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 관 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4.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 한다. 7.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제20조제1 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9.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1. "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법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특정다목적댐법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유통촉진법 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1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면허.등록.협의.동의.지정.심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사항중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4.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마. 중소기업은행 바. 삭제 사. 국민은행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자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 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의 분야별 2.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 정책사항 제5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민간부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자유 치기본계획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8> 제6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8.28>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이 법이 정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97.8. 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자문위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원회를 자체적으로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 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 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민간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건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자유치사업에 활발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주무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주무관청은 제8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등】①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12조의2【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①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를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당 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법인(이하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 여야 한다. ④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28> 제13조【민자유치사업의 분할시행등】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①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 여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등】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 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①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 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 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 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자유치사업 예정지 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거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 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실시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ㅏ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9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 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 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대사업의 시행】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 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8.28>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대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또는 집배송단지사 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 29, 97.8.28>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동법 제8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 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인가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 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2.제15조.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 가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 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④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규정에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또는 승인기간이 단축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택지개발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확인】①사업시행자가 제14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료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 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 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 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무상사용등】①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 청이 결정한다. 총사업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전에 결정된 무상사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24조【관리운영권】①주무관청은 제1종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권리의 변경등】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 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상사용내용의 변경】①주무관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 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의 신고등】①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사용요율 및 사용료의 징 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①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0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손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손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의 방법과 기타 출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0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자유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2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8>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 가 이를 보전한다. 제33조【보증대상 및 한도】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한 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손금과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증관계의 성립】①관리기관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 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 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 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 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 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보증료】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 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6조【통지의무】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융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7조【보증채무의 이행】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 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금】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39조【구상권】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 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40조【감독명령】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41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 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정.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삭제 <97.12.13> 제42조【공익을 위한 처분】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삭제 <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주무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직접 시 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8> 제42조의3【청문】주무부관청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43조【보고.검사】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공공부문의 출자】①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 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②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경우애는 상법 제369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 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45조【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종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6조【차관도입】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47조【출자총액 제한의 완화】민간부문이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때 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배당의 특례】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 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부담금등의 감면】①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농지법 또는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농지 조성비 또는 대체조림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 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세제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의2【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①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제1종시설 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28> 제51조【적용배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민관합동법인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지방공기업법 ②민관합동법인(설립중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1이상의 공공부문과 1이상의 민간부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 임감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를 국가로 본다. 제53조【권한의 위임】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은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한 자 제55조【벌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56조【벌칙】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제58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일시사용, 장 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재정 경제원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 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 회간접자본시설사업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 치사업으로 본다. 부 칙 <95.12.29 법510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5.12.29 법51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6.12.31 법525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6.12.31 법525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7.8.28> 이 법은 공포한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7.12.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 립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제2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 립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 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해 사 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제안자 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 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7.2.13>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원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개정 94.12.23>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개정 97.12.20>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부문의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 용.사유 및 효과 등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제 안자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채택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7.12.20> 제7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투자비 가 변경되는 경우 2. 기타 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주요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20>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투자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및 산정내역(제1종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계획의 범위】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의 계획을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업 2. 당해 부대사업에의 투자비가 3천억원이상인 사업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 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7.12.20>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 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사용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 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등 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택지개발사업의 요건】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지는 제1종시설사업에의 투자비범위이내일 것 2. 택지개발사업은 제1종시설사업과 연관되고 제1종시설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 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당해 택지의 분양은 제1종시설사업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퍼센트이상 진행된 후에 할 것 제15조【준공확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①제1종시설중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제1종시설의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설로 한 다. ②제2종시설중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시설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설로 한다. 제17조【총사업비의 산정】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 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2. 13> 1.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용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 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 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 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 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 상비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NO CARRIER 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및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차.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 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바.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아.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자.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시설 및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 관 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4.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말 한다. 7.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제20조제1 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을 말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9.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1. "관계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법 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마. 도시철도법 바. 항만법 사. 항공법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자. 특정다목적댐법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저. 화물유통촉진법 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법 허. 수질환경보전법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12.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의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13.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각종 승인.허가.면허.등록.협의.동의.지정.심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사항중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4.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마. 중소기업은행 바. 삭제 사. 국민은행 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민자유치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자 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 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내용】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의 분야별 2.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 정책사항 제5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민간부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자유 치기본계획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8> 제6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8.28> 1. 민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이 법이 정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97.8. 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자유치사업자문위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원회를 자체적으로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 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의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 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민간부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 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민자유치대상사업의 투자소요.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 4. 민자유치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건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자유치사업에 활발 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주무관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주무관청은 제8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등】①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자로 본다. ④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12조의2【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①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를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당 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법인(이하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 여야 한다. ④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에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28> 제13조【민자유치사업의 분할시행등】①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 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①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 여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등】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 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①민자유치사업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 이 고시된 날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 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민자유치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 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 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자유치사업 예정지 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8조【토지등의 수용.사용】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거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 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실시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ㅏ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9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 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 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대사업의 시행】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1종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 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97.8.28>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대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또는 집배송단지사 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 29, 97.8.28>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동법 제87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재개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개발자지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 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인가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 허가 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2.제15조.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 가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 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④주무관청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규정에서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또는 승인기간이 단축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택지개발사 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확인】①사업시행자가 제14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완료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 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 은 것으로 본다. ④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 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 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제2종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무상사용등】①사업시행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 청이 결정한다. 총사업비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전에 결정된 무상사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24조【관리운영권】①주무관청은 제1종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①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권리의 변경등】①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 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무상사용내용의 변경】①주무관청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 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료의 신고등】①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방법.사용요율 및 사용료의 징 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이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및 사용요율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①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한국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0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손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손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손의 방법과 기타 출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0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자유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2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8>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 가 이를 보전한다. 제33조【보증대상 및 한도】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한 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 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손금과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 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증관계의 성립】①관리기관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 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 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 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 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 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5조【보증료】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 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6조【통지의무】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융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7조【보증채무의 이행】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 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금】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39조【구상권】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 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제40조【감독명령】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41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 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정.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삭제 <97.12.13> 제42조【공익을 위한 처분】①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승인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삭제 <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주무관청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직접 시 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8> 제42조의3【청문】주무부관청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43조【보고.검사】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공공부문의 출자】①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 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②공공부문이 제2종시설을 건설하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경우애는 상법 제369 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 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45조【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종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46조【차관도입】사업시행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47조【출자총액 제한의 완화】민간부문이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때 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배당의 특례】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 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부담금등의 감면】①민자유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농지법 또는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농지 조성비 또는 대체조림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 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세제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의2【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①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 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제1종시설 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7.8.28> 제51조【적용배제】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은 민관합동법인에 대하여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지방공기업법 ②민관합동법인(설립중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1이상의 공공부문과 1이상의 민간부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52조【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제1종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 임감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를 국가로 본다. 제53조【권한의 위임】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은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한 자 제55조【벌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여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56조【벌칙】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제58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일시사용, 장 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재정 경제원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 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민간부문이 출자하여 시행중인 사 회간접자본시설사업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민자유 치사업으로 본다. 부 칙 <95.12.29 법510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5.12.29 법51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6.12.31 법525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6.12.31 법525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7.8.28> 이 법은 공포한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8.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7.12.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 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6. 12.31, 97.8.28, 97.8.30>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 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 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제2호의 제1종시설과 제3호의 제2종시설로 구분 한다. 2. "제1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 립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제2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 립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 치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 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당해 사 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안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이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제안자 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내무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 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7.2.13>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원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개정 94.12.23>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개정 97.12.20>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부문의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 용.사유 및 효과 등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제 안자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채택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97.12.20> 제7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투자비 가 변경되는 경우 2. 기타 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주요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20>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투자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및 산정내역(제1종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계획의 범위】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업의 계획을 말한다. 1.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의 투자비가 5천억원이상인 사업 2. 당해 부대사업에의 투자비가 3천억원이상인 사업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법 제1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 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7.12.20>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 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사용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 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 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등 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택지개발사업의 요건】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사업지는 제1종시설사업에의 투자비범위이내일 것 2. 택지개발사업은 제1종시설사업과 연관되고 제1종시설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 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당해 택지의 분양은 제1종시설사업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퍼센트이상 진행된 후에 할 것 제15조【준공확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등】①제1종시설중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제1종시설의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설로 한 다. ②제2종시설중 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는 시설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한 시설로 한다. 제17조【총사업비의 산정】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 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2. 13> 1.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용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사보수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 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 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 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등의 매입 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 상비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기세. 부가가치세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 담금 8.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 9. 이윤 :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당해 보조금교부금액 또는 장기대부로 인 하여 얻는 이익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신설 97.2.13>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중의 운영수익 및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순이 익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97.2.13> 제18조【제1종시설의 등록】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등록령을 준용한다. 제19조【제1종시설의 유지.관리】①주무관청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 31일가지 다음 연도의 시설의 유 지.보수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무상사용내용의 변경】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 무상 사용내용의 변경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 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무상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 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무상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차질에 따른 손실 2. 기타 무상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되는 손실 제21조【사용료의 신고】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 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이용자가 당해 시설의 사업시행 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 용료징수개시 2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2. 사용료의 징수방법 3.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4. 유사시설의 사용료수준 제22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이 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신용보증 및 기금관리업무를 각각 별도로 수행하되,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처리기준을 상호협의.작 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13> 제23조【기금의 운용】법 제31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 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4조【보증의 한도】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억원이내로 한다. 제25조【보증료】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 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한다. 제26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 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를 말한다. 제27조【종된 채무의 범위】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28조【손해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 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9조【업무의 대행】관리기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성업공사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19> 제30조【감독명령】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1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이용자 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 삭제 <97.12.31> 제32조【공공부문의 출자】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 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 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 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등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2.13> 1. 법인(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권 제33조【재정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 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97.2.13>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 가 어려운 경우 4.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의 수익 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 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2.13> 제33조의2【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①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②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간접자본채 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 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액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20> 제34조【과태료의 부과】①주무관청,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2.1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7.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사업시행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1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 립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 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제2조의2【민간부문의 사업제안】①민간부문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개정 96.11.23>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6.11.23> 1.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협조에 관한 사 항 6. 기타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개정 96.11.23>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6.11.23> 1.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협조에 관한 사 항 6. 기타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개정 96.11.23> ②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이 된다. <개정 94.12.23, 96.11.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6.11.23> 1.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정보통신 부장관.환경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 직인 비서관.행정조정실장.산림청장 및 철도청장 2. 서울특별시장 및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이사장(심의안건이 고속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 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심의안건이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 우에 한한다) 4.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6.11.23> 1. 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 2.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 제5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개정 96.11.23> ②간사는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다. <개정 94.12.23, 96.11.23> 제8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차관 또는 해양수산 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및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이 된다. <개정 96.11.23>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6.11.23> 1. 재정경제원.내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농림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 과학기술처.행정조정실.산림청 및 철도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 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한다) 2. 서울특별시 및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계국장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부이사장(심의안건이 고속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 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심의안건이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관계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실무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획단의 운영과 관계공무원등의 파견】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 및 신 공항건설과 관련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고속철도건설기 획단 및 신공항건설기획단(이하 "각 기획단"이라 한다)을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 다. <개정 96.11.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각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 획단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공사.공단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11.23> <전문개정 90.12.31> 제9조의2 삭제 <96.11.23> 제9조의3【기획단의 구성】①각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11.23> ②각 기획단의 단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12.23, 96.11.23> ③각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6.11.23> <본조신설 90.12.31> 제10조【회의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및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12.31> 제12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6.11.2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수송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수송심의관 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물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제1조【목적】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개정 96.11.23>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96.11.23> 1.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협조에 관한 사 항 6. 기타 고속철도.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3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