 함은 도로 · 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등 지하공간이용시설을 말한다. 2. "지하공공보도"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 · 휴식등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 "지하도상가"라 함은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된 점포 · 사무실등(이하 "점포등"이라 한다)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로부터 지하도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진입계단 또는 진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를 말한다. 5.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 출입시설중 지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공공보도로부터 인근 건물의 지하층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연결통로를 말한다. 제2장 설치계획등의 기준 제3조 (설치지역) ① 지하도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를 설치한다. <개정 94.8.16>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 2.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예상지역으로서 원활한 보행교통의 처리를 위하여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3. 운동장 · 공연장 · 시장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원활한 보행교통의 처리를 위하여 입체적으로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유수지의 집수구역안의 침수가능지역에는 지하도상가를 부설하는 지하도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지하도로설치지역 일대에 대하여는 지하도로의 확장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지하도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4.8.16> 제4조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의 지하도로) 지하에 상하수도 시설 · 공동구 기타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의 지하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다른계획 및 기능과의 관계) 지하도로의 설치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개발계획 및 관련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다른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지하도로, 지상의 도로 및 역광장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도로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4.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상가등 다수인의 이용시설과 지하공공보도와의 연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도상가의 시설) 지하도상가를 부설하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를 위한 점포등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8.16, 99.1.15> 1. 일용품소매점 · 휴게음식점 · 탁구장 · 체육도장 · 이미용원 · 사무소 · 사진관 · 표구점 2. 전시장 3. 일반음식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하도상가에 두어도 위생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3장 구조 및 설치의 기준 제7조 (지하공공보도) 지하공공보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1. 지하공공보도의 형태는 그 이용이 편리하고 긴급시의 피난이 쉽도록 직선형 또는 직각 교차형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지하공공보도의 폭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최소 6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하공공보도가 지하도 상가등에 의하여 2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그 각각의 지하공공보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지하공공보도 폭(미터)={당해 지역의 개발을 고려한 시간당 최대 보행자수(인) /1,600}+여유치(지하도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2미터,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에는 1미터) 3. 지하공공보도의 바닥은 층계를 두거나 경사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사로가 8분의 1이내가 되도록 경사지게 할 수 있다. 4. 천정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이 경량철골천정틀인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지하공공보도는 단층구조이어야 하며, 막다른 길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6. 지하도 출입시설간의 간격은 100미터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여건 또는 지하도로의 구조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간격을 120미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하도상가) ① 지하도상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6.3, 94.8.16> 1. 지하도상가의 총면적(공중화장실 · 노약자나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 · 방재실 · 기계실 · 공기조화실 · 제연설비 · 관리사무실 기타 지하도로의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은 지하공공보도의 총면적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장애인 전용 출입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하도로 전체면적에 당해 지하도로의 총건설비용에 대한 신체장애인 전용 출입시설의 설치비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만큼의 지하도 상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점포등은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의 입구로부터 3미터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각 점포등의 한쪽면은 지하공공보도에 2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4. 가각에 위치하는 점포등은 2미터이상의 가각전제를 하여야 한다. 5. 점포등의 출입문은 지하공공보도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점포등의 벽은 내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하도로에는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등의 시설 · 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소방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가스누출검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부대시설) 지하도상가를 부설하는 지하도로에는 공중화장실 · 방재실 · 비상조명등 · 공기조화시설 · 배수시설 · 제연시설 · 방화구획시설 · 냉난방시설 · 쓰레기집하장 · 공중전화 및 예비전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4.8.16> 제10조 (지하도출입시설) ① 지하도출입시설의 각 출입구의 폭은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폭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출입시설에 출입구를 2개이상 두는 경우에는 각 출입구의 폭의 합이 지하공공보도의 폭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 경우 각 출입구의 폭은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3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 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4.8.16> ③ 출입계단은 각 계단의 높이가 18센티미터이하, 너비가 26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출입계단 전체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폭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⑤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출입계단과 계단참의 양측벽면에는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지상의 도로에 접하는 출입구의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도로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 신체장애인의 통행과 화물의 운반 또는 지하주차장에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교통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규모 및 구조등은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4.8.16> 제11조 (지하층연결로) 지하층연결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1. 당해 지하도로와 연결되는 건축물의 지하층과의 접속부에는 적절한 채광시설 및 환기설비를 갖춘 계단홀을 설치하되, 그 벽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계단홀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폭 2미터이상의 계단을 설치하되, 계단의 높이는 18센티미터이하, 너비는 26센티미터이상이 되도록 하고, 계단의 전체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폭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과 계단참의 양측벽면에는 손잡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하층연결로의 전기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이 지하공공보도와의 교차점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4. 계단홀과 지하공공보도, 계단홀과 건축물의 지하층은 각각 내화구조로 된 방화문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상가가 없는 경우 건축물의 지하층쪽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지상공작물의 설치) 지하도로의 환기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도로의 구역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설치로 지상의 교통소통과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광고물의 설치) 지하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광고물의 규격 · 모양 및 색상은 주위의 여건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공공보도의 벽면(점포등의 벽면을 제외한다)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때에는 광고물이 지하공공보도쪽으로 5센티미터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각모서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배치는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안내표지의 식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공공보도의 천정에는 방향표지판 · 출입구표시등 당해 지하공공보도의 이용의 편의를 위한 것외의 부착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안내도등의 설치) 지하공공보도에는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지상의 상황과 출입구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 지하도로의 구조 및 지하상가의 배치를 표시한 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연재료의 사용) 지하도로안의 통로 · 계단 · 점포등의 내장용 시설과 진열대 · 간판 · 안내판 · 광고물등의 시설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체장애인의 편의) 지하공공보도의 구조 및 시설은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8.16]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등에 관하여 건축법 · 소방법 · 도로법 · 주차장법 · 공중위생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1.15>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지하도로의 기준) ①지하도로(지하차도를 제외하며,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하는 상가 및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통행 및 비상시의 대피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존지하도로의 시설등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 허가 · 인가등을 받아 설치중인 지하도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 · 군수는 지하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지하도로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시설의 보완이나 개량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8.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지하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인가등을 받아 설치중인 지하도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 · 군수는 지하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시설의 보완이나 개량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99.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