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1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 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5, 80.1.4,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 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 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5, 80.1.4,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 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 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 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 비를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 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 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에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 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주택건설종합계획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택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③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81.4.7, 97.12.13 법5454> ⑤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81.4.7, 94.1.7, 97.12.13 법5454>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 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12.4,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①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 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②및 ③삭제 <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7> 제6조의2【등록업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 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87.12.4> 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등록업자 "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업자"로 본다. <신설 92. 12.8, 96.12.30> <본조신설 87.12.4> 제7조【등록의 말소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 정 87.12.4, 92.12.8, 93.12.31, 95.1.5 법4921,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 제6조제1항에 의한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 하게 된 때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 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6. 제6조의2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 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92.12.8> <전문개정 81.4.7> 제7조의2【사업의 계속수행】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 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7.12.4> 제8조【지정업자의 고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 모하고 등록업자의 공신력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업자중 에서 자본.기술.실적등이 우수한 자(이하 "지정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고 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당해 등록업자의 기업경영상태와 신용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의 지정의 요건.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정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87.12.4> 제9조【지정의 취소】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2.4, 94.1.7,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주택건설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서의 대여등을 한 때 6.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등】①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 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2.12.8, 93.12.31>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제10조의2에 의한 예탁금 3.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 축자금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 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 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1.4.7> 제10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 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86.12. 31>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불 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1.4.7> 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한국주택은행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 탁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 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1.4.7> 제10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 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92.12.8, 93.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 리금 상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 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매입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의 생산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1.4.7> 제10조의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 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 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 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 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 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 경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 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 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 다. <본조신설 81.4.7>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①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 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4.7> 제11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삭제 <94.1.7> ⑤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 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81.4.7, 97.12.13 법5454> 제1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 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 <전문개정 81.4.7> 제13조 삭제 <81.4.7> 제14조 삭제 <81.4.7>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3.12. 31>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발 행한다. <개정 93.12.31, 97.12.13 법5454> ③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 정 93.12.31>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3.12.31> ⑤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 을 적용한다. <개정 93.12.31> <전문개정 81.4.7>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4.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 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등】①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1.4.7, 97.12. 13 법5454>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개정 81.4.7> ③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 3.8> 제18조【입주자저축등】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 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2.12.8>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1.4.7> 제19조 삭제 <81.4.7>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12.4, 92.12.8, 97.12. 13 법5454>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1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 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 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지정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78.12.5, 80.1. 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 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 업주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 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재개발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 만, 사업시행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8.12.5, 95.12.29 법5116, 97. 12.13 법5454>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 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16>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제23조 삭제 <89.4.1> 제24조【국,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 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 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80.1.4, 92.1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 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80.1.4, 92.12.8> 제25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①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 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 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 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 가로 한다. 제26조【사업부진용지의 사용】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은 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 사업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운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 부터 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9조 내 지 제29조의3,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제1항, 제61조,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①대한주택공사와 지정업자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등록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주택건 설실적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공제조합 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발행책임과 조건등】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 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 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정 97.12.13 법5454> 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 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 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2.12.8> 제30조【상법규정의 적용】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지정업자 또는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 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4.4.10, 92.12.8>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 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의 공급】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 법.절차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전문개정 94.1.7> 제32조의2【토지에의 출입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 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 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92.12.8, 95.12.29>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 사업주체"로 본다. <전문개정 81.4.7> 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의 승인을 얻어 여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 여는 입주자모집공고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 의없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 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 권 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 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 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92.12.8> 제32조의4【사업계획의 사전결정】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주택건설사 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 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및 ③삭제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7>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4. 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 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③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거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1.4, 92.12.8, 95.12.29 법5109> ④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81.4.7, 87.12.4, 91.5.31, 92.12.8, 94.1.7, 97.12.13 법5454> 1.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의 결정(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 다),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3.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7.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8.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9.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 험림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⑤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 에 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1.4.7, 87.12.4, 91.12.14, 92.12.8, 97.12.13 법5454>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사방사업법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삭제 <97.12.13 법5454> ⑥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 획에 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신설 81.4.7, 97.12.13 법5454> ⑦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 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신설 81.4.7> ⑧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81.4.7, 87.12. 4, 95.12.29 법5109> ⑨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신설 81.4.7, 95.12.29 법5109>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 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신설 87.12.4, 97.12.13 법5454> ⑪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2.12.8, 97.12.13 법5454> 제33조의2【사용검사등】①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 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 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4.1.7, 97. 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1.5 법4919> ③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 각호 및 제5항 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 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 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2.12.8, 94.1.7> ④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2.12.8, 94.1.7> ⑤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 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4.1.7> <전문개정 81.4.7> 제33조의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①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 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 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 여 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1.4.7> 제33조의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 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87.12.4> 제33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계획승인을 받 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1.7>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 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1.7> 제34조【토지수용법의 준용】①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8.12.5, 97.12.13 법54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 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1.4.7>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 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 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 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④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4.7> 제37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①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 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개정 80.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 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92.12.8> ②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4, 92.12.8, 94.1.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삭제 <94.1.7>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 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 "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개정 81.4.7, 87.12.4, 92.12.8> ⑤사업주체는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중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 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4.7, 87.12.4, 92.12.8> ⑥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⑦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제5항 의 기간종료 2월전까지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4.7, 87.12.4, 92.12.8> ⑧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제5항의 기 간종료 1월전까지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81.4.7, 개정 92.12. 8>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인가신 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1.4.7, 개정 87.12.4> ⑩사업주체는 제5항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8항 또는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에 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1.4.7> ⑪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 자치관 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및 인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81.4.7> ⑫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 니하거나 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81.4.7> ⑬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1.4.7> ⑭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 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신설 81.4.7, 개정 87.12.4, 91.5.31> ⑮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 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1.4.7, 개정 87.12.4, 92.12.8> <16>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설 94.1.7> <17>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 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7> <전문개정 78.12.5> 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8.12.5> 제38조의3【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①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분양하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 택 및 사원용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결정되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의 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등을 말한다. 이하같다)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전매(매매. 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 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이의 전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 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시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2.8> 1.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 2. 국민주택외의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이 경우"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에의 입주예정자에게 통 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 단서의 전매동의를 얻기 위한 입주자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당해 주택을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개정 92.12.8>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③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 그 매수인에게 사업주체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의 합 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 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④제1항에 위반하여 전대가 있은 경우 그 전차인에게 사업주체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의 임대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주택가격 또는 임 대보증금액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 12.8> ⑥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 또는 전대가 있은 경우 선의의 매수인 또는 전차인에 대 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81.4.7> 제39조【주택관리업】①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 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 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1.7> <전문개정 87.12.4> 제39조의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4.1.7,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 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92.12.8, 94.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7.12.4> 제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 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12.4> 제39조의4【주택관리사등의 자격】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 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③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주택 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신설 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94.1.7>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신설 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87.12.4> 제39조의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4.1.7,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의2. 제3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7.12.4> 제39조의6【주택관리사등의 교육】①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 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12.8, 97. 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 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7.12.4> 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입주자대표회 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 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 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87.12.4> 제40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 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8.12.5, 94.1.7>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 위 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4.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 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④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78.12.5> 제41조【주요구조부용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등】①주택의 건설에 사용하는 주요구 조부용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자재의 생산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재의 품목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 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87.1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주택자재의 품목과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주택자재생산업 자"라 한다)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0.1.4> 제41조의2【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 2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의2.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게 하여 주택자재를 생산하게 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92.12.8> <본조신설 87.12.4> 제42조【주택자재의 품질】주택자재생산업자가 주택자재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생산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3조【검사명령】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주택자재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열을 할 수 없다. 다만, 주 택자재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87.12.4>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 는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87.12.4>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 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 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87.12.4, 97.12.13 법5451>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 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92.12.8, 97.12.13 법5454>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2.12.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1> <전문개정 81.4.7> 제44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 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1.4>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①재건축조합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안전진 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시행하 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 류.전세권.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 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 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소속근로자 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1> 제44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 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1> 제45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 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 는 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 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②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2. 12. 8> 제45조의2【우량주택자재의 인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조 및 성능에 있어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이를 우량주택 자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7.12.4,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1.4.7, 93.3.6,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우량주택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우량주택자재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81.4.7, 87.12.4, 97.12.13 법54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81.4.7> <본조신설 80.1.4> 제45조의3【인정의 취소】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2.4, 92.12.8,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우 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6월이상 중단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 <본조신설 80.1.4> 제45조의4【공업화주택등에 의한 주택의 건설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 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게 하거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 한 우량주택자재를 사용하여 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7.12.4, 92.12. 8,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에는 제33조의5.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94.1.7,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1.4.7> 제46조【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등 및 주택자 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대 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공급질서교란 금지】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 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12.8, 93.2.24>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증서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 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 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2.12.8, 93.2.24, 97.12.13 법5454> ③제1항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3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81.4.7, 92.12.8> 제47조의2【서류의 열람】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4.7> 제47조의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①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를, 지정업자는 지정주택사업 자협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 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 회원 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 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 협회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4【협회의 설립인가등】①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주택사업자 협회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등록업자 200인이상,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협회 의 회원자격이 있는 지정업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 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①각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 다. ②회장은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각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6【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①등록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팔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의 인가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임원에 관한 사항, 보증의 대상.수수료 및 출자이자와 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제47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47조의4의 규정은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회"는 이를 "조합"으로 보며, 발기인은 200인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7【사업】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5.1.5> 1. 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지급보증.분양보증 및 기타 보증 2. 조합원이 시행할 주택사업운영자금, 기타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주택사업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주택사업용자재의 구매 5. 조합원의 주택사업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7.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7의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 출연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6호의 시설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8【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 ③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8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 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특분액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9【민법규정의 준용】각 협회와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10【각 협회 및 조합의 지도.감독】각 협회와 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 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나 조합이 아닌 자는 등록주택사업자협회. 지정주택사업자협회.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2.12.8> 제47조의12【조합의 책임등】①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기타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 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 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94.1.7> 제48조【감독】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 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7.12.4> 제48조의2【청문】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4.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5.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생산업의 등록말소 6.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7.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49조【보고 검사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4.7, 92.12.8,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7.12.4> 제50조의2【벌칙】①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획.시공 및 감리 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 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 리자 및 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신설 95.12.30> <본조신설 94.1.7> 제50조의3【벌칙】①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30>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 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4.7, 92.12.8, 93.2.24, 94.1.7>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또는 공급받은 자 2의4. 제3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의2. 제3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 4. 제33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행 하게 한 자 4의2.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 매 또는 전대 하거나 이의 전매 또는 전대를 알선한 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87.12.4, 92.12.8, 94.1.7, 97.12.13 법5451> 1. 제7조.제39조의2.제39조의5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 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 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 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자재생산업을 영위하거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4.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주 택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6의2.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3항의 표시를 하 여 판매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삭제 <92.12.8> 제52조의2【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4.7, 87.12.4, 92.12.8>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3. 삭제 <92.12.8> <본조신설 78.12.5> 제52조의3【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개정 92.12.8, 94.1.7>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1의2.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 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가 부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7.12.4> 제53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95.12.30> 제5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 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4.1.7> 제54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 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1.4.7>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 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 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 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 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 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 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 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 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 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 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 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 다. 제6조【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 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 로 본다. 제7조【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 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입주자 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만, 종전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 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 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 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 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84.4.1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 칙 <86.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7.1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 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 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 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 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제7조【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 칙 <89.4.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 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 용한다. 제6조【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 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 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 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 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주택사업 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3.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4.1.7>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 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 다. ④ (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 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5 법491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95.1.5 법492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5.1.5 법49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1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 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1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 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제3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5, 80.1.4,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 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 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간도로】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96.2.13>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 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개정 98.8.14>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본조신설 93.7.8>제3조 삭제 <91.4.12>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 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8.8>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도로】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96.2.13>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 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개정 98.8.14>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본조신설 93.7.8> 제3조 삭제 <91.4.12>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 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8.8> ②삭제 <82.3.20>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 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83.8.8> ④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96.2.13> ⑤삭제 <80.11.7>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영 제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 여야 한다. <개정 98.8.14> 제6조【주택조사】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96.2.13, 98.8. 14> ②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2.13>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2. 가구 및 가구원수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말한다. <개정 96.2.13>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①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 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 협회(이하 "등록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82. 12.18, 84.9.19, 88.10.14, 93.7.8, 96.2.13>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조서. 다만, 주민등록 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사. 다만, 기술자를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용계약 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술자의 갑종근로소득세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14>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삭제 <93.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4.8.16, 96. 2.13>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자의 이중취업여부 <개정 98.8.14> ④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 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2.3.20> ⑤삭제 <82.3.20> ⑥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 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6.2.1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등록주택사업자협회는 그 변경내 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⑧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 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93.7.8, 94.8.16, 96.2.13> ⑨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 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4.9.19, 93.7.8> ⑩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93.7.8, 96.2.13> 1. 자본금의 증액 2. 기술자의 수사 증가된 경우 <개정 98.8.14>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제9조 삭제 <94.8.16> 제9조의2【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의 도지사 및 등록주택사업자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②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 포한한다)을 등록업자 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7.8> 제10조【지정신청등】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지정주택사업자협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11.7, 82.3.20, 83.8.8, 93.7.8, 94.8.16> 1. 삭제 <80.11.7>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택건설사업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건설사업 실적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을, 주택건설도급 실적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4.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설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 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증 사본 다. 건축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사본 <개정 98.8.14>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 지 제12호서식에 지정서를 지정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6.2. 13> ③지정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6.2.13>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능력 ④및 ⑤삭제 <94.8.16> ⑥영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수료는 1건당 10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 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84.9.19, 93.7.8> 제11조【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대장을 작 성하 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전문개정 94.8.16> 제11조의2 삭제 <98.8.14> 제11조의3【영업실적등의 제출】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 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 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본조신설 94.8.16> 제11조의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시.도 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본조신설 94.8.16>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①한국주택은행장이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2.13>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 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2.1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다. <개정 96.2.13> <전문개정 82.3.20>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 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93.12.14> ②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한국주택은행장으로부터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4.8.16, 96.2.13> <본조신설 82.3.20> 제13조【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①영 제17조제1항 및 영 별표 3제3호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 매입"이라 한다)이 면제 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 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영 별표 3의 부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 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 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8.14> 제13조의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영 별표3의 부표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 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1의3과 같다. <본조신설 98.8.14> 제13조의3【매입필증의 교부】①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 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 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 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 "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 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면허 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제2종 국민주택채건의 경우 :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8.14> 제13조의4【매입필증의 재발행】①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 5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 우측 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 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련번호 2. 제1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98.8.14> 제13조의5【매입필증의 접수】①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 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 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 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매입목적 ④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설 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8.14> 제13조의6【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 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 등기명의자(등기권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본조신설 98.8.14> 제14조【사실증명서】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 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3.7.8> ②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 제받고자 할 때에는 면허권자등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 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8, 98.8.14> 제14조의2【입주자저축】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94.8.16> 1. 청약저축: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국민주택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다만, 한국 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94.8.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1세대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 정 94.8.16> <전문개정 93.7.8> 제14조의3【청약저축】①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 주하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있는 청약저축취급기관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5.2.11, 96.2.13> ②청약저축의 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로 한다. <개정 94.8.16> ③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이상 10만원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 으로 한다. <개정 94.8.16> ④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 일부터 1월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연 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10퍼센트 ⑤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93.7.8> 제14조의4【청약예금】①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 칙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그가 거주하 는 주택건설지역에 있는 청약예금취급기관의 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5.2.11> ②청약예금의 이율 및 조성된 자금의 사용용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6.2.13, 98.8.14> ③청약예금은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 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개정 94.8.16, 96.2.13> ④청약예금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98.8.14> <본조신설 93.7.8> 제14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등】①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98.8.14>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 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95.2.11, 98.8.14>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불입한 금액범위내에서 청약금액에 가입하 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예치금액이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 라 그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 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개정 98.8.14> 4.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 <신설 98.8.14> ③제2항각호의 경우 및 청약예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약과 동시에 동일금액 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의4에 의한 예치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8.14> <본조신설 94.8.16> 제14조의6【입주자저축실적등의 보고】①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에 가입 한 자에 대하여 입주희망지역.시기 및 주택의 규모등(이하 "입주희망사항"이라 한 다)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 적 및 입주희망사항을 파악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과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8.8.14> <본조신설 94.8.16> 제15조【주택상환사채】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5. 보증기관의 유무 ②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①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 채(이하 "사채"라 한다)의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4. 사채신청자격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채이율.이자지급방법.사채대금납부방법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②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96.2.13> ③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7.8> 제16조【사채의 상환등】①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 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2.13> ②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93.7.8>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①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 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83.8.8, 84.9.19, 93.7.8>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한다.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 간 경계멱 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 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개정 98.8.14> ③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의 단위규 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96.2.13> <전문개정 82.3.20> 제18조【사업주체의 변경】영 제3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 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파산.합병.사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 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6.2. 13> <본조신설 93.7.8> 제18조의2【사전결정의 신청등】①영 제3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신청서 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2.13> 1. 각 필지의 도시계획확인원 2. 건축물의 종.횡단면도 3. 대지조성 계획도 4. 옹벽 및 석축계획도 5. 건축물의 색채기본계획도 6. 투시도 7. 현황사진 ③영 제3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31조의4제4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96.2.13> <본조신설 94.8.16> 제18조의3【복합건축물의 주택규모】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라 함은 주거용 연면적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4.8.16>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6.2.13> ②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에 의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 13> ④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 를 말한다. <개정 96.2.13> ⑤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88.10.14, 89.11.13, 93.7.8, 94.8.16, 96.2.13>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도시계획확인원(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 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 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⑥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 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2. 삭제 <94.8.16>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⑦도지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 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 정 94.8.16, 96.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 에 의한 유형별.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16> <전문개정 82.3.20>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①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대 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②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에 의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 13> ④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⑤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 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의 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96.2.13> ⑥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⑦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간선시 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 <개정 96.2.13> ⑧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82.3.20> 제19조의3 삭제 <93.7.8>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6.2.13>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18, 88.10.14, 93.7.8, 94.8.16, 96.2.13,98. 8.14> 1. 사업주체의 변경.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합병.사 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주택조합설립인가의 취소.조합원의 결원을 충원할 수 없는등 당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개정 98.8.14>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공용변적의 2퍼센트이내의 증감 및 대지지분의 2퍼센트이내의 증감의 경 우를 제외한다. <개정 98.8.14> <전문개정 82.3.20>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82.3.20, 82.12.18, 84.9.19, 93.7.8, 94.8.16, 96.2.13, 98.8.14>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 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 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8.14>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신설 98.8.14>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 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계획승인의견서】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 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2.13> <본조신설 93.7.8> 제22조【사용검사등】①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 및 사용검 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등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94.8.16> 제22조의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①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입주예정자 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공하여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10인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 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계속 시공할 자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자 의 확인을 받아 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7.8> 제22조의3【임시사용승인의 신청】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4.8.16> 제22조의4【감리자의 지정등】①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 인권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 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4.8.16> 제22조의5【감리원의 자격등】①영 제34조의6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96.2.13>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배치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4.8.16> 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 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계 2. 삭제 <98.8.14> 3.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②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 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 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6> 제22조의7【감리대가의 지급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2.13>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감리비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당해 공사 착수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공사감리는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사업주체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이 를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6>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6.2.13> 1. 마감표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위평면도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6. 구조도(기둥.보.스라브 및 기초) 7. 구조계산서 8.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9. 창호도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 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명세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전문개정 82.3.20> 제24조의2【주택의 전매신청등】①삭제 <91.8.24> ②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또는 전대에 대한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전매.전대동의 신청서에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4.8.16> ③영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장기간"이라 함은 2년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④영 제37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원의 질 병치료.취학 또는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8.16, 96.2.13> ⑤사업주체 및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이내에 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 또는 시장등이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매입시기와 금액을 같 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본조신설 82.3.20> 제25조 삭제 <91.4.12> 제26조 삭제 <91.4.12> 제27조 삭제 <91.4.12> 제28조 삭제 <91.4.12> 제29조 삭제 <91.4.12> 제30조 삭제 <91.4.12>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 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②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등기 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8.8.14> ③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 주택조 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⑤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 42호의6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⑥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 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 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7.8> ⑦영 제42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6.2.13> ⑧영 제42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건성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기간이 경 과된 자(당첨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98. 8.14> ⑨영 제42조제6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93.7.8, 96.2.13> 1. 건축법상 대지의 최소면적이하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 파산등의 사유로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자 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 및 등록말소 또는 지 정취소사유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한국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된 토지 를 공매하는 경우 ⑩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 주택 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⑪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인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6.2.13> <전문개정 82.3.22> 제32조의2【안전진단의 신청 등】①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당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건축물대장 사본 2.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②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2.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 재건축이 불가 피한 사유(영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4.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영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 우에 한한다) 5.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③안전진당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8.8.14> 제32조의3 삭제 <98.8.14> 제32조의4 삭제 <98.8.14> 제33조【건축공정】영 제43조의5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 공정"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정을 말한다. <개 정 96.2.13> <전문개정 93.7.8> 제33조의2【주택사업공제조합의 시공지도】영 제43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사업공제조합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공사에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7.8> 제33조의3 삭제 <93.7.8> 제34조【주택건설실적확인등】①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영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각 등록업 자 및 지정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확인 서 및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8.8. 14> ②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다. <본조신설 88.10.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와 처분은 이 규칙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9.4.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197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의 건설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79.5.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 은 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 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일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 칙 <79.8.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80.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주택자재생산업 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98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한 등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 치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부 칙 <82.3.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자재생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압축강도시험기 및 시험실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설부 장관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한다. 부 칙 <82.1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에 대하 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 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 다)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3.8.8>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 본문중 "탁아소로부터" 를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로 하고, 동규칙 제22조의 제목 "(유치원, 탁아소)"를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동조 본문 및 단서중 "탁아소 또는 유치원"을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한다. 부 칙 <84.9.19>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미 가입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대한 경과조치】①국민주택선매청약저 축에관한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은 이 규칙에 의한 선매청약저축으로 본다. ②종전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국민주 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 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 칙 <84.11.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국민주택선 매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동규칙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에 가입 한 자로 본다. 부 칙 <85.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 율 2.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 :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1986년 1월 1일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다. 가입일로부터 2년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자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 어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 칙 <86.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10> 이 규칙은 198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4.1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7.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당시의 규정에 의한 이율 2. 1982년 7월 23일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 른 이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이율 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이자 :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이율 부 칙 <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8.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입주자저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등이 아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 한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6조제4항"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예치하여야 하며, 추가로 예치하여 증액된 청약예금의 순위기산일은 당초가입일 로 본다"를 "예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13조제1항 제4호.제4항, 제21조 및 건설부령 제464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95.2.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2.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부 칙 <98.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은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전용면적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0월 1일이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간도로】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 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96.2.13>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 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개정 98.8.14>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본조신설 93.7.8>제3조 삭제 <91.4.12>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 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3.8.8>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4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7.30, 94.12.23> <전문개정 90.7.16>제2조의2 삭제 <81.8.24>제3조【주택단지의 범위】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7.30, 94.12.23> <전문개정 90.7.16> 제2조의2 삭제 <81.8.24>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도식계획예 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 택단지로 본다. <본조신설 93.2.20> 제4조 삭제 <91.1.15> 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①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 량한 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93.2.20, 94. 7.30>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 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등에 비추어 주거환 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삭제 <94.7.30>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 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등"이 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 한 주택으로 본다. <신설 94.7.30> 제5조【주택건설종합계획】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94.12.23>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 택지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 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 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0.5.26, 94.12.23>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88.6.16, 94.12.23> ⑦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 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8.24, 94.12.23>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5.10.5, 96.2.15, 98.4.30> 1. 행정자치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1. 대한주택공사사장 12. 한국토지공사사장 13. 한국주택은행장 14.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 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 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1인이 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10.5, 98.4.30>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81.8.24>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3.2.20> ⑥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8.4.30> ⑦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가 된다. <개정 81.8.24, 88.6.16, 90.1.3, 90.7.16, 94.7.30, 94.12.23 대령14447> 1.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 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공사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 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이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1인 4.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⑨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81.8.24> 제7조【주택조사】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 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 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94.12.23> ③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 는 사항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 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9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82.5.20, 84.11.3, 88.6.16, 89.4.11>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8.6.16, 93.2.20, 94.7.30, 95.10.5, 98.4.30>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이 경우 법 제47조의6 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 정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 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1.8.24) 제9조의2【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 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8.6.16, 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0, 94.12.23, 95.10.5> ⑤등록업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88.6.16> <본조신설 81.8.24> 제10조 삭제 <94.7.30> 제10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배제 기준】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 업 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 력. 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11.3, 93.2.20, 95.10.5, 98.4.30> 1.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이 경우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 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②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건 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4.11, 92.5.30, 93.2.20, 98.4.30> ③제2항의 경우에 등록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 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 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의 경우 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89.4.11, 93.2.20> ④삭제 <93.2.20> (본조신설 88.6.16) 제10조의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 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등록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 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 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 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신설 95.10.5, 98.4.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 을 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전문개정 93.2.20)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등】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 자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②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94.12.23 대령14447>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지정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업자의 영업을 양도(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양도의 경우에 한한다)받아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81.8.24, 88.6.16, 94.12.23 대령14447, 98.4.3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기업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을 검 토하고,지정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지정업자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날에 지정업자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 <신설 81.8.24, 94.12.23 대령14447>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지정업자인 법인이 소멸된 경 우 지정업자가 아닌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81.8.24> ⑧제1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83.12.31,94.12.23 대령144447> 제11조의2【지정의 취소】①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 달한 때"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주택건설실적이 300호 또는 300세대에 미달하 는 때를 말한다. <개정 94.7.30> ②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 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8.6.16> 제11조의3 삭제 <98.4.30> 제11조의4【영업실적등의 제출】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 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7.30> 제12조【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①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83.12.3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②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 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1. 국민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군인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원연금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이율(예탁기간이 3 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전문개정 81.8.24)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 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 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 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6.2.15, 98.4.30> (본조신설 81.8.24) 제1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 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9.4.11,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 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1.8.24) 제13조의2【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3> ②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 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 음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 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 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 음달 2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81.8.24> 제13조의3【국민주택기금의 계리】①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 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 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 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8.24> 제14조【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등】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 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 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1.8.24> 제14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 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운용계획총칙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국민주택사업주체별 자금지원계획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비율.융자기간.이율 및 상환방법등에 관한 사항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81.8.24 대령10448> 제14조의3【결산보고서의 제출】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81.8.24> 제14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법 제10조제4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국민주택 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 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공제조합에의 융자 4. 건축자재의 생산지원 <본조신설 93.2.20> 제14조의5【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영방법】법 제1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주택은행에의 예치 <본조신설 81.8.24>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 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83.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4.30>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전문개정 81.8.24) 제1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개정 94.7. 30> ②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81.8.24> 제15조의3【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①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 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대령 14447, 98.4.30>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 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 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83.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본조신설 81.8.24) 제15조의4【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③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8.4.30> (본조신설 81.8.24)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한 사항 <전문개정 81.8.24> 제16조의2【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3.4.30, 83. 12.31>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 하는 면허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 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83.12.31, 93.2.20>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 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본조신설 81.8.24> 제1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83.4.30, 94.7.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 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80.5.26, 83.4.30, 94.7.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83.4.30,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신설 94.7.30, 94.12.23 대령14447> 제18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83.4.30, 93.2.20>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 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4.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 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정 98.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제19조 삭제 <81.8.24> 제20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①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83.4.30>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삭제 <94.7.30> 제21조 삭제 <94.7.30> 제22조 삭제 <94.7.30> 제22조의2【입주자저축등】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 자 저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 98.4.30> (본조신설 81.8.24) 제23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80.11.12, 82.5.20, 93.2.20, 98.4.30>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률.높이.인동 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 의 최소한도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81.8.24, 94.12.23 대령14447>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81.8.24> 1. 개발계획의 명칭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계획의 개요 제2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 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 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80.5.26, 93. 2.20, 96.2.15>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1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 사업 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고 주택건설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 을 때 제2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 자인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례】①아파트지구내(이하"지구내"라 한다) 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 령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30>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 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격이 1개의 주택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구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81.8.24> 제26조의2【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③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발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④지구내에서 행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중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제1항의 아파트지 구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26조의3【국.공유지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93.2.20>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삭제 <93.2.20> ③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등록업자의 사채발행】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이상인 법인 2.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200호 또는 200세대이상인 자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 택건설호수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27조의3【사채의 발행요건등】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사채모집공고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사채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 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서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공고 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도 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2.20> 제27조의4【사채의 상환등】①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 환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2.20> 제28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2.20, 94.12.23>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 형별, 단위규모, 총세대수,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및 입 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삭제 <93.2.20> 1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납입금의 사용】①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4.12.23>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비용에의 충당 ②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 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 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관리상황을 보 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제30조【주택의 규모】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 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개정 88. 6.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 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③삭제 <80.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30조의2 삭제 <91.1.15> 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 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 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7.23, 93.2.20, 94.7.30,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31조의2【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①법 제3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 보증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 사업주체의 파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 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융자받은 주택건 설자금을 상환하고,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권 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31조의3【사전결정의 규모등】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100세대이상 이거나 10층이상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조성사업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개발지역 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된 지역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상세계획 및 도시걸계가 수립된 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개발된 지역 <본조신설 94.7.30> 제31조의4【사전결정의 절차등】①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신청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5.10.5> 1. 위치도 및 현황도(지적 및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4. 편입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 인가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의 허용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8.4.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법 제32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1.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대지면적.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등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개정 98.8.27>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94.7.30) 제31조의5【사전결정의 내용】사전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1. 주택의 배치 및 층의 수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3. 건폐율 및 용적율 4. 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4.7.30>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 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 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94.7.30, 94. 12.23, 95.10.5>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70퍼센트미만인 경 우 3. 삭제 <95.10.5>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5.20, 82.8. 7, 88.6.16, 92.5.30, 93.2.20, 94.7.30, 94.12.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 다) 6의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2. 15>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 는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 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8.6. 16, 93.2.20, 94.12.23> ⑥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 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88.6.16> ⑦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 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81.8.24> 제32조의2【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①시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 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88.6.16,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6.16, 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 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2. 20, 94.12.23> <본조신설 81.8.24> 제32조의3 삭제 <88.6.16> 제32조의4 삭제 <93.2.20> 제32조의5【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①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2.20>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3.2. 20> <본조신설 81.8.24> 제3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①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95.10.5>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 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 호 내지 제7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10.5>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 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5.10.5> 제34조【사용검사등】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4.7.30> ②제1항의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③법 제33조의2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전문개정 81.8.24> 제34조의2【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①법 제33조제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 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2.20> 제34조의3【임시사용 승인등】①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 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개정 95.10.5> ②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 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 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 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 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2.20, 94.7.30>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를 받 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장권등 (이하 "저장권등"이라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자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 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88.6.16> 제34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등으로 구 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6【감리자의 자격등】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 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법 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8.8.27>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7【감리자의 업무】법 제33조의6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등의 검토.확인 4. 누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기타 건 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신설 98.8.27>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8【이의신청의 처리등】①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 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공자.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9【감리자의 교체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이한 경우 2. 시정통지한 위반사항이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 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사업주체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10【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건설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 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 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4.7.30> 제34조의11【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 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81.8.24>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등】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 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 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 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 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 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81.8.24> 제36조【간선시설설치비 상환】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 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81.8.24, 93.2.20> ②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83. 4.30> 제37조【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등】①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 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3.2.20, 94.12.23 대령14447> ②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94.7.30, 94.12.23 대령14447, 95.10.5, 98.4.30>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 급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의3. 입주자호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자의 경우 에는 2회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채무상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98.8.27> 5. 주택산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 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생산자물가상 승률을 말한다. <개정 98.8.27>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 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 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⑥법 제38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93.2.20> 1.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 3회이상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매수인 또는 전차인을 알 수 없거나 3월이상 장기출타중인 때 3. 지급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 ⑦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 에 공급한 주택에 대한 입주현황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본조신설 81.8.24) ⑧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동의를 함에 있어서 당 해 주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대출받은 주 택자금의 전부를 상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전매동의를 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8.8.27> 제38조 삭제 <79.11.21> 제39조 삭제 <91.1.15> 제40조 삭제 <91.1.15> 제41조 삭제 <91.1.15> 제41조의2 삭제 <91.1.15> 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 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5.10.5, 98.4.30>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 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미만의 노후.불량주 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11.3, 88.6.16, 94.7.30>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 95.10.5, 98.4.30>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 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8.27> 나. 삭제 <98.8.27>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 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거주하 는 자 <개정 98.8.27>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 하는 자 <개정 98.8.27>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 다)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 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삭제> ④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 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 98.4.30>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이 제37조제2항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되어 전매 동의를 얻은 경우 <개정 98.8.27> 2의2. 삭제 <98.8.27>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 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3.2.20, 94.7.30, 98.4.30, 98.8.27> ⑥주택조합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93.2.20, 94.12.23 대령14447>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2.2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무자격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8.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⑧삭제 <94.7.30> ⑨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 합은 직장조합에 한한다. ⑩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3.2.20> ⑪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와 조합원의 자격확인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0.5> (전문개정 81.8.24) 제42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①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88.6.16>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이상인 법인 2.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이상인 법인 ②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10 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 인 직장조합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 시 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 고용근로자수 및 법 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신설 82.5.20, 97.3.31> <전문개정 81.8.24> 제42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 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 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 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 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30) 제42조의4【안전진단의 실시】①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 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주택이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주택이 제4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③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 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건축조 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내외벽체균열의 원인과 평가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다. 콘크리트강도시험의 결과 라. 구조물의 변위.변형에 대한 검토 2.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3. 지하층.외벽.옥상 등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 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8.4.30) 제42조의5【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①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 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4.30) 제42조의7【대규모 재건축사업】법 제4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 라함은 노후.불량주택의 수가 1천세대이상이거나 재건축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5 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8.4.30) 제42조의6【1조합원 1주택의 예외】법 제44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 우(본조신설 98.4.30)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 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전문개정 93.2.20) 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①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 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 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정관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수지계약서 4. 창림총회 회의록 5. 임원으로 임용될 자의 주민등록등본.이력서 및 본인의 승낙서 ②각 협회 또는 공제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자본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 우에 한한다)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 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그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④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 재지와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지점등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그 지점등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등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⑤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4.7.30> ⑥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점등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 등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3【협회의 업】각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을 행한다. <개정 94.12.23> 1.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에 대한 주택건설기술의 지도 3. 주택건설공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4. 주택건설업에 관한 홍보활동 및 간행물의 발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4【정관의 기재사항】①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7. 회원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출자 1좌의 금액, 최저출자좌수와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공제 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3. 공고방법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5【보증의 종류와 수수료】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31, 94.7. 30, 94.12.23 대령14447, 97.12.31 대령15569> 1. 하자보수보증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 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의무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 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나. 장기하자보수보증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발생 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3. 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현금지급등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대출보증.리스지급보증 및 기타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대출보증 : 조합원이 금융기관.보험기관.다른 사업주체 기타 채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대출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나. 리스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 대여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 기타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 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매입신 청 또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에 의한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채무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4. 분양보증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보증으로서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및 주택착공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행의 책임을 진다. 나. 주택임대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임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임대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 주택착공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공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의 환급 또는 미달하는 건축공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기타보증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외에 조합원이 국가.지방자 치 단체.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 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과, 조합원이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 사업주체로서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에게 시공이행을 담 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②공제조합은 당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수수료.대출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6【출자증권의 발행등】①공제조합은 법 제4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금 총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7【지분의 양도등】①공제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가 소유한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게 제시하고 그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공제조합의 질권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지분의 양도 및 입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입질의 방법에 의 한다. ⑤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시 채권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8【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이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한 대 4. 준비금의 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9【보증 및 융자의 한도】①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공제 조합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증을 받아 보증한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평가를 마친 때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한도보증한도 및 단위사업별 보증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0【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1【공제조합의 준비금등】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 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 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 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 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공제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2【자본금전입】①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 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 다. ③자본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3【공제조합의 책임】공재조합은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이 영 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예산회계관리법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포함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의 이행 또는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 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을 이행하거나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4【공제조합총회의 구성】①공제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의원이 되는 요건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5【공제조합총회의 의결등】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제43조의16제2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공제조합이 제43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총회의 의사는 이 법과 정관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제2항의 의결권없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①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4.7.30, 94.12.23>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12인 2.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3. 각 협회의 회장 4. 공제조합의 이사장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개정 94.7.30>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7【조합임원의 정원.선출방법 및 임기】①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을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98.4.30> ②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③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 임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8.4.30>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8【운여위원회의 권한】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공제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및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소 4.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의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보증이행을 대행할 자의 지정 8.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19【공제조합의 운영규칙】공제조합의 회계등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20【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감독】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0의 규정 에 의하여 각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94.12.23> 1. 총회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이나 조합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각 협회나 공제조합의 운영계획등 업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3.2.20> 제43조의21【공제조합의 시공지도등】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주택건설 공사의 시 공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받은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등을 위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 로부터 시공방법.공정 및 사용자재등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4.7.30> <본조신설 93.2.20> 제44조【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시장등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등 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6.16, 93.2.20, 94.12.23> 제44조의2 삭제 <97.12.31 대령15598> 제45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81.8.24, 82.5.20, 88.6.16, 89.11.3, 90. 7.16, 90.12.18, 91.12.31, 93.2.20, 94.7.30, 94.12.23 대령14447, 96.2.15, 97. 12.31 대령15598, 98.4.30> 1.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삭제 <94.7.30>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 가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지구개 발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4의3.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 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서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지 정제한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받게 하는 권한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9의2. 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등록.승인등의 권한이 도지 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80.5.26) 제46조【권한의 위탁】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권한을 각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89.4.11, 93.2.20, 94.7.30, 94.12.23, 95. 10.5> 1. 제9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2제1항제3호.제2항 단서 및 제11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3.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 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등의 접수 <본조신설 88.6.16> 제47조【과태료의 부과】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 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이후 이 영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 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79.11.21 대령 96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 <79.11.21 대령 966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 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1.8.2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 택 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 20호이상 50호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매행위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 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당시 입주 자 모집의 공고가 있는 주택에 한한다. 제4조【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 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 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 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 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 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생략 부 칙 <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부표) 제9호 다 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 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 한다. 부 칙 <82.8.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부 칙 <8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이를 보완 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 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 나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8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88.6.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 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 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소성블록"."시멘트블록"."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보통블록"."속빈시멘트블록"."보통시 멘트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0.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1.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1.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1.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2.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생략 부 칙 <93.2.2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 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4.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 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③(감리자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5.8.4>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5.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 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3.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7.11.1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 마목.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 3 부표 제8호 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 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 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 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 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9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4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신설 94.7.30, 94.12.23> <전문개정 90.7.16>제2조의2 삭제 <81.8.24>제3조【주택단지의 범위】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