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9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 12.30, 97.12.13 법545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 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건축법] 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 12.30, 97.12.13 법545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 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의 용 도에 따라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 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 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 .모르타르.회와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9.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 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계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 한다. 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 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 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 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관계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설비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 격을 보유하고 설계 및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 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8.5> 제4조【건축위원회】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 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조【적용의 완화】①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 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 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5>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제정.개정이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제5조의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제3항.제5조의 2.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3조제3항.제32조.제33조제2항.제45조제2항.제46조 제3항.제47조제1항 및 제3항.제48조제1항 및 제3항.제49조제1항.제50조.제51조제2 항.제52조제2항.제53조.제54조제3항.제56조제2항.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삭제 <95.1.5> 제8조【건축허가】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 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 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8.5, 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 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제37조.제44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54조.제61조.제64조.제65조.제67조 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도시계획법 제4조.농지법 제36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4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당해 건축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 비를 가진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당해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이 도시미관.주변환경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4.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5.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 가 10.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 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⑦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 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공사시공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 허가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건축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7.12. 13 법545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 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5항.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5>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①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 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 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 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 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10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 구청장 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1.5> 제11조【건축허가의 수수료】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 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및 대상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 12.13 법5454> 제13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 생한 날부터 2월이내의 기간동안 그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 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안에 있어서는 그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 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용도변경】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 상 호간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 변경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거시설군 2. 관람집회시설군 3. 영업.업무시설군 4. 숙박시설군 5. 교육시설군 6. 공장.산업시설군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군 8. 의료 및 요양시설군 9. 판매유통시설군 10. 여객운송시설군 11.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②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10조 내 지 제13조.제15조.제18조 내지 제20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2조 내지 제34조.제38조 내지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60조 내지 제76조 및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 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0> 제15조【가설건축물】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 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서 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 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 내지 제7장(제30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착공신고등】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 리자(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 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 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96.12.30> ④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 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13 법5454> 제17조 삭제 <95.1.5>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 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 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 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7.8.28 법5386>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 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95.1.5> 제19조【건축물의 설계】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 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 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 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5.1.5> 제19조의2【건축시공】①공사시공자는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성 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 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의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지 정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 30> ③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 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공사시공자는 당해 공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1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상 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 야 한다. ⑤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 야 한다. <본조신설 95.1.5>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①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 정 95.1.5>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승인서를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 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 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 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 성하여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 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 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 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⑨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5.1.5> 제22조【허용오차】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4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59조의3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0> ②삭제 <95.1.5>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 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 실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 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건축지도원】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업무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9조【건축물대장】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 정 95.1.5>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 물을 포함한다)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 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서식.기재내용.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0조【대지의 안전등】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 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 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①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 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안의 조경】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 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 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도로안의 건축제한】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또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를 받은 것,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 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건축선의 지정】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 해 소요너비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 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①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구조내력등】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①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 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 ,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①극장.병원.공동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41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①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 다. ②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 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42조【건축재료의 품질】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는 건축물의 구조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 야 한다. 제44조【지하층의 설치】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 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설치목적에 적합 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 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 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 축물 및 대지등 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95.1. 5> 제47조【건폐율】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다. <개정 95.1.5, 95.12.29>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20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90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90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6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 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제48조【용적률】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의 최대 한도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 로 정한다. 1.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2.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3.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4.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세 분된 지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③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33조.제47조.제48조. 제50조.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5.1.5> 제50조【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①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 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주거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95.1.5> 제52조【높이제한의 완화구역】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 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 (이하 이 조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이 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51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 한다.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 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 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조【재해위험구역】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 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 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건축설비기준등】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온돌의 구조등】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96.12.30> 제57조【승강기】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강기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8조【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②비상급수설비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 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5, 97.8.28 법5395, 97.12.13 법5454> 제59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제59조의2【관계전문기술자】①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 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 제59조의3【기술적 기준】①제30조.제31조.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등에 관 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거나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학술단체 기 타 관련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5.1.5> 제60조【도시설계】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 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도시설계지구】①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도시설계지구"라 한다)안에서 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 립된 도시설계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건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동 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5>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이하 "도시설계작성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에 이를 작성하며,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시설계에 도시계획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 이 포함되는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 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가 작성되는 경우에 는 당해 도시설계지구에 도시설계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④도시설계지구는 토지소유자.도시설계작성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개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개발 을 권고할 수 있다. ⑤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32조.제45조.제47 조.제48조.제50조.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도시설계의 재정비】시장.군수.구청장은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시설계를 공고한 경우에는 5년이내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4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 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특별개발사업구역"이라 한 다)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 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32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5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①도시계획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 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의 공람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내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②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 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합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의 3분의2이상과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총계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 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만료일부터 1년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 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항의 조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건 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 ⑤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⑥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국.공유지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공개공지등의 확보】①도심지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 48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 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 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 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 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전화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당해 건축물 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7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 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 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 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 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 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 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7.12. 13 법5454>>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제71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①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 수조.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제9조.제13조제1항.제16조제3항.제18조.제25조.제26조제1항.제30조제4항. 제31조.제34조.제37조.제38조.제45조.제47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70 조.제73조.제74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0>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 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5조【청문】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76조【보고 및 검사등】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소 속공무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 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 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 다)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3【분쟁의 조정】①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군.구의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 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도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당해 시.군.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4【조사 및 의견청취】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위원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 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5【조정의 효력】①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 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 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 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방지상 긴급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신청의 사실만을 이유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7【비용부담】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본조신설 95.1.5> 제76조의8【조정절차등】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7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 법.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95.1.5> 제7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7조의2【벌칙】①제19조.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시공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후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77조의3【벌칙】①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77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78조【벌칙】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50> <1997.5.29 헌법재판소위헌결정으로 본조제1항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8조제1항 부분은 효력상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5.12.30, 97.12.13 법5450> 1.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제8조제1항.제14조.제37조.제47조.제48조.제50조 또는 제 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0조.제16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 사시공자 3의2. 삭제 <95.12.30> 3의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 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 공사를 계속한 공사 시공자 3의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 또는 감 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7.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및 제59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제8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0> 1. 제9조.제15조제2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 공신고서에 이를 허위로 기재한 자 1의3.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 1의4.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3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4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3의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70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 정에 위반한 자 제81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3 및 제78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82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5>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공사시공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및 4. 삭제 <95.1.5>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의 제출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이행강제금】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 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 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 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 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 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 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⑥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해 당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차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4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5조【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 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림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 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7.8.28 법538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7.8.28 법539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9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제1조【목적】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 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6. 12.30, 97.12.13 법545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배수.환 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국기게양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ㅜ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96.1.18>제2조【중앙건축위원회】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18>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96.1.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18> 1. 삭제 <97.10.18>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관한 별표 1의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 .1.18>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 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 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전문개정 96.1.18> 제4조 삭제 <96.1.18> 제5조 삭제 <96.1.18> 제6조【건축허가신청등】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6.1.18>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삭제 <96.1.18> ③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선허가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④법 제14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삭제 <98.6.25>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 한 도서 제7조【건축허가 사전승인】①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표 3의 도서를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7. 10.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건축허가승인권자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18> 제8조【건축허가서등】①법 제8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대수선 및 용 도변경에 관한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9조【건축허가표지】①법 제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별지 제7호서 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표지는 당해 건축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내 걸어야 한다. 제10조【건축허가등의 수수료】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 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96.1.18>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축조 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수 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건축주 명의변경신고】법 제8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 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12조【건축신고등】①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 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 선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③및 ④삭제 <96.1.18> ⑤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 출을 생략한다. <개정 96.1.18>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 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 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13조【가설건축물】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 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96.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이 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14조【착공신고등】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 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 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 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 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18> 제15조 삭제 <96.1.18> 제16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신청】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 및 법 제7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의 서식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 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18>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등 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18>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96.1.18> 제18조【도서의 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 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전문개정 96.1.18> 제19조【감리보고서등】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 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 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 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1.18>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6.1.18> 제20조【허용오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 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 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건 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 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97.10.18>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2. 미관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 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도서 및 서류를 말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협의서"로, "허가신청"은 "협의"로 본다. <개정 96.1.18> 제23조 삭제 <96.1.18>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7.21, 96.1.18>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25조【대지의 조성】영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 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 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 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 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96.1.18>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 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 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도로대장등】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 및 도로 의 폐지.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 한다. <본조신설 94.7.21> 제26조의3【피난계단등의 구조】①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 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 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 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 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붙 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 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 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 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 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 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 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 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 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 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18> 제27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 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0"표지의 선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28조【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 에 공동주택.의료시설. 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 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 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 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 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로 할 것 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 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 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 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 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6.1.18> 제29조【계단의 구조】①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 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옥외계단 (주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높이는 23센티미터이하, 단너 비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폭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 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 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 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 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난간 및 벽체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의 3.2센티미터이상 3.8센티미터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이상, 계단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위치에 설 치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30센티미터이상 밖으로 나오도록 설 치할 것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6.1.18>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 한다. <신설 96.1.18> 제30조【거실의 채광】영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라 함은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 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로서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7.21, 96.1.18> 제31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 멘트모르터.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한 구조인 것 제31조의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 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 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래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6.1.18> 제31조의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 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 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18> 제31조의4【방화문의 구조】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 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 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 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 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18> 제32조【건축재료의 품질】①법 제42조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라 함 은 별표 10의 건축재료(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하되, 콘크리트벽돌인 경우에는 6층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96.1.18, 97.10.18> ②영 제60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라 함은 별표 10의 건축 재료중 콘크리트벽돌.점토벽돌 및 속 빈 콘크리트블록을 말한다. <개정 96.1.18, 97.10.18> 제33조【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영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양수장, 정수장, 공중화장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람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분뇨.쓰레기처 리시설, 묘지관련시설, 동.식물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및 관망탑을 말한다. <개정 94.7.21, 96.1.18> 제34조【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18> <전문개정 92.12.16> 제35조【도시설계 작성자】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택지 또는공업단지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 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1.18>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삭제 <94.7.21> ②영 제86조제1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94.7.21, 96.1.18> 1. 인접대지 경계선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 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이하 "공원등"이라 한다)가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떨어진 각 지점 을 연결한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2. 인접대지경계선에 공원등이 접하는 구역에서는 공원등의 너비가 2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공원등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것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 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6.1.18> 제37조【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①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는 기본구상.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의 3개부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기본구상에는 영 제10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것 ②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작성자는 별표 11 에 의한 도서를 작성하여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승인을 신청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경 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96.1.18> 제3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영 제106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18> 제39조【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등】영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개 발사업구역 안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배치계획 2. 건축물의 높이규제계획 3. 교통(자동차 및 보행자)처리계획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계획 5. 소공원등 공공시설의 배치계획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 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 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 과와 시정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18> 제40조의2【청문절차】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18> 제41조【공작물관리대장】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 27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출입검사원증】법 제76조에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 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 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 다. <개정 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18> 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 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 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2.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 <94.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96.1.1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 칙 <97.10.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 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 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6.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96.1.18>제2조【중앙건축위원회】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18>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7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97.9.9>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 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 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건축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97.9.9>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 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 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 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 는 것 바.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 7. "내수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 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가. 철망모르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 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시멘트모르터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 상인 것 라.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마.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바.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사.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 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교 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를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 연 1급으로 판정되는 것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 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 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 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 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용도"라 함은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 도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 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3분의 2(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95.12.30, 97.9.9>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그 바 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 는 두께 5센 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 트블록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벽돌조에서 두께가 19센티미터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증기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럭 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두께 4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 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 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 망모르터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 트블록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 망모르터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 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 사에 합격된 것 ④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95.12.30>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 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단위 : 미터)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만 │ 2 │ │ 10이상 35미만 │ 3 │ │ 35이상 │ 6(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 │ └────────────┴──────────────────────┘ ⑤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5.12.30> 1. 건축관련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축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 으로 지정하는 자 4.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서 현 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적용제외)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97.9.9>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개정 98.5.23>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28, 94.12.31> 제5조(건축위원회】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4.12.23, 95.12.30>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 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30, 97.9.9, 98.5.23>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95.12.30> 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97.9.9>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 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8.5.23> 가.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 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9. 삭제 <98.5.23> ④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7.9.9> ⑤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등에 관 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30> 제6조【적용의 완화】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후퇴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 의 사유로 인하여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5.23> <본조신설 95.12.30> 제7조 삭제 <95.12.30> 제8조(건축허가)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94.5.28, 95.12.30> 1. 삭제 <94.5.28>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 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 니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의 규정을 말한다. <신설 95.12.30, 97.9.9, 98.2.19>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림법 제18조.제62조.제70조 및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 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미 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다만,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 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3 .3.6 대령13869, 93.8.9, 94.12.23, 95.12.30, 96.6.29, 97.9.9> 1.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삭제 <97.9.9>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민속자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98.5.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95.12.30> ⑥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5.12.30> 1.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이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그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단독주택등 3층이하의 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 물의 높이가 당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에 있는 지역안의 건축물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9조【건축허가등의 신청】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는 대수선허가(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의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 (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 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 12.23, 95.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제10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①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설 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5.12.30> 1. 삭제 <95.12.30>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등에 관한 업무 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축신고)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5.2.2, 97.9.9>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2. 도식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3.8.9, 94.5.28, 95.12.30, 97.9.9>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 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개정 98.5.23>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 30, 97.9.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 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5.23>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12.30>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연면적합계의 10분 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 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건축허가의 제한】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4조(용도변경)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용도변경허가신청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용도변경"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 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③법 제3조.법 제5조.법 제5조의 2.법 제5조의 3.법 제6조.법 제8조.법 제9조.법 제9조의2.법 제10조 내지 제13조.법 제15조.법 제18조 내지 제20조.법 제23조.법 제25조.법 제26조.법 제29조.법 제32조 내지 제34조.법 제38조 내지 59조. 법 제 59조의2. 법 제59조의3. 법 제60조 내지 제76조 및 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 8 의 규정은 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 곱미터이상인 경우에, 밥제19조의 규정은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 16과 같다. <전문개정 98.5.23> 제15조(가설건축물)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 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에 대하여는 법 제36조.법 제44조.법 제47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12.30, 97.9.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 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9.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98.5.23>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59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9.9> 제16조 삭제 <95.12.30>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 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 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식 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98.5.23>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등】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 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 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법 제1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의 명의등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 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19조【공사감리】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97.9.9>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 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 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 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부투 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 사 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3. 아파트의 건축등의 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 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5.12.30>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방지】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물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 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30> 제24조【건축지도원】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 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지 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 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95.12.30> 제25조【건축물대장】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 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 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6조【대지조성시 안전조치】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9.9>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 1미터이상인 부분 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 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경사도.구조.시공방법 및 성토부분의 높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제27조(대지안의 조경)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 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 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5.28, 95.2.2, 95. 12.30, 97.9.9>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축사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②삭제 <98.5.23> ③삭제 <95.12.30>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공원.유원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시장등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 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30>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이상인 도로 에 접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이상을 접할 것 2.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계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길이이상 을 접할 것 제29조【도로안의 건축제한】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5.12.30> 1. 건축물과 건축물간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쓰이는 건축물 2. 승차대기소 또는 매표등을 위한 건축물 3. 공공용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4. 당해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0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①법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도로를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 를 기재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95.12.30>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도로의 구간.연장.너비 및 위치 2.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전.후의 상태 3.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서 제31조【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 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 차 되 는 │ │ 도로의 교차각 ├────────┬────────┤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도로의 너비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미터이 상이거나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 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 의 증축에 한한다).일부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 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②삭제 <95.12.30> 제33조(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①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 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96.2.22> (단위:미터) ┌─────────────────┬────────┬────────┐ │ 구분 │ 양옆에 거실이 │ 기타의 복도 │ │ │ 있는 복도 │ │ ├─────────────────┼────────┼────────┤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 2.4이상 │ 1.8이상 │ │ 학생용 복도 │ │ │ ├─────────────────┼────────┼────────┤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와 기타의 │ 1.5이상 │ 1.2이상 │ │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 │ │ │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 │ │ │ │ 있는 복도 │ │ │ └─────────────────┴────────┴────────┘ ②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 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는 1.5미터이상 2.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 터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이상 3.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는 2.4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 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뒷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층에 관람석(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이 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5.2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너비는 갓복도식의 경우에 는 1.2미터이상, 가운데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가운데복도식의 복도는 40미터마다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외기 에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 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 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 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 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서로 10미터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 12.30, 97.9.9>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의 용도에 쓰이 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기숙사 및 오피스텔(업무를 주 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 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기준】①건축물의 5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 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④삭제 <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 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생활권 청 소년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 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⑥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30>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 다. <개정 95.12.30, 97.9.9> 1. 공연.무도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및 유흥주점 2. 집회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집회장 제37조 삭제 <95.12.30>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①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구 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 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 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할 것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 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고,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 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 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30> ③제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 서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 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 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및 학교나 승 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95.12.30> 제40조【옥상광장등】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이상의 층이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용 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아파트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2.30> 제41조【소방시설】건축물에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제42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 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 별피난 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유효너비를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①층수가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그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 한다)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그 건축물의 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에 너비 3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는 대지가 접하는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 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는 이를 횡단하는 너비 3미터이하인 연결 복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결복도와 교차하는 부분에서의 통로는 너비를 2. 5미터이상, 높이를 3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피난규정의 적용례】제33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이 창문등이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 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아동시 설.노인시설.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락시설.공 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 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8.9, 94.12.23>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같은 건축물안에서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방화구획】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 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 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 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 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개정 95.12.30>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운영을 위 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 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 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공관.수도장.군사시설.축사 또는 식물관련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방화구획의 구조등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⑤및 ⑥삭제 <95.12.30> 제47조 삭제 <95.12.30> 제48조【계단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①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 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 미터 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계단의 구조 와 계단에 대체되는 경사로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94.12.23, 95.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 계단.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 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삭제 <95.12.30> 제50조【거실의 반자높이】①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 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이는 2.1미터이 상이어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 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의 반자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래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제51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①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 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에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②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에 지장이 없는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 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52조【거실의 바닥등】①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는 그 바닥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공중목욕장의 욕실 또는 숙박시설.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3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①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 야 한다. <개정 95.12.30> 1.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2. 학교의 교실.의료시설의 병실.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 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 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55조【창문등의 차면시설】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내에 이웃 주 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9.9> 1. 삭제 <95.12.30> 2.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제외한다), 전시시설, 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생 활권 청소년수련시설, 판매시설, 방송.통신시설, 화장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근린생활시 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 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 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 관련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 12.30>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 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 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 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 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 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58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①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 나 불연재료로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60조【건축재료의 품질】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94.5.28, 94.12.23, 95.12.30, 97.9.9>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재료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건축재료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것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시험대행자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 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것 제61조【건축물의 내장】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은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마감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로 하여야 하고,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 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1.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위락시설.전시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 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 축물 2.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 다), 발전소, 방송.통신시설(전신전화국을 제외한다), 공장 및 자동차관련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4. 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 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실과 거실에서 지 상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노래연습장.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제62조(지하층의 설치)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 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로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 장.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법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8.9, 94.12.23,94.12.31, 98.5.23> ┌────────┬───────────────────────────┐ │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구 분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 │ │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 수도권외의 지역 │ │ │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 ├────────┼─────────────┼─────────────┤ │1. 판매시설.위락│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 │ 시설.공연장 및│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 │ │ 집회장 │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 │ │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 │ │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 │ │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 │ │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 │2. 공동주택.기숙│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 │ 사.종합병원.전│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 │ │ 염병원.정신병 │분의 1이상으로 하되, 15층 │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 │ 원.요양소.업무│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 │ 시설 및 숙박시│그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면 │배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 │ 설 │적을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 │ │균바닥면적에 상당하는 면적│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 │으로 하고, 16층이상의 공동│ │ │ │주택과 기타 건축물의 경우 │ │ │ │에는 면적이 각층 평균바닥 │ │ │ │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 │ │ │다. │ │ ├────────┼─────────────┼─────────────┤ │3. 제1호 또는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지상층의 당해 용도에 사용 │ │ 제2호에 해당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0 │ │ 하지 아니하는 │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분의 1이상으로 하되, 그 면│ │ 건축물 │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적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 │ │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 │1.5배이상인 경우에는 각층 │ │ │균바닥면적의 2배에 상당하 │평균바닥면적의 1.5배에 상 │ │ │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 │ │ │ │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설비의 설치 및 운전 의 용도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과 창고로만 쓰이는 지하층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지하층의 구조)①지하층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 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이상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 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 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20센티미 터이상으로 할 것. <개정 98.5.23> 다. 층수가 21층이상인 경우에는 40센티미터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9.9> 제64조【방화문의 구조】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 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 제한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지역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 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유통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용공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일반공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준공업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자연녹지지역 : 별표 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제1 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건축조례 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공원안의 건축물】공원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또는 도시공원 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과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67조【유원지안의 건축물】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조 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95.12.30> 제68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①풍치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 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자연풍치의 보전.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9조【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 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 를 건축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 및 색채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 출하는 건축설비,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 는 그 설치의 제한.금지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 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 12.30> 1. 건축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2.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3. 제118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 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70조【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①최고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최저고도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 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항만.공용의 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2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보존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배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73조【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①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등의 제한에 관하 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 축조례로 정한다. 제74조【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구역안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새로이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지구안에 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 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①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②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법 제4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 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지구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건폐율】①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 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범위안에서 건축조례 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97.9.9>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의 건폐율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 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 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 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⑤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및 건폐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79조【용적률】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97.9.11>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이하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500퍼센트이하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300퍼센트이하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이하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100퍼센트이하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이하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이하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 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 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 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 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 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⑤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 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2. 아파트지구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5. 상업지역 ⑥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경우 그 용적률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 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제곱미터이상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00제곱미터이상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제곱미터이상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 미터이상)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이상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이상(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 미터이상)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면적최소한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81조(대지안의 공지)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 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 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14의2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제2조 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 14의3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지역,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 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 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전문개정 98.5.23> 제82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①법 제5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 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95.12.30>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상 40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 가 정하는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상 40 미터 이하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부분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 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 <개정 97.9.9> 제83조【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이하 또는 높이 8미터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9.9>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 11미터이하인 건축물 제84조【건축물의 높이제한】①너비 4미터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당해 구 역안에 막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둘러 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막다른 도로를 제외한다)를 당해 건축물의 전면도로 로 본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②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 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 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중 그 막다른 도 로의 양측경계선의 끝으로부터 그 양측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 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의 경계선으로 본다. ④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은 전면도로의 반대쪽 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높이제한완화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그 구역을 표시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93.8.9,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 배이상 3배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한다.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 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다. <개정 93.8.9, 94.12.23, 95.12.30>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 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 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 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 청장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향으로의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 이의 2분의 1이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등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 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 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하는 등 설비의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 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 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대령138 70, 94.12.23, 95.12.30, 98.5.23>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대령 15675> 제88조 삭제 <95.12.30> 제89조【승용승강기의 설치】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6층이상으로 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94.12.23> ②및 ③삭제 <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90조【비상용승강기의 설치】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31미터를 넘 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 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 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 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 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제91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안의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1. 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 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및 묘지관련시설 2.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 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 축하는 건축물 제9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4 대령15659>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개별난방을 설치한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 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 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 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 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 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92조【환기설비】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이상인 대중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 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등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93조【난방설비등】①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 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 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7.9.9> ②골프장 및 야외사격장에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제94조【배연설비】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례식장.운동시 설. 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제95조【위생설비】①노유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 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 터(숙박시설에 있어서는 전용화장실이 설치된 객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인 층 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된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기숙사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욕실(샤워실을 포함하며, 화 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중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각 객실전용 의 욕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삭제 <95.12.30> ⑤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1층에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기존건축물 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축물의 화장실등에 설치하는 위생설비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96조【하수처리시설등】①건축물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건축물의 하수도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 12.30> ③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제97조 삭제 <97.9.9> 제98조【구내통신선로설비등】건축물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 며,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99조(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①공동주택.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청안테나외에 텔레 비전수상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에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 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갖춘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청안테나의 설치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5.23> 제100조【배관등의 설치】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땅속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전기설 비용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전기설비용 수전실의 확보공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③난방.급탕.취사등의 용도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 또는 도시가스사업법령 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배관 기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 12.30, 97.9.9> 제101조【우편물수취함의 설치】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주차장.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또는 경비실이나 그 부근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국기게양대의 설치】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 역 및 미관지구안에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2층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 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3조【피뢰설비】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4조 삭제 <95.12.30> 제105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구역의 위치 및 환경등에 따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할 것 2. 장래의 도시개발방향 및 목표가 제시되도록 할 것 3. 당해 구역안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것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서류 및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도시설계의 작성목적과 대상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대상구역을 포함한 주변구역의 현황 3. 대상구역의 토지이용계획 4.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동차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5.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및 색채등에 관한 규제계획 6. 도로.상수도.하수도등의 설치계획 및 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등 7. 대상구역 및 주변지역의 조경계획 8. 기존건축물의 처리 및 대지의 정리에 관한 계획 9. 제3호의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 10. 대상구역이 포함된 지역의 도시계획도 1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처리결과 1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세부작성기준 및 승인절차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06조【도시설계의 변경】①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설교통 부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와 건설교통부 장관(국가가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도시설계작성자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5.12.30> ②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변경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등】①법 제6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 구의 개발에 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②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시설계의 내용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도시설계의 내용에 자동차의 주차장 또는 보행자의 통로등을 공동으로 사용하 도록 규정되어 2필지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 3. 도시설계의 목적상 합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 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개정 95.12.30> 1.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거나 건축물안의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면적 또는 건축물안에 설치된 조경면적의 3 분의 2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 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3.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4.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 한 지역 및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도시설계에 의하여 합벽개발을 하도록 한 경우와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통로 가 지정된 경우 그 공동주차장 또는 보행자 통로와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 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한다. 제109조【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시설계작성자는 도시설계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1필지의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필 요한 경우 3. 2필지이상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대지의 소유 자가 1인이거나 2인이상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합의한 경우 ②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의 지정절차 및 작성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공동주차장등의 설치】①도시설계지구안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로 구획된 지역 안의 당해 건축물의 대지밖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밖의 부설주차장 또는 공동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 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도시설계지구의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밖의 공동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111조【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구역은 택지개발사업구역 및 토지 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이상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95.12.30>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녹지공간의 확보와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 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 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 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조건 및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12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 구정비지구(이하 "특정가구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 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구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 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의 이용을 위하 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 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 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 하고, 14일간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 12.30>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 른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 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말한다)하여야 할 기간 ⑥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건축에 관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⑦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 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조정신청인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5.12.30> ⑨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이 없 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조정신청인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정의 결과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종교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기 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 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 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 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법 제5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12.30>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에 적용되는 공지기준의 5분의 1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 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 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 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 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116조【손실보상】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 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비용 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 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제11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2.23, 95.12.30>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97.9.9> ④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30, 97.9.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제11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 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ㅏ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 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 법 제13조제1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18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1항. 법 제30조제4항. 법 제31조. 법 제34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5조제 2항(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47조. 법 제50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70조. 법 제73조. 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 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5조제2항의 준용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 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50조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5.23>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 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3.8.9, 94.12.23, 95.12.30> 1. 대지면적: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 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 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 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 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의 면적(공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바닥의 외곽선 으로부터 그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르는 수직면(옥내면을 제외한다) 의 면적의 2분의 1이 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 다)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 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 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굴뚝.다스트슈트.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 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 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20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 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 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 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 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 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 축하는 경우에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동의 공동주택 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보며, 제86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시 인접대지경계선은 당해 건축물의 대 지의 지표면으로부터 산정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 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지 표면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 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다만, 광고탑 및 광고판의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 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마높이: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 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 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 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 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 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 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 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 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 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19조의2【분쟁조정】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 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 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 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 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 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 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30> 제120조【과태료의 부과】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벌칙】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다만, 사잇벽.사잇 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 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95.12.30>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 임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건축물의 건 축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①제7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 역의 용적률은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2 내지 별표 7 및 별표 9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 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 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5.28>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제44조"로 한다. ②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5호"를 "건축법 제2조제4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7호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8호중 "건축법 제10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로 하며, 동조제9호중 "건축법 제2조제11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며, 동조제11호중"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를"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로한다. 제4조제1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③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제19조제4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2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한다. ④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중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6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65조"로 한다. ⑥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2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을"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으로 한다. ⑦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⑩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 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 조제1항"으로 한다. <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 <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동조제5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 <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2.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5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생략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3.3.6 대령138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3.6 대령1387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허 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 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부 칙 <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3.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78조 및 제80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 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 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 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6.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 사목.제9호.제10호 나 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 .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7.9.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2.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8.2.24 대령1565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2.24 대령15675>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5.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관한적용례) 제11조제2항제4호.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3의 개정규정중 산업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62조.제81조 및 별표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7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건축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5.28, 94.12.23, 95.2.2, 95.12.30, 97.9.9>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또 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 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