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 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ㅣㅊ명령어가 틀렸습니다. >> lc [법령명: 도시공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 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장의자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사장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수영장.궁도장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등 공원관리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3.8.5> 1.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 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 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①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 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93 .8.5, 97.12.13 법5454>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제1항의 조성계획 을 입안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입안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2이 상의 도와 관련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 에 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①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 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 다.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그 설치 및 관리할 자와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우의 재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조【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①시장 또는 군 수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 자 지정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 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3 .8.5> ②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 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93.8.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93.8.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 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계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 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 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8.5> 제6조의2【공원시설의 안전조치】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8.5> 제7조【겸용공작물의 관리】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기타시 설이나 공작물(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비행정청인 경우로서 도시공원을 관리하 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수선 이외의 관리는 행할 수 없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①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 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상회복】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 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녹지의 세분】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제11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①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제12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 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 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녹지의 점용허가】①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 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3.8.5> 제13조【비용부담】①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와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8. 5> ②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8.5> ④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료등의 징수】①공원관리청(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점용료의 징수】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 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8.5> 제16조【원인자부담금】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 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은 녹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부담금등의 귀속등】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 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 으로 한다 . <개정 93.8.5>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 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비용보조】①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8.5> 제20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21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20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5>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 우 2.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제22조【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는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제23조【문화재등에 대한 특례】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 승.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안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 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2【청문】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4조【손실보상】①제21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 여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공원관 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 .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공원관리 청.녹지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 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지장물의 이전】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하거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공원대장】①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시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7조【권리의무의 이전】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 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93.8.5> 제30조【조례에의 위임】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8.5>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 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한 자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8.5> 1.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 유지.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 제34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 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 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3.8.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녹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 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 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시설의 종류】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 설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86.1.10>제3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 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93.12.30>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①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의 종류】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 설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86.1.10> 제3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 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93.12.30>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①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의 새로 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 93.12.20> ②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 는 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 화를 위한 녹지계통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 포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1.10> ③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으 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 도시공 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별표 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 다. <개정 86.1.10> ④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이 도 로에 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 서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①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전체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당해 도시공원 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 의 면적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3에서 정하는 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2.4.17, 86.1.10> ②삭제 <86.1.10>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①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2.4.17, 86.1.10,93.12. 30> 1. 도로, 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 시설로 한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관리시 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 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3. 별표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및 도보근린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 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별표2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및 광역권근린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 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 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6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약국.유스호스텔.수화물예치소.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 경시설.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7.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야유회장 및 야영 장에 한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교양시설(고분.성 터.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한한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 어야 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력시설을 포함한 3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③공원시설중 신체장애자,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안 에서 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 "공원시설구역"이 라 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신설 82.4.17> 제7조【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등의 종류】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 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1에서 정하는 유희시설.운 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86.1.10>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①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 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82.4.17, 93.12.30>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도 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공원:60퍼센트이하 나. 근린공원:40퍼센트이하 다. 도시자연공원:20퍼센트이하 라. 묘지공원:20퍼센트이상 마. 체육공원:50퍼센트이하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 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 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퍼센트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의 도시공원 의 경우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3.12.30> 1. 유희시설중 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10만제곱 미터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중 휴계음식점 및 일반음식점: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3. 편익시설중 유스호스텔: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및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광역근린공원에 한한다) 4. 운동시설중 간이골프장:3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 제곱미터이상 의 도시자연공원 5.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30만제곱미터이상의 체육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93.12.30>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 도시공원의 바깥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30> ⑤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 타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 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 <개정 82.4.17> 제9조【녹지의 설치기준】①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 야 한다. <개정 93.12.30>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 동과 악취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 는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야 한다.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이상이 될 수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 이하"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율 (녹지면적에 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5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70퍼센트이상 이 되도록 할 것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의한 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 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 진동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 충녹지는 당해지역의 지형.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한다.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 치할 것.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 에 의한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이 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 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 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 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이내로 할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 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6.19, 93.12.30>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 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된 철도인 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롱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제9조의2【의견진술의 절차】①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처분의 상 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2.30> 제10조【공원대장】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 별표4의 작성기 준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0> ②도시공원대장은 당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설치 허가신청의 구비서류】①삭제 <93.12.30>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조서 2. 공사설계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 리의 명세서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제12조【점용허가신청서】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3.12.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3. 점용의 목적 4. 점용의 기간 5. 점용장소 및 면적 6. 점용목적물의 구조 7. 공사시행방법 및 기간 8. 점용목적물의 관리 방법 9. 원상회복의 방법 제13조【권리.의무의 이전신고서 등】①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3.12.30> ②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상속승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93.12.30> ③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93.12.30> ④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93.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신고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방법】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공원 또 는 공원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및 공원법에 의하여 이미 설치.관리하 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82.4.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안의 공원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묘지 공원안의 공원시설부지면적 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8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 었거나 설치중인 공원시설중 노인복지회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시설의 종류】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 설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86.1.10>제3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 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 발제한구역.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93.12.30>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①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등의 설치.관리인가신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 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 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93.12.27>제3조【권한의 대행】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등의 설치.관리인가신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 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 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93.12.27> 제3조【권한의 대행】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인가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자(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 다. <개정 93.12.27>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방법 에 관한 협의 및 공고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비용부담에 관 한 협의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대행은 공원관리자 1인이 당해 도시공원 전체를 관 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권한대행결과의 보고】①공원관리자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대상기관이나 협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협의대상이 되는 도시공원과 다른 공작물의 명칭 및 위치 3. 협의내용과 그 공고연월일 ②공원관리자가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대장의 작성연월일과 작성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도시공원대장의 보관방법 및 보관장소와 보관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③공원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도시공원대장의 부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의 신청등】①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7.12.27>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관리 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8조 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자 또는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6조【점용허가의 대상】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9.15, 93.12.27, 97.12.27> 1. 전주.전선.변전소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 유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 6. 삭제 <90.9.15> 7.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 8.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 의 시설 8의2.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10.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과 기존 종교용시설 및 보 육시설의 증축 11의2.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12.27, 97.12.2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및 제9호의 시설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4의2.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 료의 적치장 4의3.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의 적치장 5.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제7조【점용허가의 기준】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9.15, 93.12.27, 97.12.27>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 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도괴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 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가.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 치할 것 나. 제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 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 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 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 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2)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설치할 것 (3)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4)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전까지일 것 마.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바. 삭제 <90.9.15> 사. 제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아.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66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시설 및 보육시설의 증축은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할 것 (1)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3)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4) 증축후의 층수가 2층이내일 것(보육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12.27> 1. 점용허가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은 녹지조성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2.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사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제8조 삭제<93.12.27> 제9조【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①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 자"라 한다)는 당해 녹지의 결정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한 자이어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특정원인자에게 녹지의 설치.관리를 하게 할 때에는 미리 당 해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여야 할 녹지와 특정원인 자가 설치.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각각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녹지의 설치가 2이상의 특정원인자에게 관련될 때에는 그 특정 원인자간의 협의한 바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점하 는 토지의 면적과 그 주변지역의 여건, 사업의 종류, 사업활동의 규모, 공해의 정 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특정원인자가 설치. 관리하여야 할 녹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원인자는 도시계획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4.12.23> ⑤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의 설치.관리비】①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의 비용은 당해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필 요한 용지비.보상비.공사비 및 부대경비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녹 지관리청이 그 특정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12.27> ③녹지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4.12.23, 97.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녹지관리 청 및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 27, 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정원인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제11조【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 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공원시설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관리시설등의 기반시설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5개 이상의 유희시설 및 2종목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 로 하되, 그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 야 한다. <개정 94.12.23> 제12조【비용보조】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은 도시공원의 신설에 직접 필요한 보상비 및 용지비와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조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도시공 원의 신설 또는 증설에 직접 필요한 비용중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의 설치에 필 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3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의 절차】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 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법령위반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삭제 <93.12.27> 제14조【공익상 필요한 처분의 절차】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1. 처분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 명 및 주소) 2. 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처분에 부관을 붙인 때에는 그 내용 ②삭제 <93.12.27> 제15조【재결신청】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6조【지장물의 이전통지등】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안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철거 또는 이전완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 야 한다. 1. 철거 또는 이전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철거 또는 이전대상이 되는 지장물의 위치 및 내용 3. 철거 또는 이전사유 4. 철거 또는 이전완료 예정일 5.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원관리청은 당해 지장물이 교육시설.통신시설.업무시설 또는 공장등으로서 그 주조 또는 규모등으로 보아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신 청에 의하여 제1항제4호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무의 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다음 각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3.12.27> 1.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 한 권리.의무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허가신청서를 공원관리 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 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승계신고서를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발기인이 그 법인을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후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그 허가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승계신고서를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4.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법인이 소멸하기 전에 받은 허가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합병후 존 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 리.의무를 승계한 법인은 합병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그 승계신고서를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당해 권리나 의무가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7.12.27>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는 이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자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9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7.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공원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등의 설치.관리인가신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신 청서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원시설부지 총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과 공원시설인 건축물 부지 면적의 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서류 2.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93.12.27>제3조【권한의 대행】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의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