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 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의 구조.외형.대체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 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의 구조.외형.대체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 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 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11조.제12조 및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①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등의 사유로 주택 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서 일정비율이상 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4.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 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②제1항에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등 구체적인 요 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법과의 관계】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①시장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1. 토지이용계획 2.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존치.수선.증축.개축.철거등 개량방법 및 그 대상 5. 산사태.침수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6. 화장실.탁아소.공동작업장등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기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7.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시장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⑦시장등이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 여 설립된 공법인(이하 "대한주택공사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제6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시장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며,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도시계획법 제4조 내지 제9조.제27조.제28조.제83조.제87조 및 제8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 29, 97.12.13> 제8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동 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제9조【건축법등의 적용의 특례등】①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5.31, 95.1.5, 97.12.13>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 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 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3.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도시계획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 및 동법 제2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 12.13> ③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1.5.31> ④시장등은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중 이 법 공포일전에 건축된 건축물 로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배되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 인을 얻지 아니한 건축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 정 91.5.31, 97.12.13> 제10조【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등】①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축 물을 개량할 수 있다. ②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 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5.31> ③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 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이의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 자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임대주택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 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당해 주거환경개 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대통영영이 정하는 기간이상 다른 주거환경개 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 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 (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신설 97.12.13> ⑦당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에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97.12.13> 제1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 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제4조제1항 및 지방 재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 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제12조【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등】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 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 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은 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 택공사등의 관리처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①국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취득,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건축물 의 개량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 또는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 공시설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는 그 소요비용의 일 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12. 13> 제14조【토지등의 수용】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 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 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의 개발보급】건설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자조적인 주거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97.12.13> 제16조【보고.감독등】①시장등은 관할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도 말일을 기준으로 익년 3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관할시장등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한 후 1년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양여된 토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경우 제17조【벌칙】①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 나 받게 한 자와 주택을 전매 또는 전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②제10조제7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 하여 준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1조의 벌칙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7.12.13> 부 칙 ① (시행기간)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 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98 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2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 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6월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의 구조.외형.대체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근린생활시설등의 범위】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 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10.30>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2. 마을공회당.공동작업소.공동구판장 3. 공동세탁장, 공동변소, 공동수도.우물용 건축물 4. 탁아소.경로당등 노유자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특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근린생활시설등의 범위】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 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10.30>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2. 마을공회당.공동작업소.공동구판장 3. 공동세탁장, 공동변소, 공동수도.우물용 건축물 4. 탁아소.경로당등 노유자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특 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10.30> 1. 대상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대상지구의 기존 도시계획내용 3. 대상지구안의 건축물.공공시설.대지와 그 소유자별 조서 4. 대상지구의 주민현황 5. 대상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적도 사본 6. 주민의 동의서, 의견청취 및 그 처리내용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지구의 명칭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전체면적의 10분의 1미만인 지구의 변경을 말한다. 제4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등】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경우에는 당해 지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2.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 고 있는 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천제곱미터당 300인이상인 지역일 것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10.30, 98.2.24>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주 총수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시장등이 당해 지역 안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와 당해 지 역안의 세입자세대주 총수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2분 의 1미만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대상지역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1천제곱미터이상의 범위안에 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대상지역의 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③시장등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을 입안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대상지역안의 주민현황(세대별구성원. 거주시기.소득수준.재산상태.생활보호등의 대상여부.입주형태등을 말한다) 2. 대상지역안의 토지 및 소유상황 3. 대상지역안의 건축물의 현황(동수.면적.구조.소유 또는 임대상황등을 말한다) 4. 대상지역안의 공공시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7.10.30> 제5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등】①시장등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2. 통행체계 및 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3. 일조.통풍.사생활보호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조성 4.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5. 세입자를 포함한 당해 지구내 전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효과의 균형있는 배분 6. 주택의 건설.공급의 경우에는 전매.전대 및 공급질서 교란방지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별표 1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보고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별표 2의 각 사업항목의 10분의1미만인 변경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에 따 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소요사업비의 추정 및 그 조달방안의 변경을 포함한다) 의 변경을 말한다. 1.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및 지구안의 세부도로의 변경 2. 건축물의 규모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위치 또는 형태의 변경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의 각 10분의1미만의 변경 4. 건축물 용도의 변경. 다만, 주된 용도 (당해 건축물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 지하는 용도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 면적의 10분의1미만인 변경에 한 한다. 5. 1년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⑤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구를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시행에 관한 사 항 2. 시장등이 당해 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 3.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교환.분합등에 대한 관리처분 또는 환지 처분에 관한 계획 제6조【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절차등】①시장등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내용을 당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 하고, 7일이상 관계서류 및 도면을 당해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등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의 보고를 할 때에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의 의견 및 그 처리내용의 요지를 함께 보 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7.10.30> ⑤시장등이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을 고시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 3. 사업의 시행자 4.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제7조【건축법등 적용의 특례】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 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연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2.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3.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4. 주거용외의 건축물. 다만, 제2조 각호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시장등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관계법령의 규정 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 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0.30> 1. 대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97.10.30> 제8조【주택의 규모.공급조건등】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 공급 조건.방법, 입주자선정기준 및 절차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기준일등)①법 제1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일 "이라함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에 대한 입안내용을 최초로 공 고한 날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당해 지역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시장등이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 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신설 98.2.24> ④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 한다. 다만, 시장등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조례로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 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8.2.24>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사업 시행자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0일까지 제10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 지를 말한다. <개정 94.12.23, 97.10.30> 1. 청사.관사 또는 학교 시설용지 2. 철도.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문화재.사적지 및 그 보호구역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및 보호수 생육지 5. 기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④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감독등】①시장등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요사업비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추진 및 그 준공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또는 보고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 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2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1.19, 96.2. 15, 97.10.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주거환경개 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 2.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보고수리 3.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연장 승인 4. 법 제6조제7항과 이 영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5.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규모, 공급조건.방법, 입주자선정의 기준 및 절차등의 승인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일의 승인 7.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등에 대한 사업시행 요구 8.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승인 9.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 사업의 변경 기타 조치의 명령 <전문개정 9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 ②(경과조치)이 영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종료될 때까지 이 영을 적용한다.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7.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제2조【근린생활시설등의 범위】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 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7.10.30>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2. 마을공회당.공동작업소.공동구판장 3. 공동세탁장, 공동변소, 공동수도.우물용 건축물 4. 탁아소.경로당등 노유자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특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