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제1조【목적】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 3.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 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하천법] 제1조【목적】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 3.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 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 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 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 호안.수제.복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 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 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 사를 말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제2호다목의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하천의 귀속】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이전】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조【타 법령과의 관계】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6조【타 국가사업과의 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지방 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 12.13 법5454> <전문개정 81.3.31> 제8조【하천부속물에의 준용】하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하천부속물에 이를 준용 한다. 제9조【하천예정지 등에의 준용】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하천예정지의 지정】①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 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2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 가 준공된 때에는 하천구역을 확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31> 제10조【준용하천】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 이외의 하천 2. 하천(제1호에 규정한 하천을 포함한다)에 유입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 류 제11조【관리청】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 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조의2【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①관리청의 자문에 응하여 하천관리에 관한 중 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하천관리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12조【경계하천의 관리】①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이하 "지방하천"이라 한다)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공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하천대장】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하천대장의 작성.기재사항.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①관리청은 댐.보.수문 기타 조작을 필요로 하는 하천부속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관리청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 통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하 "직할하천"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관계 도지 사,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5조【하천정비기본계획 등】①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개정 81.3.31> 제16조【하천공사의 유지 등】①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제12조의 규정은 제1항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공사대행】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할 하 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8조【겸용하천부속물공사】하천부속물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하천부속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시킬 수 있다. 제19조【겸용타공작물공사】①다른 공작물로서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에는 관리청은 그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유지는 이를 하천공사나 하천 의 유지로 본다. 제20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관리청은 하천공사 이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 다) 또는 하천을 손상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이하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에 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타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를 당해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하천공사로 본다. 제22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하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경미한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 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81.3.31> 제24조【권한대행】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지 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의 하천을 관리하는 경우 나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5조【하천의 점용허가등】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 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개정 81.3.31>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다만,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등의 유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운항 10.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다만, 제37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동력과 시설을 사용하여 지하의 유수를 채취함으로써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의 구역을 미리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1.3.31, 97.12.13 법5454> ⑥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허가하고자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81.3.31> 제25조의2【허가의 제한】①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9조제 3호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벌금형의 경우에는 그 형을 받은날)로 부터 3 년내 에는 토석.사력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청은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7조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는 제25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81.3.31> 제25조의3【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등의 요구】관리청은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위반하여 채취한 토석.사력 등 하천산출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한 차량.중기 또는 선박을 그 정을 알면서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면허.중기조종사면허 또는 해기사면허의 취소 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효력정지 및 당해 자동차.중기 또는 선박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을 그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3.31> 제26조 삭제 <81.3.31> 제27조【허가의 통지】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 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제6 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 5454> 제28조【유수점용의 허가요건】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이하 이 조 내지 제30조에서 "유수점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됨이 명백한 권리자(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기득하천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3.31> 1. 당해 유수점용을 위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당해 하천사용에 관계되 는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현저히 클 때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을 하여 기득하천사용자 등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9조【수리권조정】유수점용에 있어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 이용이 상호침해가 될 때에는 관리청은 수리권의 행사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그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손실보상의 협의 등】①유수점용의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 용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유수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 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다. 제30조의2【실시계획 및 준공인가】①제23조, 제25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제45조 제1항제1호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 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3.31> 제31조【허가공작물의 사용제한】①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공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이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당해 공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점용공사의 대행】①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81.3.31>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 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하천공 사로 본다. 제33조【점용료등의 징수】①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 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직할하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단서 에 의하여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 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점용료등의 금액과 징수방법등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1.3.31> 제33조의2【허가수수료의 징수】관리청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 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1.3.31> 제34조【점용료 등의 감면】①관리청은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점용 또 는 사용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 는 제33조에 의한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45조에 의한 허가를 할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 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때에는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 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3.31> 제35조【원상회복의무】①제23조 또는 제25조에 의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 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월이 경과하 여도 면제처분이 없는 때에는 신청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③관리청은 제1항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공작 물 또는 기타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로 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1.3.31> 제3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관하여 새로이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하천의 점용으로 본다. 제37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관하여 다음에 게 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1.3.31> 1. 하천에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3. 하천의 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량의 토석 또는 진애를 버리거나 하천의 폭원.수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8조【댐 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①댐(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 작물인 댐으로서 기초지반으로부터 제정까지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이거나 총 저수 용량이 2,000만 입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구언 또는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유하는 공작물(이하 "댐 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 요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이에 갈음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1.3.31> ②댐 등 설치자가 당해 댐 등을 유수의 저유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하고자 할 때에 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댐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3.31> ③관리청은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댐등의 관리규정의 변 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1.3.31> 제39조【댐등 관리자】①댐등 설치자는 당해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81.3.31, 97.12.13 법5454> ②댐등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등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81.3.31, 97.12.13 법5454> 제40조【관측시설의 설치와 통보 등】①댐 등 설치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의 적정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수위.유량.우설량을 관측하여야 한다. <개정 81.3.31> ②댐 등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와 당해 댐 등의 관리상황을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1.3.31>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지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 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댐 등 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댐 등의 관리에 있어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2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①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 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3조【토지의 출입과 사용】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조사.측량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 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 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 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울 또는 담장으로 둘 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4조【연안구역】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의해서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1.3. 31> 제45조【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의 제한】①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 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②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제1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연안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부담】①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된 연안구역내에 있는 토지.가옥 기타의 공작물(이하 "공작물"이라 한다)의 소유 자나 점유자는 공작물 등의 손괴, 토사의 유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천에 장애 를 미치거나 피해를 생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장애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비용과 수익의 범위】하천에 관한 비용 및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용부담의 원칙】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대행공사의 비용】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①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분담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도에 대한 부담명령】①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 여야 할 하천에 관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이 소재하는 도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도에 그 일부를 부담시 킬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이 익을 받는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2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도지사는 제48조.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도가 부담하여야 할 하천에 또한 비용의 일부를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53조【도에 대한 부담명령】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다른 도가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 른 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이 있을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당해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54조【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 타 공작물에 대한 비관리청의 부담】①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하천부속물 또는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비용을 부담할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관리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 당해 다른 공작 물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겸용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부속 물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이를 부 담할 수 있다. 제56조【원인자부담금】①관리청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하 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필요를 생기게 한 범위안에서 그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부대공사비용】①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한 범위안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수익자 부담금】①관리청은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 을 때에는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령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9조【점용공사비용】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 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5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당해 다른 공 작물의 관리기관"을 "당해 하천의 점용기관"으로 한다. 제60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유지비용】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1조【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사의 시행자나 하천 의 유지를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공사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고에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 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2조【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3조【비용보조】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도에 보조할 수 있 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4조【부담금의 귀속】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부 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도의 수입 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한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타공작물의 관리자의,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7.12 .13 법5454>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하 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직할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65조【수입금사용 제한】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와 사 용료, 양여받은 폐천부지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 수입은 하천의 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 는 이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 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 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타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 행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 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된 자 4. 허가 및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②삭제 <97.12.13 법5454> 제68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67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의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삭제 <97.12.13 법5454> 제68조의2【청문】관리청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법5453> 제6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 공사의 시 행중지, 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리청에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할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허가의 실효】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에 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효력회복신 청이 있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 복시 킬 수 있다. 1.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 지정한 기간안에 신청을 하 지 아니한 때 2. 허가조건으로 지정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 니한 때 ②관리청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그 허 가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1조【하천감시원】①관리청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 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2조【보고 및 출입 등】①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이 법에 의한 권한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 사상황.공작물관계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 2.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보수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 시행의 허가 4.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게기하는 사항중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허가 5. 제33조제4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6. 폐천부지등의 관리에 있어서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과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①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 천구역의 지정, 제9조의2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 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 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포함된 하천구역의 관리청이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8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 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4.12.31> 제75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①제74조의 규정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 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 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6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폐천부지등의 교환】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신설 또 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하천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폐천부지등"이 라 한다)를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77조【폐천부지등의 양여】건설교통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 해 지역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8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①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경우 에는 국고의, 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 정 97.12.13 법5454> ②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의2【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3.31> 제7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 등 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받은 댐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댐 등을 유수의 저유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3.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80조【동전】정당한 사유없이 하천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 생시키거나 치수상의 장해를 야기시킨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제81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2. 제25조제1항(동항 제6호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하의 유수를 점용한 자 4.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허가 를 받은 자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 등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고 댐등을 유수의 저 유 또는 취수의 용에 공한 자 7.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 등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 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8.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위.유량 및 우설량을 관측하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 등의 관리상황을 통보하지 아 니한 자 10.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82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1. 삭제 <81.3.31>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을 사용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 용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 은 자의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기타 필요한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3조제2항 단서의 행위를 한 자 제83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1.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4조【동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3.31>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 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 내지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 삭제 <81.3.31>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1.3.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호중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 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4.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외지등에 대한 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 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 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 <개정 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 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 청구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산정기준일.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89.12.30>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53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제1조【목적】이 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1. 3.31>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 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시행규칙]━━━━━━━━━━━━━━━━━━━━━━━━━━━━━━━━━━━━━━━제1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신청)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계획 및 실적을 표시한 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제1조의2【권리.의무의 양도.양수요건】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그 권리.의 무에 따른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정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이상으 로서 예정공정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양수인이 국 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관이나 공공단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4. 12.2> <본조신설 76.8.7>제2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등의 신고】영 제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 내지 제5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하천법시행규칙] 제1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신청)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계획 및 실적을 표시한 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 제1조의2【권리.의무의 양도.양수요건】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그 권리.의 무에 따른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정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이상으 로서 예정공정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양수인이 국 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관이나 공공단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4. 12.2> <본조신설 76.8.7> 제2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등의 신고】영 제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 내지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성공정표 2. 양도.양수(상속.승계)근거서류 <전문개정 94.12.2> 제3조 삭제 <82.2.27> 제4조【준용하천의 지정 또는 변경】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 제5조【하천대장의 작성 및 보관】①관리청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1) 내지 별지 제5호서식(11) 및 별지 제6호 서식(1) 내지 별지 제6호서식(4)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88.8.1> ②건설부장관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4.12.2> 제6조【하천부속물 관리규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부속물이 댐에 부속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3. 시설 또는 시설을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 한 사항 4. 시설을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상 및 상수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조작에 있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공고등】①관리청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공고가 있기 전에 하천에 대 한 공사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하천점용허가등의 심사기준】관리청은 법 제23조.제25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점용허가등"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 1.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여부 2.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3. 삭제 <94.12.2> 4. 관계 기관과의 협의여부(공작물이 댐인 경우에 한한다) 5. 하천부속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6.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가의 여부 7. 공기산출이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공사.규모.시공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인가의 여부 8. 구조물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본조신설 76.8.7> 제7조의3【점용허가등의 방법.제한등】①도지사는 점용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자를 정하게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점용허가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개정 88.2.27, 94.12.2> 1.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 행위 2.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 행위 3. 성목의 평균높이가 1미터이상인 다년생 수목을 재식하는 행위 4.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③동일구역에 점용허가등의 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점용허가등의 신청이 경합되는 때에는 공익상 가치가 큰 순위 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83.6.24, 94.12.2>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후의 잔여 폐천부지에 한한다) 2. 하천부지로 편입(강락을 포함한다)된 토지의 종래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 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허가목적 사항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자 3. 연안구역안 토지소유자로서 점용허가등의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지역에 거주하 면서 그 토지이용에 관계가 깊은 자 4. 점용허가등의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허가목적사항을 직접 수 행하고자 하는 자 ④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토 지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이 허가신청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식재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하 는 경우에 한하되, 1가구당 허가면적이 3헥타아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에게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8.1, 94.12.2> ⑤하천의 점용허가등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 로 선정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게 하여야 한다. <신설 82.2.27> <본조신설 76.8.7> 제7조의4【점용허가기간등】①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5조제1항의 하천점용허가기간은 별표 1의 기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83.6.24, 9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한 토석.사력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점용허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84. 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 1월전까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8.8.1> <본조신설 82.2.27> 제7조의5 삭제 <94.12.2> 제7조의6【공사감독】①법 제23조.제25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또는 공작물설치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관리청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82.2.27, 94.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감독공무원은 설계서.실시계획 및 예정공정 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자체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는 경 우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감독한다. <개정 94.12.2> <본조신설 76.8.7> 제7조의7【운전면허등 및 차량등에 대한 제재요구기준】①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 한 운전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해기사면허(이하 "운전면허등"이라 한다)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당해 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운행 정지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94.3.24> ②및 ③ 삭제 <94.12.2> <본조신설 82.2.27> 제8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 및 유지허가신청】①법 제23조 및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신 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계획법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지역에 한한다) 다. 표준단면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나. 설계서 및 도면(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 를 포함한다) ②법 제23조 및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당해 구간의 하천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전문개정 94.12.2> 제8조의2【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등】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및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제거의 공사에 있 어서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용역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설계하 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중 관리 청이 지정하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또는 총공사비가 5천만원미만(공공시설물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 요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인 공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83.6.24, 93.5.26, 94.12.2> ②제12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또는 허가의 효력회 복허가신청서에는 기성공정.잔여공사의 물량공사비 및 연장공기를 명확히 한 용역회사작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동항 단서의 공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허가의 효력회복 또는 준공기간 연장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잔 여공사비를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 납부한 예치금은 잔여공사의 기성공정비율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8.7> 제9조【하천의 점용허가등의 신청】①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인용(주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평면 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주수의 경우에 한한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제2단계 구비서류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③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3. 구적도 ④법 제2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3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안에서의 공작물 신축.개축 또는 제거의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나. 수리계산서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나. 설계서 및 도면(지적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한다) ⑤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 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신청서 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안에서의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 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나. 공사설명서 2. 제2단계 구비서류 설계서 및 도면(지적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한다) ⑥법 제25조제1항제6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사력 기타 하천산출물 의 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종단도 및 횡단도 나. 채취량산출서 다.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⑦법 제25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의재식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안 에서의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치도9축척 2만5천분의 1) 2. 지적도 3. 평면도 ⑧법 제25조제1항제9호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의 운반 또는 선박의 운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나.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단계 구비서류(선박의 운항허가신청에 한한다) 가. 사업계획서 나. 사진(측면) ⑨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신축.개축.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부 나. 수리계산서 2부 다. 표준구조물도 2부 라. 개략공사비산출서 2부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서 2부 나. 지질조사서와 부표 2부 다. 설계서 및 도면(지적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한다) ⑩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서 2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2부 3. 평면도(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 2부 ⑪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유수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단계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제1단계 구비서류 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나. 공사설명서 2. 제2단계 구비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서 및 도면(지적도 및 구조물도를 포함한다) 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본조신설 94.12.2> 제10조 삭제 <82.2.27> 제11조 삭제 <82.2.27> 제11조의2【허가신청의 절차】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허가신청은 신청서에 당해 신 청서에서 정한 제1단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허가관청이 제 1단계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통보를 하면 당해 신청서에서 정한 제2단계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개정 82.2.27> <본조신설 76.3.19> 제12조【공사착수 또는 준공기간 연장허가신청】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 은 사항중 하천에 관한 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별기성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 제13조【준공검사신청】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82.2.27, 94.12.2> 1. 준공조서(비용정산서 및 폐천부지내역을 포함한다) 2. 관할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 3. 구적도 및 지적도 4. 준공사진 ②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내에 준공검사를 한 후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준공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76.3.9, 82.2.27> 제13조의2【허가수수료의 징수】법 제33조의2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허가수수료의 귀속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또는 당해 도.시.군의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82.2.27> 제14조【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 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댐관리자의 자격기준등】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6.24> 1.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에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3년이상의 실 무경력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에 토목과 또는 농공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 력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에 토목과 또는 농공과를 이수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 력을 가진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과를 이수하고 댐 또 는 하천관리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6.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전기과를 이수하고 댐 또 는 하천관리에 관한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댐 또는 하천관리에 관한 10 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댐 설치자는 댐 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관 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토지의 출입등에 관한 증표】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등 을 위한 증표는 별표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삭제 <82.2.27> 제18조 삭제 <94.12.2> 제19조【하천수입금등의 관리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수입금의 관리대장과 폐천부지관리대장을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효력회복신청】법 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효력회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별기성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2> 제21조【공사착수신고서】법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월별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2> 제22조【하천감시원의 증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증표는 별지 제 3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임검공무원의 증표】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공무원의 증표는 별 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하천정비기본계획 인가신청】①법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 계획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②삭제 <94.12.2> 제25조【하천의 신설등 공사시행의 인가신청】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조례제정 인가신청】법 제7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인가신청은 별 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의2【조례제정의 기준】법 제33조제4항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88.8.1> <본조신설 76.8.7> 제26조의3【하천편입토지의 고시】도지사는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천편입토지의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8.8.1> 제26조의4【하천의 신설로 인한 폐천부지등】영 제43조의4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폐천부지등"이라 함은 홍수 기타 천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물이 흐르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의 제방(하천정비기 본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제방을 포함한다)의 제내지에 있고, 계획홍수위이상의 지역에 있거나 동수위이상의 지형으로 막혀있어서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 성이 없는 토지 2. 제1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기간내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하는 예 상홍수위이상의 지역에 있거나 동수위이상의 지형으로 막혀있는 토지로서 다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간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가. 직할하천:100년 나. 지방하천:80년 다. 준용하천:20년 내지 50년의 기간내에 당해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시간 <본조신설 88.8.1> 제2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양여신청】①관리청은 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82.2. 27> ②법 제76조 및 제77조, 영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의 교 환.양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다 만, 도지사가 양여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천부지양여계획서 및 공사비 정산서의 첨 부는 생략한다. <개정 82.2.27, 94.12.2>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2. 지적도.구적도 3. 폐천부지교환계획서(교환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폐천부지양여계획서(양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교환(양여)토지의 등기부등본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신청의 경우에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사비정산서(양여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8. 토지대장등본 ③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76.8. 7> 1. 폐천부지의 가액은 교환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액은 하천으로 편입되기 직전의 토지가액에 교환당시까 지의 자연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 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영 제4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 다. <신설 76.8.7, 개정 94.12.2> 1.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의 면적은 공사준공 직후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행자가 당해 폐천부지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 천부지의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 가액의 증가분을 감정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의 가액이 하천공사비에 미달함이 명백할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천부지의 감정등의 가액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근유사토지의 공시지가등을 참작하여 직접 당해 폐천부지 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사비는 준공당시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한 산출금액에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한다. ⑤관리청은 폐천부지를 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 가업자에게 당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도지사가 이를 감정한 다. <개정 82.2.27, 89.9.22>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8.7>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6.24>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9.2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5.2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4.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점용허가 등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35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시행규칙]━━━━━━━━━━━━━━━━━━━━━━━━━━━━━━━━━━━━━━━제1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신청)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계획 및 실적을 표시한 공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94.12.2>제1조의2【권리.의무의 양도.양수요건】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 그 권리.의 무에 따른 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정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이상으 로서 예정공정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양수인이 국 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관이나 공공단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4. 12.2> <본조신설 76.8.7>제2조【권리.의무의 양도.양수등의 신고】영 제2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 내지 제5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6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4.30>제1조의2【하천의 명칭과 구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83.4.30>제2조【권리.의무의 양도】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97.10.30>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하천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4.30> 제1조의2【하천의 명칭과 구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83.4.30> 제2조【권리.의무의 양도】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97.10.30> 제3조【권리.의무의 상속】①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한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①회사의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당해 회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그 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 터 30일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사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①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회사 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회사가 소멸하기 이전에 받은 허가로 인하 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 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회사 이외의 법인에의 준용】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회사 이외의 법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하천구역의 지정대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다음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구역중 제방높이이하인 토지의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 으로서 대안의 제방높이이하인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저류될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본조신설 81.12.21> 제7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 영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하천예정지등에의 준용】①법 제2조제1항제2호, 법 제4조 내지 제7조, 법 제 11조, 법 제15조, 법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10호, 법 제27조, 법 제31조, 법 제32조, 법 제33조(국.공유지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34조 내지 제36조, 법 제43조 내지 제48조, 법 제62조, 법 제65조 내지 제75조, 법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하천예정지 또는 그 연안 구역 예정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하천에 관한 공사가 3년내에 착수되지 아니 할 경우의 하천예정지나 그 연안구역 예정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97.10.30> ②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구역과 지번 및 지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1.12.21> 제9조【준용하천】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규정을 준용할 하천 또는 수면 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정한다. <개 정 94.10.11, 97.10.30>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또는 수면에는 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제외 한다), 법 제4조 내지 제6조, 법 제8조 내지 제9조의2, 법 제11조 단서, 법 제12 조 내지 제23조, 법 제25조 내지 제32조, 법 제33조(개인소유토지를 법 제25조제1 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33조 의2, 법 제34조 내지 제48조, 법 제52조 내지 제59조, 법 제61조제1항, 법 제63조 내지 제73조, 제74조(제2항을 제외한다), 법 제75조, 법 제76조(폐천부지등이 국 유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77조(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78조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법 제79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개정 87.4.7, 94.10.11> ④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수면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 사.심의한다. <신설 87.4.7> 제9조의2【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 하는 하천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83.4.30> 제9조의3【하천관리위원회】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 관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하천관리위 원회를 둔다. <개정 94.10.11, 94.12.23, 97.10.30>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자원심의관 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 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0.11, 94.12.23, 97.10.30>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도의 3급이상 공무원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 무원과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0.11, 97.10.30>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4【위원회의 기능】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하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하천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연안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수자원의 종합개발계획 및 수문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5【위원의 임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6【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 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7【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 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8【전문위원】①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9【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10【회의록】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21> 제9조의11【수당 및 여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1.12.21> 제10조【관리규정을 요하는 하천부속물】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조작을 필 요로 하는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구언, 갑문 및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물을 저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81.12.21> 제11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작성】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 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홍수.고조 및 해일 기타 재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 거의 중요한 홍수.고조 및 해일 기타 재해의 상황과 재해를 방지할 지역의 기 상.수문.지형.지질 및 개발의 상황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유효한 이용과 유수의 정상적 기능 및 상태의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하천의 점용, 배의 운항, 어업, 관광, 유수의 청결한 유지, 염해의 방 지, 하구폐색의 방지, 하천부속물의 보호와 지하수위의 유지 기타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하천공사시행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목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가. 기본홍수(홍수방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홍수를 말한다)와 그 홍수 의 하도와 홍수조절용 댐에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하천 부속물의 설치계획의 기본 대상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의 유량에 관한 사항. 다. 주요한 지점에서의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유량에 관한 사항. 3. 하천공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주요한 지점에서의 계획홍수위, 계획횡단면, 기타 하도계획에 관한 필요 한 사항. 나. 주요한 하천공사의 목적.종류 및 시행 장소와 당해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 라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등기말소 및 관리청 명칭첨기】①등기된 사유토지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말소된 토지는 그 소유권을 국으로 등기하되 관 리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7.7> 제11조의3【하천공사시행의 공고】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를 시행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도면을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 나 하천의 보수 .유지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하천의 명칭 2. 공사의 종류 3. 공사구간 4. 공사의 개요 및 목적 5. 공사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6.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87.4.7> 제12조【공사대행】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천명, 공사의 구간, 공사의 개요와 공사 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을 미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6.7.7, 81.12.21,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공사의 범위는 지방하 천.준용하천(직할하천 또는 지방하천과 일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 나 국가개발계획상 필요한 준용하천에 한한다)의 구간의 하천공사와 직할하천의 보수공사로 한다. <개정 76.7.7, 94.12.23> 제13조【공사 시행명령】①관리청이 법 제18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행정청일 경 우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타 공작물의 관리자,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87.4.7> ③제1항의 공사가 준공될 때에는 그 공사를 시행한 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준 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의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④관리청이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지명령서에 유지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4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19조제1항 또 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등의 관리자 또는 타 공사를 시행할 것이 의무로 된 자(이하 "타 공작물등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등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 는 유지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및 유지허가의 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공사허가신청서에 설계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명 2. 공사의 종류 3. 공사시행의 위치 4. 공사의 목적과 사유 5. 공사의 착수.준공예정연월일 ②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한 때에는 착수한 날 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 당해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 조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0.11> ④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를 위한 허가를 받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지허가신청서에 당해 구간의 하천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하천명 2. 유지의 구간 3. 유지의 목적과 사유 제15조의2【소요공사비의 예치】①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 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미리 허가관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허가신청자는 제1항의 예치금액을 다음 각호의 보증서 또는 증권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94.10.11, 96.2.15, 97.10.30>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 증서.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2.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3. 국채, 지방채,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 한 토지보상채권이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개발채권 ③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예치금액을 당해 공 사의 공정비율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4.7> 제16조【경미한 공사등】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하천공사나 유지라 함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에 관한 공사나 평상시에 있어서의 유지행위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대행】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1. 법 제18조 내지 제21조, 법 제23조,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조치에 관한 권한 2. 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나 부담금의 분담에 관한 권한 제18조【점용허가의 신청】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면.사업계획서.자금계획서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이외에 하천점용의 목적이 공작물의 신축인 경우 에는 수리계산서를 댐의 설치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설명서.공사비계산서 .수리계산서.지질조사서와 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댐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당해 댐의 설치공사 에 있어 기초지반이 노출될 때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의 설치공사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7.4. 7, 94.12.23> ④하천의 점용목적이 댐의 제거를 원한 것인 경우에 그에 의하여 댐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94.12.23> 제18조의2【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등】①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구분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의 허가관청이 주 된 허가사항에 그와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되는 허가업무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된 경우 에는 주된 허가사항의 허가관청은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법 제25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방법 및 제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과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등 양여대상토지의 가액평가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 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83.4.30> 제19조【하천산출물】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이라 함은 죽목, 관리청이 재배한 갈대, 목초와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개정 94.12.23> 제19조의2【식물의 재식】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잔디, 1년생식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년생 수목 및 화훼류를 말한다. <개정 97.10.30> <본조신설 81.12.21> 제19조의3【선박의 종류】법 제2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1. 정기적으로 또는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2. 유선 또는 부선 <본조신설 81.12.21> 제20조【시설물등의 기준】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인접한 구역에서 지하의 유수의 채취를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력 또는 시설의 기 준은 펌프의 관경이 20밀리미터이상이거나 동력이 8마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21조【하천인접구역】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인접한 구역은 하천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400미터이내인 구역으로 한다. ②관리청이 제1항의 구역 범위내에서 하천의 인접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하천명, 그 구역의 범위 및 그 대상이 되는 하천구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협의대상공작물】관리청이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허가대상공작물은 댐 및 하구언으로 한다. <개정 97.10.30> <본조신설 81.12.21> 제22조【하천점용허가 고시】관리청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81.12.21> 제24조【협의등의 절차】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기 위한 공작물의 신축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그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관리청은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1.12.21> 제25조【재결의 신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 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 및 상대방의 주소.성명 2.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자가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6조【준공검사전 사용이 금지되는 공작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공작물은 댐.하 구언.제방.호안.갑문.수문.수로.터널 및 선착장을 말한다. 제27조【점용공사대행시의 준용규정】제14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점용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2【원상회복비용의 예치】①관리청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허가시에 허가관청과 허가 신청자의 공동명의로 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신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 부투자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를 예치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0.11> ②허가신청자는 제1항의 예치금을 제15조의2제2할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 권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하천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한 경우 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예치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4.7> 제27조의3【오염물질의 배출금지량】법 제3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량이상의 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94.10.11> <본조신설 81.12.21> 제28조【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조치】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의 설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필요한 시설과 조 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의 매몰, 수위의 상승 또는 댐등에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방의 신축.개축.저지의 성토 또는 하상의 준설 기타 이와 유사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2. 댐등의 하류에 있어서 유수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 흘려보낼 곳의 수위 및 조위가 상승하여 댐등의 저류수를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시어차지방식. 제한수위방식 또는 예비방류방식중 하나 또는 그 이 상의 방식에 의하여 그 증가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2항제2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어차지방식"이라 함은 이미 설치된 저수지 시설에 의하여 수위를 상승시 킴으로써 저류량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정한수위방식"이라 함은 홍수기에 있어 일정기간 인위적으로 저수지의 수위 를 제한하여 홍수시에 계획된 수량을 조절. 방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예비방류방식"이라 함은 홍수예보에 따라 홍수의 발생전에 미리 저류량을 일정수위까지 방류함으로써 계획된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댐등 설치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방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보 시설에 의한 경보를 하여야 한다. 1. 경보시설(싸이렌.경종 또는 확성기)의 설치 2. 방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공고 3.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필요한 조치 제29조【댐등의 관리규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설치자가 정하여야 할 댐등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댐등이나 댐등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 3. 댐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위.수문.기상의 관측 및 그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및 통보에 관한 사항 4.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댐등의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제30조【관측시설의 설치기준】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등 설치자는 다 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저수지의 상류와 댐등에 가까운 저수지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되. 방류량을 측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댐등의 하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댐등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키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개이상, 200제곱키로미터이상 600제곱키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2개이상, 600제곱키로미 터이상인 경우에는 3개이상의 우설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하 천, 기상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접수지역안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위계 및 우설량계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31조【관측결과의 통보】①댐등설치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측 지점에 있어서 시간마다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누계유입량, 우설량, 누계우설량과 방류의 예정일시, 예정방류량, 문짝의 개폐일시, 저수지의 수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청과 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 사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홍수시에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2. 신속.정확한 통보를 위하여 그 중요구간에 무선전화 기타의 전용통신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32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①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천명, 구간, 기간 및 제한대상행 위와 그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대상구간의 양측과 그 중간 지점에 설 치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1 .12.21>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하천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점용허가를 받은 자 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연안구역의 범위 등】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범위는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이나 그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정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연안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하천명, 구간 및 그 구역의 범위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81.12.21> 제34조【연안구역내에서의 공작물설치의 허가등】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내에서 공작물등의 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이나 행위 또 는 공사의 종류나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 및 도면 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내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식물의 재식 2. 농지개량사업 및 경작행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 제34조의2【하천관리상태의 점검】①관리청은 하천부속물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 상황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독으로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 로 일정지역의 하천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1.12.21> 제35조【하천의 비용과 수익의 범위】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비용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요하는 비용 2. 하천공사에 요하는 비용 3. 하천의 유지관리에 요하는 비용 4. 하천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나 그 보상에 요하는 비용 5.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이나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나 이 전 및 그 보상에 요하는 비용 6. 법 제74조 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요하는 비용 7.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된 것 외에 하천의 관리에 요하는 비용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81.12.21, 94.12.23> 1.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집행에 의하여 징수된 금액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 료 3. 불용물건의 처분금 4.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공작물 또는 기타 물건의 처분금 5. 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된 금액 6.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폐천부지의 처분금 7. 기타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익 제36조【도의 비용부담】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에 부담 시킬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하천이 소재하는 도에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4분의1이내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비용을 국고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 의 3분의1이내 3.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또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에 그 하천 또는 하천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그 비용 의 4분의1이내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의 하천공사의 비 용은 법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합산액을 공제한액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도에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과 하천에 관한 비용을 정하고, 그 부담금액에 관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37조【시.군에 대한 부담명령】①도지사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 에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을정한 명령서로써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36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다른 도에 대한 부담명령】①도지사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다른 도에 부담시킬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하천명, 하천공사명, 하천공사비용, 부담금액 및 그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명령서로써 이 익을 받은 다른 도에 그 부담을 명하여야 하며 그 부담명령서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36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겸용하천부속물 또는 겸용타공작물에 대한 부담】①제37조의 규정은 법 제 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하천부속물 또는 하천부 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 대하여 당해 비용 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관리청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 담시키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하천공사의 비용, 하천비용의 부담금액과 그 부담방법을 기재한 협의서를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 기관에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송부를 받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은 30 일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건설부장관은 그 다른 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주 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4.12. 23>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원인자부담금】①관리청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을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하천공사의 비용, 부담금액, 납 부 방법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 에게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56조제2항의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제41조【수익자부담금】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공사준공 당시의 토지가격이 그 하천공사 시행공고(계 속 사업인 경우에는 최초의 시행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시의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토지가격 자연상승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하천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2 범위안에서 부담시 키되 하천공사 준공당시의토지가격에서 하천공사시행공고당시의 토지가격에 해당 하는 금액과 토지가 격자연상승치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 및 토지가격 자연상승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 2인이상이 평가한 금액 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토지의 지목.지형.지세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며, 토지가격 자연상승치는 당 해 하천공사와 관계가 없는 인근 유사지역의 토지가격변동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토지가격변동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매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89.8.18> ④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하천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익자부담금 을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7.4.7> 제42조【비용보조범위】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94.12.23>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직할하천의 유지.보수공사 3. 국가개발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하천공사 제42조의2【수입금사용의 기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 도에 따라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관리비 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대장의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하천수입금관리대장 및 폐천부지관리대장의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폐천부지의 관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기타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87.4.7> 제42조의3【하천에 영향을 주는 시설】법 제73조제4호에서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 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1. 발전을 위한 시설 2. 취수량이 1일 최대 2천500톤이상이거나 급수인구가 1만명이상인 상수도시설 3. 취수량이 1일 최대 2천500톤이상인 공업용수도시설 4. 취수량이 1초당 최대 1톤이상이거나 관개면적이 500헥타아르이상인 농업용수 공급시설 <본조신설 97.10.30> 제43조【재결의 신청】제25조의 규정은 법 제74조제4항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 정 87.4.7> 제43조의2【하천편입토지의 조사등】①토지가 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안 날 로부터 9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 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 타의 권리를 가진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하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라 한 다)에게 통지하고, 14일이상 당해지역의 시.군.구.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 여야 하며, 공고기간중 일반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 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에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94.10.11>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3. 편입토지의 면적 및 토지대장상 면적 4.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5. 편입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이유있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에 따라 새로이 조사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7.4.7> 제43조의3【보상재원의 확보】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 나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 94.12.23> ②도지사는 지방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 다. 제43조의4【폐처부지등의 고시】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폐천 부지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폐천부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처분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87.4.7> 제44조【교환】관리청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새로이 하천부지 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하천부지로 된 종전의 토지의 상황, 지적, 수리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폐천부지등의 양여】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 지를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와 기준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대한 보상이나 폐 천부지등과의 교환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종전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 폐천부 지등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한 폐천 부지등 3. 직할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뒤의 나머지 폐천부지등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양여받은 목적 이외로 이를 이용.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신설 81.12.21> 제46조【권한의 위임】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88.6.27, 91.12.31, 93.12.6, 94.10.1 1, 94.12.23, 97.10.30, 97.12.31> 1. 직할하천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의 허가, 양도.양수신고의 수리 및 동 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의 수리(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한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하천부속물공사 및 유 지의 명령 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의 명령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 사시행의 명령 마.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바.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한 토석.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사. 법 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등을 위한 하천 점용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재식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자. 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등의 유송 또는 선박 의 운항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차. 법 제2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 공작물등의 국유화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등을 위한 처분(도 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하.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재식 또는 벌채의 허가 및 이에 따 르는 처분 거.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너.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도지사가 시행한 공사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취소등 감독의 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 항의 경우에 한한다) 머.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효된 허가의 효력회복의 조치등(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버.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임명과 그로 하여금 법령등의 위 반상태를 시정하게 하는 조치 서. 법 제72조의 규정에의한 보고의 수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어.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의한 청문(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 한다) 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 한다)에 관한 권한 3.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의 양여에 관한 협의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 4. 하천법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다만,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5. 하천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 .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또 는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6. 하천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변 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 또는 직할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하천의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에 관한 권한 ②법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 청장(제1호 아목의경우 하천이 2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가장 많은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85.2.27, 88.6.27, 89.9.5, 93.12.6, 94.10.11, 94.12.23, 97.10.30, 97.12.31> 1. 직할하천구역안에서의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 가. 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후단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및 그 고시 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 도.양수의 허가, 양도.양수신고의 수리 및 동 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의 수리(지방청장이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권리설정이나 처분을 위한 처분청 의 협의 또는 승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와 하천공사준공후의 하천구역확정고시 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의 작성 및 보관 사. 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제정 및 이를위한 의견청취 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 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시행 및 유지의 허가 와 이에 따르는 처분 차.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의 점용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카.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다목적댐을 제외한다)의 점용 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타. 법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언을 제외한 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파.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하천인접구역안에서의 지하수채취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인접구역의 지정 및 공고 너.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행하는 공작물 신축등에 대한 협의 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권행사의 조정 또는 제한의 조치 러.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지방청장이 허가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머.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및 부속 공작물등의 국유화의 조치(지방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및 그 변경 또는 취소와 그 내용의 공고 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등과 이를 위한 필요한 처분(지방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 및 고시 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제거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에 관한 장애 또는 위험의 방지를 위한 공작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커.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겸용하천부속물등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명령 퍼.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비용 부담에 관한 조치 허.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지방청장이 시행한 공사 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등 감독의 처분(지방청장 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도.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효된 허가의 효력회복 의 조치등(지방청장이 허가한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로. 법 제72조의 규정에의한 보고의 수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지방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모.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지방청장이 행하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소.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오.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의 양여에 관한 협의 조.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지방청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 한한다) 1의2. 법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결정.변경.폐지 또는 취소의 인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법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시행인가에 관한 권한. 다만,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73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의 인가에 관한 권한. 다만,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4. 법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할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의 인가에 관한 권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또는 지방청장 에게 위임된 경우중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도지사로,지방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를 지방청장으로 본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3.4.30] 제47조 삭제 <97.10.3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청을 받은 것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하천언제령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6.7.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수자원개발및수문조사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령과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 의한하천지정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 동조제5항제6호, 동조제7항제2호 내지 제21호 및 제26호를 삭 제한다. 2. 제41조제7항제24호 본문중 "및 하천법"과,동호 가목중 "및 하천법 제18조", 동호 나목중 "및 하천법 제20조",동호 다목중 "및 하천법 제22조" 및 "및 하천", 동호 라 목중 "및 하천법 제35조"와 동호 마목중 "및 하천법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85.2.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87.4.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편입토지에 대한 경과조치)1984년 12월 31일부터 이 영 시행당시까지 법 제2조제 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150일이내에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폐천부지등의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하천의 신설로 인하여 발생 한 제43조의4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고 시를 하여야 한다. 부 칙 <88.6.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89.8.1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9.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1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4.10.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리양수도허가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하천의 점용허가 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수도허가를 신청중인 자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7.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중인 권리의 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 로 된 것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법령명검색]──────────────────────────────( 1/6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하천법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3.4.30>제1조의2【하천의 명칭과 구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명칭과 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83.4.30>제2조【권리.의무의 양도】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부터 30일이내에 관계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전문개정 97.10.30>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