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 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 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 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 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 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 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 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 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과 도시계획 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광역개발사업계획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립하는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2. "지역개발사업"이라 함은 지역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3. "민간개발자"라 함은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을 말한다. 4.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 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5. "복합단지"라 함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 6. "지방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 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 합 제3조【국가등의 책무】①국가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관광등 국민생활수준향상 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이 지방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등을 기역개발사업에 참여 시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광역개발권역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 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 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광역개발 권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구역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개발권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 된 광역개발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권역의 명칭과 범위 2. 개발의 기본목표 3. 지정기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광역개발권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 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 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 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 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조【광성개발계획의 내용】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성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 주거지구 위.휴식공간등 광성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 치에 관한 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개발, 환경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6.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 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8조【광역개발계획의 집행】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개발 계획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광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를 평가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개발촉진지구의 지정】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 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 접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법5454> 제10조【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기준】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 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2. 개발의 기본방향 3. 지정기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①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도별로 개발촉진지구의 총면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주민등의 의견청취】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 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①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 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 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생산기반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개량사업 3.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정비사업 4. 관광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등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 업 5. 기타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 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 제15조【행위등의 제한】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안 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에는 제1항각호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장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원장회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 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자】①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 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국가가 시행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 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 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이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 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정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는 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 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①시행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 은 때(지정권자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한 때를 말한다)에 는 다음 각호의 결정.허가.신고.인가.동의.승인.협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 정 97.12.13 법5454> 1.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동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거래계약의 허가 또는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의 거래계약의 신고 2.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54조 단 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의 사용허가 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 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동의.협의 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삭제 <97.12.13 법5454> 7.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9.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10.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4.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 1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삭제 <97.12.13 법5454> 22.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승인 ②지정권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승인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수용등】①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은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 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0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은 지구개발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①개발촉진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구개발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개발촉진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 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22조【조성토지등의 의도등】①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구 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등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산법 기타 다른 법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토지나 시설의 일부를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한 융자등 지구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이주대책등】①시행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개발촉진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개발촉 진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개발촉진지구의 인근지역에서 지구개 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 다. 제26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권자의 준 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을 위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지구개발사업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7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민자유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민자유치사업의 범위.시행방법 및 조건 2.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3.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을 작 성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계획이 확 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8조【협약의 체결】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 고자 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사업의 시행】민자유치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지역개발법인】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 는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지성개발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정관 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2.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존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4. 출자비율 및 이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④지역개발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사와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의 규 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시 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정용허가 2.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사무의 현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의 길변토지개발권 부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과 부대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는 그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그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하 "이용과 "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그 징수기간, 징수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하 는 민간개발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공시 설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개발자가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민간개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4조【시행자지정】①복합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의 시행자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사 4. 민간개발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 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당해 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내용을 공고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행자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5조【대학단지의 조성】①민간개발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이 아닌 지 역에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대비시설 및 대학의 기능발휘 를 위하여 필요한 주택단지와 상업시설등을 갖춘 단지(이하 "대학단지"라 한다)를 일체로 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②대한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단 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교 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34조제4항의 규정은 대학단지조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①제34조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결정.신고.허 가.인가.동의 .협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37조【준공인가】복합단지의 개발 또는 대학단지의 조성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준공인가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복합단지의 사용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합단지중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용도의 토지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조성, 설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9조【기본지침】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연도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0조【육성계획의 수립】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1조【현황조사】①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소존하고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수와 근로자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지구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노동처, 지 방환경청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 련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 계획의 수립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육성계획의 조정】①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 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소 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 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 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책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 수유예 제44조【육성계획에 대한 지원】①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 획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5조【육성계획의 성과분석】①시.도지사는 매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 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분석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육성계획의 추진실적 분석결 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6조【공장설립지원】①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 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2, 97.12.13 법5454> 1. 공장의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 체와의 연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종별, 지역별 ,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비용 의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역협동기술향상】①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상 호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5.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 업계통의 국.공립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7. 12.13 법5454> ③지역협동기술지원센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기관과의 상호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분석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 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 다)으로 선정하고 당해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8조【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방중소기업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게 국.공유지를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 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정부는 지방중소기업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당해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고 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방중소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 방중소기업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당해 지방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0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①중소기업청장은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업배치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안의 공업단지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한 경 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 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1조【기초조사.토지의 출입등】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자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 하는 토지에 매출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보고 및 검사】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 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삭제 <97.12.13 법5453>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나 처분을 한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3조의2【청문】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관리권의 취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54조【조세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지방세징수조례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5조【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의 회의 심의사항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개발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등 지방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장에 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7조【벌칙】제26조제4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된 토지나 시설, 복합단지 또는 대한단지를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5조제1항각호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또는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5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 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 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 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지역개발계획"이라 함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 는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계획과 군계획 나.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38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목적】이 법은 특정지역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지역"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 역을 말한다. 2. "개발촉진지구"라 함은 특정지역중 일정지역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중개발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기본계획"이라 함은 개발촉진지구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설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토지 및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계획 나. 농림업.수산업.광공업등 산업의 진흥계획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번 호 법 령 목 록 (총 25 건)━━━━━━━━━━━━━━━━━━━━━━━━━━━━━━━━━━━━━━━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1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16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17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18 수도권정비계획법 1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20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1 자연공원법 22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3 자연공원법시행령 2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번호/명령 ( H, R, P, T, X ) ☞ 해당번호를 입력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