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4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도로법 제39조.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로도로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16, 95.7.1>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 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 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 영은 도로법 제39조.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로도로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16, 95.7.1>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 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 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로로 구성한다. 5. "차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 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하며, 이 경우 차로의 수는 왕복차로를 합한 것을 말한다. 6. "오르막차로"라 함은 상향구배의 도로에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7. "회전차로"라 함은 교차로등에서 자동차를 우회전시키거나 좌회전시키기 위하여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8.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 를 말한다. 9.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 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 "분리대"라 함은 차로를 왕복방향별 또는 동일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 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어깨"라 함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접속하여 설 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측방여유를 확보하도 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13. "정차대"라 함은 차량의 정차에 공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 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앙분리대.길어깨 및 환경시설대등 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6. "도시지역"이라 함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발전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18.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19. "설계시간교통량"이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 에 대한 장래 계획 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20. "설계속도"라 함은 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21. "정지시거"라 함은 차로(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차도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중심선상 0.1미터 높이에서 당해 차로의 중심선상에 있는 녹이 15센티미 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당해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22.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연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로바깥쪽에 설치되는 녹지대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되, 자동차전용 도로는 그 소재지역에 따라, 일반도로는 그 소재지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다음 표 와 같이 세분한다. ┌──────────┬────────────┬────────────┐ │ 구 분 │ 지 방 지 역 │ 도 시 지 역 │ ├──────────┼────────────┼────────────┤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도로 │ 도시고속도로 │ ├──────────┼────────────┼────────────┤ │ │ 주간선도로 │ 주간선도로 │ │ 일 반 도 로 │ 보조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 │ 집산도로 │ 집산도로 │ │ │ 국지도로 │ 국지도로 │ └──────────┴────────────┴────────────┘ ②일반도로중 지방지역에 소재하는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의 종류 및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 │ 일 반 도 로 │ 도로의 종류 및 등급 │ ├────────────┼───────────────────────┤ │ 주간선도로 │ 국 도 │ │ 보조간선도로 │ 국도 또는 지방도 │ │ 집산도로 │ 지방도 또는 군도 │ │ 국지도로 │ 군 도 │ └────────────┴───────────────────────┘ 제4조【설계기준차량】①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및 주간선 도로에 대하여는 세미트레일러 연결차(자동차의 전차축이 없는 피견인차의 결합체 로서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얹혀지고, 피견인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하고 원활 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소형 및 중.대형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 이라 한다)의 종별 제 원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 ││제 원 │ │ │ │ │ │ │최 소│ │└─────┐│길 이│ 폭 │높 이│축 거│앞내민│뒷내민│회 전│ │자동차종별 ││ │ │ │ │길 이│길 이│반 경│ ├──────┴┼───┼───┼───┼───┼───┼───┼───┤ │소형자동차 │ 4.7│ 1.7│ 2.0│ 2.7 │ 0.8│ 1.2│ 6.0│ │중.대형자동차 │ 13.0│ 2.5│ 4.0│ 6.5 │ 2.5│ 4.0│ 12.0│ │세미트레일러 │ 16.7│ 2.5│ 4.0│전축거│ 1.3│ 2.2│ 12.0│ │연결차 │ │ │ │ 4.2 │ │ │ │ │ │ │ │ │후축거│ │ │ │ │ │ │ │ │ 9.0 │ │ │ │ └───────┴───┴───┴───┴───┴───┴───┴───┘ 비고) 1. 축거: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차량의 전면으로부터 앞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 다. 3. 뒷내민길이:뒷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의 후면까지의 거리를 말한 다. 제5조【설계속도】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 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단위:킬로미터/시) │ 구 분 │ 설 계 속 도 │ ├─────┬─────────┬────────┼────────────┤ │ │ │ 평 지 │ 120 │ │ │ 고 속 도 로 ├────────┼────────────┤ │ │ │ 산 지 │ 100 │ │ 지 ├─────────┼────────┼────────────┤ │ │ │ 평 지 │ 80 │ │ │ 주 간 선 도 로 ├────────┼────────────┤ │ 방 │ │ 산 지 │ 60 │ │ ├─────────┼────────┼────────────┤ │ │ │ 평 지 │ 70 │ │ 지 │ 보조간선도로 ├────────┼────────────┤ │ │ │ 산 지 │ 50 │ │ ├─────────┼────────┼────────────┤ │ 역 │ │ 평 지 │ 60 │ │ │ 집 산 도 로 ├────────┼────────────┤ │ │ │ 산 지 │ 50 │ │ ├─────────┼────────┼────────────┤ │ │ │ 평 지 │ 50 │ │ │ 국 산 도 로 ├────────┼────────────┤ │ │ │ 산 지 │ 40 │ ├─────┼─────────┴────────┼────────────┤ │ │ 도 시 고 속 도 로 │ 100 │ │ 도 ├──────────────────┼────────────┤ │ │ 주 간 선 도 로 │ 80 │ │ 시 ├──────────────────┼────────────┤ │ │ 보 조 간 선 도 로 │ 60 │ │ 지 ├──────────────────┼────────────┤ │ │ 집 산 도 로 │ 50 │ │ 역 ├──────────────────┼────────────┤ │ │ 국 지 도 로 │ 40 │ └─────┴──────────────────┴────────────┘ 제6조【차로 및 차도】①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기능, 지형, 설계시간교통량, 설계 서비스수준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7.1> ②차로의 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 라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지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인 도로의 차로폭을 3.25미터이상으로, 설계속도 매시 60킬로미터인 도로의 차로 폭을 3.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7.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 말한 다)의 폭은 2.7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5.7.1> 제7조【차로의 분리등】①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및 변속차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차로 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 다. <개정 95.7.1> ②중앙분리대의 폭은 각 도로별로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의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 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중앙분리대의 측대의 폭은 5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⑤중앙분리대중의 분리대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⑥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 각 노면표시간의 간격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7.1> 제8조【길어깨】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차도에 정차대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75미터이상으로,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로이 상인 교량, 터널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 다. <개정 95.7.1>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 │ │ 차도 우측에 설치하는 │ │ (킬로미터/시) │ 구 분 │ 길어깨의 최소 폭 │ ├───────────┼─────────────┼───────────┤ │ 80이상 │ 고 속 도 로 │ 3.0 │ │ │ 도 시 고 속 도 로 │ 2.0 │ │ │ 일 반 도 로 │ 2.0 │ ├───────────┼─────────────┼───────────┤ │ 60이상 80미만 │ 일 반 도 로 │ 1.75 │ ├───────────┼─────────────┼───────────┤ │ 50이상 60미만 │ 일 반 도 로 │ 1.25 │ ├───────────┼─────────────┼───────────┤ │ 50미만 │ 일 반 도 로 │ 1.0 │ └───────────┴─────────────┴───────────┘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 도로의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 속도와 구분에 따라 다음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 │ │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 │ (킬로미터/시) │ 구 분 │ 길어깨의 최소 폭 │ ├───────────┼─────────────┼───────────┤ │ 80이상 │ 자동차전용도로 │ 1.0 │ │ │ 일 반 도 로 │ 0.75 │ ├───────────┼─────────────┼───────────┤ │ 80미만 │ │ 0.5 │ └───────────┴─────────────┴───────────┘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 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 어깨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95.6. 16>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측대의 최소 폭 │ ├──────────────────────┼──────────────┤ │ 80이상 │ 0.5 │ ├──────────────────────┼──────────────┤ │ 80미만 │ 0.25 │ └──────────────────────┴──────────────┘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자전 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6.16>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 리대 및 길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정차대】①도시부의 도로에 있어서 자동차의 정차로 인한 차량의 통행장애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에 정차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정차대의 폭은 2.5미터로 한다. 제11조【자전거도 등】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과 자전거 또는 차량과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 의 양측에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자전거도등"이라 한 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6.16> ②자전거도등의 폭은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등의 폭을 1.5미터(길이100미터이상인 터널에 있 어서는 1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자전거도등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전거도등의 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도】①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도로(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에 보도를 설치한다. 다만, 지형상 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 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 │ 구 분 │ 보도의 최소폭 │ ├──────────────────────┼──────────────┤ │ 지 방 지 역 의 도 로 │ 1.5 │ ├──────────┬───────────┼──────────────┤ │ 도 시 지 역 │ 주 간 선 도 로 및 │ 3.0 │ │ │ 보 조 간 선 도 로 │ │ │ │ 집 산 도 로 │ 2.25 │ │ │ 국 지 도 로 │ 1.5 │ └──────────┴───────────┴──────────────┘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 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1.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건축한계】차도.보도 및 자전거도등의 건축한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곡선반경】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 │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 최 소 곡 선 반 경 │ ├──────────────────────┼──────────────┤ │ 120 │ 710 │ │ 100 │ 460 │ │ 80 │ 280 │ │ 70 │ 200 │ │ 60 │ 140 │ │ 50 │ 90 │ │ 40 │ 60 │ │ 30 │ 30 │ │ 20 │ 15 │ └──────────────────────┴──────────────┘ 제15조【곡선의 길이】차도의 곡선부의 중심선길이 (완화곡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완화곡선의 길이를 원곡선부에 가산한 길이를 말한다. 이하 "곡선의 길이"라 한다)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 │ 설 계 속 도 │ 곡 선 의 최 소 길 이 │ │ ├─────────────┬─────────────┤ │ │ 도로의 교각이 │ 도로의 교각이 │ │ (킬로미터/시) │ 5도미만인 경우 │ 5도이상인 경우 │ ├─────────┼─────────────┼─────────────┤ │ 120 │ 700/θ │ 140 │ │ 100 │ 550/θ │ 110 │ │ 80 │ 450/θ │ 90 │ │ 70 │ 400/θ │ 80 │ │ 60 │ 350/θ │ 70 │ │ 50 │ 300/θ │ 60 │ │ 40 │ 250/θ │ 50 │ │ 30 │ 200/θ │ 40 │ │ 20 │ 150/θ │ 30 │ └─────────┴─────────────┴─────────────┘ 비고) θ는 도로교각의 값(도)으로 2도미만인 경우에는 2도로 한다. 제16조【곡선부의 편구배】차도의 곡선부에는 당해 도로의 구분, 당해 도로가 위치 하는 지역의 적설정도,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곡선반경.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다 음표의 비율이하의 편구배를 붙여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에 비추어 보아 편구배가 필요없다고 인정하거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미만인 도시지역의 도로에 있어서 지형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구배를 붙 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단위 : 퍼센트) ┌──────────────────────┬──────────────┐ │ 구 분 │ 최 대 편 구 배 │ ├─────────┬────────────┼──────────────┤ │ │ 적 설 한 냉 지 역 │ 6 │ │ 지 방 지 역 ├────────────┼──────────────┤ │ │ 기 타 지 역 │ 8 │ ├─────────┴────────────┼──────────────┤ │ 도 시 지 역 │ 9 │ └──────────────────────┴──────────────┘ 제17조【곡선부의 확폭】차도의 곡선부의 각 차로의 폭은 당해 곡선부의 곡선반경에 따라 다음 표의 폭만큼 확폭하여야 한다. 다만, 6차로이상의 도로에서 확폭은 내 측(곡선의 중심에 가까운 편을 말한다) 2차로에만 적용하되, 그중 바깥쪽 차로에 는 다음 표의 확폭량의 0.8배에 해당하는 폭을 확폭하여야 한다. <개정 95.7.1> ┌──────────────────────┬──────────────┐ │ 곡 선 반 경 │ │ ├──────────┬───────────┤ 차 로 당 최 소 │ │ 자동차전용도로. │ │ │ │ 주 간 선 도 로. │ 집 산 도 로. │ 확 폭 량 │ │ 보 조 간 선 도 로 │ 국 지 도 로 │ │ ├──────────┼───────────┼──────────────┤ │ 150이상 250미만 │ 100이상 150미만 │ 0.25 │ │ 70이상 100미만 │ 40이상 55미만 │ 0.75 │ │ 50이상 70미만 │ 30이상 40미만 │ 1.00 │ │ │ 25이상 40미만 │ 1.25 │ │ │ 20이상 25미만 │ 1.50 │ │ │ 18이상 20미만 │ 1.75 │ │ │ 15이상 18미만 │ 2.00 │ └──────────┴───────────┴──────────────┘ 제18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①자동차전용도로의 전구간 및 일반도로중 설계속도 가 매시 80킬로미터이상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 완화곡선의 최소길이 │ ├──────────────────┼──────────────────┤ │ 120 │ 70 │ │ 100 │ 60 │ │ 80 │ 50 │ └──────────────────┴──────────────────┘ ③일반도로중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미만인 도로의 곡선부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곡선부에 편구배를 붙이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 완화구간의 최소길이 │ ├──────────────────┼──────────────────┤ │ 70 │ 40 │ │ 60 │ 35 │ │ 50 │ 30 │ │ 40 │ 25 │ │ 30 │ 20 │ │ 20 │ 15 │ └──────────────────┴──────────────────┘ 비고) 3차로.4차로.6차로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는 위표의 길이의 1.2, 1.5, 2.0배 에 해당하는 길이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제19조【정지시거】①도로에는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정지시거가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 정 지 시 거 │ ├──────────────────┼──────────────────┤ │ 120 │ 280 │ │ 100 │ 200 │ │ 80 │ 140 │ │ 70 │ 110 │ │ 60 │ 85 │ │ 50 │ 65 │ │ 40 │ 45 │ │ 30 │ 30 │ │ 20 │ 20 │ └──────────────────┴──────────────────┘ ②2차선도로(대향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를 제외한다)에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95.7.1> 제20조【종단구배】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표 의 종단구배란의 좌란의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단구배란의 우란의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 │ 종 단 구 배 │ │ ├─────────────┬─────────────┤ │ (킬로미터/시) │ 표 준 │ 부득이한 경우 │ ├─────────┼─────────────┼─────────────┤ │ 120 │ 3 │ - │ │ 100 │ 3 │ 5 │ │ 80 │ 4 │ 6 │ │ 70 │ 4 │ 6 │ │ 60 │ 5 │ 7 │ │ 50 │ 6 │ 9 │ │ 40 │ 7 │ 10 │ │ 30 │ 8 │ 11 │ │ 20 │ 10 │ 13 │ └─────────┴─────────────┴─────────────┘ 제21조【오르막차로】①종단구배가 5퍼센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3퍼센트)를 초과하 는 차도의 구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설계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개정 95.7.1> ②오르막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고, 본선차도에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22조【종단곡선】①차도의 종단구배가 변경되는 부분에는 종단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종단곡선의 변화비율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 및 당해 종단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퍼센트) ┌──────────┬────────────┬─────────────┐ │ 설 계 속 도 │ │ │ │ (킬로미터/시) │ 곡 선 형 │ 최소종단곡선변화비율 │ ├──────────┼────────────┼─────────────┤ │ │ 볼 록 곡 선 │ 190 │ │ 120 ├────────────┼─────────────┤ │ │ 오 목 곡 선 │ 70 │ ├──────────┼────────────┼─────────────┤ │ │ 볼 록 곡 선 │ 100 │ │ 100 ├────────────┼─────────────┤ │ │ 오 목 곡 선 │ 50 │ ├──────────┼────────────┼─────────────┤ │ │ 볼 록 곡 선 │ 50 │ │ 80 ├────────────┼─────────────┤ │ │ 오 목 곡 선 │ 35 │ ├──────────┼────────────┼─────────────┤ │ │ 볼 록 곡 선 │ 30 │ │ 70 ├────────────┼─────────────┤ │ │ 오 목 곡 선 │ 25 │ ├──────────┼────────────┼─────────────┤ │ │ 볼 록 곡 선 │ 20 │ │ 60 ├────────────┼─────────────┤ │ │ 오 목 곡 선 │ 20 │ ├──────────┼────────────┼─────────────┤ │ │ 볼 록 곡 선 │ 10 │ │ 50 ├────────────┼─────────────┤ │ │ 오 목 곡 선 │ 12 │ ├──────────┼────────────┼─────────────┤ │ │ 볼 록 곡 선 │ 5 │ │ 40 ├────────────┼─────────────┤ │ │ 오 목 곡 선 │ 7 │ ├──────────┼────────────┼─────────────┤ │ │ 볼 록 곡 선 │ 3 │ │ 30 ├────────────┼─────────────┤ │ │ 오 목 곡 선 │ 4 │ ├──────────┼────────────┼─────────────┤ │ │ 볼 록 곡 선 │ 1 │ │ 20 ├────────────┼─────────────┤ │ │ 오 목 곡 선 │ 2 │ └──────────┴────────────┴─────────────┘ ③종단곡선의 길이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이상으로 한다. (단위 : 미터) ┌──────────────────┬──────────────────┐ │ 설 계 속 도(킬로미터/시) │ 종단곡선의 최소길이 │ ├──────────────────┼──────────────────┤ │ 120 │ 100 │ │ 100 │ 85 │ │ 80 │ 70 │ │ 70 │ 60 │ │ 60 │ 50 │ │ 50 │ 40 │ │ 40 │ 35 │ │ 30 │ 25 │ │ 20 │ 20 │ └──────────────────┴──────────────────┘ 제23조【횡단구배】①편구배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구배를 두어야 한다. ┌──────────────────────┬──────────────┐ │ 노 면 의 종 류 │ 횡 단 구 배 │ ├──────────────────────┼──────────────┤ │ 아스팔트 및 시멘트콘크리트포장도로 │ 1.5이상 2이하 │ ├──────────────────────┼──────────────┤ │ 간이포장도로 │ 2.0이상 4.0이하 │ ├──────────────────────┼──────────────┤ │ 비포장도로 │ 3.0이상 6.0이하 │ └──────────────────────┴──────────────┘ ②보도 또는 자전거도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퍼센트의 횡단구배를 두 어야 한다. 제24조【포장】①차도.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자 전거전용도로.보도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95.6.16> ②차도 및 측대의 포장은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으로 하 고, 계획교통량.자동차의 중량.노상의 상태.기상상황.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 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을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배수시설】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구 기타 적당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평면교차 또는 접속】①도로는 역전광장등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평면으로의 교차는 4갈래이하에 한한다. ②도로가 동일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변속 차로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정지시거와 교 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7.1> ③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 폭은 3미터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미 터에 0.25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5.7.1> ④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적절 한 변이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27조【입체교차】①4차로이상의 도로가 상호 교차하는 경우 당해 교차방식은 입체 교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7.1> ②도로를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차도로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하 "연결로"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결로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 20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철도등과의 평면교차】①도로와 철도 또는 삭도.궤도사업법에 의한 궤도(이 하 "철도 등"이라 한다)와의 교차는 입체교차로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 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가 철도등과 동일한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교차각은 45도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이내의 구간 (건널목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 으로 하고, 그 구간의 도로의 종단구배는 2.5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자동 차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시구간의 길이(건널목 전방5미터 지점의 도로중심선상 1.0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는 건널목에서 철도등의 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표 의 길이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 기타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부분이 나 자동차교통량과 철도등의 운행횟수가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단위 : 미터) ┌────────────────────┬──────────────┐ │ 건널목에서의 철도등의 차량 │ │ │ 최고속도(킬로미터/시) │ 가시구간의 최소길이 │ ├────────────────────┼──────────────┤ │ 50미만 │ 110 │ ├────────────────────┼──────────────┤ │ 50이상 70미만 │ 160 │ ├────────────────────┼──────────────┤ │ 70이상 80미만 │ 200 │ ├────────────────────┼──────────────┤ │ 80이상 90미만 │ 230 │ ├────────────────────┼──────────────┤ │ 90이상 100미만 │ 260 │ ├────────────────────┼──────────────┤ │ 100이상 110미만 │ 300 │ ├────────────────────┼──────────────┤ │ 110이상 │ 350 │ └────────────────────┴──────────────┘ 제29조【양보차로】2차로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보차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95.7.1> 제30조【교통안전시설등】①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방호울타리.조명시설.시선유도표지. 도로반사경.표지병.충격흡수시설.과속방지시설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자등의 통행편의를 참작하여 설치하거나, 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상황 또는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주차장등】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 또는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주차장.버스정류시설.비상주차대.긴급제동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방호시설】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옹벽 기타의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제33조【터널】①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계획교통량.설계속도 및 터널의 길이를 참작하여 환기 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터널에서의 차량의 화재 기타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시설.경보시설.소화시설 기타의 비상용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34조【환경시설대등】교통량이 많은 도로연변의 주거지역, 정숙을 요하는 시설 또 는 공공시설등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도로 바깥쪽에 환경시설대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교량.고가도로등】①교량.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 중 및 차로하중으로 한다. <개정 95.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로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5. 7.1> 제36조【부대공사등의 특례】이 영의 규정은 도로 기타 시설에 관한 공사에 부대하 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 거나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사실상의 도로등에 관한 적용특례】이 영의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외의 도로(2차로이상의 도로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당해 도로의 설치목적. 기능등을 참 작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5.7.1> 제38조【도시지역도로의 세부시설기준】도시지역의 도로의 세부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23>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시행중인 도로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가 시행중인 도로에 있어서 당해 도로 또는 실시설 계중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6.16>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 <95.7.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4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도로법 제39조.고속국도법 제4조 및 유로도로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16, 95.7.1> 1. "보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 (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자 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 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 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