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7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 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76.12.31, 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 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 하천.운하.항만.공항.녹 지.공원.운동장. 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 시장.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계획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 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76.12.31, 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 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 하천.운하.항만.공항.녹 지.공원.운동장. 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 시장.수 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 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 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 업무설비.방수설비. 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 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2.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철도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 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 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 획사업을 말한다. 8.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한다. 9. "시가지조성사업"이라 함은 주거.상업.업무기능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 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하 수도시설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의 소통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3. "국가계획"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계획중 도시계 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 다. ②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 다. 제3조【도시계획의 적용대상구역】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이를 시행 한다. <개정 91.12.14> 1. 시(서울특별시.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의 구역 2. 시 또는 읍 이외의 구역으로서 관계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또는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 또는 읍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외의 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특히 도시계획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 제4조【행위등의 제한】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 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 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환경오염 방지.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91.12.14> 제5조【토지의 출입등】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전에 당해 토지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 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 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 는 제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일출전 일몰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 및 울로 둘러 쌓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⑥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 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손실보상】①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하는 행정청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는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경우의 특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이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건설부 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제8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에 관한 토지.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도시계획구역 또는 개발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개발예정구역안의 조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 위임된 사항중 제68조의 규정 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 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10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수립】①서울특별시.직할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1.12.14>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시장 또는 군 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⑤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11조【도시계획의 입안】①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 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 로 입안 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②시와 군 또는 2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 를 정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91.12.14> 1. 대상구역이 같은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행정구역안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 2. 대상구역이 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건설부장관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 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②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 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7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 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1.12.14>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 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 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 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③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2.12.30> ⑤삭제 <72.12.30>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 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중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입 안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 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도시계획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집행계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공고된 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의하여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그 집행계획이 공고 된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 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본조신설 81.3.31> 제15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산업의 현황.토지의 이용상 황 기타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②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그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산업발전.토 지의 이용.교통량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조사분석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2.14>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도시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계획의 변경 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②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7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91.12.14> ④공동구가 설치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이를 공동구에 수 용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2에 의하여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 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 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 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14> ③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17조【지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 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상업지역: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녹지지역: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세분하여 그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지구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79.4.17, 91.12.14> 1.풍치지구: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미관지구: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고도지구(최저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 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 가 있는 때 4. 방화지구:도시의 화재 및 기타의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내지 8. 삭제 <91.12.14> 9. 보존지구: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10. 삭제 <91.12.14> 11. 삭제 <95.12.29> 12. 공항지구: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13.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의 보호와 항만 및 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 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 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제19조【지역.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제한등】①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의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및 기 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1.12.14> ②삭제 <91.12.14> ③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제한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개정 89.12.30, 93.3.6> 1.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 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안에서는 그 지 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등의 특정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될 구역(이하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그 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종류를 명 시하여야 한다. ③특정시설제한구역 지정당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72.12.30> 제20조의2【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하고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시가화유보기간이 만 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이를 고시하 여야 한다. 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 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 물을 건축하는 행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 속 시행할 수 있다.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허가목적의 행위와 관계있 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또는 당해 허가목적의 행위(당해 행위에 관한 공사를 포함 한다)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의 승인을 얻거나 그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⑦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의 변경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⑧제4항의 허가에 관한 기준.허가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81.3.31> 제20조의3【상세계획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이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도시계획결 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 한도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도로. 수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 및 규모가 건축물 의 총용적과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0조의4【광역계획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여러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인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별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광역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 하여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 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입안할 수 있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0조의5【광역시설의 설치.관리등】①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제16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등 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 니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별법에 의하여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 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 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법률에 의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 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 다. <개정 7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2.12.30> 제22조【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①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적정한 배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의 인근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이상의 면적과 요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도시개발예정구역(이하 "개발예 정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72.12.30> ②제1항의 지정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3년이내에 그 구역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간내에 개발예정구역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발예정구역 안에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72.12.30> 제23조【시행자】①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이 2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 장 또는 군수가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시행자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때에는 시행 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91.12.14> 제24조 삭제 <91.12.14>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 시 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1 .12.14>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 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서류의 공람등】①건설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 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 1항의 공람기간안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건설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 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7조【관계 서류의 열람】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 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서류의 송달】①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 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 에 의한다. 제29조【수용 및 사용】①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 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 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 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 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 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91.12.14> 제31조 삭제 <76.12.31> 제32조 삭제 <76.12.31> 제33조 삭제 <76.12.31> 제34조 삭제 <76.12.31> 제35조 삭제 <76.12.31> 제36조 삭제 <76.12.31> 제37조 삭제 <76.12.31> 제38조 삭제 <76.12.31> 제39조 삭제 <76.12.31> 제40조 삭제 <76.12.31> 제41조 삭제 <76.12.31> 제42조 삭제 <76.12.31> 제43조 삭제 <76.12.31> 제44조 삭제 <76.12.31> 제45조 삭제 <76.12.31> 제46조 삭제 <76.12.31> 제47조 삭제 <76.12.31> 제48조 삭제 <76.12.31> 제49조 삭제 <76.12.31> 제50조 삭제 <76.12.31> 제51조 삭제 <76.12.31> 제52조 삭제 <76.12.31> 제53조 삭제 <76.12.31> 제54조【시행자】①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예정 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 국가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91.12.14> ③삭제 <72.12.30> 제55조 삭제 <82.12.31> 제56조 삭제 <82.12.31> 제57조【처분계획의 인가】①개발예정구역안에서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공업용지(이하 "조성대 지"라 한다)의 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처 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②제25조의2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처분계획의 인가신청 및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76.12.31> 제57조의2【공사완료의 공고와 분양처분】①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공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공고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대 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고 이를 분양하여야 한 다. ⑤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확인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또는 병합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조신설 76.12.31> 제58조【조성대지의 우선양도】①개발예정구역안의 조성사업시행자는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을 때에는 조성대지를 처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82.12.31> 1.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특정시설제한구역안에 있는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시설을 조성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 3.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시설을 조성대지에 신설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주택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양도기준에 따라 실비로 조성대지를 양도하여야 하며 그 양도된 조성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개정 91.12.14> ③제2항의 양도기준과 실비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조성대지 양수인의 의무등】①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 또는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대지를 양도받은 자는 처분계획에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그 조성대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양수인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대지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정하여 제54조제1항의 시 또는 군을 관 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12.14>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성대지의 양도계약을 해제하 게 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1.12.14> ④개발예정구역안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조성대지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공장 및 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건 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60조【국.공유재산의 시행자에의 양도】①개발예정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①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 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②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있어서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도 시재개발법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2조 내지 제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76.12.31>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1.12.14> 제6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①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 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도 또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관할 이외의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 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때에는 내 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91.12.14> ②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 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결정에 따르며 관할 이 다른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제64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그 시행자이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당 해 공공시설 의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부담비율.부담방법 및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삭제 <89.12.30> 제66조【보조 또는 융자】①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및 도시계 획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할 수 있다. ②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7조【수익금등의 사용제한】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가 폐지된 토지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계획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9.12.30> 제6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의 결정과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 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9조【조직】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관계 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7인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위원장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소위원회】①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 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72.12.30> 제73조【전문위원】①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 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한다. 제74조【간사 및 서기】①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74조의2【전문기관에의 자문등】①건설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기타 도시계 획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기관 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1> 제7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①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제외한다)에 응 하게 하며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91.12.14> ②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자문에 응하며,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1.12.14> 제76조【운영세칙】①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위원회.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12.14> 제77조【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 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제77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 도 및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81.3.31> 제78조【법령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관계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공 작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제78조의2【청문】관계행정청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본조신설 97.12.13> 제79조【보고 및 검사등】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외에 있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72.12.30> 제81조【도시계획시설의 공간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도시계획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의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시설을 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토지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토지로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 또는 동호 다목의 재개발사업에 필 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발예정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 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①행정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 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 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 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 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 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 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점용 및 사용료 도 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 다. ⑤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게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 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한 날에 공공시설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 되기 전 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 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 의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전문개정 91.12.14> 제84조【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 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이외의 도시계획사업】①제5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 계획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76.12.31> ②삭제 <76.12.31> 제86조【다른 법령의 준용】①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와 범위안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함 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및 제68조 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1.3.31, 91.12.14> ②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 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6.12.31> 제8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72.12.30, 91.12.14> 1. 도로법중 제50조.제51조 및 제54조의2 2. 고속국도법중 제8조 3. 농지개혁법.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9조를 적용한다. 4. 삭제 <81.3.31> ②재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 지 및 건축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인가.결정.지정등 처분이 있은 때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협의.해제등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81.3.31, 개정 91.12.14> 1. 제4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의 허가 2. 제12조제1항의 결정 3. 제25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인가 4.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④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이 준용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이 용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승인 및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 설 91.12.14> 제88조【행정심판】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 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84.12.15, 91.12. 14> 제89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91.12.14>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시설 제한구역 안에서 설치가 제한 된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의2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72.12.30> 제91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30, 91.12.14>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72.12.30> 4.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2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1.12.14> 1. 허가없이 제4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등의 행위 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제84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제93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제9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4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76.12.31, 91.12.14> 1. 제5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삭제 <76.12.31 법2988> 3.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태만히 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72.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제2조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부 칙 제4항의 규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노상주 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다만, 시장 또는 군 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당해 노외주차장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 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및 ④생략 부 칙 <81.3.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이미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한 연차별집행계획의 수립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4.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9.12.30 법417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89.12.30 법41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1.12.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고속철도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이 법에 의한 철도와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각각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되는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 및 연구지구, 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 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7.12.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7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 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76.12.31, 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 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2장제2절(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 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삭도. 하천.운하.항만.공항.녹 지.공원.운동장. 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 시장.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7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제2조【증표 및 허가증】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제3조【보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 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5.3.14>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22 건)━━━━━━━━━━━━━━━━━━━━━━━━━━━━━━━━━━━━━━━ 1 공업용수공급규칙 2 도시계획법 3 도시계획법시행규칙 4 도시계획법시행령 5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6 도시공원법 7 도시공원법시행규칙 8 도시공원법시행령 9 도시재개발법 10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1 상수원관리규칙 12 수도법 번호/명령 ( H, R, P, T, X )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 3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7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제2조【증표 및 허가증】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제3조【보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 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5.3.14>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 제2조【증표 및 허가증】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3조【보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 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5.3.14>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2.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인가 및 공고등의 내용(설계도서를 제외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승인, 도시계 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지형도 및 설계도서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82.12.3> 제3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영 제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 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중 주간선도로 2.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 자동차정류장중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중 도시철도 5. 공원 6.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7.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8. 학교중 대학 9. 하수도중 종말처리장 10. 공동묘지 11. 화장장 12. 폐기물처리시설 13. 수질오염방지시설 14. 유통업무설비 <본조신설 92.11.19> 제3조의3【경미한 사항】영 제7조의3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3.14>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 구역.지역.지구 및 구역의 축소결정 2. 영 제7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의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4. 도시계획경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 <전문개정 92.11.19> 제3조의4【도시계획결정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도면】법 제12조제5항에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말한다. <개정 95.3.14> 1.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조서와 그 사유서 2. 축척 5천분의1이상의 도시계획 결정도 및 변경결정도 3.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도시계획총괄도 4.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 서류 5.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6.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에 관한 서류 7.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92.11.19> 제4조【조사.측량사항등】①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1.19, 95.3.14> 1. 자연환경 2.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전망 3.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4.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5.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계획 및 개발상황 ②삭제 <92.11.19> <본조신설 82.12.3> 제5조【조사분석사항】법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3.14> <전문개정 82.12.3> 제6조(도시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영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기 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6.4.16, 92.11.19, 95.3.14>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개정 98.5.19>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98.5.1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 <개정 98.5.19>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동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 공급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 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5.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6.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7.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열공급설비 <전문개정 84.4.27>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영 제19조의5제3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6.12.17> 1. 축사의 설치: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 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기 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퇴비사의 설치: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3. 잠실의 설치: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 곱미터이하 4. 창고의 설치: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5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10이 하로 한다. 5. 관리용건축물의 설치: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 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5이하로서 기존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 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본조신설 89.2.3> 제6조의3【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법 제2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17> 1.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2. 도시경관조성계획 3. 교통처리계획 <본조신설 93.12.31> 제7조(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①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건축물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당해 건 축물의 대지의 용에 공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에서는 인접용도지역에서 허용되 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21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 역 지정당시 공사 또는 사업이 시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관통(기능상 일체가 되 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사이를 관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건축 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등으로 구획되는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서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 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구역안의 주된 건축물 또는 공작 물과 동일한 용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당시부터 1핀지의2분의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인 대지에는 인접한 용도지 역에서 허용되는 법위내에서 이 규칙에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7.8.8, 77.11.7,78.2.3, 78.5.25, 78.7.10, 78.9.7, 78.11.11, 79.3.26, 79.5.17, 79.7.4, 79.12.8, 80.3. 5, 80.5.29, 80.8.18, 81.2.21, 81.8.31, 82.4.17, 82.12.3, 83.1.24, 83.7.6, 83.9.22,84.6.30, 85.5.1, 86.9.4, 86.10.30, 87.2.28, 87.11.16, 88.3.10, 89.2. 3, 90.10.31, 91.1.19, 92.12.3, 92.12.23, 93.12.31, 95.3.14, 96.12.17>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 경우 다음 각목(너목을 제외한다)을 적용 함에 있어서 1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로 하되, 동일한 주택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하며, 가복(3)의 경우에는 애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5.19> 가.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 (1)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의 축사 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콩나물재배사 (2) (1)의 축사 또는 콩나물재배사안에 설치하는 1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실. 다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3)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용건축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전문개정 98.5.19>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초지조성면적과 사 료재배면적의 1천분의5이하 다. 삭제 <78.5.25> 라.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퇴비사는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이하, 유기농업을 위한 발효퇴비장은 1가구당 기존 퇴비장의 면 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마. 잠실: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 터이하 바. 싸이로:우마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사. 창고: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 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 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당해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 관리용 건축물: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 다)안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어업을 위한 관리용 건축 물은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66제곱미터 이하 자. 담배건조실: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재배면적의 1천 분의5이하 차. 버섯재배사:1가구당 기존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카.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양어장의 부대시설중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타. 임시가설건축물: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 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초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 미터이하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임시가설건축물은 2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파. 종묘배양장: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종묘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가구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수산업을 위한 종묘배양장은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하. 꿩.우렁이등의 사육장: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300제곱미터이하 거. 온실: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한다. 너.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시장.군수가 정하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작업장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 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가구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 한 지정당시거주자와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하 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당 100제곱미터이하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가. 주택의 증축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나목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100제곱미터이하(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2층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건축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 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을 포함하 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 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 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세 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주택연면적을 132제 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지정당시거주자와 동거하는 기혼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이 중 100제곱미터이상은 기혼자녀의 분가용으로서 독립된 주택의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제5호의2 규정에 의한 취락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대지면적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어야 하고, 그 대지 위에 3층이하인 다 세대주택으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면적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 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98.5.19> (4)(1) 및 (2)의 경우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2층이하로 한다. <신설 98.5.19> (5)(1) 내지 (3)의 경우 증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신설 98.5.19>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이를 지하층으 로 건축하는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며, 가목(3)의 규정에 의한 기혼자 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98.5.19> 3. 공익시설: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등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 는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 한다), 초소,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 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사무실, 예비군운영 에 필요한 건축물과 이들 공익시설의 부대시설 라.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증축 및 설치 <개정 98.5.19> (1)학교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 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초등학교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 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3)폐교된 학교시설의 다른 등급의 학교(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제외한다) 시설 <개정 98.5.19> (4)특별시.광역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의 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의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및 중학교의 신축 (5)행정구역면적의 2분의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고등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군.구 로서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고등학교의 신축(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기존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사립고등학 교는 국.공립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5.19> (6)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특수학교 의 설치 <신설 98.5.19>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설치 하는 선수훈련용 시설 사.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공익사업, 마을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 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과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이축되는 건축물 <개정98.5.19> (2)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이 축되는 건축물 <개정 98.5.19> (3)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 또는 고속도 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인근토지나 인근마을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개정 98.5.19> (4)건축물의 연접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제곱미 터(지정당시의 거주자의 주택은 117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 로서 그 면적만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또는 인근마을안으로 이축되 는 주택 <개정 98.5.19> (5)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 이전이 부득 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인근에 있는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하거 나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당해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 역안으로 이축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 (6)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7)(1)내지 (6)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외의 토 지에 이축하여야 하고, 이축하려는 토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 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시. 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마을 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이축된 후의 종전토지는 (3)의 경우로서 그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98.5.19>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공중화 장실.33제곱미터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평행봉등 체력 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자. 묘지공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를 포함한다)안에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 실, 휴게소,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공설화장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 함한다), 조상, 쓰레기소각장과 사찰경역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차. 태능선수촌 인접지역에 교육부가 설치하는 한국체육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 구내에 설치한 교육시설의 증축 타. 서울특별시가 청계산 일대에 설치하는 남서울대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 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에 의한 시.군단위 전문체육시설 및 부대시 설과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98.5.19>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탑 또는 기 념비(전적기념비, 총화탑등) 거.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하는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 설 너. 행정자치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내에 수용하는 정부과천청사.공공기관 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더. 서울특별시의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연변에 건립하는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러.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 시설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격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버. 행정구역(경찰서등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등 시.군.구(출장소를 포 함한다)단위의 공공청사(시.군.구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인 경우 또는 행정구역내 인구의 2분의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 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농업 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부대 시설 및 시의 행정구역안에 건축되어 있는 군의 청사를 군의 행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군 청사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그 안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어. 농업계열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 저. 한국항공대학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처. 건설교통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 부지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군 일원에 건설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 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축장.잠종장.농림축산산업시험.연구 소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시설과 한국교육방송원의 방송시설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전문개정 98.5.19> 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충의교육원 및 그 부 대시설의 설치 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시공원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간이 골프장.골프연습 장.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고.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시흥 군 과천면 주암리일원에 설치하는 승마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경 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산 1번지의1호 일대에 설치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우수 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도. 북한산 국립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공중목욕장.호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을 제외한다) 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에 설치하는 조정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모. 문화관광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설치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연습용 잔디축구장시설 및 그 부 대시설 <개정 98.5.19> 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 축개량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젖소개량사업을 위한 시설 및 한국마사회 가 당해 부지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하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청사 .시험연구시설.국립수산기술훈련소의 청사.교육훈련시설 및 한국어업기술훈 련소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증축하는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조.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설치하 는 핵연료주기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초. 한국전력공사가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하는 원자력연수원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코.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 달을 위하여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아시아경기대 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시설 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및 방이동 서울올림픽 선수촌.기자촌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1개학교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포.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하는 국립환경연구원부설팔 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호. 강원도가 강원도 춘성군 동면 만천리에 설치하는 종합교육원(공무원교육 원.농민교육원.운수종사자연수원) 및 그 부대시설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하는 한국직업훈 련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 청소년 수련시설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철봉.평행봉등의 체력단련시 설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 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루. 서울특별시의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개정 98.5.19> 부.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복지회 관 수.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우.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 및 증축 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의 기존 연구원 부지안에 설치하는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쿠.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 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하키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설치하는 조정.카누경기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 설치하는 싸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설치하는 양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설치하는 사격경기장 투.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 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각 대회의 조직위원 회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 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시설(각 대회종료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되는 것에 한한다) 푸.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우편집중국 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설치하는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 (가축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및농산식품개발시험장에 한한다) 및 그 부 대시설 <개정 98.5.19> 그.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하는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시설 느. 행정자치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하는 중앙119구조 대 청사.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드. 지역공공시설 :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행정구역면적의 10분 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0분의 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 하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1)세무서(1995년 1월 1일이전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청사의 이전에 한한 다), 교육청 (2)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사무소,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마을공동주차 장 (3)문화예술회관, 도서관(제3호무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도서관 을 제외한다), 시민회관 (4)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농.수.축.임산물공판장.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지역조합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설치하는 공판장에 한한다. (5)(1) 내지 (3)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지는 임야 및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 에 한하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쓰레기매립 장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4)에 해당하는 시설 의 입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 장에 한한다. <신설 98.5.19> 르.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김포시 일원에 설치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신설 98.5.19> 므. 건설교통부의 도시교통정보망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시설 <신설 98.5.19> 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 활용가증자원집하시설 <신설 98.5.19> 스.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구의 시장.군수가 나 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되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나 하천부지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설치하는 관람 또는 전시 시설로서 그 존치기간이 30일이내인 가설건축물 <신설 98.5.19> 으. 부산교통공단이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용지인 경 상남도 양산시 호포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교육훈련시설 <신설 98.5.19> 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소의 연구.시 험시설의 증축 <신설 98.5.19> 츠. 대한적십자사가 제주도 제주시에 설치하는 혈액원시설 <신설 98.5.19> 크. 문화관광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설치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신설 98.5.19> 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철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신설 98.5.19> 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 폐열활용용 열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설 98.5.19> 흐. 경찰기동대의 훈련시설 및 그 부대시설 <신설 98.5.19> 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및 전라북도 전주시 일원에 설치하는 경기장.연습장 및 그 부대시설 <신설 98.5.19> 4. 마을공동시설 <개정 98.5.19> 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 <개정 98.5.19> 나. 마을공동회관, 경로당 다.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및 공동목욕탕 라. 기존 정미소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인 창고의 신축.증축 및 인접지역의 주 거환경을 해칠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정미소의 이축. 이 경우 정미소(창고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증축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 제곱미터이하로 하며, 이축하는 정미소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제3호사목 (7)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 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물 양장 및 공판장. 이 경우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 닌 지역에 한한다) 및 전문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상여보관소 사.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 는 공동창고.마을회관.공동작업장.집하장.어린이놀이터.새마을유아원 및 소 공원등 마을공동 이용시설 <개정 98.5.19> 아. 양수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이하의 간이급수용 양수장 자. 해태.미역등의 종묘생산을 위한 100제곱미터이하의 종묘배양장(기존 종묘 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차. 정자등 간이휴게소 카. 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200제곱미터이내의 해녀이용 탈의장 타. 유기농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퇴비장(공장이 아닌 것에 한한다) 파. 읍.면.동 복지회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하. 저수지.유지등을 이용한 낚시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 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시설 거.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간이쓰레기소각장 <개정 98.5.19> 너.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이 경우 미곡종합처리장 은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은 2천제 곱미터이내로 한다. 더. 농업협동조합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육묘장.종묘배양장 <신설 98.5.19> 5. 광공업시설등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법 제21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1이 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삭제 <95.3.14> 다.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라.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용 건축물 마. 환경오염 방지시설 바. 주유소안에 설치하는 세차시설의 설치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유소의 증축(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8.5.19> 사. 당해 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 적의 2분의1이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공장의 증축(기존공장면적의 2분의1 이내에 한한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아. 기존도축장의 증축(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다만, 증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 는 그 최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 골재채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 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안에서 바다모래 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 대시설 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생산업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 산업시설에 한한다)의 양생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규모로 한다) 5의2.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축물 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 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병원, 슈퍼 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제6호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용도로 변경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증축(4층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시의 구역안에 있는 국도.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변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상업용건축물의 증축(3층이하로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건축 가.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증축(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계가 각호에서 허용되는 면적범위내이어야 한다) 나.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 트벽돌.쇄석(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레 미콘 및 아스콘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개정 98.5.19>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 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 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 다. (2)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 복지시설(보육시설.양로원등을 말한다), 사당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주택등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 경할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 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하고, 제2호가 목(3)의 규정에 의한 자녀의 분가를 위한 주택은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한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으로 용 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98.5.19> (3)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기존 공장시설을 그 부 설교육훈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제7조제1항제3호 고목의 규정에 의한 승마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경 마장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제1종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98.5.19> (6)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 축사와 신축된 지 5년이상이 경과한 축사 및 잠실을 기존면적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용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7)기존 관광호텔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8)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서로간 의 용도변경 (9)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종교시 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용도변경하는 경 우 <신설 98.5.19> (10)(2)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된 건축물이 이 규칙에 의하여 신축이 가 능하게 된 경우로서 (2)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다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신설 98.5.19> (11)(1) 및 (5)의 경우와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후의 주 택부분은 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98.5.19> 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 가 기존정류장안에 설치하는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 정비시설의 설치 마.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바. 시장.군수가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가지 안에 있는 연탄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 정하는 장소(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는 연탄공장 및 그 부대시설 <개정 98.5.19> 사. 종교시설의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 출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되, 대지 여건상 대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토지를 녹지화하는 조건으 로 위의 범위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및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 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 의 범위안으로 한다) 아. 일반목욕탕 자. 효열비.유래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차.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시 설, 농.축산시설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카.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에 설치하는 청소년심 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회지구 (이하 "시화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파. 개발제한구역안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하거나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경우 기존시장의 규모를 합한 규모의 2배이내의 시장 하. 다목 (4)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기존부지안에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 거.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 시설을 제외한다)과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하는 시내버스자동차정류장(차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조정경기장안 에 설치하는 경정장 및 그 부대시설 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주유소 러. 제8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치하는 곳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 제곱미터이하인 관리실등의 시설 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에서 설치하는 200제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창고 및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 버. 나대지 또는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에 설치하는 세차장 및 농기계수리소 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버스간이승강장 어. 생활편익시설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 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이나 당해 지역에서 15년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 한 거주주민(이들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선정하는 제3자) 이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행정구역변적의 10분의 9이상이 개 발제한구역이거나 인구의 10분의9이상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읍.면.동 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이 경우 그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공부 상 지복이 "대"인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나대지(지정당시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나대지를 포함 한다)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1996년 12월24일이전에 취득한 나대지(이하 이 목에서 "대지조건"이라 한다)에 시장.군수가 수립한 배치계획에 의하여 설치 하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층수는 4층 이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이하로 한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한 대 지조건.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1) 시.군.구 생활체육시설 : 체육관,수영장,볼링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 어로빅장,탁구장,게이트볼장 (2)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 테니스장,체력단련장,게이트볼장,베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3) 의료시설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조산소 (4) 판매시설 : 생필품수퍼마켓 (5) 금융시설 : 은행.신탁.보험시설 <신설 98.5.19> 저. 동일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인접대지와 합필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연면 적을 합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주택의 증축허용범위안으로 한정하되, 그 증축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건축 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기존의 주택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98.5.19> 처.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을 제외 한다)의 증축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증축 규모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증축에 의한다. <신설 98.5.19>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 서식에 의한다. <개정 81.2.21, 82.12.3 ,98.5.19> ③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 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4.17, 82.12.3, 89.2.3, 90.10.31, 93.12.31, 95.3.14> 1.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 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개정 98.5.19> 2.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다만, 동항 제1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 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개정 98.5.19> 3. 축사.버섯재배사.온실 및 콩나물재배사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과 창고의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개정 98.5.19> 4. 죽목의 식재 5.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병원.슈퍼 마켓.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제8조(토지형질변경의 범위 등)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7.4.25, 78.2.3, 78.2.18, 78.11.11, 79.12.8, 80.5.29, 81.2.21, 82.4.17, 82.12.3, 83.1.24, 83.7.6, 83.9.22, 84.6.30, 85.5. 1, 86.10.30, 87.2.28, 87.11.16, 88.3.10, 89.2.3, 90.10.31, 92.12.23, 93.12. 31, 96.12.17, 98.5.19>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낙농 또는 초식가축의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 2. 죽목의 벌채 및 재식. 다만,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와, 사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하천구역에서의 토지 및 사력의 채취(하천법의 규정에 의한다)와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권역의 내수용에 공할 목적으로 별표 2의 기준 적합한 석산개발 또는 산사리 및 육사리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5.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설치 6.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되는 다음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석탄 : 연간 30,000 톤이상의 생산규모로 7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금 : 연간 50킬로그램이 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중석 : 연간 30톤(Wo 70%)이상 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동 : 연간 1,000톤(Cu 6%)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철.연.아연 : 연간 20,000톤(Fe 56% ,Pb, Zn 각각 50%)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활석.옥석 .수정 :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1억원이상으로 5년이 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사문암 : 연간 6천톤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채굴 할수 있는 광산; 은 : 연간 1,000킬로그램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납석 :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7.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8. 묘지공원의 설치 가. 묘지계획(공설묘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묘소면적은 묘지전체면적의 2분의1이하 나. 분묘설치기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 적연와 공장이 적연와 제조를 위하여 수 도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하는 점토채취(점토채취 예정지는 채취후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10. 제7조제1항제3호 타목의 시설의 위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그 시설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건축물의 이축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마을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대지조성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정 98.5.19> 12.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환토.개답.개간(경사도 5도이하로서 무임목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 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3.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학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4. 제7조제1항 각호(제7조제1항제3호 라목.사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에서 허용 하고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다만, 기 존 주택의 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지정 당시거주자의 주택은 117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주택을 건축면적 100제곱미터까지 증축 하기 위한 경우의 대지조성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 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대지안에 건축하는 부속건축 물등의 건축을 위한 면적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공용청사.학교.공장등 기존시설의 다듬어진 부지안에 설치하는 정구장.배구 장.축구장등의 체육시설(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을 위 한 토지형질변경 1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그에 따 른 개장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와 공설묘지 설치가 필요없는 소규 모분묘의 이장을 위한 경우 및 기존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안에서 공설묘 지로 재정비하는 경워에 그 설치(분묘의 설치기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에 의한다)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8. 기계화영농등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임도.진입로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19. 구역지정이전부터 지상에 방치된 광물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0.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1. 경작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2. 농기계의 통행로 또는 주택의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3.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물건의 적차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24. 농업용 소류지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5. 개발제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를 그 편입된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이 경우 그 면적만 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26.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기존 대지 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7.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28.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등의 이축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를 포함한다)의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8.5.19> 제9조(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등)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서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 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 12.8, 82.4.17, 82.12.3, 89.2.3, 90.10.31, 92.12.23, 93.12.31, 95.3.14>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60제곱미터.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 하는 경우에는 최소대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60,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 한 비율은 300퍼센트이내.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축사 및 미 곡종합처리장은 3배)이내(주택이축시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면적은 부속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면적으 포함하여 330제곱미터이하).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19> 가. 제7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 <신설 98.5.19> 나. 형질변경후의 장여토지가 제1호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98.5.19> 4. 토지의 분할은 기존주택의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제7조제1항제6호다목 (1) 및 (5)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연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이하로서의 분할이 아닐 것. 다 만, 도로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와 지적의 합병을 위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자지정의 고시】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31, 95.3.14, 96. 12.17> 1.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의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 4. 도로의 포장등 기존도로의 면적.위치.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의 개량 <본조신설 89.2.3> 제11조의3【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92.11.19> 제12조【수당 및 여비】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13조【증표】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2.21>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제2조제1항제1호 "아"목의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2.1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4>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 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겅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 청중인 것과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다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 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등의 건축 등은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7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제2조【증표 및 허가증】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제3조【보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 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5.3.14>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0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타의 도시계획시설】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1.9.23, 82.10.23, 88. 2.16, 91.5.11, 92.7.1. 92.12.31> 1. 연구시설 2. 문화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사회복지시설 5. 방송.통신시설 6.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7. 유수지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의 도시계획시설】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1.9.23, 82.10.23, 88. 2.16, 91.5.11, 92.7.1. 92.12.31> 1. 연구시설 2. 문화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사회복지시설 5. 방송.통신시설 6.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7. 유수지시설 8. 공공직업훈련시설 9. 폐차장 10. 자동차 및 중기 운전학원 11. 청소년수련시설 12. 장례식장 제2조의2(광역시설】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구역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 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 : 도로.광장.철도.하천.운하 .녹지.수도.공동구.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2.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항.공원.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 설.유통업무설비.수도.하수도(종말처리장에 한한다).도살장.유수지시설.폐차장 <개정 98.5.19> <본조신설 92.7.1> 제2조의3【공공시설】법 제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유수지시설 <본조신설 92.7.1>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분】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73.3.21, 76.1.28, 82.10.23, 88.2.16, 91.5.11, 92.6.11, 92.7.1>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속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광장 가. 교통광장 나. 미관광장 다. 지하광장 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 3. 주차장 가. 노상주차장 나. 노외주차장(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인 것을 포함한다) 4.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5. 철도 가. 일반철도 나. 도시철도 다. 고속철도 6. 삭제 <73.3.21> 7. 공원 가. 어린이공원 나. 도시자연공원 다. 근린공원(동물원.식물원을 포함한다)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②삭제 <88.2.16> ③삭제 <92.7.1> 제4조【단지조성사업의 규모】①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면적규모가 1만제곱미터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 미터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면적규모가 3만제곱 미터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2.7.1> 제4조의2【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시설】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 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시 설중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새로이 결정할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어야 한 다. <개정 92.7.1> <본조신설 82.10.23> 제5조(행위등의 제한)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73.7.18, 82.10.23, 92.7.1, 98.5.19> 1.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 안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의 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 의 가식을 제외한다) 2. 녹지지역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경작지에서의 재식을 제외한다) 3. 농촌개량조합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서의 준설 <98.5.19> 4.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 이 수립.공고된 토지(집행계획 수립대상으로서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아 니 한 토지를 포함한다)중 당해 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 지에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 경 5. 주택지.초지.과수원.도로변.논두렁.밭두렁.대밭.축사 및 그 부대시설지 기타 이에 유사한 토지에서의 죽목의 재식 및 벌채와 농지에서의 죽목의 벌채 6. 고사된 죽목 또는 넘어질 우려가 있는 죽목의 벌채나 간벌.정지등 육림을 위 한 죽목의 벌채 7.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녹지지역에 쌓아두 는 중량이 50톤이상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상인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 .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 또는 병을 말한다. <개정 92.7.1> ③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신설 92.7.1> ④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개정 92.7.1> 1. 녹지지역안에서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분 할 2. 건축법 제45조제2항 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 으로의 토지의 분할 3.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의 토지 의 분할 <개정 98.5.19> 제5조의2【허가기준】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73.3.21> 제5조의3(이행보증금의 예치사유)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건설 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98.5.19> 1.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 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 는 경우 3.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 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92.7.1> 제5조의4【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의 방법등】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금액은 제5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이행보증금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즉시 이 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위해방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7.1> 제6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재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94.12.23, 94.12.31, 96.1.19, 98.5.19> 1.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 경결정(국가계획과 관련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5. 법 제13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의 승인.고시 및 시장.군 수에의 송부 6.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의 고시 7. 법 제1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 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8. 법 제1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 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9.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 법 제20조 및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제한구역과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10. 법 제25조.법 제25조의2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변경. 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공람 및 고시 11.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대지 처분계획의 인가 12. 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과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공사완료의 공고 13. 법 제80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계획시 설에 대한 준용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승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의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14.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의 지정과 상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다. <개정 92.12.31, 94.12.23>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 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나.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 및 공람 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라. 삭제 <94.12.31> 마.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 7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2.7.1>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 여야 할 도시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0.23, 94.12.23> 1. 시의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구역과 관계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 획구역 ②도시기본계획에는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88.2.16, 91.5.11> 1. 도시성격 2. 도시지표 3. 도시기본구상 4. 인구배분계획 5. 토지이용계획 6. 교통계획 7. 통신계획 8. 공공시설계획 9. 산업개발계획 10. 환경계획 11. 공원녹지계획 12. 사회개발계획 13. 도시방재계획 14. 재정계획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③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88.2.16> ④도시기본계획에는 개괄적인 기본구상도(축척 2만5천분의1 내지 5만분의1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전문개정 81.9.25> 제7조의2(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 정 및 변경결정 2. 법 제17조 내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 정 3.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4. 도로중 주간선도로, 학교중 대학등 도시의 주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 시계획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98.5.19> <본조신설 92.7.1> 제7조의3【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 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9.25, 82.10.23, 88.2.16, 91.5.11, 94.12. 23> 1. 단위도시계획시설구역면적의 20분의1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 외한다)의 변경과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업계획구역면적의 25분의1미만 으로서 변경면적이 3만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의 당해 사업계획구역의 변경결 정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특히 비탈면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 결정 3. 이미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나.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계획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세부시 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 여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해당 시.읍.면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중 너비가 12미터미만인 도로의 설치.정비.개 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결정(폐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6.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고시】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지역.지구 및 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도면의 종류등)①시장.군수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승인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1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시된 도면(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 의 임야에 관하여는 축척 3천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도면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 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 도로써 당해 신청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81.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경우 지형도를 작성할 수 없는 공유수면인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등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2.10.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때에는 축척 3천분의1 내지 6천분의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면을 승인한 때 또는 도면 을 작성한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과 승인 또는 작성한 도면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고시된 내용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5.19> 제10조【실효고시】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의 결정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제8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조의2(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등)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1> 1.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및 제2조 각호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②제1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그 규모 에 관계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③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1단게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3년 이후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8.2.16> ④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 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88.2.16> ⑤집행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집행계획안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도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⑥시장.군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집행계 획을 송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시행계획도서 <본조신설 81.9.25> 제10조의3【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①법 제1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계획의 공고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의3 각호의 1에 규정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를 한다. <개정 92.7.1> ②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1조【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조사.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2.16, 92.7.1, 94.12.23>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그 추세 2. 산업별 인구의 구성 3.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4. 토지의 이용상황 5. 교통량 6.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가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사.측량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중 도시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개정 92.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 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88.2.16>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9.23, 82.10.23, 88.2.16, 92.7.1> 1. 관망탑, 공공공지.공용의 청사.도서관.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및 2만 2천볼트이상의 고압선은 제외한다).저수지.방풍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 비 및 방조설비의 시설 2. 제2조 각호의 시설(유수지시설은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의 광장중 라목의 시설 4. 시장 및 운동장(종합운동장 및 9홀이상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5.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계획시설 6. 도살장(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도계장에 한한다) 7.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 계획시설 8.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개정 98.5.19> ②삭제 <92.7.1> <전문개정 73.3.21> 제12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본조신설 92.7.1> 제13조【공동구의 건설에 대한 의견】①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 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하수도관.전선 로.통신선로.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전기통신회선설비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요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연월일 및 공사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 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92.7.1> ③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92.7.1> 제14조【공동구에의 수용】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의 설치공사 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 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②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시기 및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동구 에의 수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내에 수용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③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 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 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92.7.1> 제14조의2【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①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5. 11>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청회는 도시계획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도시계획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공청회는 시장.군수나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시장.군수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 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88.2.16, 91.5.1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시장.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진술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요지와 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4조의3【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청취가 생략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라 함은 제7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5조(지역의 세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2.7.1, 94.12.23>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 한 때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안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 을 때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 반주거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2.7.1, 94.12.23> 1. 1종일반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2종일반주거지역 : 연립주택.저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3종일반주거지역 :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88.2.16> 제16조【지구의 지정】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7.10.20, 81.9.25, 88.2. 16, 91.5.11, 92.7.1, 94.12.23> 1. 도시설계지구 :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아파트지구 :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 3.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 4.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 5.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76.1.23> 제16조의2【지구의 세분】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미관지구 가. 제1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제2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제3종 미관지구 :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라. 제4종 미관지구 :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때 마. 제5종 미관지구 :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때 <전문개정 92.7.1> 제17조 삭제 <92.7.1> 제18조 삭제 <73.3.21> 제19조【특정시설의 종류 및 규모】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의 종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6.1.28, 92.7.1, 96.2.22> 1. 제조업(가공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2. 학교.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 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은 제외한다. 3. 중앙도매시장 및 백화점 4.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76.1.28, 82.10.23, 88.2.16, 92.7.1>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작업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별표 3에 규정 하는 기준이상인 것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및 전문학교에 있어서는 건축물(교실.연구실.실습실.실험실.강당 및 직원실을 말한다)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 3.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4. 백화점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500제곱미터이상(서울특별 시의 경우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5.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은 유도차로.정류장.승강장.대합실.사무실. 하역장 기타 설비의 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 ③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특정시설은 제2항 각호에 게기한 기준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를 확정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 <개정 73.3. 21> 제19조의2【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상황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 20년이내의 범위안 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3【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 구역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개 정 94.12.23>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허가대상행위)①법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축사.퇴비사.잠실.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관리용건축물(기존관리용 건축물 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양어장 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8.2.16, 92.7.1>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 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98.5.19>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라. 정자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 초소.대피소.공중변소 및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개정 98.5.19>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 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98.5.19>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 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 스콘등을 생산하는 가설 공작물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신축이 허용되는 다른 시설로 의 용도변경행위,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행위(오염물질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에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공장 또 는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취사용 가스판매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 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 공소.의원.약국. 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 기원.당 구장.장의사.탁구장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의 용도변경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20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위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나.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라.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경우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분할의 경우에 허가받아야 할 면적의 기준에 대 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1.9.25 대령10473> 제19조의5【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①시장.군수가 법 제2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주변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기준으로 서는 제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죽목의 벌채 에 대한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82.8.7, 92.7.1, 94.12.23> 1.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2.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3. 제19조의4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중 농업 또는 어업에 직접 이용 되는 간이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시장.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허가신청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6【허가신청서등】①시가화조정구역에서 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19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신청에는 첨부 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7【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①법 제2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이미 준공된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로서 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 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 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9.25> 제19조의8【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법 제20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2.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이내의 지역 <본조신설 92.7.1> 제19조의9【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법 제2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주차장 2. 광장.공원.공공공지 3. 수도, 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 시설 <본조신설 92.7.1> 제19조의10【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등】법 제2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 한 사업을 당해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이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 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공원 또는 하수도의 설치사업과 대기오 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노인정.어린이공원.사회복지관.수도 및 하수도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사업 <본조신설 92.7.1> 제20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81.9.25, 92.7.1, 94.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개정 98.5.19>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그 용도로 보아 인구밀집지역안에 둠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둠이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정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마.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 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 <개정 98.5.19> 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 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 할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1.9.25, 94.12.23> <전문개정 76.1.28>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기 준공된 대지위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그의 조정을 받아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끝난후 1월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의 추진상황.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또는 그 환경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공사 시행방법의 변경등의 조정 또는 그 조정의 건의 2. 관계 법령의 규정 허가조건 기타 처분내용의 위반.공사진척상황의 현저한 부 진.사업 수행능력의 결여등 공사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계속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그 허가취소의 건의 <전문개정 73.3.21> 제22조 삭제 <73.3.21> 제23조【입지요건등】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지정의 입지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3.3.21> 1.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주택지.공업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갖춘 곳 일 것 3. 용수 및 전력의 확보 또는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4. 도로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5. 당해 구역안에 기존건축물이 적을 것 6. 주된 도시와의 적정거리의 유지로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②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73.3.21> 1. 주로 주거 및 상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1백만제곱미터이상 2. 주로 공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133만제곱미터이상 3. 주로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33만제곱미터이상 제24조【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도시계획결정 및 실효공고】①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 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구역내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지정 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구역명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시행자의 지정)①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도시계 획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시계획사 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 또는 허가증등의 사 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 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5.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2.7.1>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인가신청 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 명.주소)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준공검사등을 받 아야 하는 사업이나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 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서 4.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과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에 한한다)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조서 및 도면과 2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 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 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 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전문개정 92.7.1> 제27조(실시계획인가의 고시)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에나 그가 직 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3.3.21, 92.7.1, 98.519>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 소) 5.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8.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서류의 공람등)①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2.7.1>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보나 당해 시.군지역을 정기간행물 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2.7.1, 98.5.1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은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82.10.23>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의 변경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2.7.1> 제28조(공시송달)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시행자 가 시장.군수 또는 행정청이 아닌 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또는 기타의 행정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3.3.21, 82.10.23, 92.7.1, 98.5.19> ②및 ③삭제 <82.10.23> 제28조의2【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발급】①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8.2.16> 제29조 삭제 <77.10.20> 제30조 삭제 <77.10.20> 제31조 삭제 <77.10.20> 제32조 삭제 <77.10.20> 제33조 삭제 <77.10.20> 제34조 삭제 <77.10.20> 제35조 삭제 <77.10.20> 제36조 삭제 <77.10.20> 제37조 삭제 <77.10.20> 제38조 삭제 <77.10.20> 제39조 삭제 <77.10.20> 제40조 삭제 <77.10.20> 제41조 삭제 <77.10.20> 제42조 삭제 <88.2.16> 제43조 삭제 <88.2.16> 제44조 삭제 <88.2.16> 제45조【처분계획의 내용】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2. 분양설계 3. 분양대상자 주소.성명 4. 분양대상자별로 된 분양예정지의 면적과 추산액 5. 분양예정지별 이용계획 6. 분양예정기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2【공사완료통지】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의 완료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과 가격 2.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지번 및 그 면적과 가격 3.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77.10.20> 제46조【양도기준】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으 로 조성된 대지 또는 공업용지의 양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또는 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규정 에 의한 기준 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 시설에 소요된 대지에 그 대지면적의 3분의1을 가산한 면적이내 제47조【설비산정기준】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 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공업용지의 양도 실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 는 그 보조금의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대지조성공사비(도시개발예정 구역내의 도로공사비를 포함한다) 2. 공동구공사비중 수도 및 하수도공사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제48조【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등】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을 목 적으로 조성된 공업용지를 양수한 자가 공장건설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 는 사업계획서의 승인 신청기간은 9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일차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92.7.1> 제49조【사업계획서】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설의 사업계획서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1. 공장건설의 자금계획 2. 공장건설공사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3. 공사시행의 공정 제50조【공업지역내의 건축물】법 제59조제4항의 도시개발예정구역내의 공업지역에 서 "공장운영관리상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1. 공장의 운영.관리에 공여되는 사무실.숙직실 및 실험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을 위한 의무실.휴게실 및 오락실 3. 공장종업원의 합숙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군수가 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히 지정 하는 건축물 제51조【국.공유재산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국.공유재산의 양도가격의 지급기간은 양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격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5푼의 이자 를 붙여 납부하게 된다.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 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 또 는 시.군에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도시 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 고자 하는 도 또는 시.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 액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사업의 주된 내용이 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 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5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공동구의 설치비용등】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 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 설치에 요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 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7.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 착수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공동구의 관리】①공동구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그가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하고 이를 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한다. ③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는 적어도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 삭제 <90.3.2> 제57조【보조율】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보 조비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한도내로 한다. <개정 92.7.1> 1. 기초조사인 경우에는 80퍼센트이하 2.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 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50퍼센트이하. 다만, 재개 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인 경우에는 80퍼센트이내 ②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는 보조 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 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의 3분의1이하로 한다. <개정 92.7.1> 제5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의 조직등】①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10.23, 91.5.11>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 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본조신설 73.3.21> 제58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10.23, 92.7.1> ②위원장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부시장이, 도에 있어서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8.5.19> ③위원은 시.도의회의원.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 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개정 92.7.1>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시.도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2.7.1> ⑥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 명한다. 제58조의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72조제2항 및 이 영 제58조의 규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8.2.16> 제59조(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가 이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19> <전문개정 92.7.1> 제6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81.9.25, 91.5.11, 92.7.1> 1.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안(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한다) <개정 98.5.19> 2.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제61조(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①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 인까지 할 수 있다. <개정 92.7.1> ②위원장은 당해 시의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 3에서 같다) 또는 구의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의 부의장 또는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경 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된다. <개정 92.7.1, 98.5.19>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의 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개정 92.7.1> ④제58조의2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7.1> <전문개정 91.5.11> 제61조의2【소위원회】①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 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 제72조제2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2.7.1> 제61조의3【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7.1>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본조신설 91.5.11> 제62조【수당등】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 23> 제63조【자료제출의 요구등】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 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당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2.7.1> 제64조【회의록】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개정 92.7.1, 94.12.23> 제66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①시장.군수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구역외에서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 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거나 이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2.7.1, 94.12.23>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준용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및 그 설명서 4. 그 시설을 명시한 600분의1 내지 천200분의1의 지형도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66조의2【등기절차】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은 동조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고 그 통지서로서 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3.21> 제66조의3【준공검사】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할 도시계획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7.1,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 23> <전문개정 82.10.23> 제67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의 규모】법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환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7.1>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2. 시가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업 3.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당해 사업의 면적규모가 15만제곱미터이하인 사 업 <본조신설 81.9.25> 제68조【국.공유재산의 처분】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91.5.11> 제69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7.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확정고시가 된 것 은 이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등의 승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 다. 부 칙 <71.10.7>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제21조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청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로 한다. 부 칙 <73.3.2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폭 6미터이상의 도로, 광장, 주차장, 철도, 궤도, 항만 , 공항, 공원 및 운동장과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73.7.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10.20>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7.1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81.9.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8.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2.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2.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88.2.16>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차별집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 에 의하여 수립된 연차별집행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 이 수립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지역.지구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다음 표의 왼쪽란의 지역.지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표의 오른쪽란의 지역.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종 전 의 지 역 , 지 구 │ 변 경 된 지 역 , 지 구 │ ├───────────────┼────────────────┤ │ 주 거 전 용 지 역 │ 전 용 주 거 지 역 │ │ 주 거 지 역 │ 일 반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 일 반 상 업 지 역 │ │ 공 업 지 역 │ 일 반 공 업 지 역 │ │ 자 연 환 경 보 전 지 구 │ │ │ 녹 지 지 역 내 │ 보 전 녹 지 지 역 │ │ 기 타 의 지 역 내 │ 풍 치 지 구 │ └───────────────┴────────────────┘ 부 칙 <88.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3.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7.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6.1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2.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철거된 건축물등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전에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 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 제20 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교육 및 연구지구.업무지구 및 임항지구는 제16조의2제2호의 개 정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의 전체위원수에 대한 비율이 제58조의2제3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수의 비율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8.5.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0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타의 도시계획시설】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1.9.23, 82.10.23, 88. 2.16, 91.5.11, 92.7.1. 92.12.31> 1. 연구시설 2. 문화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사회복지시설 5. 방송.통신시설 6.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7. 유수지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