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 업.광고물작성업.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 업.광고물작성업.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 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 설등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 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등을 집단적으 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 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용지조성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 성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 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95.12.29> 제3조【산업립지정책심의회】①산업립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 설교통부에 산업립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둘 수 있 다. ④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4조【기초조사】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 지개발지침을 작성하거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기타 관 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95.12.29>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 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3.8.5, 95.12.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29> 1. 산업입지의 계획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을 듣고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④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95.12.29> 제5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 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업종별.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3. 지역별.업종별.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정보의 원활한 수 급과 산업입지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산업입지정보 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립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①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 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5.12.29> 제7조【지방산업단지의 지정】①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95. 1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④시.도지사는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 적미만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이를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⑤제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신설 93.8.5, 95.12.29> ⑥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기 관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 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7조의2【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 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8.5>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93.8.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지역의 활용】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로 우선 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제10조【주민등의 의견청취】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93.8.5, 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93.8.5, 95. 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 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93.8.5, 95.12.29> 제12조【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고시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특 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의한 행위인 경 우 2.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에 의한 행위인 경우 3. 산업단지의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 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관계법령에 의하여 허 가.인가.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 정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 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95.12. 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신설 95.12.29>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①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간이내에 그 공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 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산업단 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④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 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 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또는 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또는 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93.8.5> 제15조 삭제 <93.8.5>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 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배 치공장및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 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 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 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90.12.27, 95.12.29, 97.12.13 법5454> ③내지 ⑤삭제 <93.8.5> 제18조【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12.27, 95.12.29> ③및 ④삭제 <93.8.5>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라 한다)을 작성하 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②및 ③삭제 <93.8.5> 제19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등】①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 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3.8.5>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 단지개발사업중 항만.공업용수시설.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 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①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산업단 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 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종전의 사업시행자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등】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결정.인가.면 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 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3.8, 91.12.14, 93.8.5, 94.3.24, 95.12.29>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형질변경허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 의 허가 8. 삭제 <95.12.29>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13.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해제 13. 삭제 <97.12.13 법5454> <<시행일 99.1.1>>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5.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 사용승인 1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9.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 시,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1.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실 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97.12.13 법5454>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이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93.8.5, 95.1.5, 95.12.29>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1조의2【협의기준】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의 내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8.5> 제22조【토지수용】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 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 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 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8.5, 95.12.29> ③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 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 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 다. <개정 93.8.5,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23조【국토이용관리법등의 적용특례】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국토이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②사업시행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 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림시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 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용도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장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안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 금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①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산업 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 설 또는 자원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개 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에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중 환지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3.8.5> 제25조【토지에의 출입등】①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 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①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 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95.12.29> ②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정 93.8.5, 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거 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지방재정 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 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5.1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와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 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동안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신 설 95.12.29>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 8.5, 95.12.29> 제2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①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 의 토지로서 제2조제6호 각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95.12.29> ②산업단지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 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 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 청이 불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 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95.12.29> 제28조【비용의 부담】①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 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지원】①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 철도.통신.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 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29> 제30조【기존공장등의 존치】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안에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 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31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 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32조【선수금】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 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4조 삭제 <93.8.5> 제35조【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원시설의 건설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사업시행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산업단지지원시 설의 건설비용을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주대책등】①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 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없이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기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 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신설 95.12.29>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때 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 공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⑤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 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 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권자 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임 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 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 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전문개정 93.8.5> 제38조의2【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개발 한 토지.시설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8조의3【산업단지의 재정비】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통상산업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단지재정비 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할 수 있으며, 재정비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재정비 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 에는 입주업체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산업단지의 재정비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국내투 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되는 외 국인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아 외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①제6조.제7조.제7조의2.제12조.제13조.제16조 제3항 및 제4항.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3조 및 제35조 내지 제 38조의 규정은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 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 다. <전문개정 95.12.29>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1조【개별공장입지의 규모】①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 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입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42조 삭제 <93.8.5>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 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시된 유치지역을 우선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안에 포함될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5조【조세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 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46조【자금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 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47조【보고 및 검사등】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 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업단지개발사 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48조【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97.12.13 법5454>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3>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의 취소 2.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③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 야 한다. <개정 93.8.5, 95.12.29, 97.12.13 법5454> 제48조의2【항만건설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5 .12.29,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0.12.27> 제49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 12.29> 제50조【관계서류등의 열람】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 업을 시행한 자 3. 제4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 제52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1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 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 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 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 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공업지역란의 제1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제15조제10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 또는 공업개발장려지구등"을 "공업단지등"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지정"을 "공업단지의 지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제12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방공업단지"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⑦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 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 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1.3.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3.6>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지정된 공업단지의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종 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 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 제3조【토지수용에 관한 경과조치등】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공업단지개발사업에 있 어서의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공업단지(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업단 지를 제외한다)중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업단지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공업단지지정권자가 공업단지의 지정 및 사업시 행의 개요, 사업시행자 및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인계.양도받거나"를 "양도받거나"로 한다. ②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기본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단지개발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4.3.2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업입지개발지침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입지개발지침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본다. 제4조【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 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 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제5조【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 시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시설등 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가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공업단지개발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⑦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⑧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을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지방공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69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 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 업.광고물작성업.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 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초조사의 실시】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 .9, 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조사의 실시】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 .9, 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 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96.9.7> 제4조【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등】영 제8조제1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9.7>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9, 96.9.7> 제6조【간이공작물】영 제14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임시로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95.1.9> 1. 비닐하우스 2. 잠실 3. 고추.김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담배건조실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96.9.7>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 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9.7>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 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①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 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9.7>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위탁요율기준】①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 하는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9.7> 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 는 경우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 표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신탁개발계약승인신청서】영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신탁 계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6.9.7>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영 제31조제6항.영 제33조제1항 또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 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1.9, 96.9.7>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 정 96.9.7>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5.1.9, 96.9.7>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 .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영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9.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 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전문개정 95.1.9> 제16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 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②삭제 <96.9.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9.7>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17조【임대료율】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산업단지분양실 적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율을 5퍼센트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5.1.9, 96.9.7> 제18조 삭제 <96.9.7> 제19조 삭제 <96.9.7> 제20조【증표】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95.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9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11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초조사의 실시】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 .9, 96.9.7>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n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9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농어촌지역】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96.6.29>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LC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지역】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96.6.29> 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장입지의 개발기준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보가 된다. ③위원은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 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보.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기업 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96.8.8, 98.6.2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 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의3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5【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 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6【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7【관계기관등의 협조】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 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8【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6.29> 제2조의9【전문가등의 활용】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 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6.29> 제3조【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등】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지원과 농업 구조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한 세 부지침(이하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고시한다. <개정 94.12. 23, 96.6.29,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지역의 구분과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의 재원별 부담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부지조성에 따른 조사설계.공사감리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 항 4. 농공단지 부지조성비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사항 5. 농공단지 취업인력의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지농어민의 취업촉진에 관한 사항 7. 농산물등 현지부존자원 활용업체의 우선입주에 관한 사항 제4조【산업입지개발지침에 포함할 사항】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3.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6.29> 제6조【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작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6.29> ②산업입지개발지침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배분이 적정 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제6조의2【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공업 배치기본계획등 관련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하되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6.6.29> 제6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 및 위탁】①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 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3.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국토개발연구원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개정 98.6.2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6.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 는 단체는 당해 산업입지정보망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의 관리와 자료의 입.출력, 기타 산업입지정보망운영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6.24> <본조신설 96.6.29>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등】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12.23, 96.6.29>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4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6.29>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신설 98.6.24>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신설 98.6.24> 5.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 <신설 98.6.24> <전문개정 93.11.6> 제8조【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신청】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을 얻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16, 94.12.23, 96.6.29>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위치도 2. 삭제 <96.6.29> 3. 도로.용수.전기.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4. 및 5. 삭제 <96.6.29> 6. 삭제 <94.12.16> 7. 삭제 <96.6.29> 8. 삭제 <94.12.16> 9.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③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 다. <신설 96.6.29> <개정 98.6.24> <전문개정 93.11.6> 제8조의2【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①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 업단지개발계획 등의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기간내에 의 견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 보한 기한내에 의견회신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6.24>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6.29>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 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9. 삭제 <96.6.29>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한다. <신설 96.6.29> ③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1.6> 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신청】①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4.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5.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6. 농어촌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6.29>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7 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93.11.6>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 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계 획안의 내용을 당해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 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그 주요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6.29> ②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 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 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2조【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①삭제 <96.6.29>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3.11.6, 96.2.15, 96.6.29>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도시개발공사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의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7.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8 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98.6.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 도지사가 시장.군수로부터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특별시.광역 시.도 및 시.군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 토를 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 98.6.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 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환경영향.고용문제.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 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11.6, 96.6.29> ⑤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96.6.29> ⑥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15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역 및 입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15 만제곱미터미만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93.11.6, 96.6.29> 제14조【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6.6.29> 1. 죽목의 식재. 다만, 경작지외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을 제외한다. 2. 토지의 굴착.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 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굴착을 제외한다. 3.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4.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다만, 5톤미만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물건의 설치 또는 적 치를 제외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6.29>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③법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라 함은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 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 공작물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94.12.23> ⑤법 제12조제1항에서 "토석.사력의 채취"라 함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토석.사력의 채취를 제외한 토석.사력의 채취를 말한다. <개정 96.6.29> 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당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6.29>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6.6.29> 1. 국가산업단지:5년 2. 지방산업단지:3년 3. 농공단지:2년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사유.내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 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의 환원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법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해제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1. 산업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의 환원여부 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제16조 삭제 <93.11.6> 제17조 삭제 <93.11.6> 제18조 삭제 <93.11.6> 제19조【사업시행자】①삭제 <93.11.6>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6.29, 96.12.31>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2조제6호 각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이하 "산업 시설용지"라 한다)의 일부를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98.6.24>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 한다)면허를 받은 자로서 공시된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 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개정 98.6.24>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 자 하는 자 ③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 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96.6.29> ④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6.6.29>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법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1.6, 94.12.23 대령14447, 96.6.29> 제20조【개발사업의 대행】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 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1.6, 96.6.29> 1.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의 성명).주소 2. 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시행면적 3.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 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 여 당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 다. <개정 96.6.29>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 가 그 계약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21조【국가단지실시계획】①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월이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 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위치도 2. 지적도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 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0.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3.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4.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94.12.23> ④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 우의 면적변경 ⑤삭제 <93.11.6> 제22조【지방단지실시계획】①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지방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 지사(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 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 21조제4항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6.29> ⑤삭제 <93.11.6> 제23조【농공단지실시계획】①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 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 정 96.6.29> ④삭제 <96.6.29> ⑤삭제 <93.11.6> 제23조의2【실시계획승인의 고시】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 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 <본조신설 93.11.6> 제24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①법 제2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상수도.철도.공동구.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 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집단에너지공급시설.제방.호안.방조 제.하구언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96.6.29>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 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 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또는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업무를 위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 12.23>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산업단지개발신탁계약승 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실시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 소 2.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에 관한 시행계획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처분계획서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성 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24조의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 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 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 <개정 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설치계 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④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 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 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11.6>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시계획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과 지적법 제 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96.6.29>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96.12.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96.12.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본조신설 93.11.6>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지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 협의내용(용도폐지.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 토지(임야)대장등본 4. 등기부등본 5. 지적도등본 및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국유 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6.24> 제26조【비용의 보조】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 및 하수도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6.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6.6.29>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4.12.23, 96.6.29>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기타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시설 제27조의2【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산업단지의 실식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본조신설 98.6.24> 제28조【기존공장등의 존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 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29>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제29조【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①법 제31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 접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 29> 1. 항만.도로.철도.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산업단지에 연접한 토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4. 산업단지의 매립을 위한 준설사업 ②법 제12조, 법 제17조 내지 법 제29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8조 및 법 제47조 내지 법 제52조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서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를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개정 96.6.29> 제30조【선수금】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 제21조제2항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와 선수금이 용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실시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 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 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 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 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 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 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 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에 달하 였을 것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 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 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 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6.6.29> <전문개정 94.12.16> 제31조【시설부담금】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11.6, 96.6.29>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 공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제40조제5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 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6.29> ③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나 개발후 분양받는 자가 부담 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개발후 분양 하는 총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것에 시설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소유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11.6>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이상의 경우 당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 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93.11.6, 96.6.29>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 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3.11.6> ⑥사업시행자 또는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설치비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32조 삭제 <98.6.24> 제33조【이용자부담금】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부담 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지원시설의 명칭.건설비 용의 총액.부담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 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 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등을 참 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총액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4조【원인자부담금】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 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 거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납 부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이주자의 취업】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자 또 는 인근지역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 자의 구직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구인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 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구직.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구인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 수는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③삭제 <96.6.29> 제36조【준공인가】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 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개정 96.6.29>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 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 설 및 토지등에 대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의 평가조서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 에 한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 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 정 96.6.29> ⑤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93.11.6, 96.6.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제37조【준공인가전사용허가】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입주기업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한한다)에는 그 범위 를 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산업단 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준공인가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에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94. 12.16, 96.6.29, 98.6.24> ②삭제 <94.12.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준공인가권자는 그 사용으 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 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내용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4.12. 16, 개정 98.6.24> 제38조【개발토지.시설등의 양도】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표 시한 양도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받을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1.6> 제39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 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 야 한다. <개정 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96.6.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①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6.6.29, 98.6.24>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 을 조성원가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 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지 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 평가액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용지.이주택지.국민주택용지.임대 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 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6. 29> 1. 공사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 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설계비: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보상비: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 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등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 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기타 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 우 동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 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한 부담금등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인가조건등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의 합 계액을 말한다. ⑥삭제 <98.6.24> ⑦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 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 정 96.6.29> ⑧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⑨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 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 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⑪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 에서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헤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 분의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 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 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98.6.24> <전문개정 94.12.16> 제40조의2【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창 등】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 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니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 진을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결과 낙찰금액이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원활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업공 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분양가의 100분 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98.6.24> 제41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6.29> 1.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 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및 ④삭제 <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42조【임대료등의 산정기준】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최초의 임대료: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된 분양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3. 임대기간의 만료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에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6.29> 제42조의2【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절차등】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 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 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 는 자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 립하고자 하는 자 3.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 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④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이 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29> 제43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업무의 위탁】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업무추진계획 3. 대금납부방법 4. 위탁조건 및 위탁해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6.6.29> 제43조의2【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변경】①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전체체계를 변경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96.6.29> 제44조 삭제 <96.6.29> 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 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 6.29>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 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46조【개별공장입지의 허용규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위한 입지의 허용규모는 15만제곱미터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등 다른 법령에서 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입지허용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94.12.16, 96.6.29> 제47조【유치지역의 개발대안】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지정대상 지역의 적정성.개발방법등에 대한 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6.6.29> 1. 입지의 적정성분석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적정유형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주체와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4.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여부에 관한 사항 5. 지역간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안을 검토하 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47조의2 삭제 <97.12.31> 제48조【감독처분등에 따른 고시】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감독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9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국가산 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 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8.6.24> 2.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개발의 승인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 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12.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등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청문 및 고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 시.도지 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6호 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 자 를 지정하는 경우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 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96.6.29>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실시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 지구,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 한 농공지구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인 지역에서 토지수용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공업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특수지역으로 된 공업단지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권한위임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 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에 대한 지 도.감독 및 준공인가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 법시행령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1.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5.26>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것 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양하였 거나 분양이 공고된 공업용지 및 그 시설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16>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비용 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조성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본비용산정에 관하여 제40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업단지의 사업기간은 이를 최초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제3조【분양가격해지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토지 및 시설등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당시의 선분양금 액을 선수금액으로 한다. 제4조【선분양요건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분양가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영 시행전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지에대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이미 분양된 공장용지중 부지조성이 완 료되어 부지경계가 확정된 공장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분양한 화물터미널용지 및 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제40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2.1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제2호 가목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2의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제4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시설용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6.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업단지지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 로 협의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위약금의 지불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미 분양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산업 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업단지부터 이를 적용한다.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 /분야별검색]──────────────────────────────( 1/90 페이지) 법 령 전 문 [법령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농어촌지역】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말한다. <개정 96.6.29>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5. 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명령(H,T,X,R,B,F,P,LC,Jnn,조번호:조문이동, L n1-n2:부분출력, E1:개정연혁) >> p KOLIS 종합법률정보 (주)무한정보통신 [법령] ☎ (02) 547-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