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 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 13 법5454>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 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 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 라 한다)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 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 13 법5454>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 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 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 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정지구의 해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 .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5년내에 택지개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 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 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조 삭제 <82.12.31> 제6조【행위등의 제한】①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 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95.12 .29, 97.12.13 법5454>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 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 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 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 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등】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 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동법 제6조 및 동법 제92조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 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 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 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81.3.31, 86.5.12, 91.12.14, 94.8.3, 95.12.29, 97.12.13 법5454>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8.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삭제 <97.12.13 법5454>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2.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 림.채종림 및 시험림은 제외한다.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 <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97.12.13 법5454> 18.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 획의 승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 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 한다. 제12조【토지수용】①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토지수용법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3조【환매권】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 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①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92.12.8> 제15조【분묘등의 정리】①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지구안의 분묘.화장장.납골당.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 다)에게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의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는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묘등을 이장 또는 이전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이장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한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비용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 또는 이전비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6조【준공검사】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 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 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이하로 할 수 있다. 제19조【택지의 환매등】①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는 이를 환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 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건설하지 아니한 택지를 취득한 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택지를 환매하는 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0조【선수금등】①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 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지방재정법. 한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5.12.29>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있다. 제22조【자료제공의 요청】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 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의2【청문】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 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24조【보고 및 검사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5조【공공시설등의 귀속】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 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 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 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 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 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27조【행정심판】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84.12.15, 97.12.13 법5454> 제28조【자금의 지원】국가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 나 융자할 수 있다. 제29조【보상금지급에 대한 특례】①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그 일부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6.5.12, 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할 토지의 매수대금이나 보상비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그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다만,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은 지급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1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34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 부 칙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3.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이미 토지등을 매수 또는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4.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6.5.1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8.3>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2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제1조【목적】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 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 13 법5454>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 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 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예정지구" 라 한다)를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영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3.30> 1. 체육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편시설 4. 공동목욕탕 5. 종교시설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①시장.군수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영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3.30> 1. 체육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편시설 4. 공동목욕탕 5. 종교시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①시장.군수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지개발대상토지조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택지개발대상토지 조사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도(도시계획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명 시하여 작성한 도면 3.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 4.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5.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4조【간이공작물】영 제6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건조장 4. 엽연초 건조장 5. 김 건조장 제5조【택지개발계획의 개요】①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삭제 <87.3.30>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4. 교통에 관한 계획 5. 및 6. 삭제 <87.7.30> 7.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9.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거용시설의 범위】영 제7조제4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 은 100분의60을 말한다. <본조신설 87.3.30> 제6조【계획평면도의 작성】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내 지 1천 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7.3.30> 제7조【택지의 공급방법등】①시행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 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 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87.3.30>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면적 * (당해 사업지구의 공공시설용지면적 / 당해사업지구 총면적) 제8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원가의 산 정은 별표의 택지조성 원가산정표에 의한다.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0조【권한위임범위】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 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1조【보고】①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18조제1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승인서 사본 2. 지적도 3. 계획평면도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갖추어 2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서 사본 2. 실측평면도 3. 신.구 지적대조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 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영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3.30> 1. 체육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우편시설 4. 공동목욕탕 5. 종교시설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①시장.군수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2.6, 94.12.23, 95.7.6>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84.7.16>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2.6, 94.12.23, 95.7.6>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84.7.16>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 우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 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 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 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3.8.23, 95.7.6> 1. 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전문개정 84.7.16> 제3조의2【택지개발사업의 착수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착 수시기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 인.고시일로 한다. <본조신설 87.2.6> 제4조【예정지구 지정등의 고시】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 23> 1. 예정지구의 명칭 2. 예정지구의 위치 3.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은 예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 <84.7.16> 제6조【행위등의 제한】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안에서 관할시장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4.7.16, 95.7.6>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사력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죽목의 벌채 및 식재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84.7.16> ③법 제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 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 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 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부터 1월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시행자가 그 기한 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 또는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변경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84.7.16, 93.8.23> ⑤예정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84.7.16, 94.12.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가식(경작지에서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택지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 토지 이용행위 3. 단일체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 는 5톤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4.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①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 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정 84.7.16, 87.2.6, 94.12.23>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1.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 면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 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 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③개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 7.16, 87.2.6>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④제1항제5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3.8.23, 94.12.23, 97. 9.23> 1.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의 경우 :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이 경우 단 독주택건설용지에 있어서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하게 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용주택을 건축하게 하 고, 그 나머지 면적 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의 경우 :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있어서 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 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5.7.6>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등】①시행자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 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시간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 8.23, 95.7.6>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토지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상세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시장·군수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84.7.16, 94.12.23> ④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감소 3. 승인을 얻은 사업비의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변경 ⑤시행자는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함 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84.7.16, 93.8.23, 94. 12.23, 95.7.6>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택지개발계획의 고시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8.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상세계획에 관한 사항 ⑦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지정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예정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토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방법으로써는 택지개발이 심히 곤란한 때 ⑧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대상 지의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에 필요한 도면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2.6>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법 제11조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0일로 한다. 제10조【환매가액】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라 함은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분묘등의 정리】①특별시·광역시·도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분묘·화장터 ·납골당·비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묘등"이라 한다)의 이장 또는 이전조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7.6> ②시·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 기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등에 대하여 그 이장 또는 이전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이상의 기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7.6> 제11조의2【준공검사】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사항 <본조신설 84.7.16> 제12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을 위 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공급신청서에 제7조 제4항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4.12.23>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결정방법 <전문개정 84.7.16>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등】①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 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건설용 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 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87.2.6> ②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 급한다. 1. 판매시설용지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 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 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87.2.6>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의 발 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 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87.2.6, 93.8.23, 94.12.2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할 경우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 게 공급할 경우 3. 예정지구안의 건축물등의 시설물로서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 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 지구를 제외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에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의 규정 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 우에 한하되, 예정지구지정고시일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지 지정고시일 1년이전부터 소유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6. 법면부지등 토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⑥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대상자 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7.2.6, 95.7.6>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본조신설 84.7.16>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①시행자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이상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국공유지에 대한 등기의 촉탁】시행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 설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23> 1.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17조【보상금의 지급】①한국토지공사는 토지등의 매수대금 또는 보상금의 1인(수 인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이를 1인으로 본다)당 지급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2.15> ②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토지등의 매수 대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토지개발채권의 지급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또는 국 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정지구 지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발사업시행 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동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 련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 91.12.31, 92.12.31, 93.12.6, 94.12.23, 94.12.31, 95.7.6> 1.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 2.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로서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중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의 고시에 관한 권한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 330만제곱미터미만인 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에 관한 권한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6.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그 통지에 관한 권한 7.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공급승인에 관한 권한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에 관한 권 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4.12.23> 1. 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 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 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③시·도지사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4.18, 95.7.6> ④시·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7.6> <전문개정 84.7.16>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택지공급가격등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 택건설업자가 1981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택지로 개발하여 당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공급면적의 비율과 그 공급가격은 택지조성원가이하로 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83.10.5>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토지 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7.1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부 칙 <87.2.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 행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에 응한 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사업시행자 가 이미 보상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있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수도권지역에 있는 예정지구를 말한다)안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한 택지의 공 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12.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4.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8.23>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시 행된 토지이용계획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시하는 예정지구의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1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5.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9.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7.2.6, 94.12.23, 95.7.6>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 <전문개정 84.7.16>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