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정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 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 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 육시설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 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정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 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 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 육시설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 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 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 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활동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체육시설】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학 교의 체육시설은 경기대회개최.직장운영 또는 학교교육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 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 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자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 ②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 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기준등】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 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 계획의 변경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①문화체육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 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 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 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 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 중 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 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 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①제14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이내에 그 사업 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의 실치공사 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수해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재해의 예방에 필한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해예방시설비】①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 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 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설치비를 사용하여 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③시.도지사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예방시설비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조건을 이행한 때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때 제19조【회원모집】①등록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 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회원모집계획서 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외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 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 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회원의 보호】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 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 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구성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 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 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체육시설의 이용질서】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게 공정하게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의 체육시 설의 이용은 당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다. ②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 법.이용료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의 진흥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체육시설의 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운영】①문화체육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건전한 사회풍토조성, 청소년보호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사행행위.도박행위 또는 음란행위등 체육 시설의 건전한 이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5조【체육시설의 이용료】①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교 습료 또는 장비임대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물가안정.이용자보호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지도자의 배치】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안전.위생기준】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배치.수질관리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 준을 지켜야 한다. 제28조【농약사용 및 검사】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 의 시설의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보험가입】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 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 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 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동항중 "체육시설업의 등록"은 이를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본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 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 획구역내 산림중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휴업.폐업의 신고】체육시설업자가 2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 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명령】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물의 설치 또는 부지면적의 제한을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때 회원모집계획 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때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 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①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 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 경승인을 얻은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 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 수한 때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등】①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한 때 ②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3. 제21조제1항후단 또는 제22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운영한 때 5.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때 6.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2호의 규정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청문】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37조【체육시설업협회】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 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보조】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체육시 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 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검사등】①문화체육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업협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등에 출입하 여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에 보고)시.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수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을 신청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제42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부령이 정 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양벌규정】법인의 대리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①이 법 시행당시 대중골프 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 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 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 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정구장업 또는 미용체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업 또는 에어로빅장업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되, 그 시 설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은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 부터 기산한다. 제5조【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 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 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 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 록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 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제38조제3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조제1항"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로 한다. ③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정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 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 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 육시설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 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 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 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 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 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 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 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따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영 제7조 및 별표 2제6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 <개정 96.5.30>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 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제8조【시설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삭제 <96.5.30> 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 한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 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 요한 서류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 으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사항등】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 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증축.개축.이축.재 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 이축.재축 또는 변경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①영 제12조제2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건수" 라 함은 전국적으로 연간 20건을 말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 수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96.5.30>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 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①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체육부령으 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②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 다. ③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 기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 체육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 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설립시기.종류 및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을 참작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말까지 ③제1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5.30>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 입지여건, 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 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 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 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착수 및 준공기한 연기사유등】①영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수해등 재해방지를 위하여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인가.허가등의 지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진행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연 또는 제한의 사유가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착수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 30일전까지 그 연기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 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7조【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방법등】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 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1. 당해 골프장을 관할하는 시.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 2. 제1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당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은 자의 공동명의로 재해예방시설비가 입금되어 있는 예금증서의 제출 3. 당해 골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수취인으로 하고 당해 골프장업의 등록 (조건부등록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말한다)전 까지 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즉시 재해예방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 및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시설비를 사용한 때에는 예치자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 어야 한다. 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①영 제18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 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조간. 석간 각 1개이상을 말한다)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 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5.30> 제18조【투자비의 범위】①영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중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 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설계비(측량비.지질조사비등 설계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사업계획승인년도의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또는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가 액을 말하며,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 및 필수시설이 설치되는 기존건축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 3. 건설공사비(일반관리비를 포함한다) 4. 설비 및 장비의 구입.설치비 5. 금융비용 6. 제세공과금(정기적으로 부과.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 7.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액 ②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에 투자된 비용과 그외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간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부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구분할 수 있다. ③영 제18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96.5.30> 1. 필수시설의 증설에 투자된 비용 2. 수용능력의 증대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 다만, 건축물등 시설물의 유지.보 수비용을 제외한다. 제19조【회원모집계획서】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96.5.30> 제20조【입회금액의 반환시기】영 제19조제2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라 함은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회원자격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 초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을 말한다.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96.5.30> 1.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하여야 한 다. 2. 요트장업.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 및 승마장업 : 회원 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 수에 관한 사항 3. 회원수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 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23조【등록신청서등】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 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6.5.30>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증인이 인증 한 그 부동산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 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4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 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 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으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24조【조건부 등록】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 은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 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 한다. 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 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 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 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 한한다)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 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 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경기안내원의 인원수】영 제22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인원수"라 함 은 9홀이하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50인, 9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는 50인에 9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50인을 추가한 인원수를 말한다. 제27조【이용료의 게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게시를 위한 표(이 하 "요금표"라 한다)의 규격.표시내용.게시장소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 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제29조【안전.위생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 류량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매분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 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험가입】①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 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 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신고】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 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업등 승계신고서에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을 거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휴업.폐업신고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스키장업.수영장(실외수영장에 한한다)업 또는 썰매장업자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휴업신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①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 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청문서】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36조【증표】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 과 같다. 제37조【보고사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작 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 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 거부현황 : 승인등 처분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 기준 다 음 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 한다) :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분기 말 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승계현황 :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제38조【수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개정 96.5.30> 제39조【소규모업종】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 "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 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 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경과조치】①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최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체미종목의 체육도장업을 신고한 자 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등】①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4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시설기준중 골프장업의 골프코스에 관한 시설기준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994 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5년 7월1일까지 별표4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체육지도자 배치인원에 관한 경과조치】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 시설업자는 1995년 7월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경기안내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를 초과하여 골프장에 배치한 골프장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소한 인원 을 충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계속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체육 진흥법 제1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5.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8조.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으 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관련자료의 멸실등으로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투자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투자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 원모집계획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스키장업 체육지도가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 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스키장업은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스키장의 개장일전까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 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 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 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 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체육시설 2.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 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 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③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96.5.28> 제6조【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썰매장업을 말한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 류별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 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프장업 가. 회원제골프장업 나. 대중골프장업 2. 자동차경주장업 가. 2륜자동차경주장업 나. 4륜자동차경주장업 3. 종합체육시설업 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나. 대중종합체육시설업 ②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 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①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 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5.28>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①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 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25일"은 이를 "10일"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 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체육부령 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12조 단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이를 신 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 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 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원제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연간사업계획승인건수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회 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운 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28>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이상의 대중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이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 사를 준공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 당시 병설 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문 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골프장업의 등 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설설치공사의 준공기 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①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 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체 육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 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1. 예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 당 예치금액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예치시기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 당 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업계획승인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문화체 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 을 그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 다. ②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 자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 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 에 대하여 동항동호 단서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①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 관 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 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관리.운영등 3. 법인의 설립.운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 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5.28> ④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 비를 예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에 예입하여야 한다. 2.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문화체육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이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하여야 한다. 3.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 한다)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 기 위한 보증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재정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설치규모.이용료 및 이용방 법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6.5.28> 2.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전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 <96.5.28> 제16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한】 ①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 도지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착수 또는 준공기한을 각 각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착수기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 2. 준공기한 착수한 날부터 3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 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금액】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예치하여야 할 재해예방시설비의 금액은 문화 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재해예방시설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원모집업종등】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체육시 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업을 말한다. <개정 96.5.28> 1. 회원제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요트장업 4.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5. 빙상장업 6. 자동차경주장업 7. 승마장업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모집방법 및 회원모집총금액등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28> 1. 회원모집시기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행 된 이후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가. 회원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하여야 하고, 회원탈 퇴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 또는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 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 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원모집총금액 가. 매회원모집시 그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 집계획서의 제출당시까지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비용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등록일(조 건부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비용을 추가로 투자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체육시설업의 등록일전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 에 대한 회원모집이 그 등록일부터 5년이상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모집총금액에서 이미 회원을 모집한 금 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그 등록연도부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까지의 기간중의 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 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다. 제19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입회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 환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원을 재모집할 수 있다. 라. 제19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총금액에서 반환하지 아니한 입회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96.5.28> 제18조의2【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사업시설설치공 정확인서 및 회원모집총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 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 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5.28> 제19조【회원의 보호】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5.28> 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 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 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댓가로 회원을 모 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 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 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등 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3.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 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 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신청】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 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 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5.28>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 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 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 는 토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이를 "10일"로 한다. 제21조【조건부등록】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 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조건부등록신청 및 그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체육시설업의 영업제한】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자는 골 프장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경기안내원을 배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외국인관광객의 이용편의 및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경사도등에 따 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초과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이용료의 조정】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이용 료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체육시설업의 종류, 이용료의 금액 및 적용기간 등 이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체육시설업소의 이용료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97.12.31>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체육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썰매장을 설치.운영 하고 있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문화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 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종합체육시설업의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실내수영장이 없이 종합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7조 및 별표 2 제5호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을 얻거나 시설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문화체육부장관이 제1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골프 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부고시 1990-1호 골프장관리규 정(1990년 3월 17일)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6조【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거나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중(공사를 중단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착공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한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 시설의 설치공사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후 추가로 투자된 비용 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건축물로서 건 축법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의 설치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회원모집총금액은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사업계획의 승 인을 얻었거나 등록을 한 자의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회원모집 부터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회원을 모집한 스키장업 또는 요트장업의 등록을 한자(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는 회원모집사항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 다. 제9조【과태료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9홀인 골프장의 부지기준면적이하인 골프장을 제외한다) ②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8호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5.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2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의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회원의 입회금 반환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모집된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여부등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구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 에 적합하게 구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 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체육시설의 종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 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