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조【목적】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 12.31, 95.12.29>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 원.광장.하천.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 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내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목적】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 12.31, 95.12.29>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 원.광장.하천.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 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내 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 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제3조【사업의 시행지】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 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75.12.31, 80.1.4, 82.12.31, 93.8.5> 제4조【기간의 계산방법등】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과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조【토지소유자 및 조합의 시행】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 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80.1.4> ②삭제 <80.1.4> 제7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 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0.1.4, 87.12.4,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1. 토지소유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제9조 또는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 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 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시한다. <신설 80.1.4, 82.12. 31, 93.8.5> 제8조【국가의 시행】①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 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 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게 시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규약(공동시 행의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신청기간의 지정】①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토지소유자가 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소유자의 동의】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 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이상과 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80.1.4> 제12조【관계서류의 공람】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 람시켜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 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인가의 공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 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규 약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②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채권자의 동의】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시행지 구의 축소, 비용분담에 관한 규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를 하고자 할 때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채권 자의 동의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조합설립의 인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 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소 유자 7인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 행(이하 "조합설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18조【등기】①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조합의 법인격】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0조【명칭의 사용등】①조합은 그 명칭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아닌 자는 토지구획정리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조합원】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제22조【임원】①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이사와 감사의 원수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임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 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직무】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④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간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 다. 제24조【겸직금지】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총회】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변경 3. 차입금의 차입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6. 환지계획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등의 처분방법 9. 기타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대의원회】①조합원의 원수가 100인이상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그 권한 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원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총수 의 10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③대의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총회가 이를 선출한다. ⑤대의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경비부과】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 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과금의 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토질.수리.이용상 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과할 수 있다. 제29조【징수의 위촉】①조합은 부과금 또는 과태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또는 군수에게 그 징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징수 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0조【차입금】조합은 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1조【민법의 준용등】①제10조제3항.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의 경우와 조합이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조합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임원총회 및 대의 원회의 운영.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이 법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개정 80.1.4> 제33조【공람】①지방자치단체 등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당해 지방자 치단체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75.12.31> 제34조【준용】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시행인가의 경우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시행규정등】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구획정리사업을 시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 5454> ③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구획정리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13 법5454> 제36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도로 또는 가도 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장책.토석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장애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소 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그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장책으로 위요된 타 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제37조【토지출입등으로 인한 손실보상】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 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행자와 그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동법 제7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 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관계 장부의 열람등】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그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건축행위의 제한등】①제13조 또는 제14조제2항(제31조제1항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이하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라 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 (이하 "환지처분의 공고"라 한다)가 있을 날까지는 시행지구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 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 는 자는 관할 시 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에 위 반한 건축물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이전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①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 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 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 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 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거의 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 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제거를 하는 경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건축물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①제40조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손실보상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표지의 설치】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측량을 하거나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표시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누구든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시행자의 승낙없이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오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토지의 분할 및 합병】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 1필의 토지가 시행지구의 내외 나 2이상의 공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통지와 함께 당해 토지의 분할의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후 특정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될 특정필지의 면적이 그 용 도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필지의 토지로 분할 하여 환지받거나 수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환지받고자 환지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시행자는 그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종전의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을 소관 청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80.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은 면적 측정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80.1.4> 제44조【등기소등에의 통지】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시행등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 할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공고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5조【관계 서류의 비치.열람】시행자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사업계획.환지 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46조【환지계획】①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80.1.4, 97.12.13 법5454>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등】①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0.1.4, 97.12.13 법5454> ②제33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와 건 설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제11조의 규정은 개인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환지계획의 기준】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 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①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0.1.4> 제49조【동의에 의한 환지의 부지정】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시행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 할 권리 (이상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 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면적의 적정화】①시행자는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면적이 협소 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80.1. 4> ②제1항의 경우에 시행자는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과소토지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 거나 특히 면적이 광대한 토지의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하고 과소토지의 면적 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80.1.4> ③제1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80.1.4> 제51조【입체환지】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행정청인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 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도록 환지계획을 정할 수 있다. <개정 80.1.4> 제52조【청산금】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 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 .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교부시 에 결정할 수 있다. <신설 80.1.4> 제53조【특정토지에 대한 조치】①토지수용법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그 위치 .면적등에 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 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80. 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미 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0.1.4> 제54조【보류지등】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 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5.12.31, 97.12.13 법5454> 제55조【환지계획의 변경】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56조【지정】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 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지정의 효과】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 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 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 분할 수 있다. 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사용 수익의 정지】①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 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상 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59조【토지의 관리】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인하 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그 부분은 그 날로부 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까지 시행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60조 삭제 <80.1.4>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 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 후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 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 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0.1.4> 제62조【효과】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 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 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 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 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 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⑥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3조【공공용지의 귀속】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 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개정 75.12.31, 95.12. 29> 제64조【공공시설의 관리】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시장 또는 군 수가 이를 관리한다. 제65조【등기】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등기 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개 정 80.1.4> ③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 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 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66조【체비지등의 처분등】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 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처분하는 경우 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령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7조【감가보상금】행정청인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감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금】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 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0.1.4> ②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 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29조의 규정은 조합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0.1.4, 87.12.4, 95.12.29>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80.1.4> 제69조【임대료등의 증감청구】①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등이 불합리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대 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는 그 권력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 할 수 있다. 제70조【권리의 포기등】①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이전된 때에 그 임대의 목적 을 달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 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제29조 및 제 68조 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구상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청구의 제한】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69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등의 증감청구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제71조의2【사업기간】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75.12.31> 제72조【부담】①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할 수 있다. 제73조【부담명령】①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시행하 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시 또는 군이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또는 군이 이익을 받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그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0.1.4, 87.12.4, 95.12.29 법5109> ③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제2항의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0.1.4, 87.12.4, 95.12.29 법510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74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①공공시설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구획정 리사업에 있어서는 시행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을 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당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공시설 의 관리자와 협의하고 부담시킬 금액과 부담방법을 사업계획에 정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 <89.12.30> 제76조【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 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6조의2【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①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 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완료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0.1.4> 제77조【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 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이나 임원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자에게 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계속시킴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7조의2【청문】건설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78조【감사등】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행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 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9조【권리의무의 승계】①시행자나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등"이라 한다)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행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 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행자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 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등이 행하거나 시행자등에 대하여 행 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등 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사업계획】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공공시 설 기타의 시설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 교지를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95.12. 29> 제8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①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 하여 제9조.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 의 허가 또는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할 경우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시행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를 한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0.1.4> 제81조【관계 서류의 보관】①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인 시행자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 또는 군 수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의 관계 서류를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 설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행정심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는 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 로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다. <개정 80.1.4, 84.12.15, 97.12.13 법5454>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이 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조합의 임원.대의원 및 직 원은 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80.1.4> 제84조【동전】제83조에 게기한 자에게 뇌물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제85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 하거나 건축물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지 아니한 자 제86조【동전】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97.12.13 법5454>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 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제87조【동전】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조합의 임원 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97.12.13 법5454> 1. 조합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사 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조합이 이 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공고를 한 때 제88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0.1.4>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9조【동전】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80.1.4> 제90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85조에 규정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나 기타의 행 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75.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 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부 칙 <80.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정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중 "도지사"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③ (종전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가청산금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청 산금이 결정되어 징수 또는 교부된 토지로서 환지처분시에 그 환지면적이 가청산시 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한다. 부 칙 <82.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4.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7.1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06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5.12.29 법510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조【목적】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 12.31, 95.12.29>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 원.광장.하천.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 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내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계획의 기준】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및 공구의 설정 2. 설계개요 3. 토지의 부담율계산서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제4조【공고】①영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24조제1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고,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및 공구의 설정 2. 설계개요 3. 토지의 부담율계산서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공고】①영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24조제1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고, 시행지 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 에는 관계 서류의 공람장소를 명시하고 그 공람기간 동안 계속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표】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표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등기소등에의 통지】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사본과 그 인가서에 첨부된 필지별지적조서 및 시행위치도 2. 사업계획등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서 사본과 그 인가서에 첨 부된 필지별 지적조서 및 시행위치도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번변경명세서 2. 등기촉탁서 사본 제8조【환지계획】법 제4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축척 500분의1의 환지설계도 2. 축척 1천200분의1의 환지예정지도 제9조【사업기간】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 사 업 시 행 토 지 면 적 │ 사 업 기 간 │ ├────────────────────┼────────────┤ │ 50만제곱미터미만 │ 3년이내 │ │ 5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미만 │ 4년이내 │ │ 100만제곱미터이상 150만제곱미터미만 │ 5년이내 │ │ 150만제곱미터이상 │ 6년이내 │ └────────────────────┴────────────┘ ②영 제34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사업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공정대비표 2. 사업기간연장신청사유서 3.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관계 서류의 보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10년,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5년으로 한다. 1. 규약.정관.시행규정.사업시행인가서 및 관계 도면 2. 환지계획인가서, 지계획변경인가서,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및 관계 도면 3. 청산명세서 4. 조합의 합병인가서 및 해산인가서 5. 기타 일반문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 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6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사업계획의 기준】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 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시행지구"라 한다)및 공구의 설정 2. 설계개요 3. 토지의 부담율계산서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제4조【공고】①영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24조제1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 한 공고는 공보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고,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운하.선유장.수로.제방.호안.물양장.수도.하 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개정 76.3.29, 80.8.23>제2조의2【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라 함은 지상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3.29>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운하.선유장.수로.제방.호안.물양장.수도.하 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개정 76.3.29, 80.8.23> 제2조의2【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라 함은 지상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 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3.29> 제4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 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개정 88.6.17, 88.6.27, 89.9.5, 94.12.23, 96.2.15, 97.12.31> 1. 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명령 및 이에 따른 공고 2. 법 제9조 및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지정 및 공고 4. 법 제16조 및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 내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과 사업시행의 인가.변경인 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5.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인가.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6.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민주택건설촉진을위한 체비지의 집단지정명령 7. 법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인 경우를 제외한다)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 8.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시행 또는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의 취소 8의2.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합병에 관한 인가 및 공고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사업의 시행인가 및 폐지인가에 한한다)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0.8.23> 제5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공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방자치단체등에 사업의 시행을 명한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시행자.시 행지구.시행토지면적. 인가신청기간을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 정 80.8.23, 94.12.23> 제6조【국가의 시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 시행지구.시행토지면적 및 시행기간 을 관할 도지사에게 통고하고 그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7조【규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임기.직무의 분담 및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기간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3.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등의 관 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6. 청산금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 는 공사계획, 자금계획, 보류지(체비지를 포함한다)의 책정계획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80.8.23, 94.12.23> ③토지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거쳐 이를 신청 하여야 한다. <신설 76.3.29, 개정 88.6.27> 제9조【신청기간의 지정】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목적.사업명칭. 시행지구.시행토지면적.인간신 청기간을 공고하고, 그 시행지구의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할 구청장.시장 또 는 군수 (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인가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관계서류 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획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계획사업인 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 제9조의3 (토지면적의 산정방법등) ①법 제11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구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소유토지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상권자 의 동의와 당해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는 각각 당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 분의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80.8.23> 제10조【공람】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 본을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서(이하 "인가신청서" 라 한다).규약 및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구.시.군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간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 다. ③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공람기간내의 의견서를 구 .시.군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구.시.군의 장은 제2항의 공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인가의 공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법 제31조 및 법 제34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로써 행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94.12.23> 1.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에 규정하는 사항 2. 시행인가연월일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의 명칭 및 신청인 대표의 주소 와 성명,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제12조【규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등】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 또 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중지 또 는 폐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규약 또는 사업계 획변경등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94.12.23>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80.8.23> 1. 공사집행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기 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사비 또는 체비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 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 및 정관의 변경 4.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사업계획 및 규약의 변경.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인원수.임기.직무의 분담 및 선임방법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사업기간 9. 대의원회를 둘 경우에는 대의원의 인원수 및 그 권한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3.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6.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7.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0.8.23> 제14조【조합의 사업계획】제8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이 를 준용한다. 제15조【등기사항】조합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시행지구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설립 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제16조【임원의 원수에 대한 기준】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원 수는 다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이사 3인이상 5인이내, 다만, 토지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내 2. 감사 2인 또는 3인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법 제2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8조【대의원회의 권한 대행】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80.8.23> 1. 조합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 2.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게기된 사항 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19조【징수의 위촉】①조합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지구를 관할하 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부과금 또는 과태금의 징수를 위촉할 경우에는 납입의무 자.납입기간을 기재한 징수위촉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6.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촉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징수한 금액중 100분 의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조합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조합원의 권리의무등】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조합의 합병.해산】①조합이 합병 또는 해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②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 는 때에는 그 채권자의 동의서(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조합이 합병한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임원.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 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 의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범위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0.8.23> 제23조【지방자치단체등의 사업계획】제8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사업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0.8.23> 제24조【인가신청서등의 공람】①지방자치단체 등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과 사업계획을 공고하 고, 관계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8.23> 제25조【국가의 시행규정등】①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규정 및 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그 요지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해 도지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요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80.8. 23> 제26조【국가의 사업계획변경등의 공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 또는 폐지의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7조【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신청】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 청은 토지수용법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1. 재결 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 발생의 사실 3.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과 상대방이 결정한 손실 보상액 4. 협의의 내용 제28조【허가 대상이 되는 물건의 설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5톤이상의 물건으로서 그 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서 트럭으로 용이하게 분할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9조【건축물의 이전 및 제거에 관한 공고등】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의하여 행하는 이외에 시행자가 당해 공고의 내용을 시행지구 안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의 기간은 10일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이라 함은 창고 .차고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의 이전을, "경미한 제거"라 함은 채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제거를 말한다. 제30조【관계서류의 비치 열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에 관하여 당해 시행자가 받은 행정청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부.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 또 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보고서.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 3.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 한 서류 4. 사업시행 인가도면.환지계획도면 및 환지계획인가전의 지적도 제30조의2【공인평가기관】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 "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89.8.18> 제31조【과소토지의 기준】①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6.3.29,80.8.23, 92.5.30>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소토지의 기준이 될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게 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32조【환지계획의 변경】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 제32조의2【공사의 완료공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 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명칭 2. 시행자 3. 시행기간 4. 사업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5. 사업비 정산내역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기타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본조신설 80.8.23> 제33조【감가보상 기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동조에서 규정한 차액을 사업시행전의 토지가액총액으로 제하여 얻은 수치를 환지처분공고일에 있어서의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사업시행전의 가액에 승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하는 경 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인가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0.8.23>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 징 수하거나 분할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3할의 범위 안에서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율을 승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34조의2【사업기간】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 및 공사비 의 규모 또는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 부교통장관은 천재지변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그 신청은 기간만료일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73.3.29>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요하는 비용 중 다음 각호에 게기된 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당해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환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보상금으로 소요되는 비용 제36조【부담명령】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부담기본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부담기본금액은 부담명령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액을 말하며, 도지사인 경우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부터 법 제7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 정 94.12.23>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사 업에 요하는 비용액으로부터 보류지의 가액과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관하여 임 차권.지상권 기타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시킬 비용액의 합계 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삭제 <90.3.2> 제39조【보조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에 관한 비용으로서 당해 비용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의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비용 2. 하천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하천이나, 공공하수도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 요한 비용 3. 화재.풍수해 기타 비상재해로 인한 피해지구의 복구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 업에 필요한 비용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새로 시행자로 된 자 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동의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관계서류의 인계】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공사인 시행자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서 2.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 3. 환지계획인가서 4. 환지처분에 관한 서류 5. 관계도면 6. 청산관계 서류 제42조【시행규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0.8.2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6.1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88.6.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0.3.2>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2.5.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공시설】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장.운하.선유장.수로.제방.호안.물양장.수도.하 수도.유수지 및 녹지를 말한다. <개정 76.3.29, 80.8.23>제2조의2【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라 함은 지상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80.8.23>제3조【기간의 계산방법 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3.29>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