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 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 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 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 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비계획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 우 정비계획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정비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 수가 읍.면지역의 국도.지방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도 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 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6조【정비계획의 공고·열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①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때에는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가 아닌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 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는 같다. 제8조【도시계획등의 반영】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 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내무 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거나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의 설치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 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등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 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등의 작성·보관】도로관리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1.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57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 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사방지)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 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 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등】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 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 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 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화등】①자전거는 추돌(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에 반사기 재(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제17조【자전거통행의 보호】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 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 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자전거의 탑승제한】자전거는 13세이하의 어린이 1인을 동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2인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고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 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다.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등】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안에 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2조【자전거의 등록】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①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내무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를 통행한 운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 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제26조【통칙】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25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 3.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 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지역·차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통고처분】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 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의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제28조【범칙금의 납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이내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 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 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제29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 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 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 (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 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 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 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 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 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 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 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3조【정비계획의 변경】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 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될 때 제4조【정비계획의 반영】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 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정비계획의 협의】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 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 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 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 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 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 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 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 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 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 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 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 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위임】군수가 수립한 정비계획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권은 이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위임한 다. 제13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 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 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 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보 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 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 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 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 자겸용 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1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 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 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 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비계획의 공고】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 호서식에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①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노 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 의1 내지 5,000분의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햐 한다.제4조【자전거도로대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제5조【자전거의 등록】①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공고】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 호서식에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①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노 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 의1 내지 5,000분의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햐 한다. 제4조【자전거도로대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①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 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 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가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이하이고 1회 의 총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칙금 징수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비계획의 공고】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 호서식에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①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노 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 의1 내지 5,000분의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햐 한다.제4조【자전거도로대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제5조【자전거의 등록】①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법령명검색] ☎ (02) 547-5140 ────────────────────────────────────── ◆ 법령명 검색 ◆ ┌────────────────────────────────────┐ │* 법령명 전체를 입력하거나, 법령명의 일부를 입력하면 검색 이 됩니다. │ │ │ │ AND 조건 (*) :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검색식. │ │ OR 조건 (+) :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검색식. │ │ │ │ # 예 : 부동산 (법령명에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 │ │ 경찰 * 규정 (법령명에 '경찰'과 '규정'이라는 단어 가 있는 것) │ └────────────────────────────────────┘ 법령명/명령 (H,P,R,T,X) >> >> >> 사회간접자본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3 건)━━━━━━━━━━━━━━━━━━━━━━━━━━━━━━━━━━━━━━━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3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번호/명령 (H,T,X,R,B,F,P)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