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발전을 이룩하 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 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 을 말한다. 1.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발전을 이룩하 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 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 을 말한다. 1.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6.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항 제3조【국토계획의 구분】①국토건설종합계획(이하 "국토계획"이라 한다)은 전국건 설 종합계획(이하 "전국계획"이라 한다).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이하 "특정지역계 획"이라 한다).도건설종합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 합 계획(이하 "시계획"이라 한다)과 군건설종합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의 5 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94.12.22> ②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97.12.13> ③특정지역계획은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④도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중 2군(시를 포함한다)이상의 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⑤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 시.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94.12.22> 제4조【국토계획의 상호관계】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 계획은 시.군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94.12.22>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이 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 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에 대하 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특정지역의 지정】①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 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 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②대통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범위 2. 건설 또는 정비의 목표 3. 사업의 개요 4. 지정의 기간 ④특정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치】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63.12.16> 제8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토계획의 종합적조정에 관한 사항 3. 전국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특정지역계획의 대상이 될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특정지역계획안에 관한 사항 6. 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한국계획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①심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위원 30인이내로 조직한다. 다만, 전국계획중 광역지방에 대한 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및 도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개정 97.12.13> ②회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회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63.12.16, 97.12.13>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63.12.16, 79 .12.28, 89.12.30, 93.3.6, 97.12.13> 1.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19인이내 2.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 부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조정실장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3인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⑤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등의 직무】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여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④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위원이 된 자는 당해 부차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심의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 <개정 97.12.13> 제13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①도계획과 군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심의회의 조직과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4조【위임규정】심의회의 소집.의사처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여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5조【전국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계획 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97.12.13>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전국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63.1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미 결정된 전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 관련된 전국계획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16조【특정지역계획】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③전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정지역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도계획】①도는 그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도계획을 작 성한다. ②도가 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경 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63.12.16, 97.12.13> ③국무총리는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 정 63.12.16> ④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시.군계획】①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은 그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시.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2> ②시.군이 시.군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2>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2.22> 제19조【국토계획의 연차실시계획의 제출과 조정】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토계획의 연차적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년도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0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등의 조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하는 국토계획의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사업 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 분이나 사업을 심의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63.12.16,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제21조【국토조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국토조사의 종류】①국토조사는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 으로 한다. ②"기본조사"라 함은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③"토지분류조사"라 함은 토지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토성과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성질과 기타 주요한 자연적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④"자원조사"라 함은 천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 다. 제23조【국토조사의 조정】건설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작성및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국토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조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토조사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측량법의 준용】국토조사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공고, 토 지등에의 출입과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표지의 설치와 보호 및 국토조사로 인 한 손실의 보상과 조사원의 신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을 준용한다. 제26조【국토조사의 성과】국토조사의 성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특별조사 및 요구와 권고】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조사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조사를 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국토조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3.12.2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2.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발전을 이룩하 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 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 을 말한다. 1.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8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5/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 4. 지정의 기간 ④특정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정을 준용한다.제7조【설치】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63.12.16>제8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토계획의 종합적조정에 관한 사항 3. 전국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특정지역계획의 대상이 될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특정지역계획안에 관한 사항 6. 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 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발전을 이룩하 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정의】이 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이라 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사업의 입지와 시설규 모에 관한 목표 및 지침이 될 다음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장기계획 을 말한다. 1. 토지.물.기타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수해.풍해 기타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3. 도시와 농촌의 배치 및 규모와 그 구조의 대강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의 선정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5.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 공공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6. 문화.후생 및 관광에 관한 자원과 기타 자원의 보호.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항 제3조【국토계획의 구분】①국토건설종합계획(이하 "국토계획"이라 한다)은 전국건 설 종합계획(이하 "전국계획"이라 한다).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이하 "특정지역계 획"이라 한다).도건설종합계획(이하 "도계획"이라 한다).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 합 계획(이하 "시계획"이라 한다)과 군건설종합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의 5 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94.12.22> ②전국계획은 국가가 국토전역 또는 2도(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이상에 뻗치는 광역지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97.12.13> ③특정지역계획은 국가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④도계획은 도가 그 관할전역 또는 그중 2군(시를 포함한다)이상의 지역을 대상으 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⑤시.군계획은 시.군이 필요에 따라 시.군단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건설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94.12.22> 제4조【국토계획의 상호관계】전국계획은 특정지역계획과 도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 계획은 시.군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94.12.22>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이 법에 의한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 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의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에 대하 여는 예외로 한다. 제6조【특정지역의 지정】①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특별한 건설이 나 정비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대 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②대통령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63.12.16, 97.12.1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지역의 범위 2. 건설 또는 정비의 목표 3. 사업의 개요 4. 지정의 기간 ④특정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치】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63.12.16> 제8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토계획의 종합적조정에 관한 사항 3. 전국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특정지역계획의 대상이 될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특정지역계획안에 관한 사항 6. 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한국계획의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조직】①심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위원 30인이내로 조직한다. 다만, 전국계획중 광역지방에 대한 계획과 특정지역계획 및 도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 <개정 97.12.13> ②회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회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63.12.16, 97.12.13>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63.12.16, 79 .12.28, 89.12.30, 93.3.6, 97.12.13> 1. 국토계획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19인이내 2. 내무부장관.국방부장관.농림부장관.통상산업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 부장관을 포함한 8인이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조정실장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산업경제인 3인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의 반수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⑤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장등의 직무】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여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④행정부의 장관으로서 위원이 된 자는 당해 부차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 게 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①심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다. ②국토계획에 관한 전문적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심의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 <개정 97.12.13> 제13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①도계획과 군계획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심의회의 조직과 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4조【위임규정】심의회의 소집.의사처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여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제15조【전국계획】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계획 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업에 관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97.12.13>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전국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요지를 공고하여 야 한다. <개정 63.12.1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미 결정된 전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관내에 관련된 전국계획에 관하여 내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16조【특정지역계획】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지정이 있을 때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지역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③전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특정지역계획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도계획】①도는 그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도계획을 작 성한다. ②도가 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는 내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을 경 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63.12.16, 97.12.13> ③국무총리는 전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 정 63.12.16> ④도지사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시.군계획】①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군은 그 관할구역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시.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2> ②시.군이 시.군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당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2> ③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 정 94.12.22>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12.22> 제19조【국토계획의 연차실시계획의 제출과 조정】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토계획의 연차적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년도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0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등의 조정】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하는 국토계획의 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사업 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 분이나 사업을 심의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 정 63.12.16, 97.12.13> ②전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7.12.13> 제21조【국토조사】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국토조사의 종류】①국토조사는 기본조사.토지분류조사 및 자원조사의 3종 으로 한다. ②"기본조사"라 함은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초가 될 토지와 수면의 측량 및 토지분류조사와 자원조사의 기준설정을 위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③"토지분류조사"라 함은 토지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토성과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성질과 기타 주요한 자연적요소 및 생산력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다. ④"자원조사"라 함은 천연자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계량하기 위하여 그 질과 양 및 분포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성과를 지도 또는 부책으로 작성함을 말한 다. 제23조【국토조사의 조정】건설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작성및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국토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조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토조사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측량법의 준용】국토조사에 있어서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공고, 토 지등에의 출입과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표지의 설치와 보호 및 국토조사로 인 한 손실의 보상과 조사원의 신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측량법을 준용한다. 제26조【국토조사의 성과】국토조사의 성과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특별조사 및 요구와 권고】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조사를 시행할 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조사를 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국토조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와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령】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63.12.2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12.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89.12.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5/17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국토건설종합계획법]━━━━━━━━━━━━━━━━━━━━━━━━━━━━━━━━━━━━━━━ 4. 지정의 기간 ④특정지역의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정을 준용한다.제7조【설치】국토계획과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63.12.16>제8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국토계획의 종합적조정에 관한 사항 3. 전국계획안에 관한 사항 4. 특정지역계획의 대상이 될 특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특정지역계획안에 관한 사항 6. 도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국토조사의 성과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