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3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13>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20, 90.1.13, 94.12.22, 96.8.8, 97.4.10>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림법] 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13>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20, 90.1.13, 94.12.22, 96.8.8, 97.4.10>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2.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목재(원목.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탄 나. 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지.수실. 수피.수지.낙엽.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3. "영림기술자"라 함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 "독림가"라 함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 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산림토목기술자"라 함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보전임지의 전용"이라 함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목구조기술자"라 함은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산림의 구분】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제1호 및 제2호이외의 산림 제4조【권리의무등의 승계】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 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입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 이 있다. 제5조【권한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문화재관 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자치구 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재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97.4.10> ②이 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 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96.8.8> 제6조【산림기본계획】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며, 산림시업의 합리 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 본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기본계획 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작성.변경 또는 폐 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7조【지역산림계획】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작 성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13, 95.12.29>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①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임 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 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②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그 산림과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으로 산림경영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공동으로 영림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영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야 한다. <신설 90.1.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영림계획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13>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 한 사유없이 그 인가된 내용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⑥영림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0.1.13, 96.8.8> 제9조【영림계획작성에서 제외되는 산림】보안림.채종림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 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4.12.22, 96.8.8> 제10조【임업기술지도등】①산림청장은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업 기술지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 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영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③시.도지사는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제10조의2 삭제 <97.4.10> 제10조의3 삭제 <97.4.10> 제10조의4【임도의 시설등】①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산림소유자에게 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시.도지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장은 임도의 시 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도하고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산림토목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94.12.22, 96.8.8> <본조신설 90.1.13> 제11조【시업의무 및 시업신고】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관련된 산림소유자는 그 계획으로 정한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요건에 따라 시 업을 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96.8.8> 제12조【시업명령】①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육림. 벌채 기타 관리방법에 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인가를 받은 영림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시업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등】①시장.군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 령을 발한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변경명령을 받고 농림부령이 정 하는 기간안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0.1.13, 96.8.8> 제14조【시업의 대집행등】①산림소유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요 건에 위반하여 시업을 하거나 또는 시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②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산림소유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에 그 비용을 대집행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③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그 비용 을 징수하거나 산림소유자가 대집행자와 그 시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분수" 라 한다. 이하 같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기간과 분수의 비율("분수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관하여는 산림소유자가 대집행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대집행자의 지상권설정등기】①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등기하 고자 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인 대집행자 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인 대집행자가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 음 각호의 서류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시장.군수가 발행한 시업대집행확인서 3. 산림소유자의 비용불변상확인서(시장.군수의 확인서)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제16조【산림의 이용구분】①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진지역등 산림경영에 적 합한 산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나. 공익임지 : 보안림.천연보호림.휴양림.사방지.조수보호구.공원.문화재보 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선지지역.생태계보전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2. 준보전임지 제1호외의 산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림의 이용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임지 가. 생산임지 :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나. 공익임지 :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 2. 준보전임지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등 <전문개정 94.12.22> 제16조의2【산림의 이용구분조사】①산림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 구분을 위하여 10년마다 산림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림이용기본도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6조의3【산림자원의 관리】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기능별로 산림 자원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산림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지구.구역 안의 산림자원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산림자원의 관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개정 97.4.10> <본조신설 94.12.22> 제16조의4【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①산림청장은 산림외의 유휴토지가 현재 의 이용상태나 지리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되는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산림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한 유휴토지의 소 유자가 이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토지가 산 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을 받고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범위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7조【보전임지의 지정 및 해제】①산림청장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2> ②산림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을 허가하거나 협의한 때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 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①보전임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6.8. 8> ②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보전임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외의 용도 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허가.인가등의 처 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허가 .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4.12.22> 제18조의2【전용산림의 용도변경제한】제1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산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①산림청장은 제18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 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또는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 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허가시 지정된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4. 허가시 산림의 형질변경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한 때 5.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허가.인가 등의 취소, 목적사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 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2.22> 제20조【보전임지의 지목변경금지등】①보전임지는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94.12.22> ②보전임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할하지 못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1.13> 제20조의2【대체조림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4.10>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허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될 면적에 한한다)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산림청장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1. 제19조제1항(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3.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산림 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4. 납입후 그 부과의 정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94. 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납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11.22> 제20조의3【전용부담금】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 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22, 97.4.10>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등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조림비부과대상"은 "전용부담금부과대상"으로 본다. <신설 97.4.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삭제 <94.12.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 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산림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4.12.22> <본조신설 91.11.22> 제20조의4【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의 위탁】①산림청장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납에 관한 업무를 임업 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임업협 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 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 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4.12.22> 제21조【특수개발지역의 기정】산림청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단지로 개발하게 할 필 요가 았다고 인정되는 산림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22조【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 된 산림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그 지정된 날로부터 인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0.1.13> ②이 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 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제23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산림청장은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특수개발지역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제24조【고시와 통지】산림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 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지 체없이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제25조 삭제 <97.4.10> 제26조 삭제 <97.4.10> 제27조 삭제 <97.4.10> 제28조 삭제 <97.4.10> 제29조 삭제 <97.4.10> 제30조 삭제 <97.4.10> 제31조【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①산림청장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 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등 휴양림의 조성을 근고할 수 있다. ③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휴양림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 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조성계획을 작 성하여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97.4.1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별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6.8.8> 1. 산책로.야영장등 편익시설 2. 어린이놀이터.체력단련시설등 체육시설 3. 취사장.오물처리장등 위생시설 4. 자연관찰원.야외교실등 교육시설 ⑤산림청장은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 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의 명칭.위치.면 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⑦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7.4.10>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휴양림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휴양림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⑧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22> ⑨산림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을 임업협동조합중앙 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4.12.22> <전문개정 90.1.13> 제32조【휴양림의 위탁관리】①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을 얻은 산림소유자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 공.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97.4.10> <전문개정 90.1.13> 제33조【휴양림의 입장료등】①휴양림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1.13> 제34조【수목원의 조성등】①산림청장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교육.학술연구, 산림 사료 또는 유전자원의 보존.전시를 위하여 산림안에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미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림소유자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목원의 명칭.위치.면적등을 고시하여 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 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전시원.온실등 교육시설 2. 묘포장등 재배시설 3. 산림박물관등 특수시설 4. 관리사.주차장등 관리시설 5. 기타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 ⑥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그 조 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⑦제1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4.12.22> 제34조의2【수목원의 관리.운영등】①산림청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서 수목원을 조성.관리하는 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를 위탁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전문관리인의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의 자격등 전문관리인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수목원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④제33조의 규정은 수목원의 입장료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휴양 림"은 "수목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4.12.22> 제35조 삭제 <97.4.10> 제36조【임산물의 수입추천등】①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 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임산물을 수입하고 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4.12.31> 제37조【수입이익금의 징수등】①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 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이익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진흥촉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4.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4.12.31> 제38조 삭제 <90.1.13> 제39조【기념식수장려】산림청장은 산림보호의식과 조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식수를 장려한다. 제40조 삭제 <97.4.10> 제41조【의무조림】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를 한 산림 소유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②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채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조림비용을 예치하고, 조림시기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벌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96.8.8> ③제2항의 경우에 벌채자가 조림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림비용을 예치받은 시장 .군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조림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제42조【산업비림의 소유】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을 이 용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 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는 계획적으로 그 산림을 개발하여 야 한다. <개정 90.1.13> ③삭제 <90.1.13> 제43조【조림명령등】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을 이용.가공 또는 판매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림비용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한 때에는 그 조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90.1.13, 97.4.10> 제44조【조림비등의 반환】산림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조림 또는 임도시설을 한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한 금액에 이식을 포함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0.1.13> 제45조【종.묘생산업의 등록등】①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종자 (접순.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림용묘목 (관상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종.묘생 산업자"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마을 또는 학교에서 생산.판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20, 90.1.13, 94.12.22, 96.8.8> ②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용종자를 개발한 자는 그 품종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품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는 등록한 자가 아니 면 이를 생산하지 못한다. <신설 90.1.13, 96.8.8> ③삭제 <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제46조【품질보증표】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와 마을 또는 학교는 그 생산한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4.12.22, 96.8.8> 제47조【장부비치와 감독.검사등】①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와 마 을 또는 학교는 장부를 비치하여 산림용종자 및 묘목의 출처.종류.수량과 공급상 대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②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종자 및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검 사하게 하여 불량한 것은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③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 를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6.8.8> 제48조【등록의 취소】시.도지사는 종.묘생산업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종.묘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 1.13, 94.12.22> 제49조【채종림등의 지정】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우량한 조림용종자 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 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 29>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수종갱신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 기 위한 채종원 및 채수포를 조성.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제50조【채종림등의 관리】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 목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시업.종자채취 또는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제51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 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제52조【준용규정】채종림 또는 수형목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3조 및 제66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53조【임산물의 규격고시 및 검사】①산림청장은 림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 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한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림산물외에 산림청장이 규격 또는 품질등을 정하여 고시하 는 임산물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④산림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검사하게 하고 그 검사결과 규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 하거나 품질등이 불량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변경하게 하거나 판매금지.이동금지 또는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7.4. 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 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7.4.10> ⑥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 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0.1.13, 96.8.8, 97.4.10> 제54조【임산물의 사용제한등】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 물의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되는 임산물 및 그 제한사항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4.10>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부제의 사용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 삭제 <97.4.10> 제55조의2【목재의 이용증진등】①산림청장은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재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목재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목구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4.10> 제55조의3【청문】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의 취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3.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승인의 취소 4.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승인의 취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등록의 취소 6.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7.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설정의 취소 8.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취소 9. 제90조의4제2항(제90조의6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한 채석허가의 취소 10.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56조【보안림의 지정】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 다. <개정 90.1.13, 94.12.22, 95.12.29> 1. 토사의 유출.붕괴 및 비사의 방비 2.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3. 수원의 함양 4. 어류의 유치.증식 5. 삭제 <90.1.13> 6. 공중의 보건 7. 명소 또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8. 낙석의 방비 제57조【보안림의 지정해제】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류출등의 방비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 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 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97.4.10> 제58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0.1.13, 95.12.29, 96.8.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에 있어 서는 30일, 해제에 있어서는 2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 에 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90.1.13, 95.12.29> 제59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제한】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보안림예정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한 기간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제60조【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①제58조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정이나 해제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86.12.20, 96.8.8> ②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58조제1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제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4.12.22, 95.12.29> 제61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장은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 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그 신 청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②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는 제1항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2조【보안림안에서의 제한】①보안림의 구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 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 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 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무육을 위한 벌채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를 하고 행하거나 신고없이 행할 수 있다. <개정 90.1.13, 94.12.22, 95.12.29, 96.8.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내용이 보안림을 지정한 목적의 달성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제63조【손실보상】국가는 보안림에 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자가 보통 받을 손실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4조【수익자부담】①국가는 보안림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수익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6.12. 20, 96.8.8> 제65조【조림 또는 복구명령】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9조와 제62 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조림 기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제1 항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95.12.29> ③제2항의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①산림청장은 제5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가 당해 산림을 매수하거나 국가가 소유하는 다른 산 림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농가의 필수 임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보안림의 관리】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안림의 지정목적 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 여 입목.죽목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림.육림.벌채등을 권장하거나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94.12.22> 제67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생물의 유전자 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천연보호림으로, 시험목 적달성을 위한 시험목이나 내충성목등을 시험목으로,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 목.거목.희귀목(산림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호수로 각각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90.1.13, 94.12.22,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제68조【천연보호림등의 관리】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시 험림 또는 보호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천연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및 시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제69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해제】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천 연보호림.시험림 또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천연보호림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3.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 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4.10> 제70조【준용규정】천연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하여는 제62조.제63조 및 제6 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국유림의 종류】①국유림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요존국유림:국토보존.산림경영.학술연구.임업기술개발과 사적.성지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유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 2. 불요존국유림:제1호이외의 산림 ②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종류별구분은 산림청장이 결정한다. 제72조【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관리 또는 처분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동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단서의 국유림을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 이 산림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목적을 위하여 용도를 폐지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6> ③국유림의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국유림의 영림계획】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 있어서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을 벌채하 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7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차수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벌채 하고자 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이외의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제2항의 국유림에 관하여 영림계획을 작 성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제74조【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로 하여 금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고 그 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제75조【국유림의 대부등】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국유재산법 제6조의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림의 사용승 인을 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97.4.10>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목축, 축산법 제2조제5호의 종축업, 조림 또는 광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림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국유임산물을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할 때 6.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할 때 7.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거나 그 인가를 받기 위한 시설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휴양림.수목원 또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수렵장의 시설을 위 하여 필요할 때 9.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0.1.13 법4206> 제76조【산물의 귀속】①국유림의 차수인은 계약조항에 명시된 산물 이외는 수득하 지 못한다. ②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림의 천연 치수는 차수인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성 림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조림.수종갱신.임목무육이나 산불예방선 기타 필요 한 시설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할 수 없다. <개정 90.1.13> ③제2항의 경우와 대부 또는 사용의 목적사업수행상 지장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차수인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또는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제77조【권리이전의 제한】국유림의 차수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78조【대부취소등】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개정 90.1.13> 1. 지정기간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대부 또는 사용목적인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 정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착오로 인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한 산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공작물의 제거 기타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차수인의 수익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차수인 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산림을 사용할 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제79조【산물의 무상양여】산림청장은 비상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예방. 방어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자료를 공급하거나, 그 이재자에게 건축수선의 재료 또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80조【국유림의 매각등】①산림청장은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86.12.20, 93.6.11, 94.12.22, 96.8.8> 1.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3.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②산림청장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산림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교환받은 자가 매수 또는 교환일부터 5년이내에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대부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환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③국유림의 매각대금의 결정,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22> 제81조【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82조【산물의 매각】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림 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3.6.11, 94.12.22>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산물을 그 연고자에 게 매각할 때 3. 경쟁입찰에 부치면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산물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할 때 4. 국유림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을 매각할 때 5.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 할 때 6.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매각할 때 제83조【연기매각】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의 국유림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10년이내의 기간에 매년 분할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기매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쟁입찰에 부치면 영림계획 집행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 2.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 ②연기매각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4조【처분의 금지】①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인도증 또는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물건에 대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②인도증과 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유림산물의 매수인은 반출하지 아니한 산물이나 채취미필의 산물 또는 연기매 각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 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85조【권리의 포기】국유림산물의 매수인이 지정기간내에 반출 또는 채취를 필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계약의 해제】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림 또 는 그 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 림내의 매각입목.죽(생산물을 포함한다)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87조【토석의 매각】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안의 석재. 이탄.점토등의 토석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을 처분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매수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는 그 토석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유 림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12.20, 96.8.8> 제88조【분수림의 설정】①산림청장은 조림 또는 농업인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4.10> ②제1항의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은 국가와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사이에 이를 분 배하되, 그 기간과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 22> ③분수림설정전에 이미 생립하고 있는 입목(천연치수를 제외한다)은 국가의 소유 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되는 나무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없이 당해 분수 림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94.12. 2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목적의 분수림설정에 있어서 그 과수 또는 관상수의 종류, 분수림설정면적 기타 분수림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22, 96.8.8, 97.4.10>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①산림청장은 분수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그 설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 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을 사용할 기관이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90.1.13>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그 설정이 취소된 때에는 현존입목은 국가의 소 유로 한다.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 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5.12.29, 96.8.8, 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6.8.8, 97.4.10> 1. 제11조제1항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관리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림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립목의 벌채, 산림 의 형질변경 또는 림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구역 나. 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 나 신고를 한 구역 다. 제9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 고를 한 구역 8. 기타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4.12.22, 95.12.29, 96.8.8>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를 거쳐 허가.인가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허가나 처분시 산림의 형질변경 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 고자 하는 자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 처분을 받은 면적중 그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 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본다. <신설 94.12.22, 95.12.29> ⑤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 림을 형질변경한 자(그 허가가 취소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 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5.12.29, 97.4.10> ⑥제5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제90조의2【채석허가등】①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건축용석재 (쇄골재를 포함한다).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 "석 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6.8.8> ②광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 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2.22> 1. 채석하고자 하는 광구안의 광물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채광과 채석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하는 기간과 채석량 및 채석면적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허가기간은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 상의 면적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 기관에 채석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96.8.8> 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2.22> 1. 허가를 신청받은 지역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 의 보호 기타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된 경우 ⑦제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의 복구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 군수"로 본다. <신설 94.12.22, 95.12.29> ⑧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4.12.22, 96.8.8, 97.4.10>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 <신설 97.4.1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등을 받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2.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 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취.채취한 석재를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 는 경우 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안에서 광물의 채광.선광작업의 경우외에 석재를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다. 제90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0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 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90.1.13> 제90조의3【광구안에서의 채석】①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 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공유림 및 사유림 :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 된 장석 또는 규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 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쇄골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4.12.22> 제90조의4【채석장의 관리등】①시장.군수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이하 "채석장"이라 한다)의 산림재 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채석의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②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제90조의2제 1항의 채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2.22>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2.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5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채석허가를 받은 자(사용인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석재외의 석재 를 굴취.채취한 때 5. 기타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③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 으로 채취하는 것이 산림보호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채석단지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의 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채석단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97.4.10> ⑥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97.4.10> <본조신설 90.1.13> 제90조의5【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①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 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90조의2제1항 및 제 9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채석량을 기준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 자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해제당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채석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아 석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석허가기간은 신고한 채 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제90조의2제8항, 제90조의4제1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채석신고에 따른 형 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신고에 따 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4.10> 제90조의6【토사채취허가등】①산림안에서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토석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이하 "토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거나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주민생 활의 안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는 토사를 굴취.채취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90조의2제3항.제8항.제9항, 제90조의4제1항.제2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사채취,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한 지역의 산림재해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토 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4.10> 제91조【복구비용의 예치등】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형질변경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농업인.림업인.어업인이 시설하는 면적이 330제곱 미터미만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10>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의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에 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실제로 산림의 형질변 경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 의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한 후 형질변경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0.1. 13, 94.12.22, 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군수 또 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한다. <개 정 90.1.13, 94.12.22, 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복구설계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7. 4.10> ⑤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제3항의 기간내에 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 질변경허가등의 처분을 받아 형질변경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97.4.1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의무면제 및 복구비용반환에 관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 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4.10> 제92조 삭제 <97.4.10 법5323> 제93조【부정임산물의 몰수】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채.굴취.채취한 임산물(이하 "부정임산물"이라 한다)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116조 및 제117조의 범죄로 인하여 생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94.12.22, 97.4.10> 제94조【차량등에 대한 처분】산림청장은 자동차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부정임산물 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운전사의 운전면허, 선박에 승선한 해기 사의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나 1월이상 6 월이하의 기간동안 운전면허.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선박 또는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4.10> 제95조【장부의 비치등】①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그 산물 의 출처.종류.수량과 공급 상대방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6.12 .20, 96.8.8>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 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6조【상여금】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또는 제90조의6의 규 정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의한 발각전에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범법물품을 압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가격의 총액의 100분의 20 해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4.12.22, 97.4.10> 제97조【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 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의 통제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13, 90.12.31, 95.12.29> ②제1항의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는 이를 이전.오손 또 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입산신고】누구든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 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 20, 94.12.22, 95.12.29, 96.8.8> 제99조【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통제사유 가 해제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입산통제구역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00조【산불의 예방을 위한 조치】①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예방 및 진화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0.1.13> ②시장.군수는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방화선의 설치등 산불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 1.13> 제100조의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①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근접한 토 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22, 95.12.29, 97.4. 10>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 오물.쓰레기 또는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아 니된다. <개정 97.4.10> ③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6.8.8>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산 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7.4.10> 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기 및 인화물 질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90.12.31> 제100조의3【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행 락객등 입산자가 많은 산림에 대하여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정화보 호구역에 대하여는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으 로 지정된 지역이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제101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①산림청장은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고, 예방에 관한 장비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산불조심기간중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관서.경찰관서.민방위부서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지역공동산불예방활동을 하 여야 한다. <개정 90.1.13, 95.12.29> 제102조【주민동원명령 및 진화】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 청장 또는 그 소속산림관계공무원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관서.경찰관서 및 민방위 부서등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산림소유자와 임업협동조합.현지주민등에게 진화를 위한 동원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5.12.29, 97.4. 10> 제102조의2【산불예방.진화등의 조치】①산림청장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 및 산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산불진화요원 기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자 및 산불의 예방.진화 및 피해복구에 관계되는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관리통합지침에 따라 산불의 예방.진화 및 피해복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제102조의3【사상자에 대한 보상】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02조의 규 정에 의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에 대하여는 소방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본조신설 90.1.13> 제103조【병해충의 구제예방】①산림에 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산림에 병균이 만연되었을 때에는 그 산림소유자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서 산림의 해충과 병균을 구제.예방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에 해충 또는 병균이 만연하였거나 만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이를 구제.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13, 93.6.11, 94.12.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병해충이외의 동물의 해를 구제 .예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면적 또는 입목가격의 비율에 따라 산림소유 자가 부담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⑦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을 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0.1.13> 제104조 삭제 <97.4.10> 제105조 삭제 <97.4.10> 제106조 삭제 <97.4.10> 제107조 삭제 <97.4.10> 제108조 삭제 <97.4.10> 제109조【자금지원】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는 당해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의 가격을 미리 평가하 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제110조 삭제 <97.4.10> 제111조 삭제 <97.4.10> 제112조 삭제 <97.4.10> 제112조의2 삭제 <97.4.10> 제113조【산림보험등의 가입】①산림청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산림재해보험(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산림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하도록 산림소유자에게 권장한다. <개정 94.12.22> ②삭제 <94.12.22> 제114조【재해에 대한 보상】정부는 한해.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정부 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한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4조의2【기술연구개발의 촉진】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보존, 산림의 경영관리 및 이용과 산림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 발를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4.10> 제114조의3【공동연구개발】①산림청장은 영림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특정 목적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산업체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연구기 관 및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4.10> 제114조의4【연구개발성과의 이전】①산림청장은 소속연구기관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출원하는 경우에 특허등록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전까지 이 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4.10> 제115조 삭제 <97.4.10> 제116조【산림절도죄】①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절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13, 94.12.22, 97.4.10>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7조【특수산림절도죄】제1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 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4.12.22> 1.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 2. 주근을 채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산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 조재의 설비를 한 때 4. 입목.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채취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범한 때 5. 야간에 범한 때 6. 상습으로 제116조의 죄를 범한 때 제118조【산림의 형질변경죄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0.1.13 법4206, 94.12.22, 97.4.10>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전임지를 전용한 자 4. 제90조제1항.제3항, 제90조의2제1항, 제90조의3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9조 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면한다. 6.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붙인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 격으로 1만원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 정 90.1.13>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0.1.13, 94.12.22> 제119조【산림방화죄】①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 .천연보호림.시험림.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생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자기소유산림에 방화한 자는 7월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천만원이 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4.12.22> ④제3항의 경우 타인소유의 산림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개정 94.12.22> ⑤제1항과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산림실화죄】①과실로 인하여 제119조제1항의 산림을 소훼한 자는 3년이하 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4.12.22, 97.4.10>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산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1.13, 94.12.22, 97.4.10>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2. 삭제 <97.4.10> 3. 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삭제 <94.12.22> ③삭제 <97.4.10> ④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신설 94.12.31> 제122조【벌금】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에 위반한 자 3. 제90조의4제6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없이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45조제2항 후단,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4조제1항 전단,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등을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는 제외한 다)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림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전문개정 97.4.10> 제123조 삭제 <97.4.10> 제124조 삭제 <90.1.13> 제125조【과태료】①삭제 <97.4.1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4. 10>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자 2. 제50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4. 10> 1.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림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을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4.12.22 , 97.4.10> 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3.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4. 제10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0.12. 31, 97.4.10> 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에 위반한 자(마을 또는 학교를 제외한다) 2.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 4.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에 위반하여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⑥삭제 <97.4.10> ⑦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4.12.22> ⑧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명령에 위반한 자는 당해 조림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94.12.22>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0.12.31, 94.12.22, 95.12.29>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0.12.31, 97.4.10>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0.12.31, 97.4.10> ⑫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0.12.31, 97.4.10> <전문개정 90.1.13> 제12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8조.제121조.제122조 또는 제123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0.1.13>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산림개발 법.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체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 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묘목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를 받은 자에 대한 대부산림의 무상양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법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제5조【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종전의 산림개발법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산림 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사업은 이 법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일 이전의 산림개발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6.12.2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88.12.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1.13 법420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개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지정개발지역은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제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제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산물가공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 취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 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조합법 제3조"로 한다.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산림" ."임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 조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 역사업"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림법 제53조"를 "산림 조합법 제3조"로 하고, 제9조제3항중 "산림법 제59조"를 "산림법 제14조"로 하며, 제20조중 "산림법 제96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산림법제118조 .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로 한다.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임산 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조 합법"으로 한다.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 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 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조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가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산림 법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을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를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로 한다. 부 칙 <90.1.13 법4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0.12.31>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1.22>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3.6.11> 제1조【시행일등】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도기술 자는 이 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로 본다. 제3조【산림의 이용구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보전임지 또는 준보전임지로 구분된 산림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 의 이용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지정.고시 가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훼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전용을 위한 협의를 거쳐 그 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산 림의 훼손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훼손신고를 한 자 및 그 허가나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2.제19조.제20조의2.제20조의 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 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광 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 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90조의3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산림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에 대한 처분, 산림계가 시행하는 사업 및 산림계가 체결한 대부계약등은 당해 산림계가 해산되기까지는 이 법에 의한 처분, 사업 및 계약등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불법전용산림에 관한 임시특례】①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산림을 5년이상 계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 로 이용하고 있는 농.임.어민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림을 심사한 결과 이 법 시행당 시 5년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 산림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 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림법 제118조.제121조제1항 및 제123조제2호"를 "산림법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림법 제18조제2항"을 "산림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갱허가"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조약제1265호에 의하여 1995.1.1 시행> 부 칙 <95.12.29 법507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 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장"으로 한다. ②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영림서장" 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 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화전정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영림서장"을 "지 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20조제2항중 "영림서 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제3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 는 법률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이 행한 허가, 인가, 승인, 허가의 취소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의 행위 또는 각종 허가신청 기타 영림서장 또는 영림서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행위나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95.12.29 법51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4.10 법532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 항, 제16조의3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석단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채석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토사채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 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로 지정하거나 준보전임지로 된 경우에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중 보전임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외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 각각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90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0조 및 제90조의6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4.10 법532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32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제1조【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13>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6.12.20, 90.1.13, 94.12.22, 96.8.8, 97.4.10>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9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제2조【임산물의 종류】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개정 90.7.14, 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 한다).마루판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림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임산물의 종류】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개정 90.7.14, 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 한다).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89.6.19> 제2조의2【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 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임 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개정 94.4.18, 95.8.30>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 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신설 95.8.30> 1. 임업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2. 임업기계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90.7.14> 제3조【산림기본계획구】①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94.4.18, 95.8.30, 95.12.29> 1. 시.도산림기본계획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구역별로 산림청소관이 아닌 국 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수립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2.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 지방산림관리청의 관할구역별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기본계획 수립 의 기초단위가 되는 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앞에 시.도산림 기본계획구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명칭을, 지방산림관리청산림기본계획구의 경 우에는 해당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을 각각 붙인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림기본계획구를 설정한 때에는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신설 94.4.18, 95.8.30, 95.12.29>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기본계획구별로 목재 기타 주요임산물의 수급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제3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검토기준】산림청장이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기여도 6. 기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본조신설 95.8.30> 제4조【지역산림계획구】①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는 시. 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의하되, 그 명칭에는 해당 시.군 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청장은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 고, 그 명칭은 주요한 산 또는 권역명을 붙인다. <개정 90.7.14, 95.8.30> ②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을 지역산림계획구로 본다. 다만, 산림청장이 산림경영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84.9. 19, 95.8.30, 95.12.29>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지역산림계획구를 정한 경 우 지역산림계획구가 2개이상의 시.도행정구역에 걸치거나 시.도행정구역과 지방 산림관리청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역산림계획의 작성자를 지 정하며 지정된 자가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신설 95.8.30, 95.12.29> 제5조【영림계획의 인가신청 등】①산림소유자.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 회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의3서식의 협업영림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4서식 의 일반영림계획인가신청서에 영림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영림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영림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영림계획에 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3. 시업계획이 영림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③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8.2.13> 제5조의2【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로 가능한 시업】①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신고를 하고 행할수 있는 시업은 제87조제1항 각호의 시업으로 한다. <개정 98.2.13> ②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2.2.22> 제6조【영림계획의 작성지시 및 신고】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작성의 지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영림계획작성지시서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작성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영림계획작성지시서의 송달이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 로 불가능할 때에는 시.군의 게시판에 2주일이상 이를 공시함으로써 영림계획작성 지시서의 송달에 갈음한다. <신설 84.9.19> 제7조【영림계획작성경비의 고지등】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 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계산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림계획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87.11. 17, 90.7.14, 95.8.30, 98.2.13>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시험림 2.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공익임지안의 산림(휴양림을 제외한다) 3.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낙농진흥 법에 의한 낙농지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산림 4.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 지역 및 입지지정 승인을 받은 지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예정구 역안의 산림 5.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림. 다만,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하거나 산림청 장이 산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95.8.30> 제9조【영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7.11.17, 89.6.19, 90.7.14 , 95.8.30, 98.2.13>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사본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 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경력증명서 1부(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림 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사항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 발급 및 갱신발급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7.11.17, 89.6.19, 90.7 .14>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87.11.17, 89.6.19>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영림기술자자격 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0.7.14> ⑤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업기술분야 및 임업분야학과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90.7.14> 제9조의2【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 을 발급받은 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재발 급사유서를 첨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 .13>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영림기술자자격증갱신발급신청서에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수필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영림기술자자격증 의 갱신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 및 갱 신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와 재발급 및 갱신발급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재발급 및 갱신발급한 시.도지사는 그 발급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3【영림기술자의 배치】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림청, 시.도, 시.군,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임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 동조합에는 각각 1인이상의 영림기술자가 배치하여야 한 다. <개정 94.4.18, 95.12.29>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4【영림기술자의 보수교육】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 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보수교육의 기간은 1주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0> ③영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영림기술자가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 비의 지급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영림기술자에게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연수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보수교육이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 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5【영림기술자의 자격정지등】①영림기술자가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림기술자자격증의 갱신발급기간안에 갱신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갱신발급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영림기술자 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시.도지사는 영림기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간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가 작성한 영림계획의 내용중 영림 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이상 차이가 난 경우 2. 영림기술자가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제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에 위반하여 그 작성경비를 받은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에는 영림기술자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을 한 시. 도지사와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가 다른 때에는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그 처분사항을 종전의 영림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6【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①영림기술자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로부터 받 는 작성경비는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의 계산기준의 범위안에서 매년 산림청장이 승인하는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에 따 른다. <개정 94.4.18>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작성경비기준을 승인한 경우에는 즉 시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7 내지 제9조의12 삭제 <98.2.13> 제9조의8【독림가에 대한 지원】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독림가에 대하여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5. 수목원의 관리.운영의 대행 ②산림청장은 독림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독림가로 구성된 독림가단 체에 대하여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4.4.18>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9【임업후계자의 요건】시.도지사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 후계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45세미만의 자로서 소유산림이 소재하는 시.도안에 주소를 두고 산림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8.30> 1. 독림가의 자녀 2. 1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형제 또는 자매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10헥타르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았거나 분수림을 설정하여 산림 경영을 하고 있는 자 4.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5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5.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한 자로서 임업(임산물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3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직계존속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있 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일정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관상수 를 포함한다), 버섯 또는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 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0【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등】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1【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림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8.30> 1.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 4.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및 해외연수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2【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①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 분야의 기능인의 양성 및 직업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보수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시행령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제1 항의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③산림청장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일당 및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준하 는 경비를 지급하거나 직업훈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내용, 대상자선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5.8.30> 제9조의13【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등)①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4.4.18, 95.8.30, 96.12.28> 1. 임업연수원 2.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훈련기관 3. 삭제 <95.8.30> ②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의6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과 동항 제2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과 동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정규산림토목교육과정이수필증 1부(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기록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 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제5호의9서식의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4【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등】①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 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제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5년마다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이수필 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갱신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③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항의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5【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등】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 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1급산림토목기술자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 공 및 시공지도 2. 2급산림토목기술자 공사금액의 규모가 10억원미만인 임도시설.사방사업.형질변경에 따른 복구사 업.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시공 및 시공지도 <전문개정 95.8.30> 제9조의16【산림토목기술자의 보수교육】제9조의4의 규정은 산림토목기술자의 보수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9조의17【임도시설의 유지관리등】①산림안에 시설된 임도는 산림소유자가 스스로 유지.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림소유자는 임도의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도 의 통행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③임도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10조【벌채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 를 수반하는 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운재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에 해당하는 벌채 및 임도시설(운재로를제외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91.2.23, 92.2.22, 95.8.3 0, 98.2.13> 1.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입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설계도서 1부(운재로를 제외한 임도시설에 한한다) 4. 축척 6천분의 1 임야도의 노선구역도(운재로를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신고중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에 대하여 는 시업착수전까지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업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표지의 적 정여부를 현지확인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2 의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8.30> 1.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극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간벌.택벌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다만, 무육 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의 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 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2할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등이 시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 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지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시업구역도의 작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대한 표지설치와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임업협동조 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4.18, 9 5.8.30> ⑥임업협동조합이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검인찍기를 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검 인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검인의 제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개정 94.4.18, 95.8.30> ⑦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벌채시업신고를 한 자가 시업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 장.군수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7.14> 제10조의2【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 신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중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업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신고서에 시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 임야도)1부를 첨부하여 시업착수 7일전까 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11.17, 98.2.13> <본조신설 86.2.21> 제11조【시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4.18, 95.8.30> 1. 시비.풀베기.가지치기 2.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덩굴류의 굴취 또는 채취 3.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4. 농촌연료채취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안에서의 연료채취를 위한 입목의 벌채 5.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하는 나무가꾸기를 위한 벌채 6. 임지내에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벌채 <전문개정 90.7.14> 제12조【시업명령】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영림계획의 변경명령】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변경명령 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 터 1월내에 영림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7.14> 제14조【시업정지명령 및 대집행명령등】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정지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계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 대집행통 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다. 제15조【비용산출기준】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은 시업의 종 류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운반비 기타 시업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산림청장이 정 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집행비용 변상】①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변상명령 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분수율】시행령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수율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비용불변상 확인】법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불변상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산림자원의 관리】산림청장이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 별 산림자원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임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1. 산림자원관리의 기본원칙 2. 산림자원의 관리방법 3. 기타 산림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5.8.30> 제19조【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①법 제18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전용구역실측도가 제3호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 와 같을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 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한하여 첨부한다. <개정 95.7.5, 95.12.29> 1. 전용용도가 명시된 사업계획서 1부 2. 전용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보전임지의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 청사항이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범위 및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제 18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시행령 제24조 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인 경우에는 그 납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2.2 .22, 95.7.5> ④보전임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0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사업계획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제2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2.13> ⑥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 부하여야 한다. <신설 92.2.22> ⑦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사항의 변경등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⑧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시설배치도 또는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7.5, 95.12.29> ⑨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이내의 기 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의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98.2.13> 제19조의2【전용허가등의 기준】①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파목 및 동항제2호 바목 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8, 98.2.13> 1. 삭제 <98.2.13> 2. 농로 또는 수로시설 3. 총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제각시설 4. 삭제 <98.2.13> 5. 지역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관광.체육.편의시설로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천제곱미터미만인 소규모사업의 시설 6. 사도법에 의한 사도 7. 야생동물이동통로 등 조수보호를 위한 시설 ②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2.13> 1.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경우로서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부지면적은 600제곱미터미만으로 할 것 2.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자목 및 동항제2호 다목의 종교시설은 사찰.교회.성 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시설의 개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 지면적 범위내로 하며, 증축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은 기존의 부지면적의 100 퍼센트내 로 할 것 ③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2.13> ④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의 여부 <전문개정 95.7.5> 제19조의3【농림어업관련 대체조림비 면제대상범위)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농어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지 또는 초지의 조성 3. 농로의 설치 4. 임산물의 생산.가공 등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가. 야생조수 사육시설 나. 축산시설 다. 누에사육시설 라. 버섯재배시설 마. 농업용 고정식온실 바.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 양어장.양식장 및 낚시터시설 아.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자. 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전문개정 98.2.13> 제19조의4【보전임지의 분할제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헥타르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94.4.18, 95.8.30, 98.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94.4.18> 3.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산림을 처분하는 경우 4.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5. 1필지의 일부가 임야외의 형상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된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아 토지형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6. 삭제 <95.8.30> 7. 보전임지의 일부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목적 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결정 고시된 경우 8. 인접토지와의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19조의5【보고】시행령 제2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매분기 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하여 산림 의 전용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전문개정 94.4.18>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받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산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변경사업계획서 2. 용도변경실측도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산림의 경영에 피해를 주거나, 토사유출.가스.분진.매연. 폐수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지방산 림관리청장은 변경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변경신청한 면적이 그 목적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의 여부 2. 제1항제3호의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 되어 있는지의 여부 ③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대장에 기 재하고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전용산림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용도변경 승인당시 시행령 제24조의2.시행령 제24조의5 및 시행령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대 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금액의 납입고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7【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2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8【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등】①시행령 제24조의11제2항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회계 관계직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9【납입기간의 연장승인신청】①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단서(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 담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20호의9 서식의 납입기간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납입기 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0【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신고납입】시행령 제24조의4(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의 납입기간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1【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전용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영 제24조 의5제1항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또는 아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 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 을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건설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 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 하기 위한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19조의12【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①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시행 령 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전용의 허가등을 신 청할 때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때에는 수납기관을 포함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사유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에 산정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 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당해 전 용목적사업의 준공일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별지 제20호의12서식의 대체조림비및전용부담금의고지및수납대장을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3【대체조림비의 환급 등)①법 제20조의2제2항 및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또는 전용부담금의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가 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2.13> 1. 삭제 <98.2.13>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주민등록등본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 환급 등의 신청을 받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0호의15서식에의하여 수납기관에 대체조림비 환급금 등의 입금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③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대체조림비 환급금 등의 입금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의16서식의 환급금 등의 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4【수납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보고 및 납입)①수납기관은 대체조 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월별 수납금액.발생이자.취급수수료등을 별지 제20호의17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후 수납기관에 대하여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중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이하"임업진흥기금" 이라 한다)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개정 98.2.13> ③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고지서를 받은 때에는 대체조림비 및 전 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체조림비는 임업진흥기금에, 전용부담 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19조의15【부과 및 징수취급수수료등】①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임 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행령 제24조의10 및 시행령 제24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취 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별지 제20호 의7서식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고지서와 별지 제20호의18서식의 수납확 인 내역을 대조.확인한 다음 산림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결정한 후 수납기관으로 하여금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에 수령 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는 대 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현지확인을 위한 출장 여비등과 산림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20조【보전임지지정대장등 비치】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전임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보전임지지정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95.12.29> 제21조 삭제 <90.7.14> 제22조【특수개발지역 지정의 신청】①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8.2.13> 1. 신청인명의로 기재된 등기부등본 또는 당해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유림.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의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경영계획서 및 경영계획도 각 1부 4. 경영비부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현지조사와 산 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9.6.1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제23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시.도지사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 지역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서 및 현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7.14>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98.2.13> 제25조【임업진흥단지계획의 작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단지계획은 임 업진흥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조림 및 육림계획 2. 주벌.간벌계획 3. 임도시설계획 4.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5. 단지별 특수사업계획 <전문개정 90.7.14> 제26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①시장.군수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임산물주산단지(이하 "주산단지"라 한다)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역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여건과 사업계획 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0.7.14> 제27조【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수립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산림소유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별지제2 5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4.18, 98.2.13> 1. 휴양림의 명칭 및 구역면적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3.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4.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5. 산림시업계획(영림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에 있어서는 그 계획을 포함한다) 6.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척 1천200분의 1) 7. 연도별 투자계획 8.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 사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휴양 림조성계획의 내용이 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③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산림"이라 함은 휴양 림의 지정대상 산림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인 경우에는 100헥타르이상,사유림인 경 우에는 30헥타르이상인 산림으로서 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결과 조성적지로 평 가한 산림을 말한다. <개정 94.4.18, 96.12.28> <전문개정 90.7.14> 제28조【휴양림의 시설기준등】①법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23, 94.4.18> 1. 기본시설은 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면적.입지조건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 안하여 설치하되, 시설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편익시설 : 산책로.야영장.산림욕장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영 장은 예상최대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되, 하천으로부터 100미터이상 띠어야 한다. 나.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그네, 미끄럼틀 및 시이소등의 놀이시설을 포함 한다)와 철봉 및 윗몸일으키기 기구등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 놀이터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 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분뇨수거에 편리한 장 소에 고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 및 야외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관찰원은 자 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관찰원과 야외교실에 각종 교육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특수시설은 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의 입지적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시설별로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편익시설 : 양어장.낚시터.수렵장.조수사육장 및 산지과수원은 자연적인 지형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 : 산림박물관.식물원 및 동물원의 전시품목 및 종류는 당해 휴 양림이 소재하는 지역의 향토수종 및 천연기념물등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중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 설(다른 법령에서 따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한 세부시 설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0.7.14> 제29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의 고시】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휴양림의 명칭 2. 휴양림의 위치.면적 3. 휴양림의 개인소유별 지번.지목 및 지적 4. 휴양림의 지정목적.해제 또는 변경사유 5. 삭제 <95.8.30> 6.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연월일 <전문개정 90.7.14> 제29조의2【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①법 제31조제7항제2호에서 "휴양림의 관 리.운영의 부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휴양림조성계획에서 정한 용도외 의 다른 용도로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2. 법에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영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정한 휴양림의 관리.운영지침을 위반하여 휴양림을 관리.운 영한 경우 ②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 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승인취소전에 2회이상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30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①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 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림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 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94 .4.18, 95.8.30, 96.12.28> ②시행령 제33조제6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8.30, 96.12.28>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 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휴양림의 조성, 관리. 운영위탁승인신청서에 별지제26호의2서식의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승인신청이 있는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 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전문개정 90.7.14> 제31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4.18>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제10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국.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사항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 30, 98.2.13> <전문개정 90.7.14> 제31조의2【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산림소유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된 수목원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목원의 명칭 및 구역면적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3.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4.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5. 산림시업계획 6. 시설물 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7. 연도별 투자계획 8.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방법 ②법 제3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 호의3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산 림청장은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자연경관의 보호 및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수 목원 조성계획의 내용이 수목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3【수목원의 승인.승인취소 및 변경의 고시】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승인(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구역면적의 변경에 한한다)하 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위치.면적 3. 수목원의 개인소유별 지번.지목 및 지적 4. 수목원의 승인목적, 변경 또는 승인취소의 사유 5. 승인 또는 승인취소 연월일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4【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등】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시 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전시원은 각각 50종이상의 다양한 식물을 전시할 수 있는 교목전시원.관목전시 원 및 초본식물전시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규모는 각각 300제곱미터이 상이어야 하고, 온실의 규모는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찰로, 교육자료판 및 수목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배시설 묘포장의 규모는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관수시설이 용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3. 특수시설 수목원의 조성면적.입지조건 및 예상이용자수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 치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 관리사, 주차장, 진입로, 순환로, 화장실, 음수대, 오물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되, 예상최대이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②수목원의 조성규모의 기준은 국.공유림의 경우에는 10헥타르이상, 사유림의 경 우에는 5헥타르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교육시설 및 재배시설의 면적은 수목원 조성구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중 다른 법령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 한 세부시설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5【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취소등】법 제3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 원의 관리.운영의 부실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6【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①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운 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수목원조성(관 리.운영)위탁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위탁계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8.30> 제31조의7【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시행령 제3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농림부 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라 함은 산림분야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본조신설 95.8.30> 제32조【수목원의 입장료의 징수기준】제31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입장료의 징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조성한 수목원의 경우 학술연구 및 교육실습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2.23, 98.2.13> <전문개정 90.7.14> 제32조의2 삭제 <98.2.13> 제32조의3【수입추천신청시 기재사항】법 제36조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28> 1.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 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본조신설 95.1.25> 제32조의4【수입이익금의 징수등】①산림청장이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잣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2. 밤.대추 : 당해 품목의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 시한 금액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산림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임업진흥기금에 납입하여 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1.25> 제33조【기념식수의 장려】①산림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식수기간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소유산림 또는 조림이 필요한 지역에 조림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하였을경우에는 육림주간에 육림작업을 실시하도 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삭제 <98.2.13> 제34조【조림의무 및 조림비용 예치)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 채를 한 자는 벌채를 한 날로부터 1년내에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을 하였을 때에는, 1월내에 별지 제27호서 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에 있어서 천재지변.묘목수급의 차질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림을 실시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에 한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하여 조림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예치할 조림비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묘목대.비료대.자재운반비.인부임 기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에 2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시.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예치하거나 , 조림의무자와 시.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금융기관의 예 금증서 또는 보험회사의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시.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이행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림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예치금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축예금금리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인.허가보증 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 8.30> ⑥조림의무자가 조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는 제4항의 예치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대행비용으 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잔액은 조림의무자에게, 보험금잔액은 보험증권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 사용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86.2.21, 89.6.19, 90.7.14, 98.2.13> ⑦법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채의 경우에 는 조림비용의 예치 및 조림을 하지 아니하며,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벌채,불 량임분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또는 피해목의 벌채로서 벌채할 입목의 가격이 조 림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림비용의 예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0.7.14> 1. 택벌.간벌 및 천연갱신을 위한 벌채 2. 휴양림.수목원 및 수렵장의 조성을 위한 벌채 제35조 삭제 <90.7.14> 제36조 삭제 <90.7.14> 제37조 삭제 <94.4.18> 제38조【조림비등의 반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조림의 경우에 는 조림일부터 5년이내,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임도시설 준공일부터 5년이내인 때 에 행하되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전문개정 90.7.14> 제39조【종.묘생산업의 등록】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5.8.30> 1.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제3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1.2.23> ③종.묘생산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월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 5.8.3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등록증 ④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검토 하고 등록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⑤1헥타르미만의 포지에서 관상수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13> ⑥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균배양시설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91.2.23> ⑦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86 .2.21, 95.8.30> 제39조의2【버섯종균의 등록 및 검사】①법 제45조제2항에서 "산림용종자"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버섯종균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버섯중 표 고 버섯.잣버섯.원목에 재배하기 위한 목이버섯과 팽이버섯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버섯의 종균을 말한다. <개정 95.8.30> ②제1항의 버섯종균을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생산하지 못 하는 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까지로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섯종균의 품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4.4.18> <본조신설 90.7.14> 제40조【품질보증표 및 장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표는 별지 제35호 및 제35호의2서식에 의하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부착하여 야 한다. 제40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산림청장이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하 여야 한다. 1. 종자대 2. 자재대 3. 지대 또는 차지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삭제 <86.2.21> 8.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82.2.13> 제41조【장부비치와 감독.검사등】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자 와 마을 또는 학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36호 및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다. <개정 95.8.30> ②법 제47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 다. <신설 95.8.30, 96.12.28> 1. 한국종균생산협회 2. 기타 산림청장이 종균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1조의2【종.묘생산업의 행정처분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4.4.18> 제42조【채종림등의 지정.고시】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종림 또는 수 형목으로 지정할 수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학술연구 기타 산림청장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13> 1. 잣나무 2. 소나무류 3. 낙엽송류 4. 삼나무 5. 편백 6. 전나무 7. 참나무류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8.2.13>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42조의2 삭제 <90.7.14> 제42조의3【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①시행령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한 경 우에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검사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당해 임산물의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정부 수입인지로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산림청장이 법 제53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검사에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임산물검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수 있는 단체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청장이 설립을 인가 또는 허가한 법인으로 서 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94.4.18, 98.2.13> ⑤시행령 제4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 36호의5서식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의8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의 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90.7.14> 제42조의4【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등】①시행령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이동금지의 명령은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8.2.13> ②산림청장은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판매금지 또는 이 동금지 명령을 해제하게 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의 공고 및 판매금지해제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1. 임산물명 2. 생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생산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 4. 판매금지.폐기의 명령 또는 판매금지해제의 사유 5. 판매금지.폐기의 명령 또는 판매금지해제연월일 <본조신설 84.9.19> 제43조 삭제 <98.2.13> 제43조의2【목재의 이용증진】산림청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 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3【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 등】①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목 구조기술자의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를 포함한다) 1부 2.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필증 1부 3. 증명사진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2서 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13제4항 및 제9조의14의 규정은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증발급대장의 비치. 기록, 자격증발급상황의 보고, 자격증재발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의하고, 자격증발급상황보고서는 별지제3 7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수필증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4【목구조기술자 양성과정의 과목 등】①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 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교육과목은 건축법개론.목재이학.목재구조학 및 경영학으 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교육과목은 목재이학.목구조시공이론 및 목구조시공 실습으로 한다. ②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의 양성을위한 교육기간 은 4주이상 8주이하로 하고, 목구조시공기술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은 2주이상 8주이하로 한다. ③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한 목구조관리과정 및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 한 목구조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등 목구조물의 시공업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과정별 교육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8.2.13> 제43조의5【목구조기술자의 보수교육】제9조의4의 규정은 시행령 제4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구조기술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림기술자"는 "목구조기술자"로,"임업연수기관"은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 으로 본다. <본조신설 98.2.13> 제44조【보안림의 지정】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되, 지번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 여 지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고시한 산림 의 지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1.2. 23, 95.8.30> 1. 토사방비보안림 붕괴지.민둥땅.황폐이행지로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1단지 의 면적이 20헥타르이상인 산림 2. 생활환경보안림 도시.공단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비상방비보안림 해안의 비사지대로서 비사 또는 해풍으로 인한 내륙지방의 가옥 및 농경지 기 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4. 수원함양보안림 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하류의 농업용수.발전용수.공업용수등 주요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 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저수지 주위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 천미터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나.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수해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산림, 계곡의 경사 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 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헥타르이상으로 한다. 5. 어부보안림 해류가 급하지 아니하고 간만의 차가 적은 해안에 연하여 어류의 유치.증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6. 보건보안림 주요병원 및 각종 요양소 주변산림 기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산림 7. 풍치보안림 가.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나. 고속도로변.주요간선도로변.철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산림 8. 낙석방비보안림 도로 또는 인가에 근접하고 있는 급경사지의 산림으로서 낙반 또는 낙석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 ②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삭제 <98.2.13> 제46조【보안림예정지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및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의 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예정지 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 4.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5. 보안림예정지내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된다는 뜻(지정의 경우 에 한한다) 제47조【이의신청】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 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 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 6.19, 90.7.14, 95.12.29> ②삭제 <90.7.14>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 에는 20일내에 이의신청서에 대한 재결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 안에 서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임도시설.광업시추.온천수시추와 개발에 따른 통수시 설 및 소규모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한다) 기타 시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시업구역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 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0.7.14, 95. 8.30, 95.12.29>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 7.14, 95.12.29> ④제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로 인한 형질변경지의 복구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7.14, 95.8.30>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①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입목.죽의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육을 위한 벌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육을 위한 벌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4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5.12.29> <본조신설 90.7.14>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①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근거서류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 19, 90.7.14, 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0.7.14, 95.12.29>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다. 제50조【수익자부담】①산림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을 정하여 납입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보호림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되, 수목.지번 단위 또는 능선 계곡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에는 동일지번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8.30> 1. 천연보호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고산식물지대.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희귀식 물 자생지.유용식물원생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등 으로서 1헥타르이상의 산림 2. 시험림 시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시험목.내충성목등이 생육하고 있는 산 림 3. 보호수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보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 및 풍치목등 보존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 또는 수형목과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 림으로 지정된 산림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용하기로 결정, 고시된 산림을 천연보호림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90.7.14, 95.8.30> 제52조【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보호림, 시험 림 또는 보호수를 지정한 때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고 시 및 통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시.도지사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등 의 지정, 해제등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9 0.7.14, 95.8.30, 98.2.13> 1.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국유림 2.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10헥타르미만의 분산된 요존국유림 3. 분수림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 4. 조림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된 국유림 5. 군사상의 목적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 6.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국유림(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림의 입목.죽의 벌채】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이외의 관리청이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3 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동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벌채시업계획서(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2. 벌채시업도면(25,000분의1 지형도에 벌채구역을 명확히 투시하여야 한다) 1부 제56조【영림계획에 의한 국유림의 시업신고】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 계획에 의한 시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업착수 7 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정부시책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98.2.13> 제57조【국유림의 연대보호)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연대보호하게 하 고자 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을정하여 현지 임업협동 조합에 명령하거나 학교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위탁은 수탁을원하는 학교를 현지조사하 여 행한다. <개정 90.7.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보호 명령 또는 위탁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위탁을 취소하고당해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제57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①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 산물을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②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목을 할수 있는 국유림은 성림지에 한한다 . <개정 90.7.14> ③시행령 제60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연대보호림내에서 방목을 하고자 하는 임업협 동조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조사한후 방목 또는 임산물의 무상양여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84.9.19> 제58조【국유림의 대부등】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 가(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 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2.13, 82.12.31, 90.7.14, 94.4 .18, 95.8.30, 95.12.29, 98.2.13>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계획도(축척 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축척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 1부 3. 삭제 <94.4.18> 4. 탐광계획의 신고필확인서 또는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및 토사유출방비계획서 각 1부(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 초지조성허가서 사본 1부(목축용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5의2. 종축업등록증 사본 1부(종축용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6. 학교설립인가서 또는 그 인가를 받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승인서 사본(학교시설 목적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③산림청장이 국유림의 대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대부계약서에 의하 고,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2.13> ④법 제75조의 규정에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목적사업에 산림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도에 표시된 부분 에 관하여는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신설 87.11.17, 90.7.14, 94.4.18, 95.8.30> 제59조【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①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8.2.13> ②삭제 <98.2.13> 제59조의2【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의무】①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87 .11.17, 95.8.30, 98.2.13>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2. 도벌.오벌 기타 산림의 형질변경행위의 예방 및 단속 3. 병.해충의 예방 및 구제 4. 경계표주 설치 5.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한 육림 및 보호관리 6.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당해 국유림에 연접한 산림의 피해감시및피해신고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주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경계가 분명하거나 경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4.18> <본조신설 84.9.19> 제60조【산업시설의 범위)①법 제7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11.17, 90.7.14 , 91.2.23, 94.4.18, 95.8.30, 98.2.13> 1.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임도시설, 목재집하장, 임산물전시장, 임산물판매장 시설 및 임산물가공시설 2. 제조업 3. 전기.통신.가스.급유 및 수도사업시설 4.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해수욕장.수영장.양어장.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수렵강습시설.스키장.골프장.온천 및 먹는물의 개발시설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승인.지정 또는 등록을 받은 관광객이용시설 및 관광숙박시설 6.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의한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전상군경이 직접 행 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사업시설(농경지를 제외한다) 8. 농로.농수로시설 및 농림어업기술연구소시설 9. 산지과수원, 누에사육시설, 뽕나무.화훼.산채.관상수 및 산림청장이 정하는 약용식물재배시설(불요존국유림에 한하되, 약용식물중 약초의 재배시설은 산림의 형질변경 및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사 용허가를 할 수 있다) 10.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시설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시설 ②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이라 함은 제1항제1 호, 제4호중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 및 보호시설,수렵강습시설, 제7호 내지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90.7.14, 91.2.23, 96.12.28, 98. 2.13> 제61조【대부지등에서의 벌채허가】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허가는 제8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은 날로부 터 2월내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 2.2.13>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반환여부와 반환 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권리의 양도등의 허가】①법 제77조의 규정에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 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을 전대하거나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51호서식에 의 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삭제 <86.2.21> 2.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 1부 3. 승계인의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4. 승계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 지 제5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제63조의2【임도등의 시설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시행령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임도.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그 설치된 면 적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연도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예 산단비를 곱한 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0.7.14> 제64조【산물의 무상양여】법 제79조의 규정에의하여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국유림이 있는 시 .군 관할구역안의 비상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82.2.13, 84.9.19, 98.2.13> 1. 재해예방 또는 복구등 계획서 1부 2. 시장.군수의 재해확인서 1부 제65조【매각.교환대상국유림에 관한 보고】산림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 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매각.교환대상 국유림을 선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전문개정 94.4.18> 제66조【국유림의 매각】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5.8.30> 제66조의2【매각대금분납이자】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본조신설 95.8.30> 제67조【국유림의 가격평가】①및 ②삭제 <95.8.30> ③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가격사정표 에 의한다. <개정 95.8.30> 제68조【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①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 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조림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국유림으로서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국유림 2.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 으로 전환한 국유림 ②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이라 함 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림지를 말한 다. <개정 96.12.28> 1. 입목본수도가 평균 70퍼센트이상으로서 수종갱신종료후 메워심기 및 잡목솎 아내기를 실시하고 평균수령이 7년이상된 천연조림지 2. 입목본수도가 평균 70퍼센트이상이며 식재종료후 5년이상된 인공조림지 3. 식재종료후 5년이상 경과되고 식재생립본수도가 70퍼센트이상이며 과실을 수 확하기 시작한 유실수 조림지 <전문개정 94.4.18> 제69조【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①산림청장이 법 제72조제1항 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고,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제57호의2서식에 의하 여 산림소유자의 승낙 또는 교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6.19, 94.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8호 또는 제59 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교환 상대방 또는 매도인이 사인 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치도(25,000분의1) 1부 제70조【산물의 매수 신청】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87.11.17> 3. 법 제82조제5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추천서 1부 제71조【특수시설의 연고권자등】①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한 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당해 산림의 관리에 필요한 임도 를 시설하거나, 수출목적을 위한 가공시설 또는 활잡목을 원자재로 이용하는 가공 시설을 한 자를 말한다. ②시행령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 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수종갱신조림예정지안의 지장목 또는 천연하종갱신 예정지안의 입목을 매각함에 있어서 조림 또는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매각 임산물 을 지존작업 시기전에 반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매각입목의 표지】국유림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 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1. 벌채구역의 경계표지는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표지하고 뿌 리 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2. 택벌.간벌작업의 경우에는 매각입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 법으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산)자 검인을 찍는다. 3. 개벌작업과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잔존시킬 입목에 한하여 가슴높이 부분에 백 색 페인트로 표지하고 뿌리부근에 (검)자 검인을 찍는다. <전문개정 91.2.23> 제73조【토석의 매수.무상양여 신청】시행령 제78조 및 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1호서 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유림이 소재한 시.군 관할구역안의 비상재해복구를 위한 무상 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4.9.19, 86.2.21> 1. 매수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 다. 삭제 <86.2.21>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내지 나목의 서류 나. 시행령 제80조 각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4조【토석의 매각계약】산림청장은 토석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복구비의 예치】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복구비는 토석채취적지예정 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경관 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적지복구는 채취기간의 만료후에 산림청장이 설 계하는 적지복구설계서에 의한다. 이 경우 복구비의 예치통지는 별지 제72호의8서 식에 의한다. <개정 90.7.14, 98.2.13> ②산림청장은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로 인한 토석채취 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계약 갱신등으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때에는 매년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 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와의 차액을 추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비산정 일부터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2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감안, 2년 또는 3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여 이미 예치된 복구비와의 차 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8.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예치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으 로 한다. <신설 90.7.14, 98.2.13> 1. 1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 2. 2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10을 가산한 금액 3. 3년마다 복구비를 산정하는 경우 : 복구비 산정액에 100분의15를 가산한 금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산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7.14, 98.2.13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 나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을 산림청장을 수취인으로하여 예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매각 또는 무상양여 기간에 복구기간 6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건설사업등 산림형질 변경규모가 큰 경우와 자가객토용등 산림형질변경규모가 작은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4.4.18, 95.8.30, 98.2 .13>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의한 중소기업은행 또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의한 전문건설공제 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 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⑥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르는 복구예치금등의 처리에 관하 여는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온이 복구를 위한 나무심 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복구비를 계 속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86.2.21, 95.8.30, 98.2.13>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한 경우 소요복 구비가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거나 복구가 필요없는 때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⑧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피승계인이 예치한 복구비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복구비의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거나 복구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복구비에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2.13> 제75조의2【토석채취지 복구의 면제 또는 복구기간의 연장)①법 제8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자가 채취구역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면적에 대하 여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72호의9서식 의 복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8.30, 98.2.13> 1. 복구면제를 받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의한 측량 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받아 토석을 채취 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복구기간연장신청서에 복구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구역의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95.8.30, 98.2.13> 1.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한 구역에서 새로이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는 경우로서 새로이 매수하거나 무상양여를 받는 토석의 산물처 리장 기타 부대시설로 기존의 토석채취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면제 또는 복구기간연장신청서를받은 산림 청장은 복구의 면제 또는 복구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복구를 면제하거나 복구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95.8.30>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반 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2.13> <본조신설 92.2.22> 제76조【토석의 매각대금의 결정】토석매각대금은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63 호 및 제63호의2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7조【대금납부기간】토석대금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5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3. 1,000만원이상 :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 제78조【채취구역의 표시】①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자 하는 자 는 그 채취구역 경계선에 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파작업등으로 경계 표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백색페인트, 보조표지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0> 제79조【토석의 반출】①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토석을 채취한 때 에는 반출기간내에 국유림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출기간 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84.9.19> 제80조【분수림의 설정계약】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 19, 94.4.18, 95.8.30, 95.12.29> 1. 연차별 사업계획서 1부 2. 구분구적도(연차별 사업계획구역을 표시한 6,000분의 1 실측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하여 분수림설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분 수림설정계약서에 의하여 분수림설정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조항을 가제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0. 7.14, 94.4.18, 95.12.29> ③삭제 <90.7.14> 제80조의2【분수림설정대상】①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 한다. <개정 95.8.30, 9 8.2.13> 1. 조림목적의 경우에는 분수림설정예정면적중 조림을 하여야할 임지(수종갱신대 상지 및 천연갱신대상지를 포함한다)가 60퍼센트이상인 국유림 2.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목적의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헥타르이상인 국유림 ②애림사상의 고취와 임업기술교육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 투자기관.금융기관.각급학교 또는 이미 조림한 임지를 국가에 매도한 자에게 조 림을 위한 분수림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중조림을 하여야 하는 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8.30> <전문개정 90.7.14> 제80조의3【입목의 제거】법 제8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제거허가에 관 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8.30> 제81조【분수림 설정기간의 연장】①시행령 제8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 림 설정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월전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65호서 식에 의한 계약서를 갱신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조림 및 육림비용의 참작】①시행령 제87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발생된 당해 분수림설정지의 피 해복구를 위하여 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90.7.14, 9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 정 95.12.29> <본조신설 84.9.19> 제81조의3【분수림설정과수 및 관상수의 종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수의 종류는 감.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유자.참다래로 하고, 관상수는 주목. 동백나무.측백나무.편백.향나무.회양목.목련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목으 로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5.8.30> 제82조【부산물의 채취】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설정을 받은 자가 분수림 설정지안에서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9.19, 95.8.30> 1. 조림지의 가지치기.잡목 솎아내기.풀베기등 사후관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물 2. 열매류(조림한 수종이 유실수와 잣나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초본류.버섯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12.29> 제83조【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의 의무)①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는 분수림 설정계약에의한 사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②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는 성명, 설정기간, 지적, 조림 또는 식재수종 기타 분수 림 설정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59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분수림의 보 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8.2.13> 제84조【권리의 양도등의 허가】법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에 관한 권리 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입목벌채의 허가】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하고,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신청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84.9.19, 89.6.19, 95.8.30, 95.12.29> 1. 벌채구역도(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삭제 <95.8.30> 3.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 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1.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업기준에의 적정여부 ③시장.군수,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제 10조제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4.9.19, 95.8.30, 95.12.29>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기간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할 부득 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 지 방산림관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84.9.19, 95.8.30, 95.12.29> ⑤삭제 <89.6.19> 제86조 삭제 <98.2.13> 제87조【신고에 의한 입목벌채)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2.31, 89.6.19, 9 0.7.14, 92.2.22, 94.4.18, 95.8.30, 98.2.13> 1.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세제곱미터이내의 벌채.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 계자의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이내로 한다. 2. 병해충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의 벌채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4. 간벌 대상임지로서 가슴높이의지름이 16센티미터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한 입목의 벌채 5. 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 및 미류나무의 벌채 6.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한 지장목의 벌채 7. 농경지와 연접된 산림안에서 농작물생육에 현저한 피해를 주는 입목과 주택에 연접되어 주택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의 벌채 8. 삭제 <98.2.13> 9.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장목을 산림소유 자 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벌채 10. 입목.죽이 생립하고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 곱미터이내인 토지위의 입목의 벌채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 으로 부터 10미터이내의 입목의 벌채 11.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톱밥 을 이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이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유기질비료시설및 톱밥을 이용한 발효축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톱밥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가슴높이의 지름이 6센티미터이상 16센티미터미만인 간벌재 및 불량목의 벌채 12.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이 송.중계소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벌채 13. 측량법에 의한 측량의 실시를 위한 벌채 14.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50세제곱미터내의 벌채 ②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벌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82.12.31, 91.2.23> 제88조【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토 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허가를 받고자하 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 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0.7.14, 95 .8.30, 95.12.29, 98.2.13> 1.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2.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 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1. 형질변경금지 및 제한지역 해당 여부 2.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8조의 규정 에 준하여 형질변경허가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5.8.30>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 질변경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2호의7서식의 취소통지서를 송달하여야한다. <신설 98.2.13> 제88조의2【불법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①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 정 95.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1월이내에 당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 질변경지의 복구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84.9.19> 제88조의3【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①삭제 <98.2.13> ②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료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7 .14, 92.2.22, 95.8.30, 95.12.29, 98.2.13>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중인경우에도 형질변경허가 를 받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대하여 기 간을 정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5.1 2.29, 98.2.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2.2.22, 95.8.30, 98.2.13>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복구를 완료한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8.30, 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형 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95.8.30, 95.12.29> <본조신설 84.9.19> 제89조【형질변경기간의 연장】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8.30, 95.12. 29, 98.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전에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 .2.13, 82.12.31, 95.12.29, 98.2.13>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 장한 때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5.1 2.29, 98.2.13> 제89조의2【시설위치의 변경】산림의 형질변경구역안에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허가의 제한】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 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로 된 때 또는 군사시설.공용 사업.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2.22, 9 4.4.18, 95.8.30, 98.2.13>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삭제 <96.12.31> 4. 산사태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 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다만, 연고자 의 동의를 받거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연고지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 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석장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 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에의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한목적의 상실등으로 제한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95.8.30, 96.12.31, 98.2.13> <전문개정 89.6.19> 제91조【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제6 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9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 변경허가제한지역에서는 신고에 의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할 수 없다. <개정 95.8. 30, 96.12.31, 98.2.13> 1.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개발을 위한 시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림 또는 벌채를 위한 시설, 임도(유실수재배지안의 작업로를 포함한다), 방화 선 기타 산림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산물의 간이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1천제곱미터미만의 농가주택과 그 부대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농로.축사.버섯재배사.누에사육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라. 산양.면양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방목시설. 다만, 성 림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산림소유자가 1만제곱미터이내의 구역에서 입목의벌채 및 임야의 개간없이 산 채.약초 또는 특용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18조 및 법 제90조의 규정에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협의 또는 형질변 경허가를 받은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진입도로.현장사무소등의 부속시설이나 부대 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배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산림소유자가 준보전임지안에서 개간없이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나 농업인.임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자기소유의 1만제곱미터미만의 암석지가 아닌 경사도 30도미만인 임야를 개간하여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11. 준보전임지안에서 2천제곱미터미만의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90조제3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제1항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6 9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0.7.14, 95.8.30, 95. 12.29, 98.2.13>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1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 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다만, 제1항제4 호.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질변경구역도 1부, 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설계 도서(유 실수재배지안의 작업로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 노선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복구설계서 1부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제1항제6호의 사유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 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5.12.29> 제92조【형질변경지 복구비용의 예치 등】①제75조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예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 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예치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2조의2【복구설계서의 승인 등】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복구설계 서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 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구설계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형질변경기간 만료 10 일전까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의 시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 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변경설 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 여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3 월이내에 한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13> 제92조의3【복구의무의 면제 등)①법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의9서식의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2. 복구의무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 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적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복구의무면제사항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의무 면제가 확정된 면적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복구비용의 반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3조【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1. 굴취.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굴취 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94조【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등】①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한 신고 에 의하여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7.11.17, 94.4.18, 95.8.30, 98.2.13> 1. 임업시험 또는 임업연구를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2.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이 제한된 지역에서 임산물의 생산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역에서 지정된 품목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3. 수종갱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를 받거나 벌채신고된 임지의 경우(병해충을 구제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하거나 간벌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산림.공단.공 원 또는 도시조경등의 조성을 위하여 옮겨 심는 경우 5. 육림작업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②법 제90조제2항제8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13> 1.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를 위하 여 벌채하는 경우 2.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 는 경우 3.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종자를 제외한다) .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6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95.12.29> ④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6.19, 95.12.29> 제95조【채석허가】①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에서 의 채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채석타당성평가보고 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2.22, 95.7.5, 95.8.30, 98.2.13> 1. 채석구역실측도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98.2.13>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산.이용 및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타당성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 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자가 채석하고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석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2.22, 94.4 .18, 95.7.5, 95.8.30, 98.2.13>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임황과 지황 3.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4. 채석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에 의한다. <신설 98.2.13> 1. 인근주민의 동의 2. 인근주민에의 공람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을 실시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1. 허가신청내용 2. 허가신청지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 3. 인근주민의 의견제시방법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허가여부에 반영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을 제시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하여 채석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 는 허가기간만료일 7일이전에 별지제7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5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8, 95.8.30> ⑧시장.군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제7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 .2.13> ⑨삭제 <98.2.13> <전문개정 90.7.14> 제95조의2【채석허가사항의 변경신고)①법 제9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에 의하여 채석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항으로 한다.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허가받은 석재의 용도의 변경(채석허가가 제한된 지역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삭제 <98.2.13> 4.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5.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를,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8.2.13> 1.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3. 2인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복구비용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6. 채석타당성평가보고서(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증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본조신설 95.7.5> 제95조의3【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법 제9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 기관의 채석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7.5> 제95조의4【채석지 복구기간의 연장)제7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제90조의 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5조의5【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법 제90조의2제9항제2호 에서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 은 자연석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5조의6【토사채취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법 제90조의2제9항제3호에서 "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라 함은 자연석외의 석재 또는 지하암반외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5조의8【채석장의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등】①시행령 제9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 는 복구하기 위하여 채석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치내 용 및 기간등을 정한 서면으로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령한 시장.군수는 그 명령한 사항에 대 한 실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6조【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90조의4제6항 및 시행령 제91조의6의 규정 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4.18, 95.7.5, 98.2.13>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9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 등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채석으로 인한 주변산림 및 주민의 피해발생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0.7.14> 제97조【채석단지의 지정 등】①시행령 제9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해제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91조의5제5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2. 신청대상지의 위치가 표시된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및 축척 6천분의 1의 분 포도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서류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서 ③시행령 제9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이라 함은 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8.2.13> 제97조의2【채석단지의 관리 등】①시장.군수는 채석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하여금 진입로.관리사무소 기타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 다. ②시장.군수는 채석단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채석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채석단지관리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시행령 제91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채 석단지운영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는 이를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3 【생산등의 현황보고】채석업자는 시행령 제9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말의 총생산 및 판매의 현황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4【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①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9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4호의5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석구역실측도 1부 2. 채석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채석타당성평가에 의한 채석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석구역현황.채석방법 및 채석용시설.장비보유현황과 생산.이용 및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채석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78조.제95조제7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가 채석구역의 표지,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거나 채석 신고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각 각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거나 채석신고사항의 변경신 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74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5【채석신고기간의 기준】법 제9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신고기간의 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6【토사채취허가등】①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안 에서의 토사채취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 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4.18, 98.2.13> 1.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2. 토사채취수량에 대한 구적도 1부 3.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토사채취구역현황.토사채취방법 및 토사채취용시설.장비보유현황 과 생산.이용.복구계획을 포함한다) 1부 6.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 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다 만, 이미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자가 채취하고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 취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 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2.2. 22, 94.4.18, 95.8.30, 98.2.13> 1. 시행령 제9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지역안의 산림 및 토지의 현황 3. 토사채취가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③제9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8.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제78조의 규정에 준 하여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삭제 <98.2.1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별지제7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제 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 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허가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 75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2.13> ⑦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 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비영리목적의 자가소비용으로 동일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4.4.18, 98.2.13> <본조신설 90.7.14> 제97조의7【토사채취신고 등】①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 여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토사를 굴취.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의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74호의8서식의 신고필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8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사채취구역의 표지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7조의8【토사채취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95조의2의 규정은 법 제90조의6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13> 제98조 삭제 <98.2.13> 제99조【장부비치등】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야 할 영업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2.13, 84.9.19, 87.11.17,90.7.14,92.2.22,95.8.30> 1. 삭제 <98.2.13> 2. 원목판매업자 3. 삭제 <92.2.22> 4. 나무껍질.수지 및 갈저생산업자 5. 토석채취업자 6. 생피.나무밑둥지 또는 괴목의 가공업자 또는 판매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별지 제78호서식(토석채취 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품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서식에 의한다. <개정 87.11.17, 92.2.22> 제100조【상여금의 청구】①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확정판결의 재판서등본을 첨 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5.12.29> ②삭제 <86.2.21> 제101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97조제1항 및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자 할 때에는 늦어도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2.4.15, 95.12.29> 1. 임야소재지 2. 구역면적 3. 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기타 특히 필요한 사항 ②급박한 산불위험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게 시판에 공고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9.19, 개정 90.7.14, 95.12.29> 제102조【입산신고】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 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장은 신고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입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③법 제9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 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1.2.23, 95.8.30> 1.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상 필요한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제1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제103조【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허가 등】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산 림에 근접한 토지"라 함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다 만, 건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개정 91.2.23> ②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토지에 불을 놓거 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2.21, 91.2.23, 95.8.30, 95.12.29, 98.2.13> ③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 고, 근접한 산림소유자에게 그 허가상황을 별지 제8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8.30, 95.12.29, 98.2.13> ④법 제100조의2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 하여 음식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1.2.23> 1. 각급학교.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의 수련활동 2. 학술연구조사 3. 지정된 야영장소에서의 야영 4.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법 제10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 기 위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취사신고서를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1.2.23, 95.8.30, 95.12.29> ⑥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1.2.23, 95.8.30, 95.12.29> 제103조의2【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①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는 산림안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등산로 등 입산자의 왕래가 많아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으로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천연보호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 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산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사유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3【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 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경보별 발령요건 2. 경보식별요령 3.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4【산불관리통합지침】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산불관리통합지침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5. 산불신고 및 진화체제에 관한 사항 6. 산불진화관련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보고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3조의5【보상의 청구】①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3월안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사상자보상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 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8.2.13>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 2.29> <본조신설 90.7.14> 제104조【병해충의 구제.예방조치의 명령】①시.도지사는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협동조합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4.9.19, 89.6.19, 94.4.18, 95.8.30> 1. 병.해충에 부착되어 있는 수목.근주.종묘.지엽 및 수피등의 제거 2. 병.해충 또는 동물의 피해 및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구제 및 예방 3.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될 우려가 있는 종묘.벌채목.조경용수목.떼 및 토석의 이동제한 또는 금지 ②시.도지사가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예방을 명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8.2.13> 제105조【분담금의 결정】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 예방의 비용은 인건 비, 자재대, 약제대 기타 구제.예방작업에 소요된 경비로 한다.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삭제 <98.2.13> 제105조의3【기금의 용도】시행령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2.2.22, 94.4.18, 95.8.30, 96.12.28> 1. 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조성 2.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임업분야기능인의 양성 3. 관상수(분재를 포함한다)재배 4. 산림소유자 상호간의 협업에 의한 산림경영 5.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운영 및 시설 6. 수렵장의 조성 및 야생조수사육 7.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8. 입목의 선매방지 9. 임업장비의 구입 또는 개발 10. 시업의 대집행 및 위탁경영 11.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본조신설 90.7.14> 제105조의4【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시행령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신청기간 3. 기타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5【출연금의 지급.관리】①산림청장은 시행령 제108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대상사업의 규모.착 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 의 연구책임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6【사용계약의 신청)시행령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시행령 제108조의6 단서 및 제108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 1부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7【사용계약의 체결】연구개발성과등에관한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당해 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8【기술사용료 산정방법】시행령 제10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기술사용료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것 2. 공동연구개발성과기술사용료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할 것 <본조신설 98.2.13> 제105조의9【기술사용료 납부방법】제105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 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13> 제106조【재해에 대한 보상등】①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 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내에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시행 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운영이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1 8> ②산림청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제1항 단서의경우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임업협동조 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6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 급여부를 결정하여 그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94.4.18, 98.2.13> ③시행령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4.18> <전문개정 86.2.21> 제107조 삭제 <98.2.13> 제108조【과태료 징수절차】세입징수관의사무처리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 칙은 시행령 제1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98.2.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농림부령 제328호 국유림매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매각한 국유림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까지 그 매각 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한것에 대한 매각대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유림매각규 칙에 의한다. 부 칙 <8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6.26>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사업소장이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 전의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사방사업소장이 토석채취지 또는 산림훼손지 에 대한 적지복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설계한 적지복구비설계서는 산림청장이 설계 한 적지복구비설계서로 본다. 부 칙 <8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산림개발법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0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 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의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회계연도의 다음해 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 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 및 제91조의 개정규 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 7월 31일 까지 하여야 한다. 부 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9조의2제1항의 개 정규정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영림기술자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③(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 월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임도기술자자격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2. 임도기술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3. 정규임도교육과정 이수필증 1부(2급 임도기술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 1매 부 칙 <91.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2.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 또 는 동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산림훼손허가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산림훼손의 허가를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제90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 가.동의의 경우 :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동의를 받은 날 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에 관한 허가등이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 해당 법률의 규정에의 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실시계획.조성계획.사업계획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 부 칙 <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임지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중인 종전의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및 < 별지 제66호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허가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 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 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토지의 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토지이용확인서 1부 부 칙 <95.8.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기능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임업교육훈련기관 에서 임업기능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에의 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 본다. 제3조【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시.군 또 는 자치구가 조성한 휴양림(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목원을 포함한다) 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세부적인 징수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4조【농지법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제45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 의 "농지법"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본다. 제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유림을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사방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중 "임도기술자"를 각각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90조제1항제3호 및 제2 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816호 산림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임지의 지정.고시를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조림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조림비 감면비율에의하여 대체조림비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 외하되, 대체조림비를 분할납부하게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부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8.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예치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제75조제3항(제92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예치액을 산정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대부계약, 토석매매계약,토석매각대금의 결정, 분수림설정계약, 산림 의 형질변경허가,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휴양림입장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휴양림입장료 등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9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제2조【임산물의 종류】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개정 90.7.14, 98.2.13>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 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 한다).마루판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7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 한 하천구역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 .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7.14, 95.6. 23, 97.11.29>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림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 한 하천구역 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 .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7.14, 95.6. 23, 97.11.29> 1. 보안림.채종림.수형목.천연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토 지안의 입목.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죽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입목.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제4조【권한의 위임】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 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3.제4호 및 제7호의 권한은 지방산 림관리청장에게, 제11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84.7.28, 85.12.31, 86.4.26, 90.7.14, 90.12.31, 92.2.22, 94.3.2, 95.6.23, 95. 12.29, 97.11.29> 1. 삭제 <97.11.29> 2.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법 제18조의2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5만제 곱미터(농지 및 초지의 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변경허가.신고수리.협의, 용도변경승인 및 허가취소등 필요한 조 치권 2의2.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권한 2의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 인.변경승인과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공사 또는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승인권 3. 삭제 <95.6.23>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조치권 5.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묘목의 검사 및 출하금지.소독.폐 기등의 조치권 6. 삭제 <90.7.14> 7.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에 관한 검사와 표 시를 변경하게 하거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8. 삭제 <92.2.22> 9. 및 10. 삭제 <90.7.14> 11.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중 불요존국유 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12. 법 제72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협의권 13.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 및 승인.동의권, 입목.죽의 벌채 의 승인 및 동의권(문화재관리국소관 국유림에 대한 입목.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시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14.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연대보호의 명령 또는 위탁과 산물의 양여 에 관한 권한 1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권 16.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림의 인정권 17.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전등에 관한 허가권 18.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대부산림 및 대부료등 의 반환조치권 19.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 무상양여권 20. 법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또는 그 산물의 매각.교환 및 매수권 2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산물의 연기매각과 사업계획 및 설비의 변경 승인권 2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증의 발급 및 채취허가와 권리의 양도.담보제공 에 관한 허가권 23.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 24.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계약의 해제권 25.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및 무상양여등에 관한 권한 26. 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 권리의 양도.담보제공의 허가 및 분수림설정의 취소등에 관한 권한 27. 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대금공제에 관한 권한 28. 및 29. 삭제 <97.11.29> ②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소관 국유림에 대한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의 승인 및 동의권을 문화재관리국장에 게 위탁한다. <개정 90.7.14> ③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 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85.12.31, 90.7.14, 92.2. 22, 95.6.23, 95.12.29, 97.11.29> 1.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수리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와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 는 권한 3. 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신고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 리 4.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수리 5. 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 거나 가지고 들어 가는 것의 허가에 관한 권한 6. 법 제10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 위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의 금지조치에 관한 권한 8. 법 제1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화기 및 인화물질등의 임시보관에 관한 권 한 ④시.도지사, 지방산림관리청장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84.7.28, 95.12.29> 제5조【산림기본계획】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 경제.사회여건의 장기전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법 제1 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를 감안하여 작성하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1.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보존과 산림의 공익적기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주요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가공.유통 및 수출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임지별 장기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9.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10. 산림의 소유상황과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산림사업 및 산림이용의 기본이 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기본계획구별 사업 목표량으로 구분하여 매 10년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 토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④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6조【산림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등】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정책방향.사업목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7.28, 90.7.14, 94.12.23, 95.6.23> 제7조【지역산림계획】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기본계획에 따 라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1. 지역안의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안의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안의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 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의 임산물의 가공.유통.수출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안의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6. 지역안의 주요한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의 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림계 획구별 사업목표량으로 구분하여 매 10년마다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0.7. 14, 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 획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산림계 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95.12.29>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지역산림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5.6.23, 95.12.29>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 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당 해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3.2>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은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대상산림의 현황과 지 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영림구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년마다 그 내 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수종별 식재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2. 풀베기.솎아내기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3.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간벌별 벌채량 기타 벌채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림영림구 :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 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한다. 2. 사유림영림구 :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 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하며 이를 일반영림구.협업영림구.산업 비림영림구로 구분한다. 가. 일반영림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나. 협업영림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 영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다. 산업비림영림구 : 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개발하기 위한 영림구를 말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영림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0.7.14> 제9조【영림계획의 작성절차】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 계획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연도의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소유자에 게 해당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의 작 성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6.8.8, 97.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 성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지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7.11.29> ③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산림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기간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 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90.7.14, 94.3.2> ④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때에는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90.7.14, 94.3.2> 제10조【영림계획의 인가】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 은 산림소유자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임 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연도의 8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 하여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7.11.29>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림소유자가 해당연도의 8월 31일까지 영 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작성지시를 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는 해당연도의 다음해 8월 31일까지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인 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3.2, 97.11.29>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이내 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인가의 여부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④삭제 <개정 97.11.29> <전문개정 90.7.14> 제11조【영림계획의 변경등】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림계획을 변경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폐지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의 변경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2.2.22, 94.3.2, 96. 8.8> 1. 지역산림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영림구의 당초의 시업계획량과 시업연도의 시업계획량이 2할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임상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경우 4.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계획이 없는 곳에 시업하고자 하는 경우 5. 당초의 영림계획상 시업연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정부시책상 불가피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변경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 7. 임도시설을 당초 계획한 임반이 아닌 다른 임반에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8. 지리적인 여건이나 임상의 변동등으로 영림계획상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0 일이내에 그 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12조【경비의 징수】①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경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과 경비계산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 에게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납입하도록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 체없이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중앙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7. 14, 94.3.2> 제12조의2【영림계획인가의 취소】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영림 계획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8조제3항제2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협업영림구에 대하여 작성한 영림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산림소 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영림계획인가를 취소한다. <개정 92.2.22> 1. 영림계획에 의하여 시업한 조림 및 육림실적이 그 계획에 현저히 미달하여 영림계획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영림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90.7.14>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술 지도원은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8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사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하며, 산림경영. 임업기술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85.12. 31, 94.3.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지도원은 임업협도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 치하며, 산림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임업기술보급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85.12.31, 94.3.2> ④임업기술지도원의 배치기준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4조【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 합중앙회에 배치할 임업기술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84.7.28, 85.12.31, 90.7.14, 94.3.2, 97.11.29> 1. 임업지도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조경 또는 영림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업연구기관이나 임업지도기관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다. 임업지도원으로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2. 임업지도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조경 또는 영림기능사 2급이상 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임업지도원은 당해 지역소재 고 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영림기술자의 자격등】①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기사 1급이상, 영림기사 2급 또는 영림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임산가공기사 2급 또는 임산가공기능사 1급 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 한 자 5. 전문대학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 2급, 영림기능사 2급, 임산가공기능사 2급의 가격을 가진 자 또는 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 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7.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당해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 특별시.광 역시.도, 시.군.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임업협동조 합중앙회와 임업협동조합을 말하며, 동항에 의한 영림기술자의 업무지도의 범위에 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소득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지도 가 포함된다. <개정 94.3.2, 95.6.23, 95.12.29> ③영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④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자의 고용을 명할 수 있 는 산림소유자의 범위는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97.1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하여 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0.7.14> 제15조의2【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등】①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 목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나목.다목 및 제2호 나목.다목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업연수기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 규산림토목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6.8.8> 1. 1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라. 2급산림토목기술자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2. 2급산림토목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다. 임업직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거나 임 업직 8.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농림원으로서 산림토목기술분야에 5년이상 종 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자격증의 발급 및 그 발급상황의 보고에 관 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5.6.23> 제16조【임업분야의 기능인 육성】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분야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업분야의 기능인의 양성 및 직업훈련 2. 임업분야의 기능인의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 3. 산림작업장비의 지원 4. 산림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기능인의 후생복지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기능인으로 하여금 작업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육성 2. 간벌 3. 산림병해충방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사업등을 행하는 기능인작업단(이하 "영림단"이라 한다)의 구성원 수는 6인이상 12인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 및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기능인영림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영림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과 영림 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 5인 이상 2. 2급기능인영림단 영림기능사보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임업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인이상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단의 구성방법.사업배정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5.6.23> 제16조의2【임도의 시설】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시설하게 하는 경우에 1급임도의 유효너비는 4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하고, 2급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한다. ②임도를 시공하는 자는 임도시설공사현장에 산림토목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 야 한다. 다만, 1개소의 임도시설거리가 5킬로미터미만인 경우로서 동일한 시(특 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제주도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2개소의 임도시설공사현장에 1인의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1.29> 제17조【시업명령등】①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1. 지번별 조림면적.수종별 수량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2. 육림작업별 면적.방법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3. 벌채에 관한 사항 4. 임도시설에 관한 사항 5. 순산.산림병해충 방제.산불방지.관리시설의 설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할 수 있다. <개정 90.7.14> 1. 조림시책상 필요한 때 2. 산림병해충 방제상 필요한 때 3. 국토보존 또는 풍치보존상 필요한 때 4. 목재수급상 필요한 때 5. 임도시설상 필요한 때 6.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때 제18조【시업의 대집행】①시장.군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의 대집행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집행에 소요될 비용의 개산액과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업에 대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대집 행하게 한다는 뜻을 미리 산림소유자에게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묘목수 급의 차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95.6.23> ②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업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중에 서 대집행자를 지정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집행명령서를 교부하고, 산림소유자 에게는 대집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3.2,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명령서를 받은 자는 대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30 일내에 대집행결과보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대집 행에 소요된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 14, 96.8.8>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95.6.23> 1. 산사태의 복구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경관조성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산림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9조【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5.6.23> 1. 5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법 인 또는 단체 2. 당해 산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리 3.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 4. 산림경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임업후계자 5. 기타 산림경영에 특수한 기술.경험 및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90.7.14> 제20조【비용징수】①시장.군수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대집행명령에 의한 시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업이 종료되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에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산 림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비용변상명령서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대집행비용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그 비용을 대집행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산림소유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대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 에게 시업대집행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④시장.군수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비용을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집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분수기간 및 분수율】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다만, 분수기간이 만료되어도 산물의 분수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일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전이라도 산물의 분배가 끝난 때에는 그 분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0.7.14, 97.11.29> 1. 속성수림.관상수 : 20년 2. 연료림.유실수림 : 25년 3. 장기수림 : 40년 ②분수기간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분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와 대집행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하여 결정 한다. <개정 90.7.14>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율은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산물의 1할, 대 집행자에 대하여는 산물의 9할로 한다. 다만, 조림.관리 기타 사업의 일부만을 대 집행한 경우의 분수율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 96.8.8> 제22조【산림의 이용구분】①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 림"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 역.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요존국유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촉 진지역 2. 제1호외의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림(공익임 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산림토양이 비옥하여 임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림(공익임지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다. 집단화된 불요존국유림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 ②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보전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지구.구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림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산림 가.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나. 도시주변 또는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다. 생활환경의 보호와 산림생태계 보호 또는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임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림 마. 기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세부구분기준과 지정요령등은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전문개정 95.6.23> 제22조의2【산림의 보전.이용방향】①산림청장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 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림을 보전.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는 산림의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 능이 증진되도록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1. 생산임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등 산림사업을 집약적으 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다른 임지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 다. 2. 공익임지 :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보건휴양의 증진 및 사사태등 재해방지등 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적정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익임지의 용도별 지정 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업생산기능이 증 진되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 용.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 :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장등 산림외의 용도 로 우선 활용하도록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2. 임업새산용지 : 임업생산 및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인의 소득기반확대 및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로 형질변경이 되기전까지 산림의 경제적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6.23> 제22조의3【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산림청장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임업생산용지에서 산림의 이용.개발등 임업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 임업공단 조성사업 3. 산림휴양도시 개발사업 4. 산림 주차.휴양단지 조성사업 5. 임산물 전문시장 및 물류시설 설치사업 6.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7. 기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95.6.23> 제22조의4【산림의 이용구분조사】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11. 29> 1. 초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초지가 산림으로 전환된 경우 2. 산림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이용구분의 조사방법 및 절차와 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산림이용구분의 조사방법 및 절차 가. 산림이용구분조사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그 대상으 로 한다. 나. 산림청장은 산림이용구분 조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침에 의하 여 임지별 구분조사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본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가. 산림청장은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내용을 임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이를 기초로 기본도안을 작성하도록 하 여야 한다. 나. 연구원장이 기본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임지별 구분내역등을 현지확 인.조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를 확인.조사하여 기 본도안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거쳐 연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본도안 을 수정.보완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산림청장은 연구원장이 보고한 기본도안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97 .11.29> <본조신설 95.6.23> 제22조의5【유휴토지의 범위등】①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으로 전 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유휴토지의 범위는 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태나 지리 적 여건등으로 보아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2. 2년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의 산림으로 의 전환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유휴토지의 소유자 및 해당토지의 지적사무를 관장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으로 전환하고 자 하는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등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 ③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등의 경비 2. 영림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경비 3. 조림비 및 육림비 4. 기타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의 조사방법.전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5.6.23> 제23조【보전임지의 지정.고시】①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 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23, 95.12.29> 1. 제22조의4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본도의 번호 및 당해 도 면의 명칭 2. 보전임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3. 보전임지 구역의 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보전 임지구역의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 유림관리소장에게 세부조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장은 임야도(축척 2만5천분의 1)에 임지별 경계를 표시하고 행정구역별 면적을 조 사.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별 면적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20일이상 공고하고 당해 보전임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1. 그 관할에 속하는 기본도 2. 행정구역별 보전임지 면적 ⑤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5.6.23, 97.11.29> 1. 요존국유림 또는 시험림을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채종림.임업진흥 촉진지역.보안림.천연보호림 또는 휴양림의 지정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조수보호구.사방지.공원.문화재보호구역.사찰림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 및 생태계보전지역이 해제되어 보 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 다만,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한 경 우 2.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삭제 <97.11.29>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 는 경우 가.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 8.8, 97.11.29> 1. 생산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가.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부지면적 1만제 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 는 경우 다.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인가구역 안에서 광물채굴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미만의 관리 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마.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바. 기존 공장부지면적의 1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 지 아니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 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종교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차.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카.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 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 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공익임지를 전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보안림.천연보호림, 산림의 형질 변경허가제한지역, 조수보호구.천연기념물.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등 부 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농업인등이 부지면적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 는 경우 다. 종교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 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 에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등의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그 처분과 동 시에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96.8.8>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당초 전용허가구역안에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⑤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협의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29> 1. 전용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용협의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보안림.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협의기준에 의한다. 다.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서식지는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⑥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 다. 1.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최종사용검사필증 을 받은 날부터 5년 2. 제1호외의 산림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2【대체조림비의 감면 등】①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29> 1.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농로의 설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4.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 설하는 경우 5.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7.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8.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가 송전.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1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3.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 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공공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조성사업을 하 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7.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8.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수몰대상지를 포함한다) 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19.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20.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3.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체육 및 편의시 설로서 5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 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5.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 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28.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100분의 50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11.29>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제1항제27호의 경 우를 제외한다)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주도개 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 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 마목.사목.아목.자목 .차목.카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제3호 나목.다목.타목.파목.하목 또는 머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 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협의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 가(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하 "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 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전 용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5.12.29> ④대체조림비는 장기수(잣나무 대묘를 기준으로 한다)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지 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0.7.14> 제24조의3【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대체조림비는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 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면 적 2.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신고하는 면적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 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 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4【대체조림비의 부과절차】①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제24조의2제3항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체조림비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 부터 20일이상 90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조림비 를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당초 납입고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할청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할 자가 납입고지전에 신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④관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조림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 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내의 기 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 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가등을 받 고자 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 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택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5【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면제자등】①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전용부담금의 납입대상에서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12.31, 97.11.29> 1.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가 전액 면제되는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2호의3, 제13호 단서 및 제1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택지개발사업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 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대상자에 대하여 전용허 가등을 하는 경우 전용부담금의 사전 납입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6【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①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의 금액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7. 11.29> 1.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 11호.제12호.제12호의2.제13호 내지 제18호에서 정하는 비율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1.29> ③전용부담금은 전용허가등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야 한다. <개정 97.11.29>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협의를 거쳐 인가.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또는 인.허가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산림면적 2.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면적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 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 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면적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7【전용부담금의 부과절차】전용부담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5.6.23> 제24조의8【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산림 의 개별공시지가는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발생한 날 현재의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9【대체조림비의 환급】①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납입한 경우 2. 납입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②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대체조림비로 납입한 금액중 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체조림비 납입 자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대체조림 비환급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환급금과 함께 통 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 2.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조 림비의 납입일 3.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산림 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변경 결정일 4. 납입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대체조 림비가 2회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대체조림비 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 지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입일로 한다. <전문개정 97.11.29> 제24조의10【전용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3제7 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11【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위탁등】①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임업협동 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②관할청은 제24조의4(제2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서를 농림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6.8.8> ③수납기관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제24조의4제2항 내지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체조 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을 한 관할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납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중 에서 제24조의10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수수료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납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대체조림비는 임업진흥기금에,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⑤수납기관은 관할청으로부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고지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⑥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수납업무취급수수료 또는 필요 한 경비는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95.6.23> 제24조의12【보고】관할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전용현황을 산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전문개정 94.3.2> 제2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기준등】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하는 특수개발지역은 1개단지의 면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그중 자원조성(조림.수 종갱신.천연림보육.간벌등 육림을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이상 인 산림지역으로서 목재등 임산물생산을 위한 경영기반조성사업과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5.6. 23> 1. 임간초지조성.임간방목사업 2. 산채.약초.화훼.버섯류 및 임간관상수재배사업 3. 양봉.조수류 사육사업 4. 청소년 수련사업 5. 과수원.뽕밭조성사업 6.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사업 7. 휴양시설 조성사업 8. 임업기술의 시험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9. 농산촌민의 정주기반 또는 산림소득원 조성사업 ②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 여 지정한 때에는 당해 산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③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영계획서(이하 "경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법 제8조제4항 또는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 으로 본다. <개정 95.6.23> ⑤특수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하고 개발에 필 요한 투자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⑥산림청장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70년의 범위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6.23> <전문개정 90.7.14> 제26조【특수개발지역의 해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수개발지역의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특수개발지역의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90.7.14> 제27조【고시의 내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0.7.14> 1. 지정목적 또는 해제사유 2. 산림의 소재지.지번 및 지적 3. 산림소유자의 주소.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개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제28조 삭제 <97.11.29> 제29조 삭제 <97.11.29> 제30조 삭제 <97.11.29> 제31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으로 한다. <개정 94.3.2, 96.8.8> 1. 임상이 울창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 <전문개정 90.7.14> 제32조【휴양시설의 종류】①법 제31조제4항 각호의 시설은 기본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하되 그 시설의 규모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1. 편익시설 : 산책로.야영장.광장.산림욕장.잔디밭.야외탁자.벤취. 전망대.산 막(간이숙박시설을 포함한다).진입로.순환로.주차장.안내판.대피소 및 관리사 2. 체육시설 : 어린이놀이터.물놀이터.족구장.민속씨름장 및 체력단련시설 3.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화장실 및 휴지통 4. 교육시설 : 자연관찰원.야외교실.전시관.임간수련장 및 교육자료관 5. 기타 산림청장이 기본시설로 정하는 시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1. 편익시설 : 임산물판매장.양어장.낚시터.수렵장.조수사육장.산지과수원 및 매점 2. 교육시설 : 산림박물관.식물원 및 동물원 3. 체육시설 : 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눈썰매장.테니스장(2면이하의 것에 한한 다) 4. 기타 산림청장이 특수시설로 정하는 시설 ④삭제 <94.3.2> <전문개정 90.7.14> 제33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 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3.2, 95.6.23, 96.8.8, 97.11.29> 1.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입업진흥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 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 5.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90.7.14> 제3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법 제3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 다. 1. 수목원조성구역면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조신설 95.6.23> 제35조【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권장기준 및 자격】①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을 권장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수목원의 규모가 10헥타르이상인 경우 2. 수목원의 보존.전시식물 또는 표본이 1만점이상인 경우 3. 수목원의 연간 이용객수가 1만명이상인 경우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8.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1급, 식물보호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 2급, 식물보호기사 2급.임업종묘기능사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3.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분야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연구관.연구사로 서 임업기술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교육기관에서 임학.식물학 또는 생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 7년이상 종사한 자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 <본조신설 95.6.23> 제36조【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자】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목원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95.6.23> 제37조 삭제 <90.7.14> 제38조 삭제 <90.7.14> 제39조 삭제 <90.7.14> 제40조【산업비림의 소유 및 개발권장】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0.7.14>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천세제곱미터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비림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목적에 부합되도록 소유 산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③및 ④삭제 <90.7.14> 제41조 삭제 <90.7.14> 제42조 삭제 <94.3.2> 제43조 삭제 <94.3.2> 제44조【조림비등의 반환】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조림지 또는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1. 조림을 한 산림의 경우 : 조림지에 대한 산림훼손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 질변경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 은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 만, 임도시설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 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할 금액 의 범위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지급일 로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 할계산으로 한다. <신설 81.12.31> 제45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등】①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자 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 과거 5년동안에 등록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0.7.14, 92.2.22, 94.3. 2, 95.6.23, 96.8.8, 97.11.29> 1. 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 격을 가진 자 나. 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 업하고 종.묘기술관계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 또는 채수포를 소유 또는 관리 하고 있는 자(종자판매업에 한한다) 2. 관상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1헥타르이상의 관상수 포지를 소유하거나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관상수를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나.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배양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버섯종묘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자 라.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한 자 로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생산업의 자격을 가진 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85.12.31, 90.7.14, 94.3.2, 95.6.23, 96.8.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 묘목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90.7.14> 제46조【종.묘검사】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 에 있어서는 종.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단체에 종.묘의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4.3.2, 95.6.23, 96.8.8> 1. 검사대상 종.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 2. 종.묘생산업자(마을 또는 학교를 포함한다)로부터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묘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6.23> 제46조의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종.묘의 가격】①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 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 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97.11.29> ②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 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81.12.31> 제47조【채종원등】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연도 5. 종자채취연도 및 채취량 6. 관리자 7. 기타 제한사항 제48조 삭제 <97.11.29> 제48조의2【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검사】①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이 고시된 임산물에 대하 여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7.11.29> ②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품질등이 고시된 임산물 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 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의 일부를 농림부령이 정 하는 단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검사기관.검사대상물의 범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11.29>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 정 96.8.8> <전문개정 90.7.14> 제48조의3【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등】①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판매금지.이동금지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치내용을 명시하 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②삭제 <97.11.29> ③산림청장은 판매금지 또는 이동금지명령을 하게 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판매금지 또는 폐기명령을 한 임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금지를 해제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7.14, 96.8.8> <본조신설 84.7.28> 제49조【임산물의 사용제한등】①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 물의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②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사용과 소비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목재에 대하여 적정한 방부.방충 및 내화처리를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재의 방부.방충 및 내화처리사용의 대상품목과 처리방법 .처리조건.처리품에 대한 표지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목구조기술자】①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 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관리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산가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목조주택 등 목구조건축업체에서 목구조시공기술자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시공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목공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목조주택 등 목구조건축업체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본조신설 97.11.29> 제49조의3【목구조기술자양성 등】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 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훈련기관으로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 목구조시공 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50조 삭제 <97.12.31> 제50조의2 삭제 <95.6.23> 제50조의3 삭제 <95.6.23> 제51조【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1.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산림소재지의 지번.지적 2.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그 기간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안림예정지에서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은 그 보안림예정지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있다고 인 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12.29> 제51조의2【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①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 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제2종 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 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 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 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본조신설 97.11.29> 제52조【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사항】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 2.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보안림소재지의 지번.지목.지적 3. 지정에 따르는 시업의 요건.종류 및 시기(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정의 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 또는 해제연월일 6.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손실보상】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산림소유 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내에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5일내에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③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 한 보안림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54조【감정인등의 의견청취】산림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결정 을 하거나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부담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 정인.참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천연보호림 등의 지정해제】①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발전.통신 또는 방 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7.11.29> 제56조【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제57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①국유림의 관리청이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등본 4. 위치도(25,000분의 1 지형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국유림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국유 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정중 산림청소관 임야로 한다. 산림청소관 일반회계 국유림으로서 용도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1.29> 제58조【국유림 영림계획의 작성】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영림계 획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그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그 대부기간을 영림계획기간으로 한다. <개정 90.7.14> ②산림청장은 산림경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목적을 위한 국유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7.14, 96.8.8> ③국유림영림계획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지종구분.산림구획.작업종별.갱신수종 및 벌기령과 시업기준등 영림계획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 2. 표준벌채량 및 표준갱신면적등 중요시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소별 벌채량과 조림면적.임도.반출시설 기타 영림계획상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1. 조림.벌채계획부 및 산림조사부 2. 위치도 및 영림계획도 ⑤산림청 이외의 국유림 관리청 또는 차수인이 영림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산림청 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9조【국유림 영림계획구】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분포상황과 사업시행의 편의등 을 감안하여 영림계획의 작성단위로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산림관리청소관 국유림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유림 영림계획구를 다시 사업구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60조【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①산림청장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보호상 필요한 때에는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에 관한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3.2, 95.6.23, 97.11.29>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남벌 및 산림형질변경의 예방 3.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경계표주.기타 표지의 보존 5. 어린나무가꾸기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에 대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3.2> 1. 고사목.도복목 2. 초두목.후동목.가지 3. 조림지 정리 및 임목무육을 위하여 채취한 산물 4.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부산물 5. 연료림의 산물 ③제1항의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 실을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4. 3.2, 95.12.29> 1. 보호하는 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60조의2【연대보호림내에서의 방목】산림청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지임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보호를 명령 또는 위탁한 국유림에 있어서 당해 산 림의 보호에 지장이 없고 축산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국유림안에서 방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94.3.2, 97.11.29> <본조신설 84.7.28> 제61조【국유림의 대부등】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는 국유림은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 니한 국유림에 한한다. <개정 90.7.14> ②국유림의 대부는 불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요 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 에 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광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 가는 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의 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에 한한다. <개정 97.11.29>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국유림안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④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림안에 건 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설 90.7.14, 94.3.2, 97.1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광업.전기설비.방송 및 통신시설과 그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 는 경우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 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접 화장장.납골당 또는 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1조의2【국유림의 무상대부등】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5조제1 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의 사유로 국유림을 무상대부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3.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 립된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허가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94.3.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4. 임과계열 학생의 실습을 위한 연습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 장이 정하는 면적의 경우 5.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가와 공동으로 산 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90.7.14>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①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 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 14, 90.12.31, 92.2.22, 92.12.31, 95.6.23, 96.8.8, 97.11.29> 1. 목축.종축.조림, 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이상 2.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학교용지.청소년수련시설용.광업용.제조업용.화장장 용 또는 납골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이상.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대부 또는 사용기 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이상 ②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의 전액을 징수 한 국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대부로 징수한 다. <개정 97.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사용허가기 간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1 .29>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 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2. 제1호외의 대부.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거나 인근에 대부.사용허가지와 유사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토 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제24조의6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2.22, 95.6.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의2【대부료등의 조정】국유림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 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액을 그 대부료로 한다. <본조신설 94.3.2> 제63조【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7.14, 97.11.29> 1. 조림.광업목적의 경우 : 10년이내 2. 임산물의 채취.가공 또는 운반시설용 목적의 경우 : 1년이내 3. 기타 목적의 경우 : 5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 .11.29> 제64조 삭제 <84.7.28> 제65조【천연치수에 대한 성림인정】산림청장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전임야를 통 하여 천연치수의 평균가슴높이지름이 6센티미터이상으로서 완전한 임총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림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 다. <개정 97.11.29> 제66조【대부료의 반환 및 보상】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의 반환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반환신청서를 산림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6.8.8> ②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 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림용대부지의 경우에는 대부의 취소당시 대부지안에 잔존하고 있는 차수인 소유의 입목.죽(천연조림 및 인공조림된 어린나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과 차수인이 시설 한 임도.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0.7.1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가격은 제68조제2항 및 국유임산물매각규 칙에 의하여 결정하고, 임도.산불예방선 기타의 산림사업을 위한 설비에 소요된 비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0.7.14, 96.8.8> 제67조【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매 각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국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요존국유림으로 한 다. <개정 90.7.14, 94.3.2> 1. 경영.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2. 도시계획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림 3.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 4. 기타 신림시책상 매각 또는 교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국유림 제68조【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등】①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교환할 국유림의 가격은 임야가격과 입목.죽 가격의 합산액으로 한다. <개정 90. 7.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불요존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95.6.23> ④삭제 <95.6.23> ⑤국유림을 대부받아 조림.산림사업시설.초지조성 또는 기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 그 대부지를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 임양가격의 평정등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매각 또는 교환 "으로 본다. <개정 95.6.23> ⑥삭제 <90.7.14> 제69조【매각대금의 납부】①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매각 대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6.23, 96.8.8>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매각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농림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 로 사용할 국유림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4.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 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70조【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이나 사유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개정 90.7.14, 94.3.2> 1.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2.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으로 보아 이를 교환 또는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기념조림지.시험림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매 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기타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을 공유림이나 사유림과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1조【산물의 매각】①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 서는 그 국유림의 차수인 2.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분수 림설정을 받은 자 3. 산물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반로 기타 특수한 시설을 함으로써 생 긴 국유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시설을 한 자 4.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 채를 대행한 자 ②법 제82조제3호에서 "국유림경영상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림계획 실행상 임상의 갱신을 함에 있어서 장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법 제82조제4호에서 "산물의 반출 기타 작업상 필요한 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반출.채취.가공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또는 임도신설예 정부지안의 입목 2. 산물적치토장 및 탄요부지안의 입목 3. 매각된 입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현목.손상목 및 오벌목 ④법 제82조제5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라 함은 수출용목재.약제.공업원 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기 위한 원목과 부산물을 말한다. 제72조【산물의 매각 기타】①주산물의 근주는 특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산물을 매각한 경우에 매각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매각관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기매각의 경우에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각물건의 수량 또는 벌채면적 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영림계획의 변경내용을 지 체없이 연기매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국유임산물매매계약서에 그 뜻을 표 시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그 계약서에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 까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가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 음할 수 있다. <신설 81.12.31, 84.7.28>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받거나 사용하고자 하여 그 뜻을 표시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4.7.28> ⑥기타 산물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7.14, 96.8.8> 제73조【연기매각】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을 연기매각한 때에는 매년 인도할 주산물의 종류.수량.대금.벌채지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면 산물의 이용이 곤란할 때"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 기타의 설비를 하여야 할 임지로서 그 설 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통상적인 입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그 상각이 곤란하 다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③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산물의 이용정도를 현 저히 증진시킬 수 있을 때"라 함은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특수가공 설비를 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 히 향상시킬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제74조【처분의 금지】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법 제84조제1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입목의 벌채.산물채취 또는 반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영림계획의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임산물의 매수인 에 대하여 입목의 벌채.산물의 채취 또는 반출방법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5조【인도증 또는 허가증】①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인도증은 국유림의 매수인이 매도증서를 받은 경우에 인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산물의 인도증 또는 채취허가증은 매각대금 을 납부한 때에 도면.면적.재적 또는 수량에 관한 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실지조사를 한 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6조【반출기간등】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물건의 반출 또는 채취기간은 주산물에 있어서는 인도 후 2년내, 부산물에 있어서는 채취허가일로부터 1년내로 한다. 다만, 채광구역안의 채광행위에 지장을 주는 입목의 반출기간으 채광기간범 위내로 한다. <개정 95.6.23> ②법 제85조 단서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95.6.23> 1. 군작전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입산이 금지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장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3. 매각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장비의 고장, 안전사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7조【계약보증금】법 제86조제2항의 경우에 계약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위약금으 로 매각대금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8조【토석의 매각등】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석재.이탄.점 토.맥석등의 토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6. 23, 96.8.8>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①국유림안에서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매각할 수 없 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유림지역안에서는 토석의 매각을 할 수 없다. 다 만,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 및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7.14, 94.3.2, 95.6.23, 95.12.29, 97.11.29>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그 주변 300미터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및 사원경내지 2. 군사시설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교육기관.의료기관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 3. 철도.궤도.도로.운하.하천.호수.소지.제단.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100미터이 내 지역. 다만, 국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이내 지역, 고속국도 및 철도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이내 지역 4. 분묘에 있어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 및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구역으로부터 2천미터이내 의 가시지역과 만조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지역 6. 요존국유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7. 기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역 및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다만,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2만 5천 분의 1 도면과 지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구역에 한하여는 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0.7.14> ④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및 관리사무실에 한한다)설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0.7.14> 제80조【토석의 무상양여】국유림안의 토석의 무상양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7.14, 92.2.22> 1. 천재.지변 기타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삭제 <92.2.22> 3. 국가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수량,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 고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요존국유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 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1조【토석채취로 인한 위해의 방지】토석을 매수한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계약의 해제】①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가 지정기간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국유 림안의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토석을 매각받은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 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된 대금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7.11.29> 제83조【분수림의 설정기준】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수림을 설정할 수 있는 국유림은 불요존국유림으로 한다. 다만,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한 후 당초의 소유자에게 분수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0. 7.14> ②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환경보전이나 자연생태계보전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 한 국유림에는 분수림을 설정할 수 없다. <신설 90.7.14, 95.6.23> ③조림을 위한 분수림설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 3.2, 95.6.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수종의 조림 2. 마을조림.임업협동조합조림.기관조림 및 각종 기념식수 3. 임업실습 또는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조림 제84조【조림대부의 분수림 전환】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 을 목적으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분수림으로의 전환을 원할 때에는 분수림으 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익의 분배비율은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970년 8월 1일이전에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분수림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분수림 설정기간】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기간은 다 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설정한다. 다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5.6.23, 97.11.29> 1. 속성수림.관상수 : 20년 2. 유실수.과수 : 25년 3. 장기수림 : 70년 ②산림청장은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도 수익의 분배가 끝난 때에는 분수림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6조【수익의 분배기간】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수익분배기간은 유실수.과수 및 관상수의 경우에는 그 산물의 최초 수확기로부터, 속성수 및 장기 수의 경우에는 그 수종의 벌령기로부터 기산하여 분수림 설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7.11.29> 제87조【수익의 분배비율】①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조림.육 림비용.과수재배비용 또는 관상수생산비용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참작하 여 정하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분배비율은 수익의 9할로 한다. <개정 84.7.28, 90.7.14, 95.6.23, 96.8.8, 97.11.29> ②분수림에 마을공동으로 유실수를 조림하는 경우의 분배비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하여 수익의 전부를 분배할 수 있다. <개정 95.6.23> 제88조【수익의 분배방법】①분수림의 수익분배는 산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한다. 다 만,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대상산물은 조림자의 참여하에 결정한다. ②분수림의 산물에 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등은 제87조의 분배비율에 따라 국가와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게 분배한다. <개정 95.6.23> 제89조【분배산물의 반출】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물로 수익을 분배한 때에는 조림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물의 반출기간은 1년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반출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조림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산물을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산물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0조【기성입목의 고지】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될 입목 이 있을 때에는 분수림 설정시에 그 입목의 수종과 수량등을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제91조【부산물의 채취】분수림을 설정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수 림 설정지안에서 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90.7.14, 95.6.23, 96.8.8> 제91조의2【비용의 변상】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변상에 관하여는 제 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3【채석허가의 제한등】①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의 채석허가의 제한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6.23, 97.11.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제7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 자(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석재가공공장 등 채석에 의한 산물을 이용하여 직접 가공.판매하는 공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 우와 동호단서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채석하고 있는 구역 에 연접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지역에 있어서 는 당해 공장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9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95.6.23, 97.11.29> 1. 임업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 구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5. 기술사법에 의하여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 에 한한다)부문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③법 제9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기간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95.6.23> ④법 제9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신설 95.6.23, 97.11.29> 1.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 석재 : 채석허가 신청면적(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 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채석허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헥타르이상 2. 쇄골재용 석재 : 채석허가 신청면적 2헥타르이상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①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 를 받은 자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산림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9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작업으로 인한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 석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6.23, 97.11.29> 1. 석재의 낙반.붕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2. 채석장에서 생산된 폐석등의 처리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사항 4.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와 관련된 채석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림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방지 또는 복 구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채석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관리 등】①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는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0헥타르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5.6.23, 97.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7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 단지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 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1. 29> 1.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 평가결과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3. 개발관리에 따른 난이도 4. 인근 주민에 미치는 이해관계(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을 말한 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결과 6. 채석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기타 채석단지의 지정에 대한 의견 ⑥제3항 및 법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및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⑦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의 운영실적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97.11.29> ⑧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채석단지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90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 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23, 96.8.8, 97.11.29> 1. 채석허가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2. 채석허가구역의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채석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 항 <본조신설 90.7.14>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 등】법 제9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의 굴취.채취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법 제90조 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7.11.29> 제91조의8【복구비용의 예치면제 등】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형질 변경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농업인등 또는 산림소유자가 1만제곱미터이내의 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지의 개간을 하지 아니하고 산채.약초.특용작물의 재배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3. 임도(유실수재배지안의 작업로를 포함한다) 또는 방화선 등 산림경영.관리시 설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채광 또는 채석목적 으로 형질변경한 지역중 경사 15도미만의 지역으로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를 말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법 제9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93조【차량등의 처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와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1. 목재 1입방미터이상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 목재 1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선박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 정 97.11.29> 1. 목재 10입방미터이상을 적제하거나 운송한 때 2. 소나무목재 10입방미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의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때 ③토석 100세제곱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을 형질변경 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장비 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7.11.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 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1.29> 제94조【상여금의 지급】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산림행정 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산림피해지 또는 물건의 위치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문화재관리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 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를 한 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통지하 여야 하며, 상여금의 지급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85.12.31> 제95조【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①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84.7.28, 90.7.14, 92.2. 22, 95.6.23, 95.12.29, 97.11.29> 1.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2. 병.해충 구제 3. 채초지의 개량 4. 초지조성 5. 사격장 조성 6. 방화선 조성을 위한 가연물질제거 ②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산 불예방에 필요한 시설 기타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7.14, 95. 6.23, 95.12.29, 97.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설 기타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 어가지 못한다. <개정 95.6.23, 97.11.29> ④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방화선의 설치 기타 산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0.7.14, 95.6.23, 97.11.29> ⑤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탄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 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84.7.28, 95.6.23, 97.11.29> 제95조의2【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예외】법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 금은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96조【병.해충등의 구제.예방】①법 제10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해충과 병균 또는 동물의 해를 구제.예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의 해충과 병균의 구제.예방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식물방역법을 준용한다. 제97조【분담금의 결정】①법 제10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해충 또는 병균등 의 구제.예방비용의 분담금은 그 구제.예방조치를 시행한 자와 당해 산림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90.7.14> 제98조 삭제 <97.11.29> 제99조 삭제 <97.11.29> 제100조 삭제 <97.11.29> 제101조 삭제 <97.11.29> 제102조 삭제 <97.11.29> 제103조 삭제 <97.11.29> 제103조의2 삭제 <97.11.29> 제104조 삭제 <97.11.29> 제105조 삭제 <97.11.29> 제105조의2 삭제 <97.11.29> 제106조 삭제 <97.11.29> 제107조 삭제 <97.11.29> 제108조 삭제 <97.11.29> 제108조의2【자금지원】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2, 95. 6.23, 97.11.29> 1. 영림계획의 작성(대행작성을 포함한다).변경, 시업(시업명령에 의한 시업을 포함한다) 및 시업의 대집행 2.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육림의 장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4.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과 채종림.천연보호림.시험림 및 보호수등 지정산 림의 관리 5. 특수개발지역의 개발 6. 및 7. 삭제 <97.11.29> 8. 자연휴양림.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 9. 및 10. 삭제 <97.11.29> 제108조의3【기술연구개발의 범위】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 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4【공동연구대상사업】①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연구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공동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5【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①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 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시기.방법과 출연금의 비율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매회계 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6【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 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7【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①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 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 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8조의6의 규정을 준 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8【계약기간】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 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은 3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9【기술사용료의 산정】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 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0【보상금의 지급】①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 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 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매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 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 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 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 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97.11.29> 제108조의11【특허청장과의 협의】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7.11.29> 제109조 삭제 <97.11.29> 제110조 삭제 <97.11.29> 제110조의2 삭제 <97.11.29> 제110조의3 삭제 <97.11.29> 제111조【재해에 대한 보상】①산립청장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매년 정부가 지정하여 생산하는 묘목생산비의 100분의2이내의 금액 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산림청장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수 있다. <개정 94.3.2> <전문개정 85.12.31> 제112조【산림의 형질변경】법 제1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규모 는 330 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5.6.23> 제112조의2【과태료의 부과】①법 제12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2.2.22, 97.11.29> ②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③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97.11.29> <본조신설 90.7.14> 제113조 삭제 <97.11.29>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100조의 개정규 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58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6759호 산림개발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에 배치된 기술지도원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고재나 자 가제재 및 주민의 소득증대등을 위한 새마을 사업용 제재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허 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에 허가된 목적 이외의 제재는 할 수 없다. ⑤(산림개발기금의 취급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개발법시 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 산림개발기금에 대하 여는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7.28>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 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중 1급지도원은 임업지도사로,2급지도원 및 3급지도원 은 임업지도원으로 보며,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86.4.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7.14>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야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림계획작성에 대한 경과조치】1990년도중에 작성하는 영림계획은 제8조 내 지 제10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조【영림계획의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 가를 받은 영림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영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기술 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임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임업연수원.산림조합중앙회 또 는 임업기계훈련원소속 임도교관으로 종사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1 급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소급하여5년이내에 임업연수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정규임도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2급임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것 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학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2년이 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임과를 졸업하고 임도기술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 제7조【버섯종균판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버 섯종균판매업자의 등록을 한 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 용허가의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공공 용.공익사업용 및 학교부지용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은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국유림의 대부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대부.사용허가 또는 사 용승인된 국유림에 대한 1990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도분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2.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업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 지안에서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제19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산림의 전용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시점이 이 영 시 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과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 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대체조림비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의 전용에 따른 대체조 림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4.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분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산업비림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3일전에 법률 제3232호 산림법개정법률 제42 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소유명령에 따라 소유한 산업비림으로서 다음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산업비림에 대하여는 이를 산업비림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산림경영 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산업비림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산업원자재로서의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기타 산림청장이 산업비림 소유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야매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로서 이 영 시행후 당해 임야를 분할한 경우 그 분할된 임야를 최초로 매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5.6.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24조의11 및 제6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부담금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5제1항 및 제24조의6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 한다. 제3조【보전임지 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지정.고시일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에 대한 전용허가 및 전용협의등 전용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보전임지 전용허가사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경우 그 변경에 관하여 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수개발지역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수개발지역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 5년동안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종묘판매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업의 등록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로 본다. 제7조【분수림설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분수림계약의 설정 기간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불법전용산림에 대한 임시특례】①법 부칙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림.어민"이라 함은 자기소 유의 산림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과 자기소유의산림을 직접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기준.방법 및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 다. 1. 심사기준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사방법 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민간인(농.수.축.임업협동조합장 또 는 대한지적공사출장소장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나. 입증방법은 각종 공과금 영수증 및 공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대상 산림의 소 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인(대표자는 통.반.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처분절차 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채종림, 산림의 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사방사업 법에 의한 사방지등 당해 법률에 의한 제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의 해제절 차를 이행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산림법 및 사방사업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다. 산림의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은 전액면제한다. 라. 산림의 형질변경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적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 보를 받은 지적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지목변경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전용산림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법전용산림신고서에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되 접수된 신고서는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해 제절차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이행 또는 협의에 소 요된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신고인에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증등을 교부하여야 하며,그 내용이 타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용부담금 감액비율에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전용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 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7.11.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림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방법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①제6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하되,제62조제1항제3호에 해 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7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서 이 영 시행전 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62조제3 항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제5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 를 지정하는 경우 동일구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채석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1 조의5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7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림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산림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은 다음과 같다. <개정 81.12.31>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 한 하천구역제3조【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 .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7.14, 95.6. 23, 97.11.29>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다음 항목은 없습니다.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산림법 2 산림법시행규칙 3 산림법시행령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