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지방도 96호(태안~청원)선중 공주시 장기면 및 연기군 남면, 동면일원 도로확포장공사구간중 행복도시 건설사업예정지내 구간 제외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결정되었기 고시합니다.