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30>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5.12.30>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 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5.12.30>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 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것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폐기물을 버리는 자 및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특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 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공원입장자등 이용자 및 공원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은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 .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관리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 12.30>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 .31, 90.12.27, 98.2.28> 제5조【도립공원의 지정】①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개정 86.12.31, 97.12.13 법5454>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 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6조【국립공원의 지정】①국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 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고시】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지정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종류.구역.면 적.지정연월일.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8조【지정의 기준】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①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 변경할 수 없다. <개정 95.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공원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을 공원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95.12.30> ③공원의 폐지 및 구역조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④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 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 으로 본다. 제10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 <개정 90.12.27, 98.2.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고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③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때에는 관계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 계획은 당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86.12.31, 90.12.27, 98.2.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90.12.27, 98.2.28> 제12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①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고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③2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군수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 원계획은 당해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8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제13조【공원계획의 변경등】①공원계획의 변경은 공원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행 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 서 의결된 특정지역계획에 의한 변경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징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절차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95.12.30> 제14조【공원계획의 고시】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 정에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15조【공원계획의 내용】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관리계획 4. 공원자원보존계획 ②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자원(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배양 에 유의하고,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제16조【용도지구】①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 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1. 자연보존지구 : 자연보존상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필요가 있는곳 2.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 취락지구 : 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 근거지로 유지.관 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집단시설지구 : 공원입장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86.12.31, 89.12.30 법4183, 90.12.27, 93.3.6, 95.12.30, 98.2.28> ┌────────┬───────────────────────────┐ │ 구분 │ 허용행위 │ ├────────┼───────────────────────────┤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나.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다.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 │ │ │ 수원보호시설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 │ │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 │라. 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 │ │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 │ │ 시설물중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증축.개축.재축.복원 및 그 │ │ │ 부대시설의 설치 │ │ │바. 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 │ │ │ 육림 및 임도의 설치 │ ├────────┼───────────────────────────┤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황지목변갱 │ │ │ 허용기준범위내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 │다.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라. 조림.육림.벌채.기타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 │ │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 │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 │ │마.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 │ │ 조화되도록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 │ │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 │ │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 │바.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입장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 │ │ 위한 사방.호안.방화.방책.보호시설등의 설치 │ ├────────┼───────────────────────────┤ │3. 취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설치 │ │ │ 및 주민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의원.약국.이용원. │ │ │ 미용원.일상용품판매시설등 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 │ │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라. 공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4. 집단시설지구 │ 가. 탐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 │ │ 설치행위 │ │ │ 나.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 │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개축.재축 및 수선행위 │ └────────┴───────────────────────────┘ ③환경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 다. <개정 90.12.27, 98.2.28> 제17조【공원관리청】①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90.12.27, 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 만,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 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의한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86.12.31>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 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0.12.27 , 98.2.28> 1.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국립공원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86.12.31>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원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환경 부장관에게,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③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2.12 .31, 86.12.31, 95.12.30>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 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90.12.27, 98.2.28>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86.12.31> 제20조【공원위원회의 조직등】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 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①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 .12.30, 98.2.28> 제21조의2 삭제 <95.12.30>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 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의 기준등 시행허가 및 관리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30, 98.2.28>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①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목.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원상회복)①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 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예치하게 하는 등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다 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신설 95.12.30, 98.2.28> ④공원관리청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원상 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예치금으로 원상회복 을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95.12.30> 제25조【공원보호구역)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 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④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의 기준은 취락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 . <신설 86.12.31>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 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개정 86.12.31, 90.12.27, 98.2.28> 제27조【점용료등의 징수】①공원관리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 가를 받아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 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6.12.31,90.12.27,98.2.28> ③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비용부담의 원칙】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 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 다. 다만, 제1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 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86.12.31> 제29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그 이상의 도 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관계 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원사업등에 관한 비용】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원인자부담】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 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89.12.30> 제33조【부담금의 귀속등】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 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 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 는 수익을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86.12.31,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 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년도 입장료수입액 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신설 97.12.17> 제34조【부담금의 강제징수】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6.12.31> 제35조【보조】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방자치단체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안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금지행위】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30> 1.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하는등 타인에 혐오감 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등을 판매하 는 행위 4.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 하는등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6조의2【출입금지등】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 이용자의 안전 기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 역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36조의3【명예관리인】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공원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36조의4【자연자원의 조사】공원관리청은 공원안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37조【영업의 제한등】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의 보전.이용. 보안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는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청결의무】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 리하는 자 및 제23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인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 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다만, 공원을 심히 오 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 의 대.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이도와 지형.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86.12.31> ⑤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86.12.31, 90.12.27, 98.2.28>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 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삭제 <97.12.13 법5453> 제39조의2【대집행】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이나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치거나 공원관리상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30>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삭제 <97.12.13 법5453> 제41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①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원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 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2【청문】공원관리청은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42조【감독처분)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 여는 환경부장관이,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 .12.27, 98.2.28>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삭제 <86.12.31> 제43조【손실보상】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 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 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 다. <개정 90.12.27, 98.2.28>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제2항의 경우 에는 당해 공원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할 수 있다. 제44조【공원대장】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사법경찰권】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 무원은 관할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81.12.31> 제46조【다른 법령의 배제】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법.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①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 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86.12.31, 90.12.27, 91.12.14, 95.12.30, 98.2.28>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 는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0.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②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제48조【준용】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또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 제61조 .제62조.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95.12.30> 제48조의2【토지등의 수용】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 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 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49조【조례에의 위임】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공 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전문개정 86.12.31>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연구,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공 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8.2.28> <전문개정 95.12.30> 제49조의3【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4【설립등기】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5【사무소】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6【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7【임원】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 및 당연직이사 4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95.12.30> ②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한다.<개정 95.12.30> ③이사장 및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0.12.27, 95.12.30, 98.2.28> ④당연직이사는 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예산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12.30, 98.2.28> ⑤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0.12.27, 95.12.30, 98.2.28> ⑥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5.12.30>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8【임원의 직무】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 원을 지도.감독한다. ②부이사장은 리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신설 95.12.30> ③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 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 다. <개정 95.12.30> ④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9【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0【임.직원의 겸직제한】공단의 이사장.부이사장.상근이사.감사 및 직 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이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의, 이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0.12.27, 95.12.30,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1【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제제】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3【이사회】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 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95.12.30>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4【유료도로】①공단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유료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공단계획에 따라 유료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5【출연】①정부.청소원인자 또는 기타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 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청소원인자의 범위, 출연금액, 출연금의 납부방법,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6【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①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등 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①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로와 제49조의15 및 제49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 90.12.27,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 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8【회계연도】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19【사업계획등의 승인】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0【결산서의 제출】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2월말까지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1【공단의 규정】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 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2【자금의 차입등】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3【잉여금의 처리】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4【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공 원의 관리.운영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8.2.28>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5【지도.감독】①환경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 .27, 98.2.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8.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증표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49조의26【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지방자 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법.산림법.광업법.하천법.공유수면관리 법.공유수면매립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초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95.12.30>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 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 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2.27, 98.2.28> 제52조【권리의무의 이전】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3조【처분제한】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자원보호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공원 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개정 95.12.30> 제54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내 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국립공원협회의 설립】①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계도 및 자원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을 영위하는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 2.27, 98.2.28>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86.12.31>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6.12.31, 90.12.27, 98.2.28> ②삭제 <95.12.30> 제56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 행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한 자 제5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24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삭제 <95.12.30> 제60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61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5.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 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자연공 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자연공원법 제23조"로 ,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 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81.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 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 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 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종 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인계】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 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공단의 설립준비】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 단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이사 임명에 대한 특례】공단설립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국립공원협회】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 회로 본다. 부 칙 <89.12.30 법417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89.12.30 법41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5항.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 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 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상회복의무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원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원 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97.12.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30>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 31, 95.12.30>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 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3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지정협의등을 위한 서류】①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 정의 협의 또는 승인이나 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 2. 주요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현황을 표시한 서류 3. 토지이용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4.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5. 공원지정의 필요성 기타 자연공원지정에 필요한 설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축적 50,000분의1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지정협의등을 위한 서류】①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 정의 협의 또는 승인이나 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 2. 주요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현황을 표시한 서류 3. 토지이용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4.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5. 공원지정의 필요성 기타 자연공원지정에 필요한 설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축적 50,000분의1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 다. 제3조【공원지정등의 고시】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의 면적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5. 공원구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공원구역안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국.공유 및 사유로 구분하되, 사유토지중 공원구역면적의 1할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 의 종교단체법인등이나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7.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8. 지정연월일.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그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7. 3>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3. 공원구역중 폐지 또는 구역조정되는 면적 4.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의 사유와 그 근거법령 5.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변동되는 사항 6.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연월일, 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7.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조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7.3>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구역의 면적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4. 공원구역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수량 또는 규모 다. 공원자원의 실태 또는 현황 라. 소재지 또는 용도지구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5. 용도지구(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를 포 함한다)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등에 관한 계획 8. 공원계획의 결정연월일.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9. 공원계획내용에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미한 사항】영 제8조의3제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삭도.궤도.승마장.청소년수련시 설.동물원.유스호스텔 및 호텔의 신설 또는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것을 제외한 공 원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 한다. <개정 96.7.3> 제6조【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기준】①법 제16조제2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안에서의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 축.개축.재축.복원 및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6.7.3> 1. 증축은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공원지정 당시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까 지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개축.재축은 공원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3. 복원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 육부장관이 추천한 것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4. 기존건축물의 부대시설설치는 연면적 6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 다. ②법 제16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안에서의 현황지목변경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6.7.3> 1. 현황지목의 변경은 농지 상호간 및 초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간지를 초 지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2. 부대시설의 설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범위안에서의 1차산업행위 또는 초지조성행위에 필요한 창고 의 설치에 한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안에서 국민경제상 설 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축사시 설을 제외한다)은 연면적 1,2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시설은 250제곱미터이하로 하 고, 그 부대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 <신설 93.1.5, 94.5. 26, 96.7.3> 1. 육상양식어업시설, 육상농림종묘시설, 육상수산종묘시설 및 축사시설 2.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보관시설 3.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건조.포장등의 가공시설 4.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의 공동판매장등의 판매시설 ④법 제16조제2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내의 공원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 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 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96.7.3> 1.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2.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안(기존 건 축물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이 축 3.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 ⑤법 제1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허용 규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96.7.3> 1.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2층이하의 단독주택 2.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및 높이 3층이하의 다세대 주택(재건축에 한한다) ⑥법 제16조제2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안에서의 의원, 약국, 이용 원, 미용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상용품 판매시설등의 설치가 허용되는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 높이 3층이하로 한다. <개정 93.1.5, 94.5.26, 96.7.3> 1. 식품.잡화.의류등의 소매점 및 슈퍼마켓 2.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3. 탁구장, 테니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세탁소, 사진관, 일반목욕장, 독서실, 예체능계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일반가정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6. 여관 및 여인숙 ⑦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 지(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부 지에 한한다)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안에서의 집단시설지구지 정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 및 수선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 위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96.7.3> 제7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①법 제21조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 또는 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5, 94.5.26, 96.7.3> 1.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공원계획에 의하여 조성.분양된 토지 와 기존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건 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분 의 90이하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상업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 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400제곱미터이상(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이하, 높이 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하 "관 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 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지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 도록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집단시설지구안의 건축물중 요양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은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 도록 한다. 2. 집단시설지구외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 높이는 3층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3.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하여는 공원관 리청이 정한다. ②삭제 <96.7.3> 제8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등】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본설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96.7.3>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형태.재료 및 외벽의 색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1개이상의 중앙 일간신문에 의하여 하 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3>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 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96.7.3> ④공원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6. 7.3>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6.7.3> 제9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신청등】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 정.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이 없는 시설연면적의 100 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3> 1. 위치도 및 지적도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4. 설계도면(축척 1,200분의 1이상) 가. 계획평면도 나. 배치도 다. 조경계획도 라. 오수정화시설설계도서 마. 조감도 또는 천연색 투시도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 3> 1. 위치도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또는 공 원시설관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96.7.3>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 또는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 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96.7.3> 제10조【공원점용허가신청서등】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게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공원점용등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4.5.26, 96.7.3> 1.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및 연면적 10제곱미터범위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취락지구에서의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4.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내에서의 꿀벌 및 조류를 기르거나 1가구 5두이하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6.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농수산물 및 임산물을 야적하는 행위 및 농 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10제곱미터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행위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 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 제12조【공사의 착공보고등】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서 및 준공보 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수전 현황사진 2. 준공사진 3. 예정공정표 제13조【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2.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이유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연월일 5. 공원관리청(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 6.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폐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 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원보호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법 제25조제3항단서의 규 정에 의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5.26> 1.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 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를 도색하는 행위. 3.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4. 농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 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제15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 원의 입장료는 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내부부장관이 정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당해 공원의 입장요금표를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 여야 한다. ③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65세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5. 국립공원위원회위원 및 내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당해 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8.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 9.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 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자외에 내무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16조【국립공원시설사용료】①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 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 단 또는 시.도지사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5.23, 96.7.3> ②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 함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비관리청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허가등】①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사업시 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국립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 가신청서를 국립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허가서사본과 수지예산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립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은 뜻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원점용료등의 징수】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을 점 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 용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기준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원인자에 대한 공원사업비용부담요구서】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비용원인자부담요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의2【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원】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 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수입에 문화재 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7.3> 제20조【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①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에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게 재함으로써 행한다. 1. 제한 또는 금지할 공원구역 및 그 위치 2.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 3. 제한 또는 금지의 목적과 그 사유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금 지지역의 입구.출구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고된 내용을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명예관리인의 자격 및 위촉방법등】①법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 예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구역이 속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원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원구역안에 있는 사찰의 승려 3.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의 회원 4.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공원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명예관리인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공원별 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 또 는 수시로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명예관리인의 업무.활동등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제22조【영업제한등의 공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의 명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영업 기타 행위의 종류, 구역 및 그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통지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 다. 제23조【공중변소등의 설치기준】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 용기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공중변소는 수세식으로 하고,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용수의 확보 가 곤란하거나 산의 정상에 설치하는 등 수세식으로 하기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쓰레기용기는 철.시멘트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공원대장의 서식】①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공 원 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행할 자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허가, 공원시설의 관리 또는 관리허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 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원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 대장의 사본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원관리청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손실보상재결신청서】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6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통지서】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사용등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7조【권리.의무의 양도허가신청서】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양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상속신고서】①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상 속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23> 제29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23> 제30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①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23> 제31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의 신고서】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국립공원협회 조직】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두며, 자연공원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96.7.3>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3조【협회의 임원】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96.7.3> 제34조【협회의 운영등】협회의 사무국.전문위원회.자연공원연구소 및 지부의 조직 과 운영, 임원의 선출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6.7.3> 제35조【과태료부과.징수 세부절차등】①단속공무원등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부과대상자임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가 부과될 위법행위를 적발한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나 도소속공무원은 별지 제 2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를 납부할 때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영수증.과태료수납 의뢰서.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 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태료수납기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지체없 이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시장.군수에게 그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96.7.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공원입장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입장료를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93.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규정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1993년 6월21일까지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및 휴게실"로 본다. 부 칙 <94.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7.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106호 자연공원법시행령중 개정령 부 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로 보는 골프장등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국립공원시설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행하 는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 시 또는 도의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④ (자연공원연구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립공원협회에 부설된 자 연자원연구소는 이 규칙에 의한 자연공원연구소로 본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3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지정협의등을 위한 서류】①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 정의 협의 또는 승인이나 심의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을 표시한 서류 2. 주요공원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현황을 표시한 서류 3. 토지이용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4. 토지의 소유구분(국유.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 이 경우 사유토지중 사찰소유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5. 공원지정의 필요성 기타 자연공원지정에 필요한 설명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축적 50,000분의1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 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7.1, 96.7.1>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조리판매업, 목욕 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등의 상업시설 3. 호텔, 여관, 유우드호스텔, 산장등의 숙박시설 4.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등 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5. 수영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선유장, 어린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 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7.1, 96.7.1>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조리판매업, 목욕 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등의 상업시설 3. 호텔, 여관, 유우드호스텔, 산장등의 숙박시설 4.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등 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5. 수영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선유장, 어린 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공중변소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6.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등의 문화 시설 7. 사방, 호안, 방화, 방책, 조림 및 조경시설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공원환경 을 조성하며,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조경 및 안전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청소원인자】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는 공원안에서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 및 공원에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주류.청량음료 기타 식품제조업체로 한다. <전문개정 96.7.1> 제3조【도립공원.군립공원 지정의 협의 및 재정】①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 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7.7.1, 96.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에게,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4.4 .30, 98.2.28 대령157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 으로 본다. 제4조【지정의 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전문개정 87.7.1> ┌──────┬─────────────────────────────┐ │ 구 분 │ 기 준 │ ├──────┼─────────────────────────────┤ │ 자연경관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 │ │ │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 │ │수려할 것 │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 │ │의 가치가 있을 것 │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지형의 경관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 │ │파괴될 우려도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지역별 균형적인 배치와 국민의 공원탐방권역을 고려할 것 │ │편의 │ │ ├──────┼─────────────────────────────┤ │ 토지소유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을 것│ └──────┴─────────────────────────────┘ 제5조【공원의 폐지등】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6.2.22, 96.7.1>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하천.간척.개간.항만(어항을 포함한다).발전.철도. 통신.방송.측후.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초등학교 및 중학교시설, 주요 연구소, 시험소 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정유, 제철, 비료 또는 종합기계등 국가기간산업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6.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계획의 변경이나 실시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진, 홍수, 산사태, 산화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원으로 서의 회복이 극히 곤란한 경우 8.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 장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6조【공원구역의 경미한 변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공원보호구역의 일부를 공원구역 에 편입시키는 구역변경을 말한다. <개정 96.7.1> 제7조【공원계획요구서】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요구서에는 공원계 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1:50,000이상의 지형도에 표 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1. 종류 2. 목적 및 사유 3. 내용과 규모 4. 사업비의 규모 5. 시행기간 6. 효과 7.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8.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과 환 경오염 방지대책 제8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에 대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1, 94.4.30, 96.7.1> 1. 집단시설지구내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한 용도지구간의 면적 을 조정하는 경우 2. 집단시설지구 이외의 지구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을 집단시설지구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집단시설지구를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또는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와 취락지구를 자연보존지구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4. 공원관리청이 제2조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 설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하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이미 결정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조정하거나 동계획에 의한 공원시설면적 을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의2【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및 이용수 요전망과 공원관리계획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원경계지역의 시가화 진전이나 환경보전상황등 해당 공원구역의 지역적 특 성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면적.이용편의 및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비율등 토지 소유 현황 4. 주변공원지역의 보호 5. 도로.하천등 지형.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명확성 6.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전가치와 주요 야생동.식물의 보호 필요성 7. 공원관리의 안전성과 계속성 유지 8. 공원구역조정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96.7.1> 제8조의3【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①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 경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4.30>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변화분석 4. 폐기물배출분석 5.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4.12.23> <본조신설 87.7.1> 제9조【집단시설지구의 세분】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4.4.30> 1. 상업시설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2. 숙박시설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목욕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 필요한 지역 4. 녹지: 조경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소규모의 공중변소.안내소 등의 공 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5. 기타 시설지: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기타 시설이 필요한 지역 6. 유보지: 이용자의 증가에 대처할 예비지로서 필요한 지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상업시설지에는 제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제1항제2호의 숙박시설지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세분할 수 있 다. <신설 94.4.30>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 2.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립 및 군립공원 제10조【국립공원보호등에 관한 직무의 대행)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국립공원 관리공단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할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고시에 앞서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4.12.23 대령14438, 98.2.28 대령15703.대령15715.대령15734> 1. 대행하게 할 국립공원의 명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범위 2. 대행하게 할 직무의 내용 및 범위 <전문개정 87.7.1> 제11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4.4.30 , 98.2.28 대령157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87.7.1, 90.1.3 대령12895.대령12899 , 93.3.6, 94.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대령14450, 96.7.1, 98.2.28 대령15703.대령15715> 1. 예산청.행정자치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87.7.1, 94.4.30, 96.7.1, 98. 2.28 대령15715>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특별시의 경우에는 행 정(1)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⑥제3항제4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87 .7.1>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 부소속 4급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94.4.30, 98. 2.28 대령15715.대령15734> 제12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등)①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립공원위원회】①도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87.7.1>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군수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국립공원위원회】①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 는 자 ④제3항의 특별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96.7.1> 제16조【점용등의 허가신청 등】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87.7.1>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2.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이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3. 위치도, 지적도 및 평면도 4.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제4호 및 이 영 제1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자연풍경훼손】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설치행위 2. 계곡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나 철조망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기타 조립식가설건조물을 설치하 는 행위 <본조신설 87.7.1> 제17조【점용등의 기준】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 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때 2.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때 제18조【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 청서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보고 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2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의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거 나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등을 한자가 법 제24조(법 제25조제4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준 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원상회복비용의 예치등】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으로 예치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대행하게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 제20조【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2. 공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취지 제21조【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 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원인자부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에는 비용부담요구서에 당해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90.3.2> 제24조【금지행위】법 제36조제4호에서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87.7.1, 96.7 .1> 1.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2.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행위 3.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행위 4.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외에서의 주차행위 5.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외에서의 취사행위 제24조의2【자연자원의 조사실시】①법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 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7.1> 제25조【영업의 제한등】공원관리청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영업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총포등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기타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25조의2【의견진술등】①공원관리청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한 때에는 관계직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 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 제26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공원관리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 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할 처분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결의 신청】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 는 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기타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4.30, 98.2.28 대령15715>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손실발생의 사실 3. 신청인의 산출한 보상액 또는 손실액의 내역과 상대방이 결정 또는 요구한 금액 4. 협의의 경위 제28조【공원대장】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공원별로 조서와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의 구역 및 면적 3. 공원의 지정연월일 및 공고번호 4. 공원계획의 개요 5. 공원시설의 개요 6. 주요자연경관(동물 및 식물을 포함한다)과 문화경관 7. 공원보호구역에 관한사항 ③도면은 기본도와 부속도면을 사용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경계 2. 행정구역의 명칭 3. 공원계획의 내용 4. 주요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5. 집단시설지구의 토지이용 계획도(지번 및 지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도립공원 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의 허가.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2【공원관련사업의 범위】법 제49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 관련사업"이라 함은 제2조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3【설립등기】법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4【분사무소의 설치】①공단이 법 제49조의5의 규정에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1. 분사무소의 명칭 2.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연월일 5. 분사무소의 기구 및 정원 6. 분사무소의 업무내용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분사무소를 설치하 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5【분사무소의 설치등기】①공단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 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3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 새로 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 기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6【사무소의 이전등기】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 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3 각호의 사항 3. 각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②공단은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 라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9조의3 각호의 사항 3. 다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뜻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7【변경등기】공단은 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 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8【대리인의 선임등기】①공단의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 이 변경 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단의 이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9【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29조의3.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설치승 인서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등본 3.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 한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0【등기기간의 기산】제29조의3.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 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1【이사회의 회의록 비치】①공단의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의12【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①법 제4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단이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차량과 구급.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차량 기 타 공단의 규정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차종별 통행료의 징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③통행료수입금은 당해 도로의설치비용의 원리금상환과 공원관리외의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3【청소원인자의 출연)①법 제49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청소원인자는 제2조의2의 규정에의한 청소원인자중 국립공원안에서의 폐기물 발생량등을 고려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요청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 는 자로 한다. <개정 96.7.1, 98.2.28 대령15715> ②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원인자에게 법 제49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4.4.30, 96.7.1> ③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소원인자에게 출연요청 을 할 수 있는 출연금의 총액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전년도의 폐기물의 수거에 소 요된 경비총액의 4분의 3이내로 하되, 청소원인자별 출연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6.7.1> 1. 식품제조업체의 출연금 총액 : 소요된 경비 총액의 2분의 1이내 2. 국립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의 출연금 총액 : 소요된 경비 총액의 4분의 1이내 ④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청소원인자에 대하여 출연요청을 할 때에는 각 출연 대상자의 전년도의 매출액.매출량.공원안에서의 폐기물 발생량.공원안의 영업시 설의 연면적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배분하여 요청하되, 출연금의 산출내역.납부 방법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6.7.1> ⑤청소원인자의 출연금은 빈병 기타 폐기물의 수거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4【업무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신청등)①공단은 법 제49조의19의 규정에 의 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49조의19 후단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얻 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5【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공단은 법 제49조의20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 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법 제49조의20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6【자금차입의 승인신청】공단은 법 제49조의22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 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4.30, 98.2.28 대령15715>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7【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법 제49조의2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중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결산결과 발생한 이익금중에서 이월손실금을 보전 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90의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87.7.1> 제29조의18【예비비】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87.7.1> 제3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청이 공 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권리.의무의 양도】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무의 양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7.7.1> 1. 권리.의무를 양수할 자가 그 권리.의무의 행사 또는 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공원관리 또는 공원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권리.의무의 상속】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 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①법인의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 하여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에는 허가 또 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①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법인 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합병 또는 설립의 등기일로부터 30일내에 관계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처분제한】①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 한 경우"라 함은 제5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87.7. 1> ②법 제5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의 신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허 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항 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지정당시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준공된 때에는 신고 하지 아니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①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직무의 일부를 도지사 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에있어서의 다음의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87.7. 1, 89.9.5, 94.4.30, 98.2.28 대령15715> 1. 삭제 <87.7.1>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5.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와 동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 용료 징수허가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등의 징수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9. 삭제 <90.3.2> 10.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구역의 결정 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 1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에 관한 사항 17.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보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4 .4.30, 98.2.28 대령15715> ③삭제 <96.7.1>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 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대령15715> <본조신설 96.7.1> 제39조【국립공원등에서의 과태료처분】①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나 도소속 공무원 이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안에서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60조 및 이 영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19호 공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9조제1항제2호, 동조제9항제1호.제34호 및 제37호 내지 제40호를 삭제한다. 2. 제29조제9항제32호중 "공원법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9조의13의 개정규정은 198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단의 업무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29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 고 1987년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1987년 8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도지사의 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도지사가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중 제37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으로 된 사항은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1.3 대령128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1.3 대령1289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3.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프장.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자연공원안에 설 치된 골프장.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은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원 시설로 본다. 골프장.스키장 및 단체연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의한 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이를 진행중인 경우와 국제대회를 개최하기위하여 기존의 스키 장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립공원내 영업행위자의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국립공원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1997년도부터 제29조의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하되,1997년도 분 출연금 총액은 제29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이내로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28 대령1570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8.2.28 대령157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8.2.28 대령1573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4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연공원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원시설】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 역안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7.1, 96.7.1>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교량.궤도.삭도 및 자동차.선박.헬리콥터등에 의한 교통.운송에 필요한 시설 2. 기념품.탐방용품 및 일상용품의 판매시설, 약국, 식품접객.조리판매업, 목욕 장업, 이용 및 미용업에 공하는 시설, 유기장, 실내공연장등의 상업시설 3. 호텔, 여관, 유우드호스텔, 산장등의 숙박시설 4. 공원관리사무소, 매표소, 우체국, 경찰관파출소등의 공공시설과 은행, 병원등 의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5. 수영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선유장, 어린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25 건)━━━━━━━━━━━━━━━━━━━━━━━━━━━━━━━━━━━━━━━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1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16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17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18 수도권정비계획법 1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1 자연공원법 22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3 자연공원법시행령 2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번호/명령 ( H, R, P, T, X )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