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2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게기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 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시설의 규모】①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로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 하여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요를 고려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94.3.16>제2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게기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 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규모】①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로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 하여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요를 고려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94.3.16> 제2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94.3.16> 제3조【지역 또는 지구안의 시설에 대한 결정】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 또는 구역안의 시설은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 시설의 결정 에 있어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10.25> <전문개정 92.12.16> 제4조【시설결정의 범위】①시설은 그 성질에 따라 위치 및 면적만을 결정하거나 입 체적 규모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3.16> 제5조【건축물인 시설에 대한 결정】①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설비기 준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 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①단일구조로 된 시설로서 2이상의 복 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합기능중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당해 시설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복합기능에 따라 2이상의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②2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상.지하 및 공간이나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결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수요가 예측되는 확장 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야 한 다. <개정 82.11.22, 84.11.15> ③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94.3.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확장에 대한 지장여부와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법 제17조.법 제18조. 법 제20조.법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97.10.25> 제6조의2【장애인등을 위한 편익시설】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등 을 위하여 별표 1에의한 각종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1.6.3, 92.12.16, 96.12.26> <본조신설 86.4.16> 제7조【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역사적.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의 종류】①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 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미터(길이가 100미터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타)이상으로 한다. <개정 81.7.15, 94.3.16, 98.7.4> ②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일반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5. 삭제 <92.12.16> 6. 고가도로 7. 지하도로 ③도로의 규모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2.12.16> ┌───┬────┬────────────────────────────┐ │노 형│ 세분류 │ 폭 원 │ ├───┼────┼────────────────────────────┤ │광 로 │ 1류 │70미터이상 │ │ │ 2류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 │ │ 3류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 │대 로 │ 1류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 │ │ 2류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 │ 3류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 │중 로 │ 1류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 │ │ 2류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 │ 3류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 │소 로 │ 1류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 │ │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 │ │ 3류 │ 8미터미만 │ └───┴────┴────────────────────────────┘ ④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1. 주간선도로: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 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 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근린주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 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 로 4. 구획도로: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5. 도시고속도로: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이 주 요 교차로를 통하여서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 로 하는 도로 6.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9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의 검토사항】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에 대하 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1.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2.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기관별 분담상태 3. 인근의 도시 및 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및 다른 교통기관과의 일체성 4.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형성 5.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6.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7.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 제10조【도로에 대한 결정기준】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1. 도로는 그 효용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통화된 도로 망을 형성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 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1,000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장측 90미터 내지 150미터, 단측 30미터 내지 60미 터 2.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기관별 분담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의 통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 차선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차선의 너비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설계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이상인 도로:3.5미터이상 나.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이상 80킬로미터미만인 도로:3.25미터이상 다. 설계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미만인 도로:3.0미터미만 3. 도로에는 분리대.주.정차대.안전지대,식수대 및 노상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일반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폭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장래 변경이 가능하도록 결 정하여야 한다. 5. 도로의 선형은 공사비. 용지비 또는 이전보상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지형. 지물을 가급적 활용하여야 한다. 6. 도로는 전력.전화선등의 가설, 변압기탑.개폐기탑등 지상시설물의 설치와 상 하수도.공동구등 지하시설물의 설치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이미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도 로변의 토지이용 효율성,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되, 국공유지가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자.노약자 또는 어린이 의 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삭제 <94.3.16> 제10조의2【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결 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거지역.학교 또는 하천주변지역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되,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 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된 통행발생지점과 버스.택시 .철도역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교통량.환경여건.보행목적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계획하되, 장래의 통행량을 예측하여 통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 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11.22> 제10조의3【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기준】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 음과 같다. <개정 92.12.16, 97.10.25> 1. 보행자전용도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노약자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 조이어야 한다. 3.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벤취.차양시설과 녹지등의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의 최대 종단기울기는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계단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행자전용도로의 너비는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11.22> 제11조【자전거 전용도로의 결정】①통근.통학.산책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결정하거나 일반도로 부분의 차도의 외측에 자전거용차로를 확보하도록 결정하여 야 한다. <개정 98.7.4> ②일반도로상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개정 98.7.4> 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도로와의 분리대등 안전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자전거 전용도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98.7.4> 제11조의2【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활 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8.7.4> 제12조【도로율】도로율은 용도지역별로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2.12.16> ┌──────────┬────────┬────────┬────────┐ │ 구 분 │ 합 계 │ 간 선 도 로 │ 국 지 도 로 │ ├──────────┼────────┼────────┼────────┤ │ 주 거 지 역 │ 20% ~ 27% │ 5% ~ 8% │ 15% ~ 19% │ │ 상 업 지 역 │ 28% ~ 15% │ 10% ~ 15% │ 18% ~ 22% │ │ 공 업 지 역 │ 10% ~ 20% │ 5% ~ 10% │ 5% ~ 10% │ └──────────┴────────┴────────┴────────┘ 제13조【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①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 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변의 길이를 별표 2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 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간선도로:15미터이상 2. 보조간선도로:12미터이상 3. 집산도로:10미터이상 4. 국지도로:6미터이상 ③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평면교차방식 또는 로터리식평면교차방식으로 결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2.12.16> 제14조【도로의 조명시설기준】도로의 조명시설은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개정 96.12.26> <전문개정 87.12.19> 제15조【횡단보도기준】①평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표지 및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폭에 따라 중앙분리대 또는 안전지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입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2.12.16, 97.10. 25> 1. 입체횡단보도는 횡단보도교(육교)와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한다.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횡단부분의 도로에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 여야 한다. 3. 시간당 6천인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는 이를 입체횡단도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에 의한다. 가. 폭 :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보행자수(인/분) │ 폭(미터) │ ├─────────────┼─────────┤ │ 80미만 │ 1.5 │ │ 80이상 120미만 │ 2.25 │ │ 120이상 160미만 │ 3.0 │ │ 160이상 200미만 │ 3.75 │ │ 200이상 240미만 │ 4.5 │ └─────────────┴─────────┘ 나. 승강방식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다. 계단부의 단 높이 및 너비 :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분 │ 표준 │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 │ ├─────┼──────┼──────────────────────┤ │ 단높이 │ 15센티미터 │ 18센티미터 │ │ 단너비 │ 30센티미터 │ 26센티미터 │ └─────┴──────┴──────────────────────┘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폭 은 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계단폭과 같이 한다. 다만, 지형.지물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횡단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계단 모서리 의 발디딤부분은 미끄럼방지처리를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교의 승강부분과 상단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삭제 <87.12.15> 제15조의2【지하도로의 기준】①지하도로(지하차도를 제외하며, 지하공공보도에 면 하여 설치하는 상가 및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 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통행 및 비상시의 대피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 12.26> <본조신설 87.12.15> 제16조【도로의 구조 및 부대시설기준】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이 기준 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17조【주차장】이 규칙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98.7.4> 제18조【주차장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주차장에 대한 결정기준과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자동차정류장의 종류】①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 제23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97.10.25, 98.7.4> ②자동차정류장의 운송대상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 <개정 98.7.4> 2. 공용화물터미널 :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의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 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 <개정 98.7.4> <전문개정 92.12.16> 제20조【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결정기준】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79.11.17, 80.8.13, 82.3.31, 86.4.16, 92.12.16> 1.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정 98.7.4> 가. 주요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 정하여야 한다. 나. 여객수요의 집적지역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는 고속도로 에 접속이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차 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 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 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도시철도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과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은 자연녹지지역 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8.7.4> 2. 공용화물터미널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도시구조.산업활동과 물자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유통구조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 야 한다. 라. 화물의 집하 또는 배달의 권역을 5킬로미터 내지 20킬로미터의 거리안으 로 하고, 다른 유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 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 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된 간선도로나 고속국도와의 연 결 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는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이 수립 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①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98.7.4> 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11.22, 87.12.19, 92.12.16> 1. 부대시설:주유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 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 내실.차고.세차장. 종업원용휴게실.종업원용목욕실.종업원용기숙사.승무원대기 실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편익시설:식당.다방.매점.약국.이미용실.휴게실. 소화물취급소등 여객의 편 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21조의2【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 설"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 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개정 96. 12.9, 96.12.26> <전문개정 94.3.16> 제21조의3【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자동차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2.19, 92.12.16, 94.3.16> 1. 수검차량 및 건설기계의 접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2. 수검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 다.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 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3.31> 제21조의4【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기준】①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 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동규칙 제8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94.3.16, 96.12.26> ②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 다. <개정 96.12.26> 1. 식당.매점 2. 휴게실.다방 3. 종업원용기숙사 <본조신설 82.3.31> 제22조【철도의 종류】이 규칙에서 "철도"라 함은 주로 일시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전문개정 87.12.19> 제23조【철도에 대한 결정기준】철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과 건설비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로는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도시내의 다른 교통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결정하여 야 하며, 여객수와 수송화물량이 많은 도시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 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철도의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하천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철도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철도의 설치기준】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25조【궤도의 종류】이 규칙에서 "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하는 궤도로서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를 말한 다. <개정 94.3.16> 제26조【궤도에 대한 결정기준】궤도에 대하여는 도시내의 다른 교통기관체계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긴밀한 연관이 되도록 결정하여 야 한다. 제27조【궤도의 설치기준】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사업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28조【삭도의 종류】이 규칙에서 "삭도"라 함은 삭도.궤도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삭도를 말한다. 제29조【삭도에 대한 결정기준】①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에 대하여는 당해 관광지 에 대한 경관유지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승강장은 이용자의 집산과 승강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삭도의 설치기준】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사업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1조 삭제 <92.12.16> 제32조 삭제 <92.12.16> 제33조 삭제 <92.12.16> 제34조【운하의 종류】이 규칙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하를 말한다. 제35조【운하에 대한 결정기준】운하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을 감안한 화물수송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항만.도로.철도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관계체계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이 되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수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그 수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운하연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형상 저지대에 결정함으로서 배수로의 기능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 또는 준설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운하의 설치기준】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 12.16> 1. 직선부의 폭은 운행대상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2. 굴곡부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심도는 운항대상 최대선박의 최대 홀수인 때에 바아지에 대하여는 0.3미터 내지 0.6미터이상, 프로펠라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0.6미터 내지 1미터이상 의 여유가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운하에 교량을 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행에 필요한 높이 기타 공간 을 확보하거나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선류장 또는 선회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연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하물양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로와 접속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내수선박의 운항속도는 시속 5킬로미터 정도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항만】이 규칙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 16, 97.10.25>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 시설중 다음의 것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중 안벽.물양장.돌핀.램프.선양장 다. 임항교통시설 라. 여객이용시설 마. 화물보관.처리시설 바. 선박보급시설 2. 어항법 제2조제3호의 어항시설중 다음의 것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중 안벽.물양장.선착장.선양장 다. 수송시설 라. 보급시설 <전문개정 82.3.31> 제38조【항만에 대한 결정기준】항만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후권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과 교통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항만의 규모는 화물 및 여객의 수량 및 종류와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해륙 상호간의 교통기관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래에 있어서 화물 및 여객의 증가,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의 신속한 변환을 위하여 항만 에 접속하여 도로.철도등 교통기관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항만에 있어서의 환경보전 및 경관의 유지와 항만관계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항만의 설치기준】항만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및 어항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공항의 종류】이 규칙에서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41조【공항에 대한 결정기준】공항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1. 국토계획.지역계획등 상위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체로 평탄한 대단위 부지로서 구능 또는 지형적으로 반대기류등 중요한 장 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서리.안개.돌풍.불균형적인 강우량.대설.폭설등으로 인한 장해가 적은 장소 에 결정하여야 하며, 온도.기압.풍향 및 항공기 소음의 영향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도시내로부터 공항까지 도로.철도 등의 교통기관이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이들 지상 교통기관에 의한 공항까지의 운행시간은 항공기의 비행시간과 균형이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5. 장래에 있어서 항공기의 대형화 또는 고속화와 운항회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 설확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공항의 설치기준】공항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의2【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 원"이라 함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 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개정 94.3.16,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42조의3【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소음.대기오염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개정 98.7.4> <본조신설 92.12.16> 제42조의4【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의 설치기준】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 <본조신설 92.12.16> 제43조【광장의 종류】이 규칙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및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제44조【광장에 대한 결정기준】①교통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1. 교차점광장 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은 입체교차로 결정하야야 한다. 나.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로 또는 평 면의 도류화교차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 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역전광장 가.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역의 전면에 접속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나.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주요시설광장 가. 항만 또는 공항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접속되는 부분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 는 그 계획에 의한다. ②미관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대광장 가. 다수시민의 집회.행사.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 입지는 전체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중심지역에 위치하도록 하 여야 하며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린광장 가. 시민의 사교.오락.휴식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구단위로 결정하여 야 한다. 나. 시장.학교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시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있게 결정하여야 한다. 3. 경관광장 가. 시민의 휴식.오락.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사적지.보존수림 또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결정 하여야 한다.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하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접속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 모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광장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접속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축조되는 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고 과장의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에 결정하되, 건축물과 광장이 상호 기능을 저해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제45조【광장의 설치기준】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 16> 1. 교차점광장은 로타리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 반경이상으로 원활한 교통 처리가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역전광장과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또는 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중심대광장에는 시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보행자 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근린광장에는 시민의 사교.오락.휴식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관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오락.경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광장규모에 적정한 출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의 축조된 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기념물의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이용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축조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의2【공원등의 종류】①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다. <개정 94.3.16> ②이 규칙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 녹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81.7.15> 제45조의3【공원등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각각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81.7.15> 제46조【유원지】이 규칙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제47조【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82.3.31, 82.11.22, 86.4.16, 87.12.19, 92.12.16, 97.10.25> 1.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 경보전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한 곳에 결정하 여야 한다. 3. 유원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체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1시간이내의 거리권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원지에 접속하여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대규모유원지에는 각 지역에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고 속도로 또는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결정하 여야 한다. 6. 전력과 용수공급이 용이하고 천연적인 위험요소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 다. 7.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변은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곳이어야 한다. 나. 맑고 넓은 사장이 있어야 한다. 다. 수영할 경우 수질이 생물화학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원에 대하여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8. 규모는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하며, 6천제곱미터이상이 되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9.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 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15이내로 하여야 한 다. 10.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연면적의 합계의 유 원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유원지의 설치기준】①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8. 13, 82.11.22, 92.12.16, 94.3.16, 96.12.26> 1. 각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 도록 일정지역에 유원지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유희시설(어린이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 한다):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 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등의 시설 기타 기계등으 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 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등 각종 운동시설 다. 휴양시설: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 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라. 특수시설: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 장.경마장 마. 편익 및 관리시설: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 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 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위락시설 <개정 98.7.4>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②유원지의 안녕질서를 유지 기타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파출소.초소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0.8.13> ③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 역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 치할 수 있다. <신설 98.7.4> 제48조의2【제주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중 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제47조제9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26> 제49조【관망탑】이 규칙에서 "관망탑"이라 함은 자연의 풍치, 인공에 의한 경관등 도시를 바탕으로 한 각종 경관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관망탑을 말한다. 제50조【관망탑에 대한 결정기준】관망탑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지대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을 포함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제51조【관망탑의 설치기준】관망탑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관망탑주변 광장에는 주차장.안내표지.벤취등의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망탑 내부에는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속승강기(승강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휴게실(식당.다방 및 매점을 포함한다) 다. 매표소 라. 화장실 마. 기계실 또는 변전실 바. 출입구 및 로비 사. 관리사무실(방송실을 포함한다) 제52조【공공공지】이 규칙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 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 제53조【공공공지에 대한 결정기준】공공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공공공지의 설치기준】공공공지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제54조의2【청소년시설】이 규칙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94.3.16> <본조신설 92.12.16> 제54조의3【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결정기준】①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97.10.25> 1. 유흥업소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과 가까운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쉽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 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규모가 작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되, 일반주거 지역(유스호스텔에 한한다).전용주거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제1항제3호의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 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500세대를 1개 근린주 거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54조의4【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기준】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청소 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 <본조신설 92.12.16> 제55조【시장의 종류】①이 규칙에서 "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 재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 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와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개정 87.12.19, 94.3.16, 97.10.25, 98.7.4> ②시장의 기능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2.19, 94.3.16> 1. 도매시장 : 최종소비자외의 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 서 도매센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 <개정 98.7.4> 2. 소매시장 :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시장. 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 <전문개정 82.11.22> 제56조【시장에 대한 결정기준】시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12.31, 87.12.29, 92.12.16, 94.3.16, 96.12.26> 1. 거래물품의 공급지가 당해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로 지역간 물품수송의 중계기능을 가지는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설비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하 여야 한다. 2. 도매시장은 최종소비자의 소비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고속도로 및 도시내의 주간선도로 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일 또는 수개의 주구를 소비권의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은 가급적 소비권 의 중심부에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 통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4. 시장소비권의 정보와 동향을 분석하여 가설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발생등 시장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 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시장기능을 위한 주차장.관리사무소등 제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 며, 가급적 일련의 구획된 부지에 결정하여야 한다. 7.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 업지역.유통상업지역(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일반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2일이상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개설 되는 시장을 말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류센타 및 가축시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8.7.4> 8. 시장의 규모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7.4> 제57조【시장의 설치기준】①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관한법률.축산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2.19, 97.10.25> ②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11.22> 1. 관리사무소.주차장 2. 기타 시장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설 제58조【유통업무설비】이 규칙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 한다.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2. 다음 각목의 시설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다목 내지 마목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도매센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 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또는 철도화물역 다.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 다) 라.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전문개정 98.7.4> 제59조【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2.12.16> 1. 물가수송에 있어서는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물자수급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 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철도역.항만등의 접합지점 또는 이에 근접한 도시주변부 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물자공급지(지방 또는 공업단지)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물동량과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유통업무설 비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 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삭제 <82.11.22> 제60조【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2.12.16> 1. 가급적 일련의 부지내에 제반 유통기능시설을 합리적으로 집약 설치함으로서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일 부지내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그 인근에 설치하되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2. 유통업무설비의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대기오염.소음.진동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의 외곽 경계부분에 차단공간지대(녹지 및 도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통구조의 근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기계장치등 과학적인 기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통업무설비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 하여야 하며,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관련성있게 설치하 여야 한다. 5.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화물터미널.철도의 화물역.도매센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한 다.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82.3. 31, 개정 92.12.16> 1. 주차장 2. 주유소 3. 휴게실.식당.약국.다방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용 기숙사 ③유통업무설비중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유 통잔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7.4> 제61조【수도】①이 규칙에서 "수도"라 함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공업용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수도를 제외한다. ②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제62조【수도에 대한 결정기준】수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 가. 수질이 양호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계획취수량을 충 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파랑, 탁도발생, 부유물 정체등의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축조가 안전하고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오수의 유입부를 피하여야 하며, 하천에 있어서는 장래 개수계획에 지장 이 없는 장소에, 호소에 있어서는 저변의 침전물이 부상하지 아니하고 선박 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하천에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래에 유심변동이나 하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유속이 완만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호소에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하천의 유량과 유사, 호소의 수 질, 풍속, 유입생물의 계절적 발생상황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수원으 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부근의 기존우물 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지형 및 지질과 수리적조건등이 소요저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 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예정지에 대한 강우량.증발량.유입하천의 유량 및 유사.수질.계획 홍수량, 유역면적내의 임상.지형.지질.개발상황.기득수리권 등을 사전에 충 분히 조사하여 저수지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유효저수량은 갈수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수도용 이외의 하천유지용수 및 기득수리권에 대한 수량등과 동기결빙시의 결빙두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의 높이는 소요저수량 확보에 필요한 높이로 하여야 하며, 예상외 의 홍수, 수문조작상 불의의 사고.파랑등을 고려한 여유고를 감안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마. 수몰지내의 보상물건이 적고 유역면적은 커야 하며 수원보호상 유리한 장 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은 위생적인 환경에 위치하여야 하며 홍수시 침수의 우려가 없고 배 수가 잘 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가. 배수지는 가급적 급수구역의 중심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의 8시간 내지 12시간분을 표준 으로 하고, 최소 6시간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63조【수도의 설치기준】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공동구】이 규칙에서 "공동구"라 함은 통신.전기.가스.상하수도.중앙난 방 배관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중 2종이상을 동일구내에 공동수용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97.10.25> 제65조【공동구에 대한 결정기준】공동구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97.10.25> 1. 수용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및 장기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등 주변시설 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 검토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66조【공동구의 설치기준】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강우시 맨홀의 관리소흘로 인하여 통풍구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도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난방배관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 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전스위치 는 수동식으로 입구에 장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당 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내부의 청소등을 위하여 구내의 수도관에 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되,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관을 수용할 경우에는 스위치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유지와 훼손 및 장해의 방지 등 단위시설 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하여 야 한다. 8.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 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수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 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수용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 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 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경보용 열감지설비 나. 이상침수경보설비 다. 출입자감시설비 라. 가스감지기 13. 공동구안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 하여야 한다. 15.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 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7조【전기공급설비】①이 규칙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92.12.16> ②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전기공급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3.16>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시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기구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68조【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2.12.16, 94.3.16> 1. 화력발전소 가.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임해지역 또는 용수의 취수가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저습지 또는 고조.파도등의 침수우려가 없어야 하며, 바람.안개등으로 인 한 공해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 인근의 토지이용계획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대수요지에 접근하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화력발전시설의 확충이 가 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변전소 가. 송전선로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중량물의 인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결정하 여야 한다. 나. 가급적 수요지의 중심부분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송전시설 가. 외곽간선은 도시주변부 공간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내의 공간 지역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되도록 하며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가급적 수요지의 중심부분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 하여야 한다.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설치기준】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 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가스공급설비】이 규칙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을 제외한다) 및 도시가 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94.3.16> <전문개정 92.12.16> 제71조【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86.4.16, 92.12.16>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 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정압기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한다. 2. 인화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번 화가 또는 시장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와 그에 인접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결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0.8.13>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설치기준】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 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86.4.16, 92.12.16> 제72조의2【열공급설비의 종류】이 규칙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72조의3【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①열원시설은 사고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열원시설중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 야 한다. ③인화 및 악취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열공급설비의 외곽지역 에 완충녹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72조의4【열공급설비의 설치기준】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집단에너지사 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73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 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10.25> 1.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또 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 또는 송유시설 2.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3.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전문개정 92.12.16> 제74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한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7.15, 84.11.15, 94.3.16> 1. 주요시설물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의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고 결정할 수 있다. 2. 인화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외곽경계부분에 차단공간지대(녹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설치기준】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송유관사업법 및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 12.16> 제76조【방송.통신시설】이 규칙에서 "방송.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시설을 말한 다. <전문개정 92.12.16> 제77조【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결정기준】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 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중심지역에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제78조【방송.통신시설의 설치기준】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전기통신 기본법.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79조【운동장의 종류】이 규칙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체위향상에 기여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0.8. 13, 82.11.22, 86.4.16, 87.12.19> 1.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종목의 각종 운동장중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2. 골프장(9홀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종합운동장(제1호의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관람석의 수가 1천석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제80조【운동장에 대한 결정기준】운동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92.12.16> 1. 주요시설물의 주변 또는 밀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 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유 통 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운동장과 대규모운동장에 대하여는 다수 이용자의 집산이 단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내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운동장 또는 대규모운동장에 대하여는 지역간의 교 통연결이 편리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치는 가급적 평탄한 지형지대로 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 설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운동장(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결 정하여야 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면서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 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81조【운동장의 설치기준】①운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 .19, 92.12.16, 97.10.25>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도 시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배수시설.방수시 설.각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 주차장(입장자 150인당 1대이상).휴게실(매점을 포함한다).경 음식점.탈의실.욕실.화장실 3.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동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고 6종목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 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교양 및 관람에 이용 할 수 있는 운동장 또는 2002년월드컵 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과학.문화.교양시설 2. 관광사업시설.유스호스텔(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 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하며,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3. 기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수익시설 <개정 98.7.4> 제82조【공용의 청사】이 규칙에서 "공용의 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 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 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전문개정 96.12.26> 제83조【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도 록 각종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추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심부에 단독형으로 결정하고, 국지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유사기능의 청사는 가급적 일정지역에 집약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용의 청 사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업 무대기실.화장실등 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제84조【학교의 종류】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을 말한다. <개정 98.7.4> <전문개정 86.4.16> 제85조【학교에 대한 결정기준】①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96.12.26, 97.10.25> 1.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전체의 인구 규모와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 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낭떠러지.저지대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생.훈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등에 근 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 업체가 당해 산업체내에 부설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나 장해가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 로.철도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5. 일조.통풍.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6. 학교주변은 가급적 차단공간지대(녹지)를 두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결된 일체의 토지상에 설치되도록 결 정하여야 한다. 8. 도서관.강당등 일반시민들이 공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리상 또 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9.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 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에는 근 린주거구역단위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결정할 수 있다. 10.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이내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 학할 수 있도록 타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구단위에 1개소, 고등학교는 2개 내지 3개의 근린주구 단 위에 1개소정도의 비율로 배치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인구밀 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12.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 에 관한 도시전체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 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천 500세대를 1개 근린주 거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81.7.15> 제86조【학교의 설치기준】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 유아교육진흥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6.4.16, 92.12.16, 98.7.4> 제87조【도서관】이 규칙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제 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 <개 정 97.10.25> <전문개정 92.12.16> 제88조【도서관에 대한 결정기준】도서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결 정하여야 한다. 2.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부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 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규모가 적은 도서관 또는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 또는 지역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2킬로미터 내지 4킬로미터 정도의 적절한 배치간격 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도심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등 부대시설을 확보 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89조【도서관의 설치기준】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제90조【연구시설의 종류】이 규칙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 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시험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16> 제91조【연구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연구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전기.상 하수도등 도시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소음.진동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연구시설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이 편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 과의 연락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91조의2【문화시설】이 규칙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82.11.22, 96.12.26, 98.7.4> 1. 문화관 2. 극장.음악당 3. 박물관 4. 미술관 5. 기념관 6. 전시관 <본조신설 82.3.31> 제91조의3【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문화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 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7.4> 제91조의4【문화시설의 설치기준】①문화시설은 문화의 창조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 의 고취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문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2. 식당.다방.매점.약국.휴게실 <본조신설 82.3.31> 제91조의5【사회복지시설】이 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82.3.31> 제91조의6【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중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성질의 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2.11.22> 제91조의7【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 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86.4.16> 제91조의8【공공직업훈련시설】이 규칙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훈련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91조의9【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기준】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은 직업훈련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92조【하천의 종류】이 규칙에서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하천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을 말한다. 제93조【하천에 대한 결정기준】①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 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복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공원.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12월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 축물의 건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2.12.16, 94.3.16> 제94조【하천의 설치기준】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5조【저수지】이 규칙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 수도용수.공업용수 또는 농업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또는 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82.3.31> 제96조【저수지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저수지에 대한 결정과 그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62조와 하천법 및 특정다목적댐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82.3.31> 제97조【방풍설비의 종류】①이 규칙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물리적인 피해와 대기오염등 도시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설비를 말한다. ②방풍설비의 형태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 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염화비닐망이나 편책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제98조【방풍시설에 대한 결정기준】방풍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 또는 광활한 사지로 인한 비사현상이 있는 지역에 대 하여는 외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인 피해와 토사.먼지의 이동 또는 유입을 방지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소음을 감소시키는 등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방풍설 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상지의 지형, 계절별 풍향.풍속 및 대기오염원 분포상황등을 충분히 조사 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방풍림 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해안에 접한 도시에 설치하는 방풍설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결정하되, 주야간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에 대하여 는 가급적 방풍담장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9조【방풍시설의 설치기준】방풍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설비의 주방향은 주풍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심근성으로서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함으로써 방풍목적 이외에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로 비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 이 외에 퇴사공 또는 복사공등 비사방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방수설비】이 규칙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우수에 의한 제내지의 내수를 하천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과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 또는 지내 력이 적은 연약지반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 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제101조【하천시설과의 관계】우수에 의한 제내지의 내수를 하천으로 배제하기 위하 여 하천의 부속물로 설치하는 방수설비에 대하여는 하천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2조【방수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방수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에 관하 여는 제93조.제94조.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방화설비】이 규칙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86.4.16, 92.12.16> 제104조【방화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방화설비에 대한 결정 및 설치에 관하 여서는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5조【사방설비】이 규칙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97.10.25> 제106조【사방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사방설비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방사업의 목적이외에 도시에 있어서의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7조【사방설비의 설치기준】사방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8조【방조설비】이 규칙에서 "방조설비"라 함은 해일.고조.파랑등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조설비로서 항만법 .어항법 및 방조제관리법 에 의한 방조제를 말한다. 제109조【방조설비에 대한 결정기준】해안도시에 있어서 해일.고조.파랑 기타 해수 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조설비를 결정하 여야 한다. 제110조【방조설비의 설치기준】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항만법.방조제관리법 또는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111조【유수지시설】이 규칙에서 "유수지시설"이라 함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 하는 제내지의 내수 또는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에 조절배제할 목적으로 일시 유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수지시설을 말한다. 제112조【유수지시설에 대한 결정기준】①유수지시설에 대하여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 또는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에 배제하기 용 이한 하천변 또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2항의 규정은 유수지를 복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2.12. 16> 제113조【하수도】①이 규칙에서 "하수도"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86.4.16, 97. 10.25> ②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하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86.4.16, 97.10.25> 1. 공공하수도중 간선하수도 2.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문개정 82.3.31> 제114조【하수도에 대한 결정기준】하수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구성의 제반시설중 하천.위생시설.방제시설.도로등의 시설과 지형.지물, 토지이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 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배수구역은 주로 하천유역에 따라 수개로 분할하거나 지형.지물 기타의 상황 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하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배수구역에 포함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면적은 원칙적으로 배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계획오수량과 계획우 수량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형상 배수구역외에 배수면적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하수량을 가산하여야 하며 계획배수구역내의 수면 또는 공원 등은 배수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계획오수량:과거의 인구증가실적과 장래의 증가추세, 도시의 장래성등을 감안한 지역별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1인 1일 최대오수 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계획우수량: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의 도심부는 10년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의 일반지역과 시급도시는 5년간 시간당 확률평균 강우강도를 산출한 후 다음 유출계수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산출하 여야 한다. 다만, 실험결과에 따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심지역:0.7-0.9 (2) 일반주택지:0.5-0.7 (3) 공원.광장.공지:0.1-0.3 4. 하수도시설은 자연유하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여건에 따라 합류식으로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하수관거는 최단구간의 시공으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설 하수 관거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하수의 조속한 유출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관거가 우회 또는 곡절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하수관거는 철도 또는 교통량이 많거나 지하 매설물이 많은 가로와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되, 부득이 횡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시설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윤하중이나 진동등에 견딜 수 있는 충 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8. 수해상습지.홍수 또는 만조시 내수위가 외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있어서는 내수처리를 위한 암거.수문.배수펌프장등 하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5조【하수도의 설치기준】하수도의 기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6조【도축장】이 규칙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한다. <개정 86.4.16, 98.7.4> 제117조【도축장에 대한 결정기준】도축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11.17, 92.12.16, 98.7.4> 1. 인구밀집지역과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등 정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 며,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2. 도축장의 설치로 인하여 시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밀집지역에는 이를 결정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98.7.4> 3.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소비량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도살장규모를 정 하여야 하며, 수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공급이 용이하고 교통연락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수와 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배수와 오물처리가 원활한 장소에 결정하여 야 한다. 제118조【도축장의 설치기준】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6.4.16, 98.7.4> 제119조【공동묘지】이 규칙에서 "공동묘지"라 함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당과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 및 사설납골당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및 납골당을 말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120조【묘지공원과의 관계】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설묘지 와 일반의 용에 공하는 사설묘지중 묘지공원은 이를 공원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제121조【공동묘지에 대한 결정기준】공동묘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시가지에 근접되지 아니한 도시외곽부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가지로부터 2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서 토지의 취득과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주요도로 또는 철도 및 궤도등과 접하지 아니한 장소 에 결정하여야 한다. 4. 묘지 이용자의 호적한 성묘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묘역내 및 그 주변지역은 녹화 또는 조경시설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성묘절등 일시에 다수인이 이용할 때를 감안하여 묘지이용자의 집산이 용이 하도록 제반 교통기관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규모의 묘지진입도로를 결정하 여야 한다. 제122조【공동묘지의 설치기준】①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동묘지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를 행하는 식 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2.12.16> 제123조【화장장】이 규칙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중 일반의 용에 공하는 화장장을 말한다. 제124조【화장장에 대한 결정기준】화장장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121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25조【화장장의 설치기준】①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화장장에는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과 제1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 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2.12.16> 제125조의2【장례식장】이 규칙에서 "장례식장"이라 함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96.12.26> 제125조의3【장례식장의 결정기준】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등의 공공문화시설에 인접한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 다. 2. 주위의 다른 건축물등과 차단되도록 시설의 외곽지역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 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결정하되,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생산녹지 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125조의4【장례식장의 설치기준】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126조【폐기물처리시설】이 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 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 보를 받은 자 2.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설치하는 적 출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에 한한다) <개정 98.7.4> <전문개정 96.12.26> 제12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6.12.26> 1.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 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대기 및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시설의 주위에 담장등의 은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수와 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 다. 5. 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은 가급적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 .계곡.공유수면매립 예정지등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사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적출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 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의 압축시설 또는 동호라목의 파쇄. 분쇄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시설 7.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 업지역(매립의 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동법 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12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및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 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0.25> <전문개정 92.12.16> 제128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이 규칙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 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말한다. <개정 96.12.26,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128조의3【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7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128조의4【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129조【종합의료시설】이 규칙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제130조【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종합의료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2.12.16, 97.10.25>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생 산 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접근 특히 구급환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도심부에 위치하도 록 하여야 하며,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존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기능별로 검토하여 가급적 그 이용권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식당을 포함한다).세면장.화장실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31조【종합의료시설의 설치기준】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1조의2【폐차장】이 규칙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 다. <전문개정 96.12.26> 제131조의3【폐차장에 대한 결정기준】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 및 종교시설등과 인접한 곳 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대기.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 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소 각 시설 및 폐유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2.16> 제131조의4【폐차장의 설치기준】폐차장의 설치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132조【특례】건설교통부장관은 읍.면급 도시로서 이 규칙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2.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7.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2.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 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2.1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4.1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중인 복합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고를 한 것을 포함한다)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 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토지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6.4.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1979년 7월 1일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의 교지면적에 대한 조치) 1979 년 7월 1일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가 그 교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제8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87.8.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 칙 <87.1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87.12.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1.6.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1.9.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2.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도로명칭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계획으로 결정된 국지도로.구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각각 제6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도시고속도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통신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 로 결정된 통신시설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 다. ⑤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 칙 <9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대중음식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으로 결정된 대중음식점.다방.무도장등은 제48조제1항제4호(5)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락시설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으로 결정된 청소년시설은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결정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94.1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96.12.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 칙 <96.12.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원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유원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7.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7.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2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게기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 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시설의 규모】①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로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 하여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요를 고려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94.3.16>제2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